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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군주를 지향하며 孝悌를 중시한 영조는 생모인 숙빈최씨를 위한 의례를 정비해 나갔다. 정통과의 구분이 강조되는 사친의례에서 적극적으로 효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전거와 논리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위전교와 국정파행을 서슴치 않는 노회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조중회와 이세희의 상소는 영조가 사친의례를 공론화하고 국가례로서 궁원제를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먼저, 1744년 조중회 상소사건을 통해 육상묘가 성립되고, 영조의 친제가 공식화되었다. 영조는 지나친 사묘의례를 비판한 조중회의 상소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다. 정통과의 구분을 전제로 효를 실천하는 의례는 過隆이 아님에도, ‘사사로움[私]’로 규정하는 것은 왕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조는 “사적인 일 속에도 공적인 것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私廟의 私禮라도 왕의 의례로서 공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구차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의례의 시행이 효를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祝式을 제정하면서 廟ㆍ墓의 칭호를 정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상묘는 여전히 사묘로서 家人禮의 대상이었고, 영조의 親祭는 봉사자를 정하기 이전의 의례로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왕의 친제는 초월적인 힘을 갖기보다 가인례와 限時性을 조건으로 조율되는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1753년 이세희의 상소를 계기로 숙빈의 시호가 정해지고, 육상궁이 官祭의 공간으로 개편되었다. 이세희는 왕후추숭을 주장하며 조중회와 상반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영조는 자신의 뜻을 억측하고 모욕했다는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정통과의 구분을 지키기 위해 숙빈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義起의 차원에서 시호의 追上을 요구했다. 시호는 사례로 간주되던 육상묘 의례를 국가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영조는 시호를 근거로 궁원제와 관제의 시행을 단행했고, 이후 의례의 정비 과정에서 公私의 조율은 불필요했다. 또한 육상궁은 더 이상 私廟가 아니라는 명제를 토대로, 이후 축식에서 ‘妣-子’의 사용이 가능해졌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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