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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 이후 무형유산보호제도는 무형유산의 전승단절을 방지하고 가치를 보존·계승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체결, 그리고 2006년 국내 시행 이후에는 국제적인 시각의 반영을 통하여 범주 또한 확장되고 있다. 제도는 정책수립의 기본틀이며 제도의 근거인 법과 조례는 제도의 실행화와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토대이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유산관련제도들이 변화하는 시기에 그동안 중앙정부의 무형유산제도와 함께 무형유산보호의 중요한 축이었던 지방무형유산보호제도의 도입과 정책운영의 전개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종목의 특성과 보유자 등 전승자의 인정, 활용 현황 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제도,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조례’와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는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으로 경기지역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지정무형유산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가장 많은 31개 시·군으로 표본 추출이 용이하다는 점, 시·군 향토유적보호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함에 따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흐름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는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 보호관련사항이 명시된 이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통한 국가주도형 무형유산 보호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2단계는 1970년대 시·도(광역자치단체)의 무형유산 보호제도 도입을 통한 지정 확대, 그리고 3단계는 1985년 이후 시·군 향토유적보호조례의 제정을 통한 제도 운영이다. 이러한 중층적 보호체계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에서 무형유산이 지정·보호되었는데 지정 현황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지정 무형유산의 분포와 성격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경기도지정 무형유산은 개인종목의 경우 국가 또는 타 시·도의 지정종목과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군의 경우에는 지역성(향토성)과 연계되는 종목이 다수 지정되고 있다. 국가지정과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변별력이 낮은 원인은 지방유산보호제도 도입초기에 표준조례(준칙)의 규정이 국가의 지정분류와 지정대상 등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경기도조례로 이식됨에 따라 중앙행정과 유사해지고 지역적 특색은 사라지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경기도지정의 경우 개인종목의 수치가 높고 특히 전통공예기술분야가 비중이 큰 반면 시·군의 경우에는 개인종목보다는 지역민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 종목의 지정 비중이 높다. 한편 새롭게 도입된 전통지식분야와 구전전통 및 표현분야는 경기도와 시·군 모두 지정종목이 없거나 극소수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신규 분야에 대한 수용력이 낮은 이유는 제도가 보수적으로 운영되거나 조례제정 주체(지방의회)와 정책 시행주체(자치단체) 사이에 도입취지 공유가 빈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군 무형유산의 지정수치면에서는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등 타 문화유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수의 비지정무형유산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무형유산분야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무형유산보호제도를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조례의 제정과 개정, 조례간의 관계정립, 조례 제정과 실행의 시간적 간극 최소화, 종목간 편중현상 해소, 시·군 무형유산의 활성화, 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며 특히 비지정무형유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한 목록화와 분석, 그리고 지역적 가치의 적극적 수용이 요구된다. 또한 비지정무형유산 목록 중에서 가치판단을 통해 시·군지정-도지정-국가지정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과다한 중복지정, 국가와 지방의 무형유산 행정의 괴리현상도 해소되고 지정주체에 따라 지역단위와 국가(중앙)단위에 적합한 활용방식도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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