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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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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 영역의 하나로 명시된 ‘전통적 놀이’의 범주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전통적 놀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무형의 유산 중에 일정기간 역사성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전승성을 확보한 놀이를 말한다. 따라서 그 범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전통놀이’·‘민속놀이’·‘전래놀이’를 아우른다.
놀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오랜 무형유산의 산물이다. 문화복합체로 성립된 놀이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 때문에 모든 놀이를 하나의 일관된 원칙으로 포괄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난마처럼 얽혀 있는 놀이의 분류를 시도하는 이유는 한국 무형유산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전통적 놀이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나아가 그 속에 용해된 의미망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놀이는 일정한 목적성과 더불어 참여자의 자발성·평등성·공감성·공정성을 근간으로 성립된다. 자발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 요체는 재미와 규칙의 공정성이다. 편을 나누어 승부를 겨루든, 상대와 마주 앉아 판놀이(board game)를 하든 재미가 없으면 더 이상 놀이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놀이의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유희적 속성을 극대화해주는 것이 바로 규칙이다. 물론 전통적 놀이 중에는 규칙이나 승부와 무관하게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전개되는 놀이도 적지 않다.
이러한 놀이의 속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놀이의 진행방식과 규칙의 유사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크게 아홉 가지 범주로 대분류하였다. 이른바 〈겨루기놀이(승부놀이)〉, 〈술래놀이〉, 〈내기놀이〉, 〈역할놀이〉, 〈가무놀이〉, 〈언어·노래놀이〉, 〈오락유희놀이〉, 〈기원·의례놀이〉가 그것이다. 아울러 각각의 범주를 다시 세분류하여 30가지 유형의 전통적 놀이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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