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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인은 고려시대 이래 서울과 지방의 연락사무와 부세 행정을 맡아보던 향리의 일종으로, ‘경저리(京邸吏)’, ‘저리(邸吏)’로도 불리던 자들이다. 이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지방민의 접대와 보호, ② 양반관료의 심부름 역할, ③ 지방과의 문서 연락, ④ 부세 대납과 과외의 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시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중간자로서 오랜 기간 생존해 온 경주인들은 관료제의 외곽에서 관료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반 관료와 지방 사족에게 침탈당하기 일쑤였다. 경주인들의 생존방식이 19세기 들어 수탈적 면모를 띠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세기 민란은 삼정의 문란과 같은 근본 모순 외에도, 양반관료제와 현물재정을 뒷받침해 온 경주인⋅향리층이 조선왕조의 관료-부세행정에 균열을 가하는 수탈성을 드러냄으로써 농민들의 대규모 항조-거납 운동을 야기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주인의 수탈적 경제활동 역시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종래 역가를 지급하던 선혜청이 폐지되어 재정기구가 탁지부로 일원화되고, 경주인의 불법 저채도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경주인들은 정부에 항의해 일시적으로 미수된 역가와 대납한 부세 자원을 환수받았으나, 기존의 이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든 구조가 되었다. 이에 경주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방식으로서 서울에서 여객주인업을 이어가는 한편, 토지 매득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들은 갑오-을미개혁 당시 토지 및 지세개혁의 과도기적 혼란을 놓치지 않고, 지방민의 부세 대납을 빙자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한편, 이를 궁가에 귀속시켜 중답주화되거나, 정부에 귀속된 역둔토를 환수해 사유화하고자 애썼다. 이로써 신분제가 폐지된 후에도 경주인은 자신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욕구를 외부로 분출하고 있었다.
한편 경주인과 함께 중앙-지방 간 연락사무를 맡았던 경방자 역시 갑오개혁기 선혜청이 폐지되고 역가 지급이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을미개혁 당시 「국내우체규칙」(1895), 「국내전보규칙」(1896)이 차례로 반포됨으로써 공문서 전달이 우편과 전보, 전화로 대체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 중앙과 지방을 실핏줄처럼 이어주던 경방자의 역할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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