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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차례=5,5,14
제1장 서론=19,19,1
제1절 경찰제도의 본질=19,19,1
I. 경찰의 개념=19,19,1
(1) 경찰행정의 의미=19,19,3
(2) 제도상의 경찰=22,22,1
(가) 입법정책의 문제=22,22,1
(나) 경찰사명=22,22,3
II. 경찰개념의 변천=24,24,1
(1) 외국의 경우=24,24,5
(2) 우리 나라의 경찰제도=28,28,1
(가) 개설=28,28,2
(나) 고려시대의 경찰제도=29,29,2
(다) 이조시대의 경찰제도=30,30,2
(라) 근대경찰제도=31,31,3
(마) 군정경찰제도=34,34,2
(바) 오늘날의 경찰제도=35,35,2
III. 경찰법의 발전적 유형=37,37,1
(1)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경찰법=37,37,1
(가) 총설=37,37,1
(나) 독일 경찰법의 발전=38,38,3
(다) 프랑스 경찰법=40,40,3
(라) 영국 경찰법=42,42,3
(2)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경찰법=44,44,3
제2절 경찰의 실질적 의미=46,46,1
I. 개설=46,46,2
II. 경찰의 목적=47,47,1
(1) 목적의 방향=47,47,1
(가) 공공의 안전=47,47,2
(나) 공공의 질서=48,48,1
(다) 위험의 방지=48,48,2
(2) 경찰과 민사작용과의 차이=49,49,2
(3) 경찰과 형사작용과의 차이=50,50,2
(4) 경찰과 국가목적적 작용과의 차이=51,51,2
(5) 경찰과 공공부담 및 경제통제와의 차이=52,52,1
III. 경찰의 수단=53,53,1
(1) 개설=53,53,1
(2) 경찰권과 자연적 자유의 제약=54,54,1
(3) 경찰하명과 경찰강제=54,54,1
(가) 경찰하명(Polizeibefehl)=54,54,2
(나) 경찰강제(Polizeizwang)=55,55,1
(다) 경찰상의 확인 및 공증=55,55,1
IV. 경찰권의 기초=55,55,1
(1) 경찰권의 개념=55,55,2
(2) 경찰과 특별권력관계=56,56,1
(3) 경찰의무자의 범위=56,56,1
(가) 법인=57,57,1
(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57,57,1
제3절 경찰의 종류=57,57,1
I. 행정경찰과 사법경찰=57,57,1
(1) 작용상의 차이=57,57,2
(2) 관념상의 차이=58,58,1
II. 예방경찰과 진압경찰=58,58,1
(1) 예방경찰=58,58,2
(2) 진압경찰=59,59,1
III. 보안경찰과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59,59,1
(1) 보안경찰=59,59,1
(2)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59,59,1
IV. 고등경찰과 보통경찰=59,59,1
(1) 고등경찰=59,59,2
(2) 보통경찰=60,60,1
V. 비상경찰과 평시경찰=60,60,1
(1) 비상경찰=60,60,1
(2) 평시경찰=60,60,2
VI.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61,61,1
(1) 국가경찰=61,61,1
(2) 자치체경찰=61,61,1
제2장 경찰조직법=62,62,1
제1절 경찰조직의 기초원리=62,62,1
I.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62,62,1
II. 경찰조직의 지도원리=62,62,1
(1) 서설=62,62,2
(2) 경찰의 민주화=63,63,1
(3) 경찰의 능률화=63,63,1
(4) 경찰의 중립화=63,63,2
제2절 경찰행정관청=64,64,1
I. 내무부장관=65,65,1
(1) 경찰의 최상급중앙행정관청=65,65,1
(가)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에 관한 일반적 감독권=65,65,1
(나) 각주무부장관과의 구별=65,65,1
(2)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65,65,1
(가) 내무부차관=65,65,1
(나) 기획관리실장=66,66,1
(다) 치안국장=66,66,3
(3) 내무부장관의 자문기관=68,68,1
(가) 경찰행정자문위원회=68,68,2
(나) 교통안전위원회=69,69,2
(다) 방공위원회=70,70,2
(4) 내무부장관의 소속기관=71,71,1
(가) 경찰전문학교=71,71,2
(나) 경찰병원=72,72,1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72,72,2
II.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74,74,1
(1) 지방상급의 경찰행정관청=74,74,1
(가) 지위=74,74,1
(나) 보조기관=74,74,2
(2) 서울특별시장 등의 소속기관 : 서울특별시 및 도경찰학교=75,75,1
III. 경찰서장ㆍ소방서장=75,75,1
(1) 지방하급의 경찰행정관청=75,75,1
(가) 그 지위=75,75,2
(나) 경찰서ㆍ소방서의 직제=76,76,2
제3절 경찰집행기관=77,77,1
I. 일반경찰집행기관=78,78,1
(1) 서설=78,78,1
(2) 우리 나라의 경찰공무원제도=78,78,1
(가) 경찰공무원의 개념=78,78,2
(나) 민주적인 경찰공무원제도=79,79,2
(다) 직업적 경찰공무원제도=80,80,2
(라) 경찰공무원법의 법원=81,81,1
(3)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82,82,1
(가) 경찰공무원의 임명=82,82,1
(나) 경찰공무원의 임명권자=83,83,2
(다) 경찰공무원임명의 요건=84,84,3
(4)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86,86,1
(가) 총설=87,87,1
(나) 승진=87,87,3
(다) 전직=89,89,1
(라) 전과=89,89,2
(마) 전보=90,90,2
(바) 휴직=91,91,2
(사) 직위해제=92,92,1
(5) 경할공무원관계의 소멸=92,92,1
(가) 퇴직=92,92,2
(나) 면직=93,93,2
(6)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94,94,2
(가) 경찰공무원의 권리=95,95,3
(나) 경찰공무원의 의무=97,97,3
(다) 경찰공무원의 책임=99,99,3
(7) 경찰공무원의 능률화제도=101,101,1
(가) 경찰업무집행의 활력소=101,101,2
(나) 교육훈련=102,102,3
(다) 근무성적평정=104,104,2
(라) 제안ㆍ표창제도=105,105,2
(8) 경찰공무원법상의 행정벌=106,106,1
(가) 행정벌의 의미=106,106,1
(나) 경찰공무원법상 행정벌의 종류=106,106,3
II. 특별경찰집행기관=108,108,1
(1) 소방공무원=108,108,1
(가) 소방공무원의 개념=108,108,1
(나) 의용소방대=108,108,2
(2) 해양경찰대=109,109,1
(가) 설치 목적=109,109,1
(나) 조직=109,109,2
(3) 전투경찰대=110,110,1
(가) 총설=111,111,1
(나) 전투경찰순경의 임용=111,111,3
(다) 전투경찰순경의 복무=113,113,3
(라) 전투경찰순경의 재산상의 권리=115,115,2
(마) 전투경찰대의 대원에 대한 징계처분=116,116,3
(4) 청원경찰관=118,118,1
(가) 의의=118,118,1
(나) 청원경찰관의 배치=118,118,3
(다) 청원경찰관의 지위=120,120,3
(라) 청원자의 신청권 및 의무=122,122,2
제4절 특별경찰기관=123,123,1
I.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기관=123,123,2
II. 특별사법경찰기관=124,124,1
(1) 개설=124,124,2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125,125,1
(가) 검찰서기ㆍ검찰서기보=125,125,1
(나) 교도소장ㆍ구치소장ㆍ소년원장 및 출입국관리공무원=125,125,1
(다)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125,125,1
(라) 선장과 해원=125,125,1
(마) 정보수사요원=126,126,1
(바) 헌병=126,126,2
(사)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127,127,3
(3) 특별법상의 사법경찰관리=129,129,1
(가) 세무공무원=129,129,4
(나) 세관공무원=132,132,1
(다) 근로감독관=132,132,2
(라) 선원근로감독관=133,133,2
(마) 어업감독공무원=134,134,1
(바) 계량검사공무원=134,134,1
(사) 광산보안관=134,134,2
(아)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등=135,135,1
(자) 대통령경호실경호원=135,135,2
(차)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136,136,1
III. 비상경찰기관=136,136,2
(1) 계엄사령관=137,137,1
(가) 총설=137,137,2
(나) 계엄사령관의 지위=138,138,3
(2) 위술사령관=140,140,1
(3) 수도경비사령부=140,140,1
제3장 경찰작용법총론=141,141,1
제1절 경찰작용의 기초원칙=141,141,1
I. 개설=141,141,1
(1) 경찰작용의 근거로서의 경찰법규=141,141,2
(2) 경찰재량권의 한계=142,142,1
II. 경찰권의 한계=143,143,1
(1) 법규상의 한계=143,143,1
(가) 경찰에 관한 법률의 유보=143,143,2
(나) 경찰에 관한 헌법상의 유보=144,144,4
(2) 조리상의 한계=147,147,1
(가) 목적에 관한 경찰권의 한계=147,147,3
(나) 경찰공공의 원칙=149,149,3
(다) 경찰책임의 원칙=151,151,5
(라) 경찰상의 비례원칙=155,155,4
제2절 경찰하명=158,158,1
I. 경찰하명의 성질=158,158,1
(1) 경찰금지=158,158,1
(가) 개념=158,158,2
(나) 종류=159,159,2
(2) 작위ㆍ수인 또는 급부의 경찰하명=160,160,1
(가) 작위의 하명=161,161,1
(나) 수인의 하명=161,161,2
(다) 급부의 하명=162,162,1
II. 경찰하명의 형식=162,162,1
(1) 직접 법규에 의한 경찰하명=162,162,2
(2) 행정처분에 의한 경찰하명=163,163,1
(가) 처분청의 재량=163,163,2
(나) 경찰처분의 형식과 권한=164,164,2
III. 경찰하명의 효과=165,165,1
(1) 경찰의무와 자연의 자유=165,165,3
(2) 경찰하명의 대인적 효과=167,167,1
(가) 대인적 하명=167,167,1
(나) 대물적 하명=167,167,2
(3) 경찰하명의 지역적 효과=168,168,1
(4) 경찰의무이행의 결과로서의 법률관계=168,168,2
(5) 경찰하명의 강제집행=169,169,1
IV. 경찰하명의 하자=169,169,1
(1) 경찰하명의 무효=169,169,2
(2) 경찰하명의 위법=170,170,2
제3절 경찰허가=172,172,1
I. 경찰허가의 성질=172,172,1
(1) 경찰허가와 경찰재량=172,172,1
(가) 이속된 경찰허가=172,172,2
(나) 경찰상의 재량허가=173,173,1
(2) 경찰허가의 명칭=173,173,2
(3) 경찰허가의 부관=174,174,1
(가) 부담부허가=174,174,2
(나)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허가=175,175,1
(다) 제한부허가=175,175,1
II. 경찰허가의 형식=175,175,1
(1) 개설=175,175,2
(2) 경찰허가의 수수료와 과세=176,176,1
(가) 수수료=176,176,2
(나) 과세=177,177,1
III. 경찰허가의 효과=177,177,1
(1) 경찰금지의 해제=177,177,3
(2) 경찰허가의 갱신=179,179,1
(3) 경찰허가의 효과의 대인적 및 지역적 한계=179,179,1
(가)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179,179,2
(나) 경찰허가의 지역적 효과=180,180,2
IV. 경찰허가의 하자=181,181,1
(1) 경찰허가의 무효와 취소=181,181,1
(가) 허가의 무효=181,181,1
(나) 허가의 취소=181,181,2
(2) 경찰허가의 취소권=182,182,2
제4절 경찰강제=183,183,1
I. 경찰강제의 성질=183,183,1
(1) 경찰강제의 의미=183,183,2
(2) 경찰강제의 종류=184,184,1
(가)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의 경찰강제=184,184,1
(나) 경찰상의 즉시강제=184,184,3
II. 경찰강제의 수단=186,186,1
(1) 대인적 강제=186,186,1
(가) 강제격리 또는 강제수용=186,186,2
(나) 건강진단의 강제=187,187,1
(다) 기타 특별법상의 대인적 강제=187,187,2
(2) 대물적 강제=188,188,1
(가) 제거 또는 폐기=188,188,2
(나) 소지의 박탈 또는 사용의 제한=189,189,2
(다) 기타의 대물적 강제=190,190,2
(3) 가택에 대한 강제=191,191,1
(가) 가택출입권=191,191,1
(나) 검사를 위한 가택출입권=191,191,2
(다) 가택수색=192,192,1
III.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192,192,1
(1) 서설=192,192,2
(2) 적법한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193,193,1
(3) 위법한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193,193,1
(가) 감독권에 의한 취소ㆍ정지=193,193,1
(나) 소원ㆍ행정소송=194,194,1
(다) 형사책임=194,194,2
(라) 국가배상=195,195,2
제5절 경찰범 및 경찰벌=196,196,1
I. 경찰범의 성질=196,196,1
(1) 경찰범과 형사범=196,196,2
(2) 경찰벌과 형사벌=198,198,1
(3) 경찰벌의 종류=198,198,1
(가) 경찰형벌=198,198,1
(나) 경찰질서벌=198,198,2
(4) 경찰벌의 과벌절차=199,199,1
(가) 경찰형벌의 과벌절차=199,199,1
(나) 경찰질서벌의 과벌절차=199,199,1
II. 경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특례=199,199,1
(1) 개설=199,199,2
(2) 경찰범의 책임자=200,200,3
(3)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경찰범의 책임자=202,202,2
(4) 경찰범에 관한 공범규정의 적용=203,203,1
(가) 공동정범=203,203,1
(나) 교사범 및 종범=204,204,1
(5) 경찰범의 성립과 고의=204,204,1
(가) 고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204,204,2
(나) 경찰범과 위법의 인식=205,205,1
(6) 경찰범의 부가형으로서의 몰수=206,206,1
제4장 경찰작용법각론=207,207,1
제1절 경찰작용의 일반법=207,207,1
I. 총설=207,207,1
(1) 일반법의 필요성=207,207,1
(가) 개괄조항에 의한 독립처분=207,207,2
(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독립명령의 승인=208,208,1
(다) 일반법에 의한 경찰강제=208,208,2
(2) 우리 법제의 일반법=209,209,1
II. 경찰관직무집행법개설=209,209,1
(1) 집행기관의 지위=209,209,2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210,210,1
(가) 경찰작용의 일반법=210,210,2
(나) 법운용의 정신=211,211,2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 범위=212,212,2
III. 불심검문=213,213,1
(1) 직무질문=213,213,1
(가) 질문의 대상자=214,214,1
(나) 질문의 판단 기준=214,214,1
(다) 질문의 방법=214,214,5
(라) 신체의 구속 및 동행ㆍ답변의 강요금지=218,218,2
(2) 흉기의 조사=219,219,1
IV. 보호조치=220,220,1
(1) 응급적인 구호의 조치=220,220,1
(가) 보호조치의 취지=220,220,2
(나) 보호의 대상자=221,221,2
(다) 보호의 절차=222,222,1
(라) 보호기간=222,222,3
(2) 사후조치=224,224,1
(가) 가족ㆍ친지 등에의 통지=224,224,1
(나) 공중보건기관 또는 공공사업기관에의 인계=224,224,1
(3) 융기ㆍ흉기 등의 가영치=224,224,3
V. 위험발생의 방지=226,226,1
(1) 개설=226,226,2
(2) 조치의 요건=227,227,1
(가) 위험사태=227,227,2
(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것=228,228,1
(3) 조치의 태양=228,228,1
(가) 경고조치=228,228,2
(나) 압류 또는 피난의 조치=229,229,1
(다) 위험방지의 조치=229,229,2
(4) 사후조치=230,230,1
(가) 소관도지사(또는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230,230,2
(나) 도지사(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조치=231,231,1
VI. 범죄의 예방과 제지=231,231,1
(1) 개설=231,231,2
(2)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요건=232,232,1
(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에 그를 예방하기 위한 것=232,232,1
(나)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232,232,2
(3)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수단=233,233,1
(가) 경고=233,233,1
(나) 제지=233,233,2
(4) 범죄예방과 제지후의 보고=234,234,1
VII. 위험방지를 위한 가택출입권=234,234,1
(1) 개설=234,234,2
(2) 응급한 경우의 가택출입=235,235,1
(가) 출입의 조건=236,236,1
(나) 출입권의 행사=236,236,1
(3) 다수집합장소에의 가택출입=237,237,1
(가) 출입의 조건=237,237,1
(나) 가택출입의 요구=237,237,2
(4) 다수집합장소에의 출입후의 보고=238,238,1
VIII. 무기의 사용=238,238,1
(1) 개설=238,238,2
(2)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무기의 사용=239,239,1
(가) 무기사용의 조건=239,239,2
(나) 무기사용의 한계=240,240,2
(3) 위해가 수반되는 무기의 사용=241,241,2
(4) 무기사용법의 보고=242,242,1
제2절 사법경찰작용법=243,243,1
I. 총설=243,243,1
(1) 경찰관의 수사직무=243,243,2
(2) 수사기관=244,244,1
(가) 사법경찰관리=245,245,1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245,245,2
(3) 수사관계법규=246,246,1
II. 수사의 조직=246,246,2
(1) 검사=247,247,1
(2) 경찰국장=247,247,1
(가) 수사의 조직적 운영=247,247,2
(나) 수사담당과장=248,248,1
(다) 수사주무관=248,248,1
(라) 수사본부=248,248,2
(마) 신문발표 등의 통제=249,249,1
(바) 지도교양의 실시=249,249,1
(3) 경찰서장=249,249,1
(가) 수사의 조직적 운영=249,249,1
(나) 수사주무관=249,249,1
(다) 보고 사항=249,249,5
(라) 신문발표등의 통제=253,253,1
(마) 지도교양=253,253,1
(4) 사법경찰관리=253,253,1
(가) 수사관할=253,253,1
(나) 보고 사항=253,253,1
(다) 다른 기관과의 연락=253,253,1
III. 수사운영의 기본 방침=254,254,1
(1) 수사의 합리성ㆍ종합성=254,254,1
(가) 서설=254,254,1
(나) 합리수사=254,254,1
(다) 종합수사=254,254,1
(2)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254,254,1
(가) 서설=254,254,2
(나) 비밀의 보안=255,255,1
(다) 관련자에 대한 배려=255,255,1
(라) 자료제공자의 보호=255,255,1
(마) 수사의 회피=255,255,1
(3) 수사연구와 개선에의 노력=255,255,1
IV. 수사의 단서=255,255,1
(1) 총설=255,255,1
(가) 단서파악의 노력=255,255,2
(나) 피해신고의 접수=256,256,2
(다) 범죄접수부와 사건처리부 등의 기입요령=257,257,1
(2) 변사자의 검시=257,257,1
(가) 변사자의 보고=257,257,1
(나) 검시의 대행=257,257,7
(다) 검시후의 조치=264,264,3
(3) 고소ㆍ고발과 자수=266,266,1
(가) 서설=266,266,1
(나) 고소ㆍ고발 및 자수의 수리절차=266,266,6
(다) 고소ㆍ고발 및 자수사건의 수사상의 주의사항=271,271,2
(4) 범칙사건의 특례(예)=272,272,1
(가) 범칙사건의 통지=272,272,1
(나) 범칙사건의 고발=272,272,1
(다) 범칙사건의 요급처분=272,272,1
V. 수사의 방법과 실행=272,272,1
(1) 수사의 개시=272,272,1
(가) 서설=272,272,2
(나) 조직적 수사의 개시=273,273,1
(다) 과학적 수사의 개시=273,273,4
(라) 인지수사의 개시=276,276,3
(마) 수사의 기동성=278,278,3
(2) 임의수사=280,280,1
(가) 총설=280,280,1
(나) 수사기관의 실황조사=280,280,3
(다) 자발적 승낙에 의한 임의수사=282,282,7
(라) 타율적 승낙에 의한 임의수사=288,288,7
(3) 강제수사=294,294,1
(가) 총설=294,294,1
(나) 구속=294,294,17
(다) 수색ㆍ압수와 검증=310,310,14
(4) 취조=323,323,1
(가) 총설=323,323,2
(나) 피의자의 취조=324,324,2
(다) 피의자 이외의 취조=325,325,2
(라)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326,326,7
(마)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332,332,1
(5) 감식=332,332,1
(가) 총설=332,332,2
(나) 과학적인 수사방법=333,333,1
(다) 감정에의 의뢰=333,333,5
(6) 영장의 집행=337,337,1
(가) 영장집행시의 지휘=337,337,1
(나)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337,337,1
(다) 보석과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337,337,2
(7) 보석과 구속의 집행정지시의 관찰=338,338,1
(가) 검사의 지시에 의한 관찰=338,338,1
(나) 관찰부에의 기재와 사고통지=338,338,2
VI. 범죄수사의 공조=339,339,1
(1) 서설=339,339,2
(2) 수사의 공조=340,340,1
(가) 경찰집행기관간의 공조=340,340,2
(나)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341,341,2
(다) 참고통보=342,342,2
(3) 범죄의 수배=343,343,1
(가) 총설=343,343,1
(나) 긴급사건수배=343,343,1
(다) 사건수배=343,343,4
(라) 지명수배=346,346,3
(마) 지명통보=348,348,3
(바) 장물수배=350,350,4
VII. 수사의 종결=353,353,1
(1) 개설=353,353,2
(2) 사건의 송치와 송치후의 조치=354,354,1
(가) 사건의 송치=354,354,9
(나) 사건송치후의 조치=362,362,1
(3) 중요범죄사건부와 미검거중요범죄사건부 등=362,362,1
(가) 중요범죄사건부에의 기입ㆍ정리=362,362,3
(나) 미검거중요범죄사건부에의 기입ㆍ정리=364,364,3
(다) 미검거중요범죄사건수사부에의 기입ㆍ정리=367,367,1
(4) 미검거사건에 대한 조치=367,367,1
(가) 계속수사의 원칙=367,367,1
(나) 검사에 송치하는 경우=367,367,1
VIII. 수사상의 특칙=368,368,1
(1)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368,368,1
(가) 소년 및 소년사건의 의미=368,368,1
(나) 소년사건수사상의 특성=368,368,5
(다) 소년사건의 종결=372,372,2
(2) 섭외사건에 관한 특칙=373,373,1
(가) 개설=373,373,1
(나) 섭외사건수사상의 특성=373,373,5
(3) 군중범죄에 관한 특칙=377,377,1
(가) 개설=377,377,1
(나) 군중범죄수사상의 특색=377,377,2
IX. 수사서류ㆍ장부의 작성 및 비치=379,379,1
(1) 서설=379,379,1
(2) 수사서류의 작성=379,379,1
(가) 작성의 기본 원칙=379,379,1
(나) 서명ㆍ날인의 방법=379,379,2
(다) 문서의 가제방법=380,380,2
(3) 서류ㆍ장부의 비치=381,381,1
(가) 비치할 서류와 장부=381,381,1
(나) 수사장부 및 서류의 편철방법=381,381,4
(다) 수사장부 및 서류의 보존=384,384,2
제3절 각종의 경찰단속법규=385,385,1
I. 보안경찰에 관한 법규=385,385,1
(1) 영업경찰=385,385,2
(2) 풍속경찰=386,386,1
(3) 위험물에 관한 경찰=386,386,2
(4) 소년경찰=387,387,1
(5) 교통경찰=387,387,2
(6) 위생경찰=388,388,1
II. 경비경찰에 관한 법규=388,388,1
(1) 개설=388,388,2
(2) 예방경찰=389,389,1
(3) 진압경찰=389,389,1
(4) 정보경찰=389,389,2
(5) 문화경찰=390,390,1
(6) 외사경찰=390,390,2
III. 경제경찰에 관한 법규=391,391,2
주요참고서적=393,393,2
[저자의 경력]=395,395,1
판권지=39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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