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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 12대 왕 대이진 함화 11년(841) 윤9월에 발해 중대성이 일본 太政官에 보낸 첩은 1급 사료이다. 그러나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전해져서 오탈자 등이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중대성첩〉 사본의 원문을 교감하고 기존 번역문의 오류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판독문과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중대성첩〉 사본은 『續日本後紀』 등의 사서의 표기를 기준으로 그 오류를 수정해야 하며, 그 결과 발해 중대성은 일본 태정관에 평행문서로서 첩을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대성첩〉의 번역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문서의 제목에 해당하는 사본의 2행의 ‘應’을 ‘마땅히’라는 당위의 조동사가 아니라 국왕의 명령을 ‘받다’라는 본동사로 해석하였다. 다른 하나는 12~16행의 處分을 발해 국왕이 중대성에 내리는 명령으로 파악하여 평서문으로 번역하였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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