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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實務)犯罪搜査規範 / 孫炳杓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三省出版社, 1967
청구기호
364.12 ㅅ324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14 p. : 圖 ; 20 cm
제어번호
MONO11980111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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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 한옥신

추천사 / 구자춘

추천사 / 정상천

자서

목차

참조조문 약어표 27

서설 29

제1. 범죄수사규범 제정 및 제1차 전문 개정의 취지 29

제2. 범죄수사규범 제2차 전문 개정의 취지 30

제3. 범죄수사규범 제정 및 개정의 경위 30

제4. 범죄수사규범의 성격 32

축조해설 34

제1장 총칙 34

제1절 수사의 심적대비 34

제1조 (목적) 34

제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36

제3조 (수사의 기본) 37

제4조 (법령 등의 엄수) 38

제5조 (합리수사) 38

제6조 (종합수사) 41

제7조 (착실한 수사) 42

제8조 (공소·공판에의 배려) 42

제9조 (규율과 협력) 43

제10조 (비밀의 보안) 43

제11조 (관계자에 대한 배려) 44

제12조 (자료제공자의 보호) 44

제13조 (연구와 개선) 45

제14조 (비망록) 45

제15조 (수사의 회피) 47

제2절 수사의 조직 47

제16조 (관할) 47

제17조 (수사의 조직적 운영) 49

제18조 (경찰국장) 49

제19조 (수사담당과장) 50

제20조 (경찰서장) 51

제21조 (수사지휘) 51

제22조 (수사주무관) 52

제23조 (수사관) 52

제24조 (수사본부) 53

제25조 (보고) 56

제26조 (다른 기관과의 연락등) 62

제27조 (신문 발표 등의 통제) 63

제28조 (지도·교양) 63

제3절 수배와 공조 64

제29조 (일반적 협력의무) 64

제30조 (수사의 공조) 65

제31조 (긴급사건수배) 66

제32조 (사건수배) 68

제33조 (지명수배) 71

제34조 (지명수배의 종별) 81

제35조 (지명수배의 계속) 82

제36조 (지명통보) 83

제37조 (장물수배) 86

제38조 (장물품표) 88

제39조 (수배 등의 주의사항) 91

제40조 (수배 등의 해제) 91

제41조 (참고통보) 92

제42조 (경찰국장에의 보고) 93

제43조 (피의자 인도의 원칙) 94

제44조 (피의자인도서) 96

제45회 (유치장의 이용) 97

제4절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98

제46조 (공조의 원칙) 98

제47조 (직접 수사하는 경우) 104

제48조 (이송하는 경우) 105

제49조 (인계를 받았을 경우) 106

제50조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106

제5절 수사서류 107

제51조 (수사서류의 작성) 107

제52조 (서명·날인등) 111

제53조 (문자의 가제) 112

제54조 (서류의 대서) 113

제2장 수사의 단서 115

제1절 단서의 파악 116

제55조 (단서 파악의 노력) 116

제56조 (수배유무 등의 조회) 116

제57조 (피해신고의 접수) 118

제58조 (범죄접수부와 범죄사건처리부등) 120

제2절 변사자의 검시 122

제59조 (변사자의 검시) 122

제60조 (검시의 대행) 125

제61조 (검시와 참여인) 126

제62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126

제63조 (검시에 연속된 수사) 127

제64조 (사체의 인도) 128

제65조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129

제66조 (호적법에 의한 보고) 129

제3절 고소, 고발과 자수 130

제67조 (고소, 고발과 자수의 수리) 130

제68조 (고소, 고발 및 자수인진술조서) 133

제69조 (서면에 의한 고소, 고발) 135

제70조 (대리고소) 136

제71조 (고소사건에 대한 주의사항) 137

제72조 (고소사건과 고발사건의 수사) 138

제73조 (자수사건의 수사) 141

제74조 (사건의 이송) 142

제75조 (친고죄 등의 요급수사) 144

제76조 (고소등 취소의 경우의 조치) 147

제77조 (범칙사건의 통지등) 148

제78조 (범칙사건의 고발) 149

제79조 (범칙사건의 요급처분) 150

제3장 수사의 개시 151

제1절 수사의 착수 151

제80조 (인지보고) 151

제81조 (착수에 관한 판단) 152

제82조 (사건의 이송과 인계) 153

제2절 수사자료 154

제83조 (자료의 조직적 수집) 154

제84조 (기초자료의 정비) 155

제85조 (자료에 의거한 수사) 156

제86조 (감식자료의 수집·정비와 이용) 156

제87조 (참고자료의 수집·활용) 157

제3절 범죄현장 157

제88조 (현장임검) 157

제89조 (현장에 있어서의 부상자의 구호등) 161

제90조 (원상대로의 보존) 163

제91조 (현장보존의 범위) 164

제92조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164

제93조 (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166

제94조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요점) 166

제95조 (증거물 등의 보전) 169

제96조 (증거보전의 청구) 171

제97조 (현장에 있어서의 조사의 통제) 172

제4절 긴급배치 173

제98조 (긴급배치) 173

제99조 (긴급배치계획) 173

제100조 (긴급배치의 방법) 174

제5절 수사방침 175

제101조 (수사방침의 수립) 175

제102조 (수사방침의 실시) 176

제103조 (수사회의) 176

제4장 임의수사 178

제104조 (임의수사의 원칙) 178

제105조 (승낙을 구할 때의 주의) 179

제106조 (탐문 기타의 정탐) 180

제107조 (임의출석요구) 181

제108조 (구속영장발부 후 사정의 변경) 182

제109조 (실황조사) 183

제110조 (실황조사서 기재상의 주의) 186

제111조 (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191

제112조 (여자에 대한 임의의 신체검사 금지) 192

제113조 (임의의 가택수색) 193

제114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194

제115조 (유류물의 압수) 196

제116조 (원상대로의 압수) 197

제117조 (압수물의 보관등) 198

제118조 (압수물의 폐기와 대가보관) 199

제119조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01

제120조 (폐기, 대가보관과 증거와의 관계) 204

제121조 (압수물 환부 등의 대상자의 조사) 205

제122조 (압수목록에의 기재) 207

제123조 (압수물 보존) 208

제5장 구속 209

제124조 (구속권 운용의 신중) 209

제125조 (구속영장의 청구) 211

제126조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경우) 213

제127조 (긴급구속장의 작성) 216

제128조 (긴급구속 시의 구속영장의 청구) 216

제129조 (구속영장청구의 소명자료) 218

제130조 (구속의 통지) 221

제131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221

제132조 (구속영장의 재청구) 222

제133조 (구속영장의 반환) 223

제134조 (구속영장청구부) 223

제135조 (구속할 때의 주의) 224

제136조 (수갑 등의 사용) 226

제137조 (연행과 호송) 227

제138조 (현행범인을 인수하였을 때의 절차) 228

제139조 (사법경찰관의 조치) 229

제140조 (지문 채취·조회등) 230

제141조 (변호인선임 의뢰의 통지) 234

제142조 (변호인의 선임) 235

제143조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236

제144조 (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238

제145조 (피의자의 석방) 238

제146조 (피의자의 도주등) 239

제147조 (체포보고서) 239

제6장 압수, 수색과 검증 242

제1절 통칙 242

제148조 (영장의 청구) 242

제149조 (영장청구할 때의 주의) 243

제150조 (소명자료) 244

제151조 (압수수색영장의 재청구) 245

제152조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경우) 245

제153조 (실시상의 일반적 주의) 249

제154조 (영장의 제시) 251

제155조 (체포 시의 수색등) 252

제156조 (참여) 254

제157조 (피의자 등의 참여) 255

제2절 수색 256

제158조 (제3자의 참여) 256

제159조 (수색의 분담) 257

제160조 (집행 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257

제161조 (수색중지 시의 조치) 258

제162조 (수색조서) 259

제163조 (증명서의 교부) 260

제3절 압수 261

제164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1

제165조 (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2

제166조 (압수조서등) 263

제167조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264

제4절 검증 265

제168조 (검증) 265

제169조 (사체의 검증 등에 관한 주의) 266

제170조 (실황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7

제171조 (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등) 268

제172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269

제173조 (의사 등의 조력) 270

제174조 (부상자의 신체검사) 270

제7장 취조 271

제175조 (취조의 심적대비) 273

제176조 (취조의 태도) 275

제177조 (임의성의 확보) 277

제178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292

제179조 (공범자의 취조) 293

제180조 (증거물의 제시) 295

제181조 (임상취조) 296

제182조 (확인보강수사의 필요) 296

제183조 (전문진술의 배제) 299

제184조 (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300

제185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301

제186조 (피의자신문조서등 작성에 관한 주의) 303

제187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사항) 306

제188조 (참여인의 서명·날인) 309

제189조 (서명·날인 불능한 경우의 조치) 310

제190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311

제8장 감식 312

제191조 (감식의 심적대비) 315

제192조 (감식기초자료의 수집) 316

제193조 (감식자료 송부 시의 주의) 319

제194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 319

제195조 (감정의 의뢰등) 320

제196조 (감정의뢰서등) 321

제197조 (감정서) 327

제9장 송치와 이송 329

제198조 (송치와 이송) 330

제199조 (사건의 단위) 334

제200조 (송치서류) 335

제201조 (송치 후의 수사와 추송) 337

제202조 (여죄의 추송) 338

제203조 (소재불명자의 처리) 338

제204조 (기소중지자에 대한 수사) 339

제205조 (중요범죄사건부와 미검거중요범죄사건부등) 340

제10장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343

제206조 (준거규정) 344

제207조 (소년사건수사의 기본) 345

제208조 (소년의 특성 고려) 346

제209조 (범죄원인 등과 환경조사) 347

제210조 (관계기관과의 연락) 349

제211조 (보호자와의 연락) 350

제212조 (구속에 관한 주의) 351

제213조 (보도상의 주의) 352

제214조 (소년보호사건의 송치등) 353

제215조 (소년보호사건송치서) 356

제216조 (학생범죄) 357

제217조 (여성범죄) 357

제11장 섭외사건에 관한 특칙 358

제218조 (준거규정) 358

제219조 (국제법의 준수) 360

제220조 (섭외사건의 수사의 착수) 361

제221조 (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361

제222조 (대공사관 등에의 출입) 369

제223조 (외국군함에의 출입) 370

제224조 (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372

제225조 (영사 등에 관한 특칙) 373

제226조 (외국선창 내의 범죄) 376

제227조 (취조와 구속에 대한 주의) 377

제228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사항) 378

제229조 (조서의 작성) 379

제230조 (역문의 첨부) 379

제12장 군중범죄에 관한 특칙 380

제231조 (준거규정) 380

제232조 (심적대비) 380

제233조 (군중범죄 조사의 중점) 381

제234조 (현장에 있어서의 체포) 381

제235조 (감식활동의 주의) 382

제236조 (체포 시의 주의) 383

제237조 (통모 등의 방지) 384

제238조 (피의자의 취조) 384

제13장 보석자등의 관찰 386

제239조 (보석자등의 관찰) 386

제240조 (사고통지) 387

제241조 (관찰상의 주의) 388

제242조 (관찰부) 388

제14장 영장의 집행 390

제243조 (영장의 집행) 391

제244조 (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한 경우) 393

제245조 (구속영장 집행부적의 경우) 394

제246조 (보석등 취소의 경우의 준용) 395

제247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396

제15장 장부와 비치서류 397

제248조 (장부와 비치서류) 397

제249조 (예규철) 398

제250조 (수사종결사건철) 398

제251조 (내사사건기록철) 399

제252조 (수사미제사건기록철) 399

제253조 (통계철) 399

제254조 (처분결과통지서철) 400

제255조 (잡서류철) 401

제256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402

제257조 (규정 이외의 장부) 402

제258조 (기타 갱신) 402

제259조 (장부, 서류의 보존기간) 402

제260조 (보존기간의 기산등) 403

제16장 보칙 405

제261조 (관할구역 밖의 현행범인 체포) 405

제262조 (미검거사건의 계속수사) 405

제263조 (서류의 접수) 406

제264조 (수사서류의 사본) 406

문서·장부의 서식 408

(별지 제1호 서식)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410

(별지 제2호 서식) 범죄보고서 411

(별지 제3호 서식) (갑) 촉탁서 412

(별지 제3호 서식) (을) 회답서 412

(별지 제4호 서식) 긴급사건수배서 413

(별지 제5호 서식) 사건수배서 415

(별지 제6호 서식) 지명수배서 417

(별지 제7호 서식) 지명통보서 419

(별지 제8호 서식) 장물품표원부 420

(별지 제9호 서식) 장물품표배부부 420

(별지 제10호 서식) 피의자인도서 (사건인계서) 421

(별지 제11호 서식) 피해신고서 422

(별지 제12호 서식) 범죄접수부 423

(별지 제13호 서식) (갑) 범죄사건처리부 424

(별지 제13호 서식) (을) 범죄사건처리부 425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부 426

(별지 제15호 서식) 검시조서 427

(별지 제16호 서식)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428

(별지 제17호 서식) 사망에 관한 보고 428

(별지 제18호 서식) 고소인진술조서(구술) 429

(별지 제19호 서식) 고발인진술조서(구술) 430

(별지 제20호 서식) 자수인진술조서 431

(별지 제21호 서식) 범죄인지보고서 432

(별지 제22호 서식) 증거보전청구서 433

(별지 제23호 서식) 출석요구서 434

(별지 제24호 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434

(별지 제25호 서식) 출석요구부 435

(별지 제26호 서식) 실황조사서 436

(별지 제27호 서식) 임의제출서 437

(별지 제28호 서식) 압수조서 438

(별지 제29호 서식) 압수목록 439

(별지 제30호 서식) 압수증명서 439

(별지 제31호 서식) 소유권포기서 440

(별지 제32호 서식) 물건제출요청서 440

(별지 제33호 서식) 압수물건보관증 441

(별지 제34호 서식) 압수물폐기처분 지휘품신서 441

(별지 제35호 서식) 압수물대가보관 지휘품신서 442

(별지 제36호 서식)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품신서 442

(별지 제37호 서식) 압수물환부(가환부) 청구서 443

(별지 제38호 서식)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 443

(별지 제39호 서식) 폐기조서 444

(별지 제40호 서식) 대가보관조서 444

(별지 제41호 서식) 구속영장 청구서(사전) 445

(별지 제42호 서식) 긴급구속장 446

(별지 제43호 서식) 구속영장 청구서구(사후) 447

(별지 제44호 서식) 구속통지서 448

(별지 제45호 서식) 영장반환보고서 448

(별지 제46호 서식) 구속·압수수색영장청구부 449

(별지 제47호 서식) 현행범인 인수보고서 450

(별지 제48호 서식) 구속인접견부 451

(별지 제49호 서식) 구속인교통부 451

(별지 제50호 서식) 물품차입부 452

(별지 제51호 서식) 구속인수진부 452

(별지 제52호 서식) 피의자석방 품신서 453

(별지 제53호 서식) 피의자체포보고서 (영장에 의한 체포) 454

(별지 제54호 서식) 피의자긴급구속(체포)보고서 455

(별지 제55호 서식) 현행범인체포보고 456

(별지 제56호 서식) (갑) 압수수색영장청구서 (사전) 457

(별지 제56호 서식) (을)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사후) 458

(별지 제57호 서식) 수색조서 459

(별지 제58호 서식) 증명서 459

(별지 제59호 서식) (갑) 검증조서 460

(별지 제59호 서식) (을) 검증조서 461

(별지 제60호 서식) (갑) 피의자신문조서 462

(별지 제60호 서식) (을) 피의자 신문조서 463

(별지 제60호 서식) (병)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용지 463

(별지 제61호 서식) (갑) 진술조서 464

(별지 제61호 서식) (을) 진술조서 464

(별지 제61호 서식) (병) 진술조서 말미용지 465

(별지 제61호 서식) (정) 진술조서 말미용지 (통역인) 465

(별지 제62호 서식) 감정의뢰서 466

(별지 제63호 서식) 감정위촉서 467

(별지 제64호 서식) 사건송치서 468

(별지 제65호 서식) 소년보호사건송치서 469

(별지 제6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470

(별지 제67호 서식) 기록목록 470

(별지 제68호 서식) 피의자 환경조사서 471

(별지 제69호 서식) 소년신원조사표 (소년카드) 472

(별지 제70호 서식) (갑) 본적조회서 475

(별지 제70호 서식) (을) 본적조회회답서 476

(별지 제71호 서식) 추송서 477

(별지 제72호 서식) 인상서 478

(별지 제73호 서식)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 479

(별지 제74호 서식) 중요범죄사건부 480

(별지 제75호 서식) 미검거 중요범죄사건부 481

(별지 제76호 서식) (갑) 미검거 중요범죄사건수사부 482

(별지 제76호 서식) (을) 미검거 중요범죄사건 수사부 483

(별지 제77호 서식) 구속인명부 484

(별지 제78호 서식) 보석자등관찰부 486

(별지참고서식) (안) 긴급압수수색장 (참고서식) 487

부록 488

1. 조사용어등 대조 (참고) 490

2. 형법죄명표 (기재례) 497

3. 친족의 범위 (계보) 511

4. 인체각부명칭 (1도~4도) 513

판권기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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