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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1907년에 대구에서 작성・배포한 국채보상운동 취지서의 종류와 그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7년 대구에서 작성・배포한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는 모두 4종이었다. ㉮대구광문사가 1907년 1월 31일에 작성한 「국채일천삼백만원보상취지」(「1차 취지서」), ㉯대동광문회가 2월 중순 경에 수정한 「국채보상취지서」(「2차 취지서」), ㉰‘대구금연상채회’가 2월 21일에 작성한 「국채담보취지서」 및 ㉱이와 동시에 작성한 「통문」이 그것이다. 이 4종의 취지서는 국채보상의 필요성과 방법론 등 대의 면에서는 상통하는 바가 많지만, 교정과 윤문, 필요에 따른 구절의 첨삭 등으로 서술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도의 문건이었다.

둘째, 대구광문사가 작성한 「1차 취지서」인 「국채일천삼백만원보상취지」는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 명의의 공함 형식으로 국내외에 널리 배포된 문건이었다. 발의 직후인 1907년 1월 31일에 발표된 이 「1차 취지서」에는 대표 발기인인 김광제・서상돈 외에도 광문사 사원 장상철 등 14명이 발기인으로 함께 참여하여 그 수는 도합 16명이었다. 이 「1차 취지서」의 개요는 국민들의 충의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원론,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자책, 국채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국채보상의 필요성, 금연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방법론의 제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주지(主旨)는 이후 「2차 취지서」와 「국채담보취지서」 및 「통문」에까지 계승되어 국채보상운동의 불변의 지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문건은 1907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어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국채보상운동이 발의・발기되었음이 전국에 알려져 운동의 확산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셋째, 대동광문회가 「1차 취지서」를 수정한 「2차 취지서」는 「국채보상취지서」라는 제목으로 1907년 2월 중순 경에 발표되었다. 발기인은 대표 발기인이었던 김광제와 서상돈을 필두로 하여 대동광문회 회장 박해령과 회원 13명이 참여하여 외형상 도합 17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김광제가 중복 포함되어 사실상 16명이었다. 다만 「1차 취지서」의 발기인 중 광문사 사원 권석우・최일홍・김봉준・박병옥 등 4명이 제외되고 그 대신 대동광문회 회장 박해령・회원 서병오・정재덕・추교정 등 4명이 새로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다. 「2차 취지서」는 글의 형식을 편지글에서 취지서 형식으로 바꾸었고 새로운 제목을 내세웠으며 자구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과 윤문을 가하여 작성한 새로운 문건이었다.

넷째, 1907년 2월 21일 ‘대구금연상채회’는 「국채담보취지서」와 「통문」이라는 제목으로 2종의 취지서를 동시에 작성・발표하였다. 이 2종의 취지서는 이전의 「1・2차 취지서」의 대의를 그대로 계승했지만 가상 독자층을 서로 다르게 상정한 점이 특징이었다. 전자는 보다 읽기 쉬운 현토(懸吐)한 국한문 혼용체의 평이한 문장을 구사하여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후자는 유교 경전의 구절이나 역사고사 등을 인용한 순한문체의 문장을 사용하여 지역 향교를 거점으로 하는 향촌 지식인들을 그 독자층으로 설정하였다. 이 2종의 취지서는 주로 경북 내 대구 등 41개 향교를 중심으로 배포되어, 이후 경북지역의 국채보상운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