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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종친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매매에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이에 이 사건 건물만 경락되어 그 경락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로서 상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반환을 청구받지는 않았고, 경락인이 아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피고가 그 점유를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치 않았다고 보아서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에서의 핵심적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인용여부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본권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본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에 따라 청산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그들 사이에 회의록의 위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적 법률관계가 소급적 무효가 된 것이다. 이때 만약 원고 점유자가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서와 달리 원고 점유자의 소외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사실관계를 가정하는 경우), 또한 거기에다 피고 소유자가 원고 토지 점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13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소유자와 원고 점유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야 하지만, 민법은 선의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으로서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규정하여 원고 점유자에게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상기의 두 가지 전제요건이 모두 결여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의 입장에서는 민법 제203조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처럼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로서 정하고 있는 민법 제203조에 근거한 비용상환청구권은 민법 제213조에 근거한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규정은 소유물반환관계를 전제로 하여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이익조정을 부수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대상판결의 취지도 원고는 비록 점유물에 유익비를 소비하여 점유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켰다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할 때에는 이미 그 점유물이 원고 자신의 채권자의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자신은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는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서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적어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기에 법원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법리전개를 하였다면 보다 정당한 판결이라고 평가되어 질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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