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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십년 간 외면하는 국가권력에 항의하는 수단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창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는 일반 시민의 교통(이동권) 불편을 야기하고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 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지를 논하고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을 살펴본 후 집회의 자유 행사에 따른 일반 시민의 수인의무와 집회의 자유의 제한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시위 중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집단적 행동, 위력 행사를 집회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제재하여야 할 것인지와 집회・시위 과정 중 위력 행사의 한계와 일반 시민의 수인의무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함을 논증하였다.
집회・시위는 그 특성상 외부 사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사용하기에 그 위력 과시가 질서유지 또는 일반 시민의 법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무를 해태하고 있을 때,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집회의 자유 보장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율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에 비추어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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