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비해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가업승계라고 하며 정부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본질적으로 승계의 대상이 기업의 지속보다는 경영권 세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세제혜택의 대상과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일부 계층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작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납세자에게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상속까지 고려해 사전증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특례요건과 사후관리가 자주 개편되다 보니 증여시기를 미루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가 사업을 지속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점도 경영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가업승계의 목적이 기업의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장수기업의 육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만의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가업승계보다는 지속가능한 기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경제발전, 설비투자, 고용승계 등 사회전반에 이익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근거하여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향토 장수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이 최근 지방소멸 문제와 연계되도록 특례대상과 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제지원 대상은 법인의 주식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영농에만 한정된 개인 기업의 승계를 확대하여 백년가게 육성과도 연계시켜야 한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기업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등 ESG경영 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족벌경영 체계를 부추기는 수증자가 반드시 법인의 대표이사이어야 하는 인적요건을 전문경영인도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가업승계에 비하여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반 증여의 공제액도 현실화하여 국민의 반감을 낮추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증여특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6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