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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책의 주요내용 26
제1편 총설 28
제1장 국제조세의 의의 30
1. 국제조세의 개념 30
2. 국제조세의 특징 31
제2장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 33
I. 국제적 과세원칙 33
1. 거주지국과세원칙 34
2. 국적지국과세원칙 34
3. 원천지국과세원칙 35
II. 국제적 이중과세의 개념 35
III.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36
1. 거주지국과세의 경합 36
2. 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 37
3. 원천지국과세의 경합 37
IV.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38
1. 국내법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8
2.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9
제3장 조세조약의 의의 41
I. 조세조약의 개념 41
II. 조세조약의 성격 42
1. 조세조약은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의 배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42
2. 조세조약은 이국간조약(bilateral treaty, 양자조약)이다. 43
3. 조세조약은 직접세 중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를 대상으로 한다. 43
4. 조세조약은 서면의 형식을 취한다. 44
III. 조세조약의 체결목적 44
1. 본원적 목적: 이중과세방지 45
2. 파생적 목적 46
제4장 모델조세조약 48
I. 모델조세조약의 역할 48
II. 모델조세조약의 변천 50
1. 1928년 국제연맹 모델협약 52
2. 1935년 국제연맹 초안협약 53
3. 1943년 멕시코 모델협약 53
4. 1946년 런던 모델협약 54
5. OECD모델협약 54
6. UN모델협약 57
III. OECD모델협약과 UN모델협약의 비교 60
제5장 조세조약의 해석 64
I. 의의 64
II. 조세조약의 해석권자 65
III. 조세조약의 해석원칙 66
1. 학설 67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 69
3. OECD모델협약 및 UN모델협약의 주석 70
4. 조약체결의 기초자료 71
5. 결론 71
제6장 한국의 조세조약 73
I. 조세조약의 정책방향 73
1. 1970년대의 조세조약정책 73
2. 1980·90년대의 조세조약정책 74
3. 한국의 조세조약 초안(모델) 76
II. 조세조약의 체결현황 77
III. 조세조약의 체결절차 80
1. 조세조약체결의 필요성 분석(identification of the need for a tax treaty) 81
2. 교섭을 위한 사전준비 82
3. 실무자회담 개최(협상, conduct of negotiations) 82
4. 가서명(initialling) 83
5. 서명(signature) 84
6. 국회의 비준동의 84
7. 비준(ratification) 85
8. 비준서의 교환 및 발효 85
9. 조세조약의 종료(termination) 86
IV.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86
1. 조세조약의 국내적 효력 86
2. 학설 87
3.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각국의 예 90
4. 한국에서의 조세조약의 국내적 효력 92
제2편 조세조약의 조문별 해설 96
제1장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98
I. 조세조약의 인적범위 98
II. 조세조약의 대상조세 100
1.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 100
2. 세법개정과 대상조세 102
3. 한국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 103
제2장 용어의 정의 107
I. 일반적 정의 107
1. 동 조문의 의의 107
2. "한국" 및 "상대국'의 정의 108
3. 체약국(contracting states) 109
4. 조세(tax) 109
5. 인(person) 109
6. 법인(company) 109
7.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기업(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or the other contracting state) 110
8. 권한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 110
II. 거주자 112
1. 중요성 및 기능 112
2. 거주자의 개념 114
3.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118
III. 고정사업장 121
1. 중요성 121
2. 고정사업장의 개념 123
3. 고정사업장이 되는 건설공사 등(기간적 개념) 127
4. 고정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기능적 개념) 131
5.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사업장소 및 활동 135
6.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138
7. 자회사와 고정사업장 140
IV. 조세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 141
제3장 사업소득의 과세 142
I. 사업소득의 의의 142
1. 개념 142
2. 사업소득의 원천 144
II. 사업소득의 과세원칙 146
1.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147
2.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 범위: 귀속주의와 총괄주의 147
3. 독립기업의 원칙 151
4. 관련경비 배부의 원칙 152
5.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157
6. 배분방법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계산 158
III.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 160
제4장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161
I. 사업소득에서 제외한 취지 161
II. 국제운수소득의 개념 162
III. 우리 나라의 조세조약 체결내용 164
1. 원천지국에서 완전면세를 규정한 조약 164
2.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약 166
3. 부가가치세의 상호면세를 규정한 조세조약 167
4.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168
제5장 특수관계기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71
I. 의의 171
II. 특수관계기업의 범위 172
III.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전가격의 수정) 172
1. 조세조약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172
2.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의 결정 173
IV.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대응조정 174
1. 조세조약상 대응조정 174
2. 국내법상 소득금액의 대응조정 175
제6장 배당소득의 과세 177
I. 배당조문의 의의 177
II. 배당소득의 정의 179
III.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180
1. 제안세율의 적용 181
2. 우리 나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84
3. 거주자증명제도(경감세율 적용방법) 189
IV.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191
V. 추적과세의 금지 192
VI. 지점세(Branch Tax) 194
1. 지점세의 의의 194
2. 조세조약상 지점세 과세문제 195
3. 한국의 조세조약상 지점세과세 196
〈참고〉 경제적 이중과세와 각국의 법인세 과세제도 196
제7장 이자소득의 과세 205
I. 이자조문의 의의 205
II. 이자의 정의 206
1. 「1963년 OECD초안협약」과 같이 체결된 조세조약 206
2. 「1977년 OECD모델협약」과 같이 체결된 조세조약 208
3. 이자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조세조약 209
III.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210
1. 제한세율 채택배경 210
2. 제한세율의 적용 211
3. 한국의 조세조약상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212
4. 거주자증명제도(경감세율 적용방법) 214
IV. 원천지국에서의 면세이자 214
1. 정부·중앙은행 수취이자 214
2. 정부·중앙은행 출자기관의 수취이자 215
3. 수출입은행의 보증 또는 공여차관이자 215
4. 연불판매이자 216
5. 기타 면세이자 216
V. 제한세율 적용배제 216
VI. 이자의 원천지국 218
1. 이자지급자의 거주지국 218
2. 고정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국가 219
VII. 부당행위계산부인 220
1. 의의 220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221
제8장 사용료소득의 과세 222
I. 사용료조문의 의의 222
1.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 주장논거 223
2. 원천지국의 과세 주장논거 224
II. 사용료의 정의 225
1.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copyright)·특허권(patent)·상표권(trade mark)·의장(design)·모형(model)·도면(plan)·비밀공식 또는 공정(secret formula or process)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225
2.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226
3. 산업상·상업상·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228
4. 기술용역대가 231
III.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232
1. 제한세율의 적용 232
2. 한국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233
3. 거주자증명제도(경감세율 적용방법) 234
IV. 사용료의 원천지국 235
1. 사용료 지급자의 거주지국(원칙) 235
2. 고정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국가(예외) 236
3. 기타 236
V.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236
VI. 부당행위계산부인 238
1. 의의 238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238
제9장 부동산소득의 과세 240
I. 부동산소재지국 과세 240
II. 부동산의 정의 241
제10장 양도소득의 과세 243
I. 의의 243
1.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243
2. 조세조약의 일반적 태도 244
II. 부동산의 양도소득 245
III. 사업용 동산의 양도소득 246
IV.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247
V. 주식의 양도소득 248
1. 주식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248
2.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주식의 양도소득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248
3. 일정율 이상 소유한 법인자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249
4.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 250
VI. 출국세(Departure Tax) 250
VII. 기타 양도소득 251
제11장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252
I. 의의 253
II.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253
1. 독립적 인적용역의 개념 253
2. 과세원칙 254
3.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256
III.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258
1. 종속적 인적용역의 범위 258
2. 과세원칙: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 259
3. 용역수행지국에서 면세되는 근로소득 260
4.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승무원의 근로소득 263
〈참고〉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265
IV. 이사의 보수에 대한 과세 267
1. 취지 267
2.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 268
V. 연예인 및 운동가에 대한 과세 269
1. 취지 269
2. 용역수행지국 과세 269
3. 제3자 귀속소득 271
4. 정부지원 연예 및 체육활동 272
VI. 연금에 대한 과세 273
1.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273
2. 보험연금에 대한 과세 275
VII. 정부직원의 면세 276
1. 의의 276
2. 정부직원의 보수에 대한 면세 277
3. 정부직원의 연금에 대한 면세 279
4. 정부사업에 제공되는 용역대가 280
5. 정부직원의 범위 확대 281
VIII.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면세 284
1. OECD모델 및 UN모델협약의 입장 284
2. 한국의 조세조약 285
IX. 교수에 대한 면세 289
1. 교수조문의 의의 289
2. 교수의 보수에 대한 면세 290
3. 면세배제 292
제12장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294
I. 기타소득의 의의 294
II.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약 295
1.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295
2.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 296
III.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조약 297
IV. 기타소득에 대한 조문이 없는 조약 298
제13장 자본에 대한 조세 299
I. 자본세의 의의 299
II. 한국의 조세조약상 자본과세 300
1. 부동산인 자본 300
2. 사업용 동산인 자본 301
3.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 301
4. 기타자본 301
제14장 이중과세의 방지 302
I. 이중과세의 개념 및 발생원인 303
II.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03
1. 국내법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04
2.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05
III. 이중과세방지방법 306
1. 외국소득면제방법(exemption methods) 306
2. 외국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s) 307
3. 소득면제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의 효과 313
IV. 한국의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제도 318
1. 개요 318
2. 외국법인세액의 대상 321
3. 세액공제의 한도 329
4. 국별 한도액계산 329
5.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30
6. 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 331
7.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331
8.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331
V. 한국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제도 332
1. 개요 332
2. 일반외국세액공제 333
3. 간주외국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 334
4. 간접외국세액공제(Indirect Tax Credit) 335
5. 한·일본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방법 335
6. 한·미국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방법 338
제15장 특별규정 347
I. 차별과세의 금지(무차별) 348
1. 의의 348
2. 국적에 의한 과세상 차별금지 348
3.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상 차별금지 351
4. 비용공제의 무차별 354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상 차별금지 354
6. 무차별 대상조세 355
II. 상호협의절차 356
1. 의의 356
2.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상호협의 357
3. 조세조약의 효율적 시행 및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상호협의 360
4. 상호합의방법 및 절차 362
5. 상호합의에 관한 국세청훈령 362
III. 정보교환 365
1. 정보교환의 목적 및 주체 365
2. 정보교환의 방법 366
3. 정보교환의 대상 367
4.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 368
5. 정보교환의 한계 369
IV. 외교관 및 영사 370
V. 조약의 적용지역 확대 373
1. 의의 373
2. 한국의 조세조약 373
VI. 조세징수의 협조 376
1. 의의 376
2. 한·미 조세조약상 징수협조 376
3. 한·벨지움 조세조약상 징수협조 377
제16장 조세조약의 발효 및 종료 379
I. 발효 및 적용 379
II. 종료 381
제17장 조세조약의 언어 383
제3편 외국법인의 법인세 체계 386
제1장 서설 388
I. 외국법인의 법인세 개요 388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 389
2. 국내법상 면세되는 소득인가? 390
3.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390
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가? 390
5.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가? 390
II. 외국법인의 개념 393
III.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396
1. 제한납세의무 396
2. 비영리외국법인의 납세의무 397
IV. 사업연도 400
1.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 400
2. 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법인 400
3. 사업연도의 변경 401
4. 의제사업연도 401
V. 납세지 402
1. 의의 402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402
3. 납세지의 지정 403
4.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403
5. 납세지의 변경 404
제2장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05
I.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406
II.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가 다른 경우 407
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인 경우 407
2. 법인세법상 비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 경우 408
III.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09
1. 이자소득 409
2. 배당소득 411
3. 부동산소득 412
4. 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의 임대소득 413
5. 사업소득 414
6. 인적용역소득 422
7. 양도소득 430
8. 산림소득-제8호 소득 432
9. 사용료-제9호 소득 432
10.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437
11. 기타소득-제11호 소득 439
제3장 국내사업장 442
I. 중요성 443
II.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개념 444
1. 물리적 개념 444
2. 기능적 개념 445
III.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의 개념 447
1.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448
2. 고정시설(Fixed Base) 450
IV. 지점설치신고 450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452
I.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종합과세 455
1. 대상외국법인 455
2. 과세표준의 구조 455
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56
4. 이월결손금 474
5. 비과세소득 475
6.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475
II.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 분리과세 477
1. 소득별 수입금액 478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제7호 소득) 479
3. 유가증권 양도소득(제10호 소득) 480
III. 부당행위계산 부인 482
1. 개념 482
2. 특수관계인의 범위 483
3.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 483
4.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시가의 계산 484
5.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의무 485
제5장 법인세액의 계산 486
I.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487
1. 산출세액 487
2. 면제세액의 계산 488
3. 세액공제 490
4. 최저한세(조감법 제88조) 491
II.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493
III. 조세조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494
1.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494
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495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496
제6장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497
I.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498
1. 자기신고 납부제도 498
2. 과세표준의 신고 498
3. 납부 501
4. 중간예납 법인세 502
5. 결정·경정과 징수 505
6. 가산세 508
II.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513
1.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513
2. 기타 외국법인 513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514
I.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516
1. 원천징수의무자 516
2.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및 원천징수세율 516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518
4. 지급시기 519
5.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519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520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520
8.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520
II.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 521
1. 원천징수의무자(법법 제59조) 521
2.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액 522
3. 원천징수시기 및 세액의 납부 522
4.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523
5. 원천징수 배제 523
제8장 외국법인의 특별부가세 524
I. 납세의무자 525
II. 과세대상 525
III. 과세표준과 양도·취득시기 526
1. 과세표준의 계산 526
2. 양도·취득시기 528
IV. 비과세 및 감면 528
V. 세액의 계산 529
VI.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530
제4편 외자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532
제1장 서설 534
I. 외자의 개념 534
II. 외자도입의 현황 535
1. 외국인투자 536
2. 차관 538
3. 기술도입 539
III. 외자에 대한 조세지원체계 540
제2장 외자도입법상 조세지원 543
I.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544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의 개념 544
2. 조세감면대상사업 545
3.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감면(외도법 제4조) 549
〈참고〉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구분에 관한 재무부해석 550
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556
5.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감면 557
6.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558
7. 자산재평가 특례(외도법 제41조 제4항·제5항) 559
8. 감면신청·감면결정 및 사업개시의 신고 560
9. 조세의 추징 561
II. 대주의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566
1. 상업차관이자에 대한 면세 566
2. 공공차관이자에 대한 면세 567
3. 대주의 범위 567
III.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569
1.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의 면세 569
2. 공공차관사업과 관련된 기술용역대가의 면세 574
제3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 576
I. 개요 576
II.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581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면세(조감법 제69조 제2항 제1호) 581
2. 외화채무이자에 대한 면세(조감법 제69조 제2항 제2호) 582
3. Off-Shore 금융거래소득에 대한 면세(조감법 제69조 제6항) 582
III.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584
1.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584
2. 면제대상소득 585
3. 면제기간 585
4. 감면신청 585
IV. 국외발행 유가증권의 국외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585
1. 취지 585
2. 면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586
3. 양도주체 및 양도장소 586
제4장 소득세·법인세법상 조세지원 587
I.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소법 제6조 제1항 제2호) 587
1. 감면대상축소 587
2. 감면대상 588
3. 감면기간 588
4. 세액감면신청 589
II. 감가상각 계산방법의 변경 589
III.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비과세 폐지 590
제5장 조세조약상 조세지원 591
I. 외국정부 등의 이자소득 면세 591
II.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91
III.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592
IV. 조세감면과 간주외국세액공제 593
제6장 조세감면과 간주외국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 594
I. 조세감면효과의 상실 594
II.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의의 및 효과 595
1.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의의 595
2. 간주외국세액공제의 효과 596
III. 외자도입조건 개선을 위한 간주외국세액공제 활용방안 596
1. 간주외국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세후순이익 597
2. 간주외국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이자율 인하효과 598
3. 사례에 대한 적용 600
IV.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시 고려할 사항 601
1. 간주외국세액공제 규제경향 601
2. 세액공제의 범위 602
3. 대상조세감면의 범위 602
4. 외자공여자측의 문제 604
V. 결론 605
1. 직접투자 및 기술도입의 촉진 605
2. 상업차관의 차입조건 개선 606
제7장 외자도입에 대한 방위세 감면 607
I.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608
II.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 608
III. 조약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비거주자 608
IV.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소득 609
V.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609
VI. 소득세법상 감면되는 소득 609
제5편 해외진출과 세무대책 610
제1장 기업의 해외진출과 조세문제 612
I. 국제적 세무대책의 의의 612
II. 해외진출시 고려사항 614
1. 국내법상의 해외진출에 대한 조세지원 614
2. 해외진출형태 625
3. 해외자회사의 자본조달 628
4. 해외사업의 인수 630
5. 현지법인의 인수 631
6. 해외지주회사의 설립 632
7. 해외지점의 법인전환 636
III.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보호활동 637
1. 해외주재 세무관의 활동 637
2. 해외 세무상담 실시 637
제2장 우리 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조세조약의 적용 638
I. 의의 638
II. 해외주재원에 대한 조세문제 640
1. 거주지국 결정 640
2. 한국거주자인 경우 641
3. 상대국거주자인 경우 642
III. 해외지점에 대한 조세문제 643
1. 연락사무소 643
2. 고정사업장(지점) 644
IV. 자회사로 진출한 경우 조세문제 646
1. 자회사의 납세의무 646
2. 차별과세의 금지 647
3. 모·자회사간 이전가격 부인 647
4.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647
5. 간접 및 간주외국세액공제 부여 648
6. 주식양도소득 과세문제 648
V. 기술을 제공한 경우 조세문제 649
1. 기술용역대가 649
2. 기술제공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650
VI. 자금대부에 대한 조세문제 651
1. 제한세율로 과세 651
2. 간주외국세액공제 651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653
I. 다국적기업의 의의 653
1. 다국적기업의 개념 653
2. 다국적기업의 특성 654
3. 다국적기업의 투자동기 및 진출형태 654
4. 다국적기업이 야기하는 문제들 656
II.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특성 및 대책 657
1. 특성 657
2. 대책 658
3. UN 가이드라인 659
III.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660
1. 이전가격의 조작 660
2. 우리 나라의 이전가격세제 664
3. 미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695
4. 이전가격과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보고서 705
IV. Tax Haven을 이용한 조세회피 705
1. Tax Haven의 의의 705
2. Tax Haven의 유형 706
3. Tax Haven 선택시 고려사항 708
4. Tax Haven의 이용형태 710
5. Tax Haven에 대한 주요 국가의 규제 714
V.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 724
1. Treaty Shopping의 의의 724
2. Treaty Shopping의 규제이유 724
3. Treaty Shopping의 형태 725
4. Treaty Shopping의 방지대책 726
부록 732
1.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모델조약(가역) 734
2. 국제연합(UN)모델조약(가역) 762
3. 이전가격세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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