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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전역에서 소위 ‘묻지 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당방위가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많은 언론보도를 접하게 된 국민들은 느닷없이 위법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방어행위를 꺼리게 되고, 방어에 나서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당방위 규정이 명확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행위자에 대한 유·불리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법률문언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요청이므로, 가벌성을 적극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통해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법관에게 많은 재량을 허용하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형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방위자 (피해자)와 침해자 모두가 정당한 방위권의 범위를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는 더 명확한 형태로 정당방위 규정을 형성해야 한다.

2023년 독일의 학자들도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여 독일 형법 제32조의 정당방위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글의 목표는, 독일에서 제시된 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형법 제21조 제1항을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정당방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