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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합리성 개념은 명확하고 단일한 개념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사건을 통해 법의 합리성에 관한 근본적인 견해불일치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규범적 기준으로 합리성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해석이라는 작업의 성격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법해석은 해석자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사유’의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하지만 해석의 자의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해석의 ‘행위’로서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해석행위는 본질적으로 해석자의 사유가 외화되어 세계에 투입되는 행위로서, 언어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목적론적 행위, 사회적 행위, 제도적 행위이다. 이를 토대로 법해석의 합리성을 이루는 이론적 기초로서 목적합리성, 가치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융합되는 과정을 살핀다.
나아가 법해석의 제도적 과정은 다수의 법률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를 구성한다. 법해석행위가 제도적, 집합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때, 법해석은 개별 법관들의 독백적 판단의 단순한 총합이 될 수 없다. 법해석행위는 합리적으로 구성된 목적을 공유하는 해석자들이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해석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해 목적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토의의 과정’이고, 법해석과정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층위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이처럼 ‘법해석을 행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합리적인 법해석을 추구하는 법률가들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하는 동시에 더 적합한 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서, 법해석의 전통적인 난제들을 풀기 위한 새롭고 생산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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