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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利用合理化法令集. 1990 / 에너지관리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에너지관리공단, 1990
청구기호
L 346.04679 ㅎ155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冊 ; 27 cm
제어번호
MONO119900350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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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오표=0,1,1

[표제지 등]=0,2,2

목차=i,4,10

시행령 별표=xi,14,1

시행규칙 별표=xi,14,1

시행규칙 별지=xii,15,3

에너지이용합리화법=1,18,3

제1장 총칙=3,20,1

제1조 목적=3,20,1

제2조 정의=3,20,2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시책=4,21,1

제3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4,21,2

제4조 목표원단위=5,22,1

제5조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5,22,1

제6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등=6,23,2

제7조 삭제(1988.8.2)=7,24,1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7,24,1

제9조 세제ㆍ금융상의 지원=8,25,1

제3장 부문별 에너지관리=8,25,1

제10조 에너지관리 대상자의 지정 등=8,25,2

제11조 에너지관리기준등=9,26,2

제12조 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의 취소=10,27,1

제13조 에너지관리자의 채용=10,27,2

제14조 에너지관리진단권고=11,28,1

제14조의2 에너지관리진단기준=12,29,1

제14조의3 진단기관지정의 취소=12,29,2

제15조 시정권고=13,30,1

제16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기준=13,30,2

제17조 삭제(1988.12.31)=14,31,1

제18조 목표 주행거리의 공고=14,31,1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15,32,1

제19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허가=15,32,1

제20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16,33,2

제21조 제조업의 승계=17,34,1

제22조 제조업의 휴ㆍ폐지등의 신고=17,34,1

제23조 제조업의 허가취소 등=18,35,2

제24조 형식승인=19,36,4

제25조 표시=22,39,2

제25조의2 판매ㆍ진열의 금지=24,41,1

제26조 형식승인의 취소=24,41,2

제27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 등=25,42,2

제28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27,44,1

제28조의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확인=27,44,1

제28조의3 설치ㆍ시공확인의 대행=28,45,2

제28조의4 확인기관의 업무규정=29,46,1

제28조의5 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등=29,46,2

제29조 시공업의 결격사유 등=30,47,1

제30조 시공업 지정의 취소 등=31,48,2

제31조 자체검사 등=32,49,1

제31조의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33,50,11

제32조 검사의 대행=44,61,1

제33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44,61,2

제34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45,62,1

제35조 준용규정=45,62,1

제36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45,62,3

제37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 등=47,64,2

제5장 집단에너지공급=48,65,1

제38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48,65,2

제39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의 지정=49,66,1

제39조의2 열공급시설 설치등의 제한=49,66,1

제39조의3 기존열공급시설에 대한 조치=50,67,1

제40조 열공급사업의 허가=50,67,4

제40조의2 사업의 휴지ㆍ폐지등=54,71,2

제41조 열공급시설의 설치 등=56,73,2

제42조 열공급 의무=57,74,1

제43조 열공급규정의 인가=57,74,2

제43조의2 열공급규정의 변경명령=59,76,1

제43조의3 안전관리규정=59,76,1

제43조의4 회계의 처리=60,77,1

제44조 열공급시설=61,78,2

제44조의2 공공용 토지의 사용=63,80,1

제44조의3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63,80,2

제44조의4 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65,82,1

제44조의5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66,83,1

제44조의6 타인의 토지의 통행=66,83,1

제44조의7 타인의 식물의 벌채ㆍ이식=67,84,1

제44조의8 손실보상=67,84,2

제44조의9 재결신청=68,85,2

제44조의10 원상회복의무 등=69,86,1

제44조의11 수용 및 사용=69,86,1

제45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69,86,3

제46조 열공급시설의 개선명령 등=71,88,1

제47조 열공급사업의 허가취소 등=71,88,3

제6장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73,90,1

제48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설치=73,90,1

제49조 기금의 조성=73,90,1

제5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73,90,2

제51조 기금의 사용 등=74,91,2

제7장 에너지관리공단=75,92,1

제5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75,92,1

제53조 법인격=75,92,1

제54조 사무소=75,92,2

제55조 정관=76,93,2

제56조 설립등기=77,94,1

제5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77,94,2

제58조 임원=78,95,1

제59조 임원의 임기=78,95,1

제60조 임원의 직무=78,95,1

제61조 임원의 결격사유=78,95,2

제62조 임원의 신분보장=79,96,1

제63조 임원의 겸직제한=79,96,2

제64조 이사회=80,97,1

제65조 임원의 임ㆍ면=80,97,1

제66조 사업=80,97,2

제67조 비용부담=81,98,1

제68조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 등=81,98,1

제69조 이익금의 처리=81,98,1

제7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81,98,2

제71조 민법의 준용=82,99,1

제8장 보칙=82,99,1

제72조 교육=82,99,2

제73조 보고 및 검사 등=83,100,2

제74조 수수료=84,101,2

제7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86,103,2

제75조의2 청문=88,105,2

제76조 이의신청=89,106,1

제77조 삭제(1988.12.31)=89,106,1

제78조 시행령=89,106,1

제9장 벌칙=90,107,1

제79조 벌칙=90,107,1

제80조 벌칙=91,108,1

제81조 벌칙=92,109,1

제82조 벌칙=92,109,2

제83조 양벌규정=93,110,1

제84조 과태료=93,110,3

제8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95,112,1

부칙[1979.12.28]=95,112,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11,128,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115,132,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149,166,56

판권지=205,222,1

목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1,18,3

제1장 총칙=3,20,1

제1조 목적=3,20,1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시책=4,21,1

제2조 에너지센서스의 실시=4,21,2

제3조 에너지소비효율등 표시기자재의 광고=6,23,1

제4조 삭제(1989.7.19)=7,24,1

제5조 에너지사용규모 등=7,24,1

제6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8,25,1

제3장 부문별 에너지관리=8,25,1

제7조 에너지사용기준량=8,25,2

제8조 에너지관리자의 자격 등=10,27,2

제9조 삭제(1989.7.19)=11,28,3

제10조 삭제(1989.7.19)=14,31,1

제11조 목표주행거리의 측정 등=14,31,1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15,32,4

제12조 삭제(1989.7.19)=19,36,29

제5장 집단에너지공급=48,65,1

제13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48,65,2

제13조의2 열공급시설의 설치등의 제한=49,66,8

제13조의3 공급규정의 공표의무=57,74,4

제14조 열공급 시설공사의 시공관리자=61,78,4

제14조의2 타인토지의 지하사용의 허가요건등=65,82,8

제6장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73,90,1

제15조 기금의 출연=73,90,1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74,91,1

제17조 기금의 운용관리=74,91,1

제18조 기금의 결산보고=75,92,1

제19조 기금의 운용세칙=75,92,1

제7장 에너지관리공단=75,92,1

제20조 공단에의 출연=75,92,1

제21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75,92,2

제22조 이전등기=77,94,1

제23조 변경등기=77,94,1

제24조 등기기간의 기산=77,94,5

제8장 보칙=82,99,4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86,103,3

제26조 보고=88,105,2

제9장 벌칙=90,107,3

제26조의2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93,110,2

제27조 시행규칙=95,112,1

부칙[1980.7.1]=95,112,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11,128,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115,132,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149,166,56

판권지=205,222,1

목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1,18,3

제1장 총칙=3,20,1

제1조 목적=3,20,1

제2조 열사용기자재=3,20,2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시책=4,21,2

제3조 (삭제)=6,23,1

제4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7,24,1

제4조의2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확인 신청=8,25,1

제3장 부문별 에너지관리=8,25,1

제5조 에너지사용량신고서=8,25,1

제6조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지정=8,25,2

제7조 지정취소신청서=10,27,1

제8조 에너지관리자의 채용=10,27,2

제9조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서=11,28,1

제9조의2 진단기관의 지정기준=11,28,1

제9조의3 진단기관의 지정서=12,29,1

제9조의4 진단비용=12,29,1

제9조의5 진단기관 지정 취소등의 공고=12,29,2

제10조 삭제(1990.1.15)=14,31,1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15,32,1

제11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허가신청서=15,32,1

제12조 제조업의 허가증=15,32,2

제13조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16,33,1

제14조 제조업의 변경허가사항=16,33,1

제15조 삭제(1990.1.15)=16,33,1

제16조 제조업의 휴ㆍ폐지등의 신고서=17,34,2

제17조 제조업허가취소 등의 공고=18,35,1

제18조 형식승인 제외대상품목=19,36,2

제19조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 절차=20,37,2

제20조 형식승인기준 등=21,38,2

제21조 형식승인서 등=22,39,1

제22조 표시=22,39,3

제23조 특정열사용기자재=25,42,1

제24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신청서 등=25,42,2

제25조 시공업의 시설기준 등=26,43,1

제26조 시공업자의 지정서=26,43,1

제27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27,44,1

제27조의2 설치ㆍ시공 확인대상 기기=27,44,1

제27조의3 설치ㆍ시공 확인절차 등=27,44,2

제27조의4 확인기관의 지정신청서=28,45,1

제27조의5 확인기관의 시설기준 등=29,46,1

제27조의6 확인기관의 업무규정=29,46,2

제28조 시공업 지정취소 등의 공고=31,48,1

제29조 시공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서=31,48,2

제30조 자체검사 등=32,49,2

제30조의2 사전검사=33,50,1

제31조 검사대상기기=33,50,1

제32조 검사의 종류 등=33,50,1

제33조 검사의 면제=34,51,2

제34조 검사의 유효기간=35,52,2

제35조 용접검사신청서=36,53,2

제36조 구조검사신청서=37,54,1

제36조의2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37,54,2

제37조 설치검사신청서=38,55,2

제38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서=39,56,1

제39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40,57,1

제40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신청=40,57,1

제41조 검사의 통지 등=40,57,2

제42조 검사기준=41,58,2

제43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42,59,2

제44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43,60,1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변경신고=43,60,2

제46조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서=44,61,1

제47조 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등=44,61,1

제48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44,61,2

제49조 거사업무의 휴ㆍ폐지등의 신고서=45,62,1

제5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등=45,62,2

제51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기준=46,63,1

제52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신고 등=46,63,2

제5장 집단에너지공급=48,65,1

제52조의2 집단에너지공급의 가능성 협의=48,65,2

제53조 열공급사업의 허가등=50,67,2

제54조 열공급사업허가의 검토=51,68,2

제55조 열공급사업의 변경허가=52,69,2

제56조 열공급사업허가증=53,70,1

제56조의2 열공급사업자 지위승계신고=53,70,2

제56조의3 사업의 휴지ㆍ폐지의 허가신청=54,71,2

제56조의4 사업의 재개신고=55,72,1

제56조의5 사업양도의 허가신청=55,72,2

제56조의6 사업합병의 허가신청=56,73,1

제57조 열공급사업개시보고=56,73,2

제58조 열공급규정의 인가=57,74,3

제59조 안전관리규정=59,76,2

제59조의2 회계처리방법=60,77,2

제60조 열공급시설공사계획의 승인신청서=61,78,2

제61조 열공급시설공사계획 승인의 예외=62,79,1

제62조 열공급시설공사 감독자의 선임보고=62,79,1

제63조 열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상 기준등=62,79,2

제63조의2 타인토지의 일시사용 허가신청=63,80,2

제63조의3 타인토지의 지하사용 허가신청=65,82,1

제63조의4 타인토지의 출입허가신청=66,83,1

제63조의5 타인식물의 벌채ㆍ이식허가신청서=67,84,1

제63조의6 공고=67,84,2

제63조의7 중간검사신청서=69,86,2

제64조 완성검사신청서=70,87,1

제65조 정기검사=70,87,1

제66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70,87,2

제67조 열공급사업허가 취소 등의 공고=71,88,2

제6장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73,90,2

제7장 에너지관리공단=75,92,7

제8장 보칙=82,99,1

제68조 에너지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82,99,2

제69조 보고 등=83,100,2

제70조 시료의 무상제공=84,101,1

제71조 수수료=84,101,4

제72조 도지사등의 보고=88,105,1

제73조 삭제=88,105,2

제9장 벌칙=90,107,5

부칙[1980.7.5]=95,112,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11,128,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115,132,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149,166,56

판권지=20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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