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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孫昌熹
목차
일러두기 35
I. 勞動基本權 39
II. 個別別 勞動關係 59
1. 動勞基準法의 遭用範圍 59
(1)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 59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66
(3)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95
2. 動勞基準法의 基本原則 103
(1) 남녀균등대우 103
(2) 기타 차별적 처우금지 114
3. 動勞契約 119
(1) 개념 119
(2) 근로계약의 체결 124
(3) 근로계약의 기간 128
(4) 근로조건의 명시 135
(5) 위약금예정의 금지 140
4. 就業規則 152
(1) 개관 152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6
5. 貨金 171
(1) 임금의 정의 171
(2) 임금의 지급방법 172
(3) 평균임금 179
(4) 통상임금 205
(5) 휴업지급 227
(6) 퇴직금 230
(7) 임금의 확보 285
6. 動勞時間과 休息 299
(1) 근로시간 299
(2) 시간외근로 309
(3) 휴일 323
(4) 연월차휴가 334
(5) 생리휴가 350
7. 災害補償 354
(1) 업무상재해 354
(2) 업무상 질병 360
(3) 과로사 369
(4) 입증책임 378
(5) 관련문제 384
8. 動勞關係의 移轉 389
9. 解雇 401
(1) 해고의 실체적 제한 401
(2) 해고의 절차적 제한 594
(3) 정리해고 636
(4) 부당한 해고의 구제 658
III. 集團的 勞使關係 707
1. 勞動組合 708
(1)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708
(2) 공무원 및 교원 713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715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740
(5) 제2노조의 금지 750
(6)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757
2. 團體交涉 771
3. 團體協約 778
4. 團體行動 808
(1) 쟁의행위의 개념 808
(2) 공공부문에서의 쟁의행위 812
(3) 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828
(4) 쟁의행위의 정당성[내용누락;p.835-836] 834
(5) 사용자의 대응수단 865
(6) 제3자 개입금지 867
(7) 쟁의행위의 효과 894
5. 勞動爭議調整 917
(1) 노동쟁의발생신고 917
(2) 알선·조정·중재 921
(3) 중재재정의 위법·월권 924
6. 不當勞動行爲 930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930
(2) 불이익취급 934
(3) 비열계약 1045
(4) 단체교섭거부 1047
(5) 지배개입 1054
(6)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082
7. 勞使協議會 1093
追錄 : 憲法裁判所 勞動關聯 決定 1109
判例索引 1123
事業場別 索引 1146
事項索引 1158
판권기 1172
[1] 노동3권의 법적의의 및 강제중재의 위헌성 여부 39
[2] 사립학교교원의 노동3권 제한규정의 위헌성 여부 45
[3]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동금지)의 위헌성 여부 55
[4] 현업공무원의 단체행동권 55
[5]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합헌인가 55
[6] '상시 5인 이상'의 의미 59
[7] 근로기준법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61
[8] 근로기준법 일부의 적용이 배제된 사업장에서 월차휴가수당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63
[9]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66
[10] 보험회사 외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66
[11] 신문사의 광고외근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68
[12] 시청료정수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72
[13] 국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78
[14] 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82
[15] 수련의(인턴·레지던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가 86
[16] 전세버스회사의 예비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89
[17] 이른바 유가이(湯買)업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91
[18] 상임이사등 회사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5
[19] 이사와 감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95
[20] 사립학교 교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96
[21] 회사정리절차 개시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7
[22] 하도급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도급기업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8
[23] 조건부 사무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101
[24] 전화교환원의 정년규정이 남녀차별인지의 여부 103
[25] 5등급의 고과에서 수차례 4등급의 평가를 받은 여성근로자의 해고 ; 학력·능력·경력·연봉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배치전환 107
[26] 기혼여성임을 이유로 한 해고 112
[27] 전교조 탈퇴교사 중 일부를 선별하여 면직한 경우 115
[28] 차별적 대우를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규정)의 효력 119
[29]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가진 학술용역계약 119
[30]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급·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123
[31] 사원모집 광고 또는 면접시 행한 구두약속의 법적 성질 124
[32]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내용 127
[33] 근로계약 만료후에도 노무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128
[34]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에 있어서 변론종결당시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의 소의 이익 130
[35]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35
[36] 원직복귀와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 137
[37]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140
[38] 운동선수의 전속계약위반시 위약금 140
[39] 전직한 근로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의 반환청구 145
[40] 동일사업장내의 정년차등 ;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작성 152
[41] 취업규칙으로 일체의 유인물 배포·부착행위를 해고사유로 할 수 있는가 156
[42]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효력 156
[43]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가를 판단하는 기준 156
[44]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퇴직금 누진지급제를 폐지한 경우 158
[45] 취업규칙 변경으로 결근 7일 초과를 자동연직사유로 한 경우 이는 불이익변경인가 158
[46]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때 변경후 입사자에 대해 적용될 취업규칙 162
[47] 적자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정한 퇴직금규정의 효력 164
[48] 정부투자기관이 이사회의 결의로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가 167
[49] 불이익 변경된 개정 퇴직금규정에 동의한 근로자와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167
[50] 노사협의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가 170
[51] 상임이사가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다 171
[52] 보장적 임금과 교환적 임금 172
[53]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 173
[54]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손해변상금으로 충당한 경우 176
[55] 퇴직금을 대출금채권과 상계충당할 수 없다 178
[56]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계산방법 179
[57]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산정방법 182
[58]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185
[59] 급식비 및 학비보조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187
[60]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가 189
[61] 급식비 및 가계보조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189
[62] 국외주재직원의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196
[63] 해외지점 근로자의 실비변상적 급여와 평균임금 200
[64] 간호사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205
[65] 근로여부·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211
[66]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213
[67] 해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15
[68] 통상임금은 교환적 대가성을 가져야 한다 215
[69]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225
[70] 휴업지불의 예외승인을 위한 신청기간(5일 이내)은 훈시규정 227
[71]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된 근로자가 휴업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가 229
[7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퇴직금차등지급금지)의 위헌여부 230
[73]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231
[74] 근로기준법상의 산정기준과 달리 계산한 퇴직금 233
[75]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산정기준을 낮출 수 없다 235
[76] 취업규칙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 235
[77] 퇴직직전 무보직이 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 236
[78] 파면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241
[79] 퇴직금에 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42
[80] 법인이 포괄승계될 때 퇴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47
[81] 퇴직금 부지급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50
[82]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준 251
[83]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취급 251
[84]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 251
[85]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것은 임금인상이 수반되었어도 무효이다 251
[86] 퇴직금 누진지급 회피를 위한 형식상의 퇴직 252
[87] 해외근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퇴직한 경우 254
[88]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중간퇴직과 계속근로관계 257
[89] 형식상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60
[90] 소관업무의 공사로의 이전과 함께 해당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이의없이 수령하고 공사로 전직했을 때 260
[91]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관련공사로 바로 전직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263
[92] 공무원 퇴직후 공사로 옮긴 근로자의 근속기간 268
[93] 정부의 통폐합조치에 따른 소속 공사의 변경과 계속근로연수 274
[94] 기업의 분리독립에 따른 이동과 계속근로연수 277
[95] 그룹내 계열회사로의 전출과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277
[96] 폐업회사와 신설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의 근속기간 281
[97]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의의 285
[98] 임금 우선변제특권은 임의경매절차에도 인정되는가 287
[99] 도산한 회사의 채권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그 양수금채권이 체납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89
[100]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체불이 된 경우 294
[101] 불황만을 이유로 한 임금체불 295
[102]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퇴직금지급기한 연장 298
[103] 3교대 8시간근로에서 2교대 12시간근로로 변경될 때 기본일급의 변경 299
[104]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 있어서 토요일의 근로시간 302
[105]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연장근로시간 계산 305
[106]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309
[107] 병원 약사의 숙·일직 근무시 가산임금의 범위 309
[108] 회사관리자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314
[109] 관리과장의 직에 있는 자와 현장소장을 보할}는 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여부 316
[110] 버스운송사업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수당 316
[111] 일반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시간외수당등의 산정 318
[112]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의 근로에도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 해야 323
[113]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326
[114] 염전근로자에 대하여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휴일근로수당지급을 배제한 취업규칙 329
[115]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라(대법원) 334
[116]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서울고법 제6민사부) 334
[117]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라(서울고법 제3민사부) 342
[118]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회사가 월차휴가수당지급규정을 둔 경우 347
[119] 주5일근로제에서의 월차휴가 347
[120] 연월차휴가의 금전대체 350
[121]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50
[12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350
[123] 청구없는 생리휴가의 취급 354
[124] 교사가 가정방문후 귀가 도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354
[125] 예비군 중대장이 출장후 귀가중 오토바이사고로 부상한 경우 356
[126] 광부가 소음으로 난청이 된 경우 357
[127] 타자직원의 키펀치병 360
[128]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 발생한 병(요추간판탈출) 367
[129] 과중한 업무후 목욕중 급성심근경색증등으로 사망한 경우 369
[130] 과로로 인한 지병(지방심) 악화 371
[131] 업무수행상 과로와 위암으로 인한 사망 373
[132] 직무가 과중하지 않은 고혈압 근로자가 근무시간 직전에 사망한 경우 375
[133] 업무수행중 분명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78
[134]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 379
[135]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업무기인성 381
[136] 노무하수급인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 그를 직접 지휘·감독한 원도급업자의 책임 384
[137] 산업재해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386
[138] 임금이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일실수익 387
[139] 기업의 분리독립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389
[140] 부서의 독립으로 인한 별개회사 설립시 종전회사와의 사이에서 맺은 원직복귀 약정의 효력 393
[141] 3개 법인의 통합에 따른 임금의 감액 397
[14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예고절차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 401
[143] 퇴직금을 수령하면 해고를 승인하는 것이 되는가 403
[144] 불가피한 인원감축으로 대기발령된 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403
[145]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자격요건 상실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가 405
[146] 시말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한 파면 410
[147] 휴직기간의 기산일을 소급계산하여 해고한 경우 416
[148] 직장상사에게 직장내의 문제점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인가 421
[149] 차량운행지시를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위반한 경우 427
[150] 상사와의 개인적인 다툼과 외부단체에의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 429
[151] 신문사의 노동쟁의시 기자의 항의성명과 이에 대한 해고 438
[152]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446
[153] 유인물 배포행위등을 이유로 한 해고 449
[154] 잔업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452
[155] 지시불응·배치전환불응·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 452
[156] 전교조탈퇴 교사에 대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직처분 457
[157]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정당성의 요건 457
[158] 쟁의행위를 둘러싼 직장질서문란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 462
[159] 과거의 사생활문란을 이유로 연직처분을 할 수 있는가 468
[160]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규정의 의미 471
[161] 판매대금의 일부 횡령등의 이유로 징계면직된 경우 473
[162] 수사기관에 연행되었음을 이유로 한 해고 477
[163] 유죄판결 확정이전의 해고 486
[164] 단체협약에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489
[165] 3일간의 계속결근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가 491
[166] 휴직해제후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493
[167] 회사직원과 다툼 끝에 부상한 근로자가 장기결근한 경우 497
[168]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자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 499
[169] 이력서 제출은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것 503
[170]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경력을 은폐하고 실재하지 않는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사칭한 경우 507
[171] 전문대 중퇴자가 중졸 학력으로 취업한 때 509
[172] 학력의 하향기재와 유인물 배부를 이유로 한 해고 512
[173]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해고 가능 516
[174] 단순반복직의 이력서허위기재 519
[175] 대학생이 휴학하고 학력을 낮추어 취업한 때 521
[176] 학력의 하향기재, 복역사실의 불기재 527
[177] 경비원직제 폐지로 인한 생산직으로의 전직명령을 거부한 경우 533
[178]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방으로의 발령에 대한 불응 535
[179] 회사의 부당한 보직변경에 대한 항의성 작업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539
[180] 부당하게 제명된 노조지부장에 대한 인사명령 544
[181] 당해근로자의 동의없이 행해진 그룹계열사로의 전출명령 552
[182] 불이익취급으로서의 인사조치 558
[183] 정당한 전보명령의 3가지 요건 559
[184] 노조간부임을 내세워 인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559
[185] 교육대학 상근강사의 법적 지위 566
[186] 시용기간중의 버스운전사에 대한 해고 572
[187]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는 수습사원의 정식채용 거부 575
[188] 수습기간중의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577
[189]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이 된 자에 대한 징계 582
[190] 임용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공무원의 징계 584
[191] 하급직원에 대한 감독책임 587
[192]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거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590
[193]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量定) 592
[194] 단체협약상 해고동의조항에 따른 노조와의 사전합의없이 수배중인 노조간부를 해고한 경우 594
[195] 인사동의조항에 위반한 해고 598
[196] 취업규칙등에 소명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606
[197]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해고 608
[198] 인사고과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서면결의로써 행한 직위해제시에는 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11
[199]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배제한 경우 611
[200] 회사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 615
[201] 회사의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615
[202]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개최 대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해고의 효력 616
[203]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 해고의 효력 619
[204] 징계회부통지기간 부준수 625
[205] 징계처분의 재심신청절차 626
[206] 징계해고후 단체협약이 정한 재심절차를 무시한 경우의 근로자측 가처분신청 629
[207]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행한 해고의 정당성 631
[208] 대기발령에 뒤이은 자연해직의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631
[209] 직위해제후 면직조치의 정당성 여부 634
[210]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636
[211] 정리해고 요건중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639
[212]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일개 영업부문만의 영업수지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647
[213] 인원을 감축한 후 동일자격근로자들을 채용한 경우 651
[214] 임원직제개편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651
[215]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다수근로자의 권고사직 653
[216] 회사가 해고전의 직과 다른 직으로 복직시킨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658
[217] 징계처분의 무효로 인하여 사원지위확인청구를 한 경우 그 소멸시효 660
[218] 보직해제가 무효로 된 경우 그에 뒤이은 당연퇴직처분의 효력 664
[219]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업체에 일시 취업한 경우 668
[220] 제5공화국 당시 해직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의 산정 670
[221] 제5공화국 당시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675
[222]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종전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back pay)의 범위 677
[223] 징계처분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해고사유를 법정에서 주장한 경우 685
[224] 임금청구나 복직의사 없는 파면무효확인의 소 691
[225] 일괄사표가 선별수리된 후 '사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694
[226]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 여부 704
[227]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취하하였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가 704
[228] 골프장 캐디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가 708
[229] 골프장 캐디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711
[230] 주한외교공관의 해고근로자 713
[231] 국가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 713
[232] 전교조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714
[233]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 제한규정의 합헌여부 715
[23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한 경우 그를 제3자로 볼 것인가 715
[235] 해고된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특례보충역 편입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733
[236] 특례보충역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입영처분의 효력 734
[237] 회사가 복직조치를 취한 경우 특례보충역 편입자에 대한 입영처분의 효력 736
[238]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737
[239] 근로자 36명이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가 740
[240]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권한이 있는가 742
[241] 노조설립신고시 소속연합단체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가 745
[242] 상급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위헌성 여부 749
[243]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작업자들로 구성된 기존노조와 회사직원들이 설립한 신규노조 750
[244] 적법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제2노조 금지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754
[245] 행정관청의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757
[246]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에 불응한 경우 759
[247]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60
[248] 해고근로자의 노조대의원 피선거권 762
[249]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없이 행한 노조규약 개정결의의 효력 764
[2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기금마련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가 765
[251]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768
[252] 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닐지라도 사용자측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하여 임금협상에 응한 경우 771
[253]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을 새로 결성한 후 단체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가 774
[254] 연근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는 778
[255] 업무수행중의 사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 778
[256] 보수에 관하여 직종간 차별적 대우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780
[257] 제5공화국 당시 특채된 사원에 대한 차별적인 호봉승급정지를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경우 787
[258] 단체협약상 해고동의조항의 법적 성질 794
[259] 단체협약상의 휴일에 한 근로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포함되는가 794
[260]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키로 한 단체협약의 해석 794
[261] 쟁의기간중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협약의 효력 796
[262] 특별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과 지역적 구속력 803
[26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결정과 단체교섭 805
[264] 점거농성 808
[265] 회사본관 앞 도로상에서 구호제창등으로 정상업무를 저해한 경우 810
[266] 집단조회, 집단월차휴가 및 집회 812
[267] 월차휴가의 집단적 사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812
[268]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직장질서문란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 812
[269] 현업공무원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812
[270] 철도기관사의 파업 814
[271] 생산활동이 폐지된 방위산업체 820
[272]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에의 제3자개입 823
[273] 시기와 절차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판단 828
[274] 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규정에 위반되었어도 정당하다고 본 쟁의행위 831
[275] 구속근로자의 재판방청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조퇴·결근하여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834
[276] 비노조 파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835
[277] 친목단체가 주도한 쟁의행위[내용누락;p.835-836] 838
[278] 피케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842
[279]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845
[280] 점거농성행위가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845
[281]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 845
[282] 해고근로자에 의한 본관건물 점거 845
[283]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영업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퇴거의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가 845
[284] 계속적·배타적 직장점거에 대한 업무방해등금지 가처분 849
[285] 본관 건물에서의 장기간 점거농성 853
[286] 근로자 구속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한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의 형사책임 856
[287] 월차휴가의 집단적 사용이 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60
[288] 농성근로자를 제지하기 위한 감금행위가 정당한가 865
[289] 타회사 노조원들에게의 격려금을 전달하는 행위 867
[290] 해고근로자에 의한 투쟁격려행위 868
[291]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 869
[292] 쟁의관계 당사자에게 불특정의 금품을 전달한 행위 875
[293] 쟁의발생의 조짐이 강한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을 한 경우 879
[294] 적극적인 쟁의행위 권유와 행동요령지도 880
[295] 연합단체의 간부가 그 소속단체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개입한 경우 881
[296] 노동상담소의 단순한 상담·조언행위 882
[297] 쟁의행위에 개입한 목적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경우 890
[298] 분규중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에게 잘해 보라는 말을 한 정도 893
[299]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894
[300]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해 면책키로 한 단체협약 898
[301] 쟁의기간중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조항 898
[30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액 중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898
[303] 지하철노조의 무임승차권유등의 행위 905
[304] 부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형사면책여부 909
[305] 철도기관사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913
[306]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쟁의행위 913
[307]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917
[308] 적법한 노동쟁의발생신고는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918
[309] 과장급 이상의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본 사례 920
[310] 노사협의사항의 교섭결렬이 노동쟁의발생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921
[311]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는 권리분쟁도 포함된다 921
[312] 중재시 쟁의행위중지규정의 위헌성 여부 921
[313] 공익사업에서의 중재는 반드시 알선·조정을 거쳐야 하는가 922
[314] 중재재정이 운전기사의 만근일수를 하루만 줄이는 내용인 경우 위법·월권에 해당하는가 924
[315] 조건부 선택식 중재의 적법여부 926
[316]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과장대리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930
[317] 과장대리를 사용자로 본 경우 931
[318] 의료법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나 임금지급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931
[319] 덮어두었던 징계사유를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할 의도에서 들추어 내어 행한 해고 934
[320] 조합설립을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938
[321] 비노조직으로 승진발령을 하자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한 해고 941
[322]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승진발령 942
[323] 단체협약의 징계절차규정위반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가 946
[324] 정리해고시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48
[325]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951
[326]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952
[327] 다른 근로자들의 반대로 인한 원직복귀 합의의 불이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954
[328] 상사의 사표제출 강요 957
[329] 상습적인 무단결근행위만을 이유로 한 해고 961
[330] 단체협약체결과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합간부의 행위 969
[331] 계속적인 조합간부의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974
[332] 조합의 결의 없이 행한 농성을 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976
[333] 조합결성보고대회가 농성으로 전개된 경우 979
[334] 조합총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활동 983
[335]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 조합간부가 집단적인 간부직 사퇴를 주도한 경우 985
[336] 노조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조합원의 서명활동 985
[337] 조합원의 자발적인 진정서 작성·배포행위등 989
[338]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991
[339]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없이 유인물을 배포·게시한 행위 994
[340] 회사방송장비의 무단사용 999
[341] 근로시간중의 노조활동 1004
[342] 조합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되는 개별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007
[343] 노동조합활동을 결정적인 이유로 해고한 경우 1007
[344] 조합총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활동등과 불이익취급 1012
[345] 적극적인 노조활동과 운행경로이탈 등의 경합 1012
[346] 조합대의원 출마 및 노동부에의 진정행위와 운전사고 등과의 경합 1015
[347]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1019
[348] 표면상 다른 이유를 들었더라도 노조활동이 해고의 결정적 이유인 경우 1021
[349] 불법농성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조합간부를 해고한 경우 1023
[350] 이력서 허위기재의 이유와 불이익취급의 경합 1026
[351] 폐업으로 인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대법원) 1027
[352] 폐업으로 인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고등법원) 1028
[353] 대표이사가 폐업전에 동종회사를 설립한 경우 1029
[354] 사업재개시 우선채용을 명령한 경우 1033
[355]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한 진정폐업 1040
[356] (구)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유니온숍 금지)의 규정취지 ; 제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금지 1045
[357]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벌인 태업에 대한 징계해고 1047
[358]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용자단체가 아니라고 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1051
[35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과 단체교섭거부 1054
[360]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전임해제 및 복귀명령 1054
[361]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057
[362]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061
[363]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068
[364] 작업현장에서 노조임시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노조위원장을 끌어낸 행위 1073
[36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077
[366] 노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을 공장장이 서신으로 통고한 경우 1081
[367]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82
[368]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1084
[369]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 1084
[370] 폐업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 1085
[371] 구제신청인이 2회 이상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1085
[372]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 1087
[373] 소송진행중 임기만료된 조합장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 1090
[374] 해고된 노동조합장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90
[37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노사협의회의 협의대상이 되는가 1093
[376] 노사협의의 결렬이 노동쟁의 발생신고의 대상이 되는가 1104
[377]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의 쟁위행위에의 개입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는 합헌이다. 1109
[378]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합헌이다.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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