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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G20의 IF가 디지털세 과세방안의 원칙으로서 제안한 과세권 배분 규칙 중 본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된 ‘Amount B’는 다국적기업의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고정율로 과세권을 배분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전가격 세제의 일부가 단순화 및 간소화됨으로써 다국적기업은 Amount B에서 제시한 고정율로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 활동을 영위하는 도매법인(수입업자)의 이익률을 관리해야 하므로, 기존의 이전가격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Amount B를 통해 이전가격 세제의 일부가 단순화된다고 하여 이전가격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충돌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온 전통적인 주제로서, Amount B의 제안 내지 도입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Amount B에 관한 서면 공청회에서 Amount B와 관세평가 간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서면 공청회에서의 원론적인 지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Amount B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거래에 있어서 관세평가 측면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상향조정 및 하향조정에 따른 이전가격이 국세 목적으로는 모두 정상가격에 부합하는데, 수입가격에 있어서는 사후보상조정이 발생하는 사례, ② 동일한 영업이익률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의 구성 내역에 차이가 존재하여 수입가격의 과소신고가 문제될 수 있는 사례, ③ 국세 목적으로는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나 특정 기간별 수입가격에 차이가 존재하여 수입가격의 과소신고가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각종 분쟁사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응의 합의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더 강하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무당국과 관세당국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Amount B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반영하여 관세평가의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가령,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및 관세법 제37조의2에 Amount B 도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 발생 시의 통일적인 해석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고,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당국과 관세당국의 과세행정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법령 개정이나 지침 마련 등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관세당국이나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시사점 및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관세당국으로서는 늘어나는 분쟁 속에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보상조정 발생 시 내부적으로 통일된 해석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다국적기업으로서는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음을 유념하면서 잠정가격신고, ACVA와 APA 동시 신청 등 관련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관세법상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입신고 시 개별 수입물품의 신고단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동일물품의 수정신고 시 직전 신고가격과의 차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구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Amount B가 그 자체로서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겠으나, 충돌 문제 해결에의 필요성을 절감토록 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Amount B 도입 여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검토 역시 해야 할 것이고, 본 연구가 그와 같은 논의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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