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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생각은 효제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의 원리를 국가치도의 이념으로 숭상했던 조선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행동의 준칙이었다. 이러한 유학의 가르침은 그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수립한 조선에서 매우 견결하게 관철되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란을 지나 광해와 인조를 지나는 시기에 국가재조의 시각에서 주자학을 중심으로 더욱 유가윤리의 정립을 기획했던 당대의 사상가 사계 김장생(1548~1631)과 우암 송시열(1607~1689)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매우 시의성이 있는문제였다. 집안이 비록 대부의 자격을 가질 정도의 위상이 있었고, 아버지 역시 일정한 관직이 있었으나 높지 않았으며, 그 자신은 시골 선비에 그쳤던 언시공 민평(1582~1646)에 대해 사계 김장생이 표창하고 우암 송시열이 묘도문자를 작성하며 그 행적을 표창한 것은 그럴만한 시대적 정황이 있었던 것이다. 언시공 민평의 효행에 대해서는 추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행위규범이 당대 유가의 처세로 주목받았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의 절목이 효행의 내용으로 표창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그의 효행과 비견되는 삼계공 민환의 행적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민평의 효제는 예제에 대한 확고한 생각, 예제와 인정을 고려한 충분한 배려와 현실적 형편을 적시하여 시의적절하게 시행하려는 온당한 방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예제의 실천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조상과 부모에 대한 진정한 연모의 마음도 간과할 수 없다. 평생 숭어를 먹지 않으며 어버이가 즐겨 먹던 음식이므로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민평과 민환 형제에게 두루 관철되는 것으로 고인에 대한 존모와 공감의 충정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단순히 천성에서만 우러난 것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바른 삶과 도리에 대한 유가 지식인의 정당한 판단과 각성이며, 나아가 그 절절한 실천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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