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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증거규칙 제502조(g)(1) 에 의하면“변호사‐의뢰인 특권이라 함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 대화 내용을 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변호사‐의뢰인 특권’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역시 법률의견서의 압수에 관련된 사건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를 취소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기존 판례와 다르게 사실상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적극 환영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2024년 9월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을 규정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대한 입법화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쯤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방향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수사 이전, 수사 중,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사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법률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압수의 적법 여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뤄진다.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은 자료들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압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법률의견서 등을 압수하여 공소사실 범죄 혐의 인정에 대한 단서로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 이는 결국 피고인ㆍ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뢰인인 피고인이 변호사와 사건에 관하여 교환한 내용은 가능한 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주의가 소송법 체계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한 모든 절차에서 직접 공방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방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대방에 의하여 임의로 공개될 수 있다면 공정한 결론에 이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인의 자료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여야 한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피고인ㆍ피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절차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은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Privilege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경우 특별한 권리로서의 의미보다는 의뢰인인 피고인ㆍ피의자가 누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어있는 기본권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에 대한 공개 거부 권리’라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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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공동주거권 행사의 한계 = Limits to the exercise of right to co-residence in the crime of trespassing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en ban decision 2021do12630 decided on September 9, 2021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원형식 p. 7-50

사인의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소고 = A report on personal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류광해 p. 91-135

중국의 “섭외법치인재” 양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ltivation of foreign-related rule of law talents in China 최용철, 남미향 p. 137-170

디지털 경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digital economy and climate change : focusing on twin trans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rules : ‘트윈전환(Twin Transition)’과 국제통상규범을 중심으로 이주형 p. 171-211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의뢰인 권리로서의 해석과 입법화 방향 =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as a client's right : proposal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counsel : 변호인 조력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언 권솔지, 박동성 p. 213-246

일본의 우주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space liability in Japan 허성진 p. 247-291

국가계약에서 약관규제법의 적용방안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state contracts 류두빈 p. 293-327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prices for conversion for sale of private rental housing into sold in lots 이진효 p. 329-380

재물손괴죄의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impairment of utility by other means" in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정종헌 p. 381-434

중국법상 위약금 직권 감액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judicial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under Chinese law : including discussions on Korean law : 한국법의 논의를 포함하여 최예영 p. 435-493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시사점 = Recent supreme court cases and implications on product liability 권오상 p. 495-535

“음주”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ruling on "drinking" : BGH, Beschluss vom 24. Juli 2017- GSSt 3/17 : BGH, Beschluss vom 24. Juli 2017- GSSt 3/17을 중심으로 조훈 p. 537-564

독일 형사소송법상 보충조항에 대한 연구 = Zur Problematik der Subsidiaritätsklausel in StPO 정배근 p. 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