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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2022년 체육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프장 분류체계가 기존 ‘대중제, 회원제’ 2분체계에서 ‘대중형, 비회원제, 회원제’의 3분체계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틀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골프장의 분류체계와 골프장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리한 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확인한다.
[연구 내용] 먼저, 골프장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및 이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고, 비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한다. 나아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그 입법과정을 살펴본 후, 현행 제도가 사실상 가격상한제로서 시장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조세전가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한다. 이후 개별 골프장의 경영상 특수성이나 경과규정 설정 없는 일률적인 가격상한제의 실행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기존 골프장들에게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골프장 관련 법령 및 지방세법 개정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에 따른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 감소와 기존 대중제 골프장 중 90% 이상이 대중형 골프장을 선택하게 된 결과를 토대로, 체육시설법의 개정 및 세법 개정이 당초의 정책 목표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시사점] 체육시설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하나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본 논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골프장 과세체계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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