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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특유의 복잡성,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개발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탑재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자율비행드론, UAM, 자율운항선박과 각종 자동화된 로봇의 등장과 함께 이들의 대인ㆍ대물사고 및 해상에서의 사고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 사고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기기 자체에 발생하는 사고에서부터 대인ㆍ대물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와 같이 본질적 위험을 갖는 인공지능탑재 모빌리티와 자동화로봇이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위험성을 상회하는 사회적 효용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빌리티와 자동화된 로봇이 과실에 의해 사고를 야기하여 인적ㆍ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지에 대한 현행법상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 책임주체가 특정되면 이들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1차적인 책임 귀속주체가 되고, 이들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의 위험을 각종 책임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모빌리티의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보유자, 운영자와 제조자가 무과실책임의 확대에 따라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책임주체는 임의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모빌리티 관련 보험은 책임보험의 형태로 발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해킹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각종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담보범위를 확장하는 형태의 사이버보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의 준비와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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