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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는 언제나 별개의 부동산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건물은 그 성질상 어느 토지의 이용관계를 수반하게 되므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건물과 토지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써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근거이다.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법정지상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또 법정지상권도 성립요건을 제외하고는 지상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성질에 있어서 지상권과 다를 바가 없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면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 내용 ‧ 대항력 및 이전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이론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특히, 최근에 와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판례가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종래의 이론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 비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민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인정범위, 공시의 불완전 등을 검토하고, 입법론을 제기하였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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