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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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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지적재산권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표지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데, 표지를 보호함으로써 콘텐츠 규제(content regulation)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서로 충돌하고, 충돌하는 양자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 문제된다. 예컨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지인 상표를 예술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거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패러디 또는 풍자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예술작품이나 패러디의 소재로서 사용되는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 상표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충돌하고, 양자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 문제된다.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이 충돌하는 쟁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학문적으로도 많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들어 메타버스상에서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가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Jack Daniel's Properties, Inc. v. VIP Products LLC. 케이스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양자를 균형시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판결이지만, 전세계 국가의 상표법이 유사한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 미국의 판결이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연간 1-2개 정도의 지적재산권 판결만을 하는 연방대법원이 충돌하는 양자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판결을 하였다는 것,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 등을 고려하면,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결론 및 논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Jack Daniel’s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장차 한국에서 양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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