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중재를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 형태가 전속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정법상이나 이론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조항의 형식이 중재와 다른 방법(조정, 재판)을 병렬적이든 단계적이든 규정을 막론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선택적 중재합의도 중재합의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조건이나 사전 동의, 나아가 사후 이의의 부존재 등 다른 장애를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특히 재판청구권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해석은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의 중재의 자주성, 전문성, 국제성의 특성을 무시하는 잘못된 것이다. ADR의 하나로서 중재는 재판의 ‘대체(Substitute)’라기 보다 ‘선택(Alternative)’으로 보아야 한다.
종전 2003년, 2004년 대법원판결이 단지 국가소송만능주의나 재판우월의 고정관념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IT 세계 등의 엄청난 변화와 국제적인 글로벌 경제규모 등 변화, 중재 제도에 관한 일반 인식의 고양과 중재 실무의 커다란 발전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중재를 재판의 부차적인 수단으로 취급하여서는 곤란하다. 물론 중재판정의 신뢰도를 고양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증거 절차 등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의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 중재로 전문가에 의한 형평과 선(善)에 따른 결론이 더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제 법원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 근거를 재해석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여 중재와 재판의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同伴者)적 관계를 위해 종전 대법원판결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컨대 선택적 중재합의는 실정법 해석상 중재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유효하고 실무상 여전히 유용하므로, 이제는 그 논쟁이 유・무효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이동하여 중재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규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관규제에 관한 법리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 통제가 요청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9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