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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 성립요건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제2조 제1호 (파)의 적용대상은 민법, 경쟁법, 지적재산법의 적용대상과 중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내지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등 기존 법률에서 규율하는 침해행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래 무형물인 지적재산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창작자 등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부정한 경쟁행위의 유형을 열거하여 그러한 ‘행위’를 규제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 등”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 등”의 모방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태양에 있어서 고도의 위법적 징표가 요구되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창작자 등의 보호와 자유로운 이용 내지 모방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표현정보, 기술정보, 상징정보 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종래 지적재산권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파)목의 성과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위법성 징표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체계적 지위’(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I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예견가능성이 있도록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한 방안’(IV) 등의 순서로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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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 = Scope of application of exceptions to loss of novelty :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sion sentenced on July 20, 2023, 2020Heonba497 and the 'relevant judgment’ :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497 결정 및 ‘관련판결’에 대하여 이규홍 p. 1-24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의 TDM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A TDM exceptions and fair use in the context of AI training : focusing on the changed aspects of copyright problems following the advent of the generative AI :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두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변화된 양상을 중심으로 권순재 p. 25-56

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 The boundaries between the metaverse and the game from a legal aspect 김윤명 p. 57-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and its applicable extent of Article 2 (1)(P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evention Act 박성호 p. 99-168

EU AI Act의 위험 분류 체계와 우리나라 AI 정책에 대한 시사점 = Risk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EU AI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AI policy 전우정 p. 169-215

공영방송의 ‘영역의 정의’ 구현 방안 = Implementing ‘justice of sphere’ in the Korean public broadcasting service : emphasizing reporting accuracy and fairness : 보도 진실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유의선 p. 21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