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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일본에서 간이보험 제도가 창설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도 간이보험 제도를 실시하고자 했다. 특히 1910년대 총독부가 재정독립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단으로 간이보험 제도가 주목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간이보험 제도를 조선과 대만 등의 식민지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일본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간이보험 제도를 즉각 실시하고자 했다. 일본 정부와 총독부의 구상이 엇갈린 가운데, 데라우치 총독이 총리대신으로 취임하면서 조선의 간이보험 ‘분리안’ 추진은 중단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재정독립계획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재정을 재해복구에 집중시켰고, 그에 따라 대장성 예금부에서 조선으로 공급하던 저리자금도 고갈되었다. 조세나 공채 등의 재정 충당 방식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일본 대장성은 조선에서 간이보험 제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동주, 대만과 마찬가지로 일본 간이보험 제도를 확장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대장성의 ‘확장안’과 간이보험 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총독부의 ‘분리안’이 다시 대립했다.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으로의 간이보험 제도 도입이 무산될 수도 있었지만, ‘확장안’을 주장한 가타오카 대장대신의 이임, 그리고 다나카 총리대신의 신임을 받는 야마나시 총독과 이케가미 정무총감의 부임 이후 ‘분리안’이 통과되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간이보험 제도 도입 과정을 통해 살펴본 일본 정부와 총독부의 관계는 자율적이기보다는 종속적이었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독부의 재정 운영은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1910년대에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보충금 지급이 중단되는 재정독립계획으로 인해, 그리고 1920년대에는 관동대지진 이후의 재해복구로 인해 간이보험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둘째, 총독부의 정책은 내각 교체와 같은 일본의 정치 변동에 의해 결정되었다. 총독부의 간이보험 제도 도입 시도는 1910년대에는 데라우치 총독의 이임으로 무산되었고, 1920년대에는 대장대신 이임과 총독 및 정무총감 교체 이후 관철되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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