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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2023)京0491民初11279号 판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AI 사용자가 저작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원고(AI 서비스 이용자)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여 수차례 프롬프트와 매개변수를 입력 및 조정해서 생성한 미술저작물이며, 원고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문제 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원고의 선택과 배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2004년 2월 8일 광저우 인터넷법원은(2024)粤0192民初113号 판결에서 AI 서비스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AI 플랫폼(TAP)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울트라맨 저작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중국 첫 생성형 AI 규제 법률인 ‘생성형 인공지능 관리 임시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에 근거해서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은 특수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 비교적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에서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인간이 아닌 생성형 AI가 산출한 ‘봄바람’ 이미지는 원고의 프롬프트 설정 및 매개변수 조정이라는 창작적 기여를 통해 창작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논리 전개에는 동의할 수 없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이러한 관점은 소위 ‘프롬프트 창작’에 기반한 표현물의 저작물성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는 여전히 인간의 창작을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소위 ‘AI 도구론’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그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간단한 지시 또는 명령으로 인간이 아닌 AI가 직접 새로운 콘텐츠(저작물)를 생성한다. 즉 표현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제한/차단되기 때문에, 과거 인간이 활용하던 창작 도구와는 구별된다.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표현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반드시 그 표현물에 직접 발현되어야 한다. 비록 프롬프트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창작성이 있어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생성형 AI가 산출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구체적 표현과 관련해서 여전히 아이디어에 해당할 뿐이다.
‘탭’ 사건에서 문제 되지는 않았지만, 생성형 AI 학습 단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중국 저작권법 제24조에 규정된 ‘개인적 사용’, ‘적절한 인용’, ‘과학 연구’ 등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했지만, 전송권 침해에 대해서는 중복 평가라는 이유로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의 지분권은 저마다 존재의의가 있으며,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각각은 서로 다른 권리이다. 따라서 법원은 전송권 침해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는 이용자가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생성되었으며, 이용자에게만 제공되었고 공중에게 제공(전송)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임시 관리 방법’이 규정한 민원 신고 메커니즘, 잠재적 위험 알림,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의 주의 의무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과실 기준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관적 과실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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