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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그 속도나 규모의 면에서 인류사의 어느 시기보다 가장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통한 훈련으로 의료용 인공지능의 한계가 극복되는 등, 2012년에 합성곱 신경망 (CNN)으로 이미지처리에 대한 딥러닝이 본격화 된 이래 인공지능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해 왔다. 최근의 로봇의 자연어 처리 발전에 고급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하 ‘NLP’)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활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NLP의 활용은 언어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기계가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의 초석이 되었다. 그렇다면 발달의 속도를 멈추지 않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시대에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가진 생래적인 특성인 예측불가능성과 불투명성을 시작으로 블랙박스 효과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민법의 책임원리에 인공지능의 민사책임을 대입해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 단계를 고려한 법적 책임을 판단해 보고 ‘약한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개발자에 의하여 창조된, “지배 가능한 위험(Gefahr)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은 아니더라도 일부에는 무과실책임인 위험책임의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적용가능한 민사책임을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비교법적으로는 EU의 흐름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을 논의하면서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제조에 위험책임을 적용할 수 없는지 그 가능성과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인류는 현재 가장 빠른 기술의 발달 시대와 폭발하는 빅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막대한 부가 창출되는 만큼, 민사책임 영역에서의 위험책임의 의미가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주어 제약회사에는 막대한 이윤을 주는 반면,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더라도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체가능성에 대한 면책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적절히 구제하기 어렵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 의약품 제조라는 사례를 상정하여 보다 강화된 위험책임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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