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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에 따라 법률용어로 등장한 ‘다문화가족’이 오늘날 차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대상은 다양성 존중과 평등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에서 유래된 ‘다문화’라는 용어를 포함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차별적 의미로 사용되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글은 ‘다문화가족’ 용어 개선을 주장하는 기존 논의에 동의하면서, 정책설계의 관점에서 한계를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주민을 비롯하여 소수자 집단의 불리함을 해소하는 적극적 조치(특별조치)는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책의 결과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이 잠재한다. 이때 이 상황을 부수적이거나 불가피한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책설계의 결함을 밝히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가 정책대상을 설정하는 행위는 기존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역학관계를 가지며, 그렇기에 마찬가지 원리로 정책 입안자는 정책설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구성을 변화시키고 차별을 해소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의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의 의미가 변질된 원인이 된 정책설계를 밝히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과정을 볼 때, 제정 취지에 역사적・사회적으로 존재한 인종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해당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중심이자 ‘가족’ 중심의 정책대상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다. 이로써 정책대상에 포함된 이주민과 한국인(선주민), 대상에서 배제된 이주민 등 모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평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포괄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개정 논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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