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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特許法槪論 / 鄭寅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1986
청구기호
608.7026 ㅈ294ㅌ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721 p. ; 23 cm
제어번호
MONO11992061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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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1,3,2

목차=3,5,36

범례=39,41,1

제1편 총론=1,42,2

제1장 특허법의 의의와 특질=3,44,1

제1 특허법의 존재가치=3,44,1

I. 발명자와 특허법=3,44,1

II. 기업과 특허법=3,44,1

III. 일반국민과 특허법=4,45,1

제2 특허법에 관한 관심과 이해=4,45,1

I. 특허법에 관한 관심=4,45,2

II. 특허법에 대한 이해=5,46,1

1. 이해의 필요성=5,46,1

2. 시행착오와 혼란의 사례=5,46,2

III. 특허법의 근대화와 국제화=7,48,1

1. 국내법의 근대화=7,48,1

2. 국제조류의 변화=7,48,2

3. 국제화에 대한 대응=8,49,1

제2장 특허제도(발명보호제도)의 기초=9,50,1

제1 특허제도의 근거에 관한 학설=9,50,1

I. 자연권설(소유권설;Naturrechtstheorie, Eigentumstheorie)=9,50,1

II. 보상설(Belohnungstheorie)=9,50,2

III. 장려설(촉진설;Anspornungstheorie)=10,51,1

IV. 계약설(공개설;Vertragstheorie, Offenbarungstheorie)=10,51,2

제2 학설의 검토=11,52,1

I. 서설=11,52,1

1. 특허제도에 관한 이해관계=11,52,1

2. 존속기간의 제한=11,52,2

3. 이해관계의 조화=12,53,1

II. 학설의 개별적 검토=12,53,1

1. 자연권설의 검토=12,53,1

2. 보상설의 검토=13,54,1

3. 장려설의 검토=13,54,1

4. 계약설의 검토=13,54,2

5. 사회주의국가에서의 학설의 의의=14,55,1

제3 특허제도에 대한 비판=14,55,1

I. 특허제도폐지론=14,55,1

1. 자유무역론과 폐지론=14,55,2

2. 기술의 폐해와 폐지론=15,56,1

II. 특허제도비판론=15,56,1

1. 선원자과잉보호설=15,56,2

2. 선진국편중론=16,57,1

3. 자유경쟁제한론(법률적 독점론)=16,57,2

제3장 특허법의 이념=18,59,1

제1 발명의 보호(장려ㆍ육성)=19,60,1

I. 보호수단=19,60,1

II. 절대권에 의한 보호=19,60,1

제2 기술의 진보발전=20,61,1

I. 발명의 공개=20,61,1

II. 발명의 실시=21,62,1

1. 실시의 필요성=21,62,1

2. 일반적인 실시경향=21,62,1

3. 구체적인 불실시와 이에 대한 대책=21,62,2

III. 발명의 자유실시=22,63,1

1. 실시의 독점과 그 해제=22,63,1

2. 실시의 독점과 산업발전=22,63,2

제3 산업발전=23,64,1

I. 특허법의 최대이상=23,64,1

II. 산업발전과 특허권의 제한=23,64,2

제4장 특허제도의 연혁과 주요국가의 특허제도=25,66,1

제1 특허제도의 연혁=25,66,1

I. 총설=25,66,2

II. 중세이전=26,67,1

III. 중세=26,67,2

IV. 근세-특권제도, 독점이론, 정신적 소유권이론=27,68,1

1. 특허제도(Privilegienwesen)=27,68,3

2. 독점이론(Monopoltheorie)=29,70,2

3. 정신적 소유권이론(Die Theorie vom geistigen Eigentum)=30,71,2

제2 주요국가의 특허제도=31,72,1

I. 영국=31,72,1

1. 독점조례=31,72,2

2. 1949년의 특허법=32,73,1

3. 현행법=33,74,1

II. 프랑스-무실사주의에서 실사주의로=33,74,1

1. 무실사주의=33,74,1

2. 무실사주의의 수정=34,75,1

III. 미국=34,75,2

1. 선발명주의=35,76,1

2. 반트러스트법에 의한 보완=35,76,1

3. 출원공고ㆍ출원공개의 불채용=35,76,1

IV. 서독=35,76,2

1. 특허법원의 설치=36,77,1

2. 물질특허제도의 도입=36,77,1

3. 출원공고제도의 폐지=36,77,1

V. 소련=36,77,2

1. 발명자증제도의 채택=37,78,1

2. 특허제도의 병치=37,78,1

3. 발견자증 및 합리화제안증=37,78,1

4. 공산국가제도에의 영향=37,78,1

VI. 일본=37,78,2

1. 출원공개제도=38,79,1

2. 심사청구제도=38,79,1

3. 심사전치제도=38,79,1

제5장 우리나라 특허법의 연혁=39,80,1

제1 총설=39,80,1

I. 구한말ㆍ일제강점기=39,80,1

II. 미군정의 영향=39,80,1

III. 제정 및 개정=39,80,2

제2 특허법의 변천=40,81,1

I. 구한말=40,81,1

II. 일제강점기=40,81,2

III. 미군정기=41,82,1

IV. 특허법의 분화ㆍ독립=41,82,1

1. 1946년 특허법의 불비ㆍ모순=41,82,1

2. 법령정비=41,82,2

V. 특허법의 개정=42,83,1

1. 제1차 개정(1963.3.5)=42,83,1

2. 제2차 개정(1973.2.8. 및 1973.12.31)=42,83,2

3. 제3차 개정(1980.12.31. 법률 제3325호)=43,84,1

4. 제4차 개정(1982.11.29. 법률 제 3566호)=43,84,1

제6장 특허제도의 국제화와 장래=44,85,1

제1 총설=44,85,1

I. 국제교역의 확대와 침해가능성의 증대=44,85,1

II. 국제적 보호를 위한 노력=44,85,2

제2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45,86,1

I. 파리조약의 삼대원칙=45,86,2

II. 우선권의 유용성=46,87,1

제3 특허제도의 국제적 이용현황=46,87,1

I. 외국에의 출원의 증가=46,87,2

II. 우리나라의 현황=47,88,1

제4 특허법의 조정ㆍ통일움직임=47,88,1

I. 아프리카ㆍ마다가스칼 특허협정=47,88,2

II. 특허법의 일부통일에 관한 유럽조약=48,89,1

III. 유럽특허조약=49,90,1

1. 조약의 성립과정=49,90,2

2. 조약의 내용=50,91,2

IV. 특허협력조약(PCT)=51,92,1

1. 목적=51,92,2

2. 내용=52,93,2

V. 국내법의 국제화=53,94,1

VI. 운용의 국제협력=53,94,3

제5 특허제도의 장래=56,97,1

I. 개발도상국문제=56,97,1

1. 개발도상국의 비판=56,97,1

2. 공동보고서의 작성=56,97,2

3. 이해관계의 대립=57,98,1

II. 보호대상의 확대=57,98,1

1. 보호대상의 확대경향=57,98,2

2. 화학적 발견의 보호=58,99,2

제7장 특허법의 지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60,101,1

제1 법체계상의 지위=60,101,1

I. 특허법은 공법이다=60,101,1

1. 공법과 사법의 이론적 구별=60,101,2

2. 공법과 사법의 실정법적 구별=61,102,2

3. 특허법의 공법성=62,103,1

II. 특허법은 특별공법이다=62,103,1

1. 일반법과 특별법=62,103,1

2. 특별공법으로서의 특허법=62,103,2

III. 특허법은 실체법ㆍ절차법이다=63,104,1

1. 실체법과 절차법=63,104,1

2. 특허법의 양면성=63,104,2

IV. 특허법은 공업소유권법의 일부이다=64,105,1

1. 공업소유권법=64,105,1

2. 공법소유권법의 기본법으로서의 특허법=64,105,2

제2 특허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65,106,1

I. 특허법과 다른 무체재산법과의 관계=65,106,1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65,106,3

2. 특허법과 의장법=67,108,2

3. 특허법과 상표법=68,109,2

4.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69,110,2

5. 특허법과 저작권법=70,111,2

II. 특허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71,112,1

1. 특허법과 헌법=71,112,1

2. 특허법과 민법=71,112,2

3. 특허법과 민사소송법=72,113,1

4. 특허법과 형사법=72,113,1

제8장 특허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73,114,1

제1 특허법의 법원=73,114,1

I. 법원의 의의=73,114,1

1. 법원의 필요성=73,114,1

2. 성문법과 불문법=73,114,2

II. 법률ㆍ명령ㆍ조약=74,115,1

1. 법률ㆍ명령=74,115,1

2. 조약=74,115,2

III. 관습법=75,116,1

1. 관습법의 의의=75,116,1

2. 관습법의 효력=75,116,1

IV. 판례법=75,116,1

1. 판례법의 의의=75,116,1

2. 판례법의 법원성=76,117,1

V. 조리=76,117,1

1. 조리의 의의=76,117,1

2. 조리의 법원성=76,117,1

3. 조리의 내용=77,118,1

제2 특허법의 적용범위=77,118,1

I. 시간적 적용범위=77,118,1

1. 법률불소급의 원칙=77,118,1

2. 법률의 소급과 그 제한=77,118,2

II. 인적 적용범위=78,119,1

1. 내외국인평등의 원칙=78,119,1

2. 특허관리인의 문제=78,119,2

III. 장소적 적용범위=79,120,1

1. 속지주의=79,120,1

2. 재판권과의 구별=79,120,2

3. 미수복지역의 문제=80,121,1

제9장 특허관리=81,122,1

제1 특허관리의 필요성=81,122,1

I. 특허관리의 중요성=81,122,1

II. 특허관리의 단계=81,122,1

III. 특허관리범위의 확대=82,123,1

제2 특허관리와 정보수집=82,123,1

I. 특허전략=82,123,2

II. 기술정보=83,124,1

III. 시장정보=83,124,1

IV. 정보수집의 중요성=83,124,2

제3 특허관리의 방법=84,125,1

I. 특허출원전=84,125,1

1. 발명완성전=84,125,1

2. 발명완성후 특허출원전=84,125,2

II. 특허출원후=85,126,1

1. 출원공고전=85,126,2

2. 출원공고후=86,127,1

III. 특허원 발생후=86,127,1

1. 권리유지=86,127,2

2. 권리의 이용=87,128,1

제4 직무발명의 처리=87,128,1

제5 여론=88,129,1

I. 특허관리의 중핵화=88,129,1

II. 특허관리의 광역화=88,129,1

제10장 노우하우=89,130,1

제1 개념=89,130,1

I. 용어의 문제=89,130,1

II. 학설 및 사견=89,130,1

III. 노우하우의 내용=90,131,1

1. 지식과 경험=90,131,1

2. 비밀성=90,131,1

제2 경제적 의의=90,131,1

I. 기술교류의 확대=90,131,2

II. 특허권이전의 한계=91,132,1

III. 상이한 제도의 극복=91,132,2

제3 노우하우와 특허=92,133,1

I. 공개성과 비밀성=92,133,1

II. 보호범위의 광협=92,133,2

III. 경제적 이해의 차이=93,134,1

IV. 배타성의 유무=93,134,1

제4 노우하우계약=94,135,1

I. 기술내용의 특정=94,135,1

II. 신의측의 적용=94,135,1

제5 노우하우의 법적 보호=95,136,1

I.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95,136,1

II. 현행법상의 구제방법=95,136,2

III. 외국의 제도=96,137,1

제2편 발명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97,138,2

제1장 발명=99,140,1

제1 발명의 정의=99,140,1

I. 특허법상의 정의=99,140,2

II. 학설ㆍ판례상의 정의=100,141,1

1. 코올러(Kohler)=100,141,1

2. 키쉬(Kisch)=100,141,1

3. 베른하르트(Bernhardt)=100,141,1

4. 벵카드(Benkard)=100,141,1

5. 판례(BGHZ 52,74,79-Rote Taube)=101,142,1

III. 사견=101,142,1

제2 발명의 종류=101,142,1

I.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101,142,1

1. 개념=101,142,1

2. 구별기준 및 분류=102,143,1

3. 구별의 실익=102,143,2

II. 기타의 분류=103,144,1

1. 기본발명과 개량발명=103,144,2

2. 결합발명과 비결합발명=104,145,1

3. 단독발명과 공동발명=104,145,2

4. 단순발명과 복잡발명=105,146,1

제3 발명의 요건=105,146,1

I. 발명의 창작성(Der schopferische Charakter der Erfindung)(이미지참조)=105,146,1

1. 창작의 개념 및 요소=105,146,2

2. 발명과 발견 및 결합=107,148,2

II. 발명의 기술성 및 자연법칙의 이용=108,149,1

1. 기술의 의의=108,149,6

2. 기술적 문제 및 그 해결:자연법칙의 이용[원문불량;p.116]=113,154,5

3. 발명의 주관적 요건=117,158,1

4. 발명적인 과제설정(erfinderische Aufgabenstellung)=117,158,1

III. 고도성(Erfindungshohe)(이미지참조)=118,159,1

1. 총설=118,159,2

2. 고도성의 판단:통상전문가=119,160,4

3. 발명의 종류에 따른 고도성(고도성의 여러 유형)=123,164,5

제2장 특허의 적극적 요건=128,169,1

제1 산업상 이용가능성(gewerbliche Verwertbarkeit)=128,169,1

I. 산업=128,169,1

1. 개념=128,169,2

2. 의료업=129,170,1

II. 이용=129,170,2

III.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문제=130,171,1

1. 이용가능성=130,171,1

2. 경제성 또는 채산성(Rentabilitat;Ertragfahigkeit)(이미지참조)=130,171,1

3. 기술적 불이익=131,172,1

4. 기술적 무가치=131,172,2

IV. 사회적 유용성(social utility, soziale Nutzlichkeit;일반대중의 사용가능성)(이미지참조)=132,173,1

1. 총설=132,173,1

2. 상대적ㆍ객관적 개념=132,173,2

3. '인간'의 욕구충족=133,174,1

4. 욕구=133,174,1

5. 기술적 유동성과의 구별=133,174,1

제2 신규성(novelty;Neuheit)=134,175,1

I. 총설=134,175,1

1. 제도의 목적=134,175,2

2. 법률상의 의제ㆍ제도의 객관성=135,176,1

3. 개별적인 판단=136,177,1

4. 문제점=136,177,1

5. 여론=137,178,1

II. 신규성장애사유=137,178,1

1. 총설=137,178,4

2.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140,181,3

3.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142,183,4

4.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문헌공지)=145,186,5

5. 신규성상실의 예외=149,190,8

제3 진보성(technical progress;Fortschritt)=156,197,1

I. 총설=156,197,1

1. 기술의 진보=156,197,1

2. 특허법의 규정=157,198,1

II. 진보성의 분야=157,198,1

1. 기술적 장점=157,198,1

2. 경제적 장점=157,198,1

3. 사회적 장점=157,198,1

4. 기타 분야=157,198,1

III. 진보성의 판단=157,198,1

1. 비교대상으로서의 기술수준=157,198,2

2. 개별적ㆍ구체적 판단=158,199,1

3. 객관적 판단:그 기준으로서의 통상전문가=158,199,2

4. 진보성의 정도=159,200,1

IV. 진보성의 존재형태=159,200,1

1. 새로운 제품의 창작=159,200,1

2. 기존제품의 개량, 기존방법의 개선-장점과 단점=159,200,2

3. 사회적인 진보=160,201,1

4. 미학적인 진보 및 생물학적 분야=160,201,2

V. 진보성의 판단시점 및 입증책임=161,202,1

1. 판단시점=161,202,1

2. 입증책임=161,202,1

제3장 특허의 소극적 요건:발명의 불특허사유=162,203,1

제1 총설=162,203,1

I. 공익상의 필요=162,203,1

II. 시대와 국가에 따른 차이=162,203,1

III. 입법론=163,204,1

제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163,204,1

I. 음식물 및 기호물의 발명=163,204,1

1.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이유=163,204,1

2. 개념=163,204,2

3. 물건의 특허와 방법의 특허=164,205,1

II. 의약 또는 의약조제방법의 발명=164,205,1

1.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이유=164,205,1

2. 개념=165,206,1

3. 구체적인 문제=165,206,2

III. 화학물질의 발명=166,207,1

1.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이유=166,207,2

2. 화학물질의 개념=167,208,1

3. 구체적인 경우의 문제=167,208,2

IV. 원자핵변환물질의 발명=168,209,1

1.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이유=168,209,1

2. 개념=168,209,1

3. 방법특허 및 원자방법=169,210,1

V.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발명=169,210,1

1.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이유=169,210,2

2. 개념=170,211,1

VI. 공서양속ㆍ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170,211,1

1.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이유=170,211,1

2. 개념=170,211,1

3. 위반의 모습=171,212,1

4. 판단의 시점 및 그 기준=171,212,2

제3 식물발명=172,213,1

I. 의의 및 입법례=172,213,1

1. 의의=172,213,1

2. 입법례=173,214,1

II. 식물발명의 특허요건=174,215,1

1. 산업상 이용가능성=174,215,1

2. 신규성=174,215,2

3. 진보성=175,216,1

4. 무성적인 반복생식=175,216,1

5. 특유한 불특허사유=175,216,2

III. 여론=176,217,1

1. 명세서작성상의 유의점=176,217,1

2. 특허권의 침해=177,218,1

3. 입법론=177,218,1

4. 식물발명과 반복가능성=177,218,2

5. 식물발명의 창작성=178,219,1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179,220,1

제1 발명자권(Erfinderrecht)=179,220,1

I. 총설=179,220,1

II. 본질=179,220,2

1. 재산권적 측면=180,221,1

2. 인격권적 측면=180,221,2

III. 내용=181,222,1

1. 이용권적 성격=181,222,1

2. 배타적 기대권의 성격=181,222,1

3. 발명자권의 한계=182,223,1

IV. 발명자의 청구권=182,223,1

1. 방어적 권리=182,223,1

2. 손해배상청구권=182,223,2

제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183,224,1

I. 의의 및 성격=183,224,1

1. 개념=183,224,1

2. 법적 성격=183,224,1

II. 권리의 발생(발명의 완성시기)=184,225,1

III. 권리의 이전=184,225,1

1. 총설=184,225,2

2. 효력발생=185,226,1

3. 강제집행=186,227,1

IV. 권리의 비담보성=186,227,1

1. 담보제공의 방법=186,227,1

2. 질권설정의 금지=186,227,2

제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187,228,1

I. 총설=187,228,1

II. 발명자(Erfinder)=187,228,1

1. 발명자의 권리=187,228,1

2. 공동발명자(gemeinschaftiche Erfinder)=188,229,3

III. 승계인=190,231,1

1. 총설=190,231,1

2. 효력발생요건=190,231,2

3. 기타의 문제=191,232,1

IV. 중복발명(Doppelerfindung)의 경우-선원자=192,233,1

1. 중복발명과 선원주의=192,233,1

2. 발명자권과의 관계=192,233,2

V. 피용자 등의 발명(Arbeitnehmererfindung)=193,234,1

1. 총설=193,234,2

2. 피용자 등의 발명의 종류=194,235,1

3. 직무발명=194,235,4

4.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귀속=197,238,5

5. 업무발명=201,242,2

6.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례=203,244,2

제3편 출원=205,246,2

제1장 총칙=207,248,1

제1 특허청=207,248,1

I. 임무ㆍ권한=207,248,1

II. 조직=207,248,2

III. 각종 위원회=208,249,1

제2 심사관ㆍ심판관=208,249,1

I. 직무의 독립성=208,249,1

1. 직무상 독립=208,249,2

2. 일반적 복종의무=209,250,1

II. 직무 및 그 처리=209,250,1

1. 심사관 등=209,250,1

2. 심판관ㆍ항고심판관=209,250,1

제3 권리능력ㆍ당사자능력 및 절차능력=210,251,1

I. 권리능력(Rechtsfahigkeit)(이미지참조)=210,251,1

1. 외국인의 권리능력=210,251,1

2. 권리능력 위반의 효과=210,251,2

II. 당사자능력(Parteifahigkeit)(이미지참조)=211,252,1

1. 개념=211,252,1

2.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211,252,1

III. 절차능력(Prozeβfahigkeit)(이미지참조)=212,253,1

1. 개념=212,253,1

2. 민법상의 원칙과의 차이=212,253,2

3. 절차의 보정 및 추완=213,254,1

제4 대리인 및 변리사제도=213,254,1

I. 대리제도(Vertretung)=213,254,2

II. 통상대리인=214,255,1

1. 대리권의 범위=214,255,1

2. 대리권의 증명=214,255,2

3. 대리권의 불소멸=215,256,1

4. 개별대리의 원칙=215,256,1

5. 대리인의 개임 등=216,257,1

III. 재외자의 특허관리인=216,257,1

1. 법적 성질=216,257,2

2. 재외자의 재판적=217,258,1

IV. 변리사제도(Patentanwaltsschaft)=217,258,1

1. 의의=217,258,1

2. 자격 및 등록=217,258,2

3. 업무ㆍ변리사회ㆍ징계ㆍ벌칙=218,259,2

V. 공유자의 대표=219,260,1

1. 각자대표의 원칙=219,260,1

2. 대표자의 선정 및 신고=219,260,1

제5 절차의 보정=219,260,1

I. 총설=219,260,1

1. 보정의 필요성과 한계=219,260,2

2. 보정의 종류=220,261,1

II.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한 보정=220,261,2

제6 절차의 효력=221,262,1

I. 서류의 효력=221,262,1

1. 도달주의의 원칙=221,262,1

2. 반신주의에 의한 보완=221,262,1

3. 국제출원의 특례=222,263,1

II.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속행=222,263,1

1. 절차의 승계=222,263,1

2. 절차의 속행=222,263,2

제7 절차의 정지=223,264,1

I. 총설=223,264,1

1. 개념=223,264,1

2. 종류=223,264,1

3. 효과=223,264,2

II. 절차의 중단=224,265,1

1. 중단사유=224,265,1

2. 절차의 수계=224,265,2

III. 절차의 중지=225,266,1

1. 선결문제의 완결시까지의 중지=225,266,2

2. 제척ㆍ기피신청에 의한 중지=226,267,1

3. 천재지변 등에 의한 중지=226,267,1

4. 당사자의 고장으로 인한 중지=226,267,1

제8 기일 및 기간=227,268,1

I. 기일과 기간의 의의=227,268,1

1. 기일의 의의=227,268,1

2. 기간의 의의 및 종류=227,268,1

II. 기간의 계산방법=228,269,1

1. 두 가지 계산방법=228,269,1

2. 기산일 및 계산법=228,269,1

3. 만료일=228,269,1

III. 기간의 연장 및 기일의 변경=228,269,2

IV. 기일ㆍ기간의 해태의 면제 및 추완=229,270,1

1. 기일ㆍ기간의 해태=229,270,1

2. 해태의 면제 및 추완=229,270,2

제9 송달=230,271,1

I. 송달의 의의=230,271,1

1. 개념=230,271,1

2. 다른 제도와의 구별=230,271,1

3. 효과-기간의 진행=231,272,1

II. 송달방법=231,272,1

1.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231,272,1

2. 공시송달=232,273,1

3. 재외자에 대한 송달=232,273,1

제10 증명 등의 청구=233,274,1

I. 법령의 규정=233,274,1

II. 등본ㆍ초본ㆍ원본=233,274,1

제11 특허공보=234,275,1

I. 공보의 종류와 목적=234,275,1

II. 게재할 사항=234,275,1

1. 특허공보(공고)에 게재할 사항(령 10조 2항)=234,275,2

2. 특허공보(공개)에 게재할 사항(령 10조 3항)=235,276,2

제12 서류 등의 제출=236,277,1

제13 특허료 및 수수료 등=236,277,1

I. 특허료 및 수수료=236,277,2

II. 문의에 대한 응답금지=237,278,1

제2장 출원=238,279,1

제1 총설=238,279,1

I. 출원의 본질 및 효과=238,279,1

1. 출원의 본질=238,279,1

2. 출원의 요건=238,279,1

3. 출원의 효과=238,279,2

II. 출원의 실질적 효과=239,280,1

1. 출원의 실질적 효과=239,280,1

2. 출원의 하자=240,281,2

III. 민사소송법의 준용여부=241,282,1

제2 서면주의(Schriftlichkeit)=241,282,1

I. 서설=241,282,2

II. 제출서류=242,283,1

1. 특허출원서=242,283,1

2. 명세서=243,284,19

3. 도면=262,303,1

제3 1발명 1출원주의=262,303,1

I. 의의 및 필요성=262,303,1

1. 원칙=262,303,1

2. 예외=262,303,1

3. 외국의 입법례=263,304,1

II. 병합발명=263,304,1

1. 특허법의 규정=263,304,2

2. 제1호의 요건=264,305,1

3. 제2호의 요건=264,305,2

4. 제3호의 요건=265,306,1

5. 제4호의 요건=265,306,1

6. '특히 적합한'의 내용=265,306,1

III. 위반의 효과=265,306,1

IV. 병합출원에 관한 문제=266,307,1

1. 병합출원ㆍ단독출원의 선택=266,307,1

2. 다항제에 의한 영향=266,307,1

3. 임의성=267,308,1

제4 선원주의=267,308,1

I. 총설=267,308,1

1. 중복출원의 처리=267,308,1

2. 선발명주의와 선원주의=267,308,2

II. 선ㆍ후원판단의 시간적 기준=268,309,1

1. 날짜를 기준=268,309,1

2. 출원일의 기준=268,309,2

III. 같은 날의 출원의 경우=269,310,1

1. 협의제=269,310,1

2. 제도의 합리성=269,310,1

3. 협의제의 내용=269,310,3

IV. 선원의 대상이 되는 출원 등=271,312,1

1.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출원=271,312,1

2. 대상이 되는 출원=271,312,2

V. 동일출원인에 의한 선후원의 경우=272,313,1

1. 원칙의 적용=272,313,1

2. 실무상의 처리=272,313,2

3. 판례 및 그 비판=273,314,1

VI. 선ㆍ후원관계 유무의 판단=273,314,1

1. 본래의 출원=273,314,5

2. 확대된 범위의 선원(제6조의 2)=278,319,6

제5 발명의 모인(Die widerrechtliche Entnahme der Erfindung)=283,324,1

I. 총설=283,324,1

1. 심사의 형식성=283,324,1

2. 정당권리자의 보호=283,324,1

II. 모인의 요건=284,325,1

1. 다른 사람의 발명에 기초할 것=284,325,1

2. 완성된 발명을 알고 이를 이용할 것=284,325,1

3. 객관적 위법성:출원=285,326,1

4. 출원내용과 모인당한 발명의 동일성=285,326,1

III. 법률효과=286,327,1

1. 의의=286,327,1

2. 무효심판=286,327,1

3. 신규출원에 대한 소급효=286,327,2

IV. 선원주의의 예외=287,328,1

V. 기타 권리=288,329,1

1. 손해배상의 청구ㆍ모인의 항변=288,329,1

2. 통상실시권=288,329,1

제6 보정제한주의=288,329,1

I. 총설=288,329,1

1. 출원보정(amendments of patent application;Anderung der Anmeldung)의 필요성(이미지참조)=288,329,2

2. 보정제한의 필요성=289,330,2

II. 공고결정전의 보정=290,331,1

1. 보정의 범위=290,331,4

2. 보정이 가능한 시기=293,334,3

III. 공고결정후의 보정=295,336,1

1. 공고결정후의 보정제한의 필요성=295,336,1

2. 예외적인 허용=295,336,2

3. 개정법에서의 문제=296,337,1

IV. 요지변경 등의 보정에 대한 조치ㆍ효력=296,337,1

1. 이익의 조화=296,337,1

2. 특허후의 요지변경판단=297,338,1

V.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297,338,1

제7 출원분할=298,339,1

I. 의의 및 필요성=298,339,1

1. 의의=298,339,1

2. 필요성=298,339,1

II. 요건=298,339,1

1. 원래의 출원이 적법하게 특허청에 계속중일 것=299,340,1

2. 원래의 특허출원이 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을 것=299,340,1

3. 원래의 특허출원인과 동일인일 것=299,340,1

4. 출원분할에 관계된 서류를 제출할 것=299,340,1

5. 보정이 가능한 기간내에 보정할 것=300,341,1

III. 효과=300,341,1

1. 적법한 분할의 경우=300,341,2

2. 부적법한 분할의 경우=301,342,1

IV. 여론=301,342,1

1. 특허청구의 범위 이외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분할의 가부=301,342,2

2. 요지변경된 보정의 분할가부=302,343,1

3. 분할대상으로 되는 발명의 기재정도=302,343,2

제8 출원변경=303,344,1

I. 의의와 필요성=303,344,1

1. 의의=303,344,1

2. 필요성=303,344,2

3. 의장등록출원과의 관계=304,345,1

II. 요건=304,345,1

1. 원래의 출원이 적법하게 특허청에 계속중일 것=304,345,1

2.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305,346,1

3. 원래의 특허출원인과 동일인일 것=305,346,1

4. 출원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305,346,1

5. 법정기간내에 변경할 것=305,346,2

III. 효과=306,347,1

1. 출원일의 소급=307,348,1

2. 원출원의 취하=307,348,1

IV. 여론=307,348,1

1. 동일성에 관한 심사실무=307,348,2

2. 심사관의 인정에 관한 불복=308,349,1

3.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308,349,1

제9 출원의 취하ㆍ포기=309,350,1

I. 총설=309,350,1

1. 서면주의=309,350,1

2. 취하ㆍ포기권자=309,350,1

II. 취하ㆍ포기의 효과=310,351,1

1. 절차의 종료=310,351,1

2. 출원사실의 존재=310,351,1

3. 요약=310,351,2

III. 취소가능성(Anfechtbarkeit)=311,352,1

1. 총설=311,352,1

2. 착오로 인한 취소=311,352,1

3. 취소의 효과=311,352,1

IV. 취하의 의제=312,353,1

제10 국제출원에 기한 특허출원=312,353,1

I. 총설=312,353,1

1. 국내단계와 국제단계=312,353,2

2. 특례의 규정=313,354,1

II. 국내단계로의 이행=313,354,1

1. 국내단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313,354,4

2. 국내단계로의 이행에 관한 문제=316,357,3

III. 국내단계에서의 절차=318,359,1

1. 출원서ㆍ명세서 등=318,359,1

2. 보정=318,359,3

3. 출원의 변경=320,361,1

4.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320,361,3

제4편 심사=323,364,2

제1장 심사에 관한 제도=325,366,1

제1 총설=325,366,1

제2 양제도의 개념=325,366,1

제3 양제도의 비교=326,367,1

I. 양제도의 장단점=326,367,1

II. 심사주의의 우월성=326,367,1

제4 심사주의의 한계=327,368,1

I. 절차의 지연=327,368,1

II. 불이익의 심화=327,368,1

III. 지연의 악순환=327,368,2

IV. 비관론=328,369,1

제5 심사주의의 수정=328,369,1

I. 총설=328,369,1

II. 출원공개제도=329,370,1

1. 개념=329,370,1

2. 제2의 제도의 필요성=329,370,1

III. 심사청구제도=329,370,1

1. 제도의 기초=329,370,1

2. 출원의 목적과 가치=329,370,2

3. 심사의 촉진=330,371,1

IV. 신심사주의=331,372,1

V. 심사청구제도와 출원공개제도와의 관계=331,372,1

1. 지연에 대한 대책=331,372,1

2. 출원공개제도의 효용=331,372,1

3. 양자의 병용=332,373,1

제2장 출원공개=333,374,1

제1 공개의 시기=333,374,1

I. 시기=333,374,1

II. 기준일=333,374,1

제2 공개의 방법 및 가치=334,375,1

I. 공개의 방법=334,375,1

II. 공개공보의 가치=334,375,1

1. 기술정보=334,375,2

2. 권리정보=335,376,1

제3 공개의 효과=335,376,1

I. 총설=335,376,1

II. 보상금청구권=336,377,1

1. 보상금청구권의 상대방=336,377,1

2. 보상금액=337,378,1

3. 보상금청구권의 행사=337,378,2

4. 보상금청구권의 소멸=338,379,1

III. 정보제공제도=339,380,1

1. 개념=339,380,1

2. 취지=339,380,1

IV.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339,380,1

제3장 심사청구제도=340,381,1

제1 총설=340,381,1

제2 청구인=340,381,1

I. 심사청구의 개방=340,381,1

II. 이해관계의 불요=340,381,2

제3 청구기간=341,382,1

I. 원칙=341,382,1

II. 예외=341,382,1

III.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341,382,1

IV. 입법례=342,383,1

제4 청구절차=342,383,1

I. 심사청구료=342,383,1

II. 불납의 경우=342,383,1

제5 청구의 공고=342,383,2

제6 청구의 효과=343,384,1

I. 당해출원의 심사개시=343,384,1

II.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343,384,1

III. 취하의 금지=343,384,1

IV. 소극적 효과=344,385,1

제7 우선심사제도=344,385,1

I. 제도의 취지=344,385,1

1. 출원인의 불이익=344,385,1

2. 제3자의 불이익=344,385,1

3. 폐해의 제거=344,385,2

II. 개념=345,386,1

III. 우선심사의 대상=345,386,1

IV. 절차=345,386,1

제4장 심사절차=346,387,1

제1 심사의 주체-심사관=346,387,1

I. 심사관(Prufer)(이미지 참조)=346,387,1

II. 심사관직무의 독립성=346,387,1

1. 총설=346,387,1

2. 제척(Ausschieβung)=347,388,2

3. 기피(Ablehnung)=348,389,1

제2 심사방식-서면주의ㆍ면접=349,390,1

I. 서면주의=349,390,1

II. 면접에 의한 보완=349,390,1

제3 심사관의 심사=349,390,1

I. 형식적 요건의 심사와 보정명령=349,390,1

1. 총설=349,390,2

2. 출원의 불수리=350,391,1

3. 보정명령=351,392,1

II. 실질적 요건의 심사=351,392,1

1. 실질적 심사=351,392,2

2. 거절사정:사유의 제한=352,393,1

III. 거절사정(거절이유의 통지)과 이에 대한 심사청구=352,393,1

1. 거절이유의 통지=352,393,2

2. 우선권주장 및 분할출원=353,394,1

3. 출원공고후의 발견=353,394,1

4. 이유기재상의 유의점=353,394,2

5. 거절사정=354,395,1

제5장 출원공고와 그 효과=355,396,1

제1 출원공고의 결정=355,396,1

I. 총설=355,396,1

II. 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355,396,1

제2 출원공고의 제도적 의의=356,397,1

I. 지식의 보충=356,397,1

II. 발명의 공개-가보호의 권리 등=356,397,1

III. 이의신청제도=356,397,2

IV. 무효특허의 방지=357,398,1

제3 출원공고의 방법=357,398,1

I. 특허공보에의 게재=357,398,1

II. 서류 및 물건의 공개=357,398,2

제4 출원공고의 주요효과-가보호의 권리=358,399,1

I. 적극적 효력=358,399,1

II. 소극적 효력=358,399,1

1. 침해금지청구권=358,399,2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359,400,1

3. 신용회복의 조치=359,400,1

III. 특허권과의 비교=360,401,1

1. 벌칙의 적용=360,401,1

2. 무과실책임=360,401,1

3. 소송절차의 중지 등=360,401,1

4. 실시권의 등록=360,401,1

IV. 가보호의 권리의 소멸=361,402,1

V. 무과실배상책임=361,402,1

1. 제도의 취지=361,402,1

2. 특허법의 규정=361,402,1

3. 설정등록과의 관계=362,403,1

VI. 가보호의 권리에 관한 기타 문제=362,403,1

1. 출원공고전에 판매된 물건과 가보호의 권리의 효력=362,403,1

2. 권리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362,403,1

제5 출원공고의 기타 효과=363,404,1

제6 여론=363,404,1

I. 출원공고없는 특허사정의 효력=363,404,1

II. 불완전한 출원공고의 효력=364,405,1

제6장 특허이의신청=365,406,1

제1 특허이의신청절차=365,406,1

I. 신청이유=365,406,1

II. 신청절차=366,407,1

1. 이의신청서의 제출=366,407,1

2. 이의신청이유의 정정=366,407,1

3. 증거표시의 정정=366,407,1

4. 정정기간 경과후의 정정=366,407,1

III. 출원인의 방어 등=366,407,1

1. 특허청의 조치=366,407,1

2. 출원인의 대응=367,408,1

IV. 특허이의에 대한 결정=367,408,1

1. 총설=367,408,1

2. 병합 또는 분리=367,408,1

3. 부적법한 이의신청=367,408,1

V. 결정에 대한 불복금지=368,409,1

VI. 이의신청과 무효심판=368,409,1

제2 특허이의신청이 없는 경우=368,409,1

I. 특허사정 및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368,409,2

II. 이의신청의 취하 등=369,410,1

제3 이의신청인의 사망 등=369,410,1

제4 심사절차와 소송과의 관계=370,411,1

I. 심사절차의 중지=370,411,1

II. 소송절차의 중지=370,411,1

제7장 사정=371,412,1

제1 사정의 종류=371,412,1

제2 거절사정=371,412,1

I. 거절사정=371,412,2

II. 거절사정의 형식 및 송달=372,413,1

III.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372,413,1

제3 특허사정=372,413,1

I. 특허사정=372,413,1

II. 효력발생과 특허료 등의 납부=373,414,1

III. 설정등록 및 특허증=373,414,1

IV. 특허사정에 대한 불복가능성=373,414,2

제8장 국제출원에 기한 국내출원=375,416,1

제1 국제공개ㆍ국내공표=375,416,1

I. 국제공개=375,416,1

1. 국제공개의 시기=375,416,1

2. 국제공개의 형식ㆍ내용=375,416,2

II. 국내공표=376,417,1

1. 시기=376,417,1

2. 내용=376,417,1

III. 국제공개ㆍ국내공표 등의 효과=376,417,1

제2 출원심사의 청구=377,418,1

제3 거절이유(특허무효사유)의 특례=377,418,1

I. 취지=377,418,1

1. 번역문기초의 원칙=377,418,2

2. 제도의 취지=378,419,1

3. 특허이의신청=378,419,1

II. 거절이유의 대상=378,419,1

III. 출원인의 조치=379,420,1

IV. 특허후의 조치=379,420,1

V. 거절이유의 특례와 관련한 문제=379,420,1

1. 기존제도의 이용=379,420,1

2. 제도보완의 필요성=380,421,1

3. 기타의 불일치=380,421,1

4. 요지변경=380,421,1

VI. 특허의 무효사유의 특례=380,421,3

제5편 특허권=383,424,2

제1장 특허권의 본질=385,426,1

제1 특허권의 성질=385,426,1

I. 학설의 대립=385,426,1

1. 인격권설(Personlichkeitsrechtstheorie)(이미지참조)=385,426,1

2. 소유권설(Eigentumstheorie;정신적 소유권설ㆍ자연권설)=385,426,1

3. 무체재산권설(Immaterialguterrechtstheorie)(이미지참조)=385,426,2

4. 기타 학설=386,427,1

II. 학설의 비판 및 사견=386,427,1

제2 특허권의 특질=386,427,1

I. 사권=386,427,1

II. 발명에 관한 권리=387,428,1

1. 신규성=387,428,1

2. 시간적 우선관계=387,428,1

3. 공시의 필요=387,428,1

III. 무체재산권=387,428,1

1. 재산권ㆍ인격권적 측면=387,428,2

2. 보호의 효력=388,429,1

IV. 절대권=388,429,1

1. 적극적 효력=388,429,1

2. 소극적 효력=388,429,1

V. 탄력적 권리=388,429,1

VI. 시간적 제약성=389,430,1

VII. 여론:소유권과의 차이점=389,430,1

제3 특허권의 종류=389,430,1

I. 물건의 특허권과 방법의 특허권=389,430,1

1. 물건의 특허권=389,430,1

2. 방법의 특허권=390,431,1

3. 구별의 실익=390,431,1

II. 독립특허권과 종속특허권=390,431,1

1. 개념=390,431,1

2. 종속관계=391,432,1

III. 단일특허권과 다항특허권=391,432,1

제2장 특허권의 효력범위=392,433,1

제1 특허권의 지역적(장소적) 효력범위=392,433,1

I. 속지주의의 원칙=392,433,1

II. 국내에서의 효력=392,433,1

1. 외국의 특허권=392,433,1

2. 재판권의 문제=393,434,1

3. 외국특허에 관한 계약=393,434,1

III. 외국에서의 효력=393,434,1

1. 원칙=393,434,2

2. 구체적 적용=394,435,1

제2 특허권의 시간적 효력범위=395,436,1

I. 총설=395,436,1

1. 원칙=395,436,1

2. 출원공고(공개)전의 행위=395,436,1

II. 특허권 소멸의 경우=395,436,1

III. 존속기간의 법정=396,437,1

IV. 한계적인 경우=396,437,1

제3 특허권의 기술적 효력범위=396,437,1

I. 총설=396,437,1

1. 기술적 범위의 중요성=396,437,2

2. 이해관계의 조정=397,438,1

3. 판단의 기준=397,438,2

II. 일반적 기준=398,439,1

1. 원칙적 기준=398,439,4

2. 구체적 기준=401,442,8

III. 등가론=408,449,2

1. 문리해석론=409,450,2

2. 등가론=411,452,5

3. 참고적 기준=416,457,8

제3장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424,465,1

제1 총설=424,465,1

I. 적극적ㆍ소극적 효력=424,465,1

II. 산업정책과의 관련=424,465,1

III. 특허법의 규정=424,465,2

IV. 구체적인 이용=425,466,1

제2 '업으로써' 이용=425,466,1

I. '업으로써'의 의의=425,466,1

II. 사적 이용=426,467,1

III. 기타의 이용=426,467,1

IV. 1회의 이용=426,467,1

V. 연구 또는 시험=427,468,1

제3 실시=427,468,1

I. 물건의 발명의 실시=427,468,1

1. 실시행위의 독립성=427,468,2

2. 실시행위의 여러 모습=428,469,4

3. 문제되는 행위=431,472,3

II. 방법의 발명의 실시=434,475,1

1. 방법의 사용=434,475,1

2. 생산방법ㆍ단순방법=434,475,1

3. 생산물에 관련한 문제=434,475,2

4. 생산물과 파리조약(5조의 4)=435,476,1

제4 권리를 독점한다=435,476,1

제5 특허권의 소비(exhaustion;Erschopfung des Patentrechts)(이미지참조)=436,477,1

I. 소비설의 타당성=436,477,1

II. 방법의 특허에 관한 문제=437,478,1

제6 예외=437,478,1

I. 제한적 예외=438,479,1

1. 공익상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438,479,4

2. 타인과의 관계에 의한 제한=441,482,2

II. 확장적 예외(부가적 효력)=442,483,1

1. 취지=442,483,2

2. 내용=443,484,2

3. 간접침해에 관련된 문제=444,485,4

제4장 특허권침해(특허권의 보호)=448,489,1

제1 특허권침해의 특수성=448,489,1

I. 특허권의 불가침성=448,489,1

II. 특허권의 특수성=448,489,1

III. 권리행사상의 주의점=449,490,1

IV. 시각의 문제=449,490,1

제2 민법상의 구제방법=449,490,1

I. 총설=449,490,2

II. 침해금지청구권(Unterlassungsauspruch)=450,491,1

1. 총설=450,491,1

2. 요건=450,491,2

3. 당사자=451,492,2

4. 가처분=452,493,3

5. 기타 문제=454,495,2

III. 손해배상청구권=455,496,1

1. 총설=455,496,1

2. 요건=455,496,3

3. 당사자=458,499,2

4. 손해액의 산정=459,500,2

5. 시효(Verjahrung) 등(이미지참조)=460,501,2

IV. 부당이득반환청구권=461,502,1

1. 총설=461,502,1

2. 요건=461,502,2

3. 효과=462,503,2

4.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463,504,1

V. 기타의 조치=463,504,2

1. 경고(Verwarnung)=464,505,2

2. 증거보전(Sicherung des Beweises)=465,506,2

3. 신용회복조치=466,507,1

4. 문서의 제출명령=466,507,2

5. 침해품의 제거(Beseitigungsanspruch)=467,508,1

6. 생산방법의 추정=467,508,2

VI. 피고의 방어방법 등=468,509,1

1. 특허무효의 주장(Einwand der Nichtigkeit)=468,509,2

2.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469,510,1

3. 실시권존재의 주장(eigenes Benutzungsrecht)=469,510,1

4. 권리남용ㆍ권리실효 등의 주장=469,510,2

5. 소멸시효의 항변=470,511,1

제3 형사상의 구제방법(특허형사법)=471,512,1

I. 총설=471,512,1

II. 특허권침해죄=471,512,1

1. 특허법의 규정=471,512,2

2. 구성요건=472,513,1

3. 상호관계=472,513,2

III. 사위행위죄=473,514,1

1. 특허법의 규정=473,514,1

2. 사위=473,514,1

3. 기타의 문제=473,514,2

IV. 허위표시죄=474,515,1

1. 특허법의 규정=474,515,1

2. 비친고죄=474,515,1

3. 허위표시죄와 관련한 문제=474,515,3

V. 위증의 죄=476,517,1

1. 특허법의 규정=476,517,1

2. 구성요건=476,517,1

3. 형법상의 위증죄와의 비교=476,517,2

VI. 비밀누설죄=477,518,1

1. 특허법의 규정=477,518,1

2. 형법과의 비교=477,518,1

3. 누설 또는 도용=477,518,1

4. 공개후의 행위=478,519,1

VII. 과태료의 제재=478,519,1

1. 총설=478,519,1

2.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478,519,2

3. 서류 등의 부제출에 대한 과태료=479,520,1

4. 불출석 등의 과태료=479,520,1

VIII. 양벌규정=479,520,1

제5장 특허권의 공유=480,521,1

제1 총설=480,521,1

I. 공유의 개념=480,521,1

II. 공유의 성립=480,521,1

III. 특허법의 제한=480,521,2

제2 특허권공유의 특수성=481,522,1

I. 지분의 양도 등의 제한=481,522,1

II. 특허발명 실시의 제한=481,522,1

1. 원칙=481,522,1

2. 예외=482,523,1

3. 특별한 약정=482,523,1

4. 공유자의 이용발명=482,523,1

III. 실시권설정의 제한=483,524,1

1. 원칙=483,524,1

2. 무단설정의 효과=483,524,1

IV. 심판청구상의 제한 등=483,524,1

1. 전원의 공동=483,524,2

2. 침해소송=484,525,1

제3 관리ㆍ보존ㆍ부담=484,525,1

제4 지분의 포기ㆍ상속 등=485,526,1

I. 포기ㆍ상속=485,526,1

II. 특허권의 분할=485,526,1

제6장 특허권자의 의무=486,527,1

제1 특허료 납부의무=486,527,1

I. 특허료의 법률적 성질=486,527,1

II. 납부의무자=486,527,2

III. 금액 및 유예기간=487,528,1

1. 연금제=487,528,1

2. 특허료액=487,528,1

3. 유예기간=487,528,2

4. 특허료의 반환=488,529,1

제2 실시의무=488,529,1

I. 총설=488,529,2

II. 통상실시권=489,530,1

제3 특허표시의무 및 그 개정=490,531,1

I. 특허법의 규정=490,531,1

II. 권리규정=490,531,1

III. 의무에서 권리로=490,531,2

IV. 허위표시제=491,532,1

제4 보고의무=491,532,1

제7장 특허권의 이전 등=492,533,1

제1 총설=492,533,1

I. 특허권의 이전:두 가지 모습=492,533,1

II. 이전등록=493,534,1

제2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양도)=493,534,1

I. 법률행위=493,534,1

II. 등록:효력발생요건=493,534,1

1. 이전등록=493,534,1

2. 등록의 공신력의 문제=494,535,1

3. 신탁=494,535,1

제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전=494,535,1

I. 상속 기타 일반승계=494,535,1

1. 이전등록의 불요=494,535,2

2. 일반승계의 개념=495,536,1

3. 절차=495,536,1

II. 판결=495,536,1

III. 수용=495,536,2

제4 매도인의 담보책임=496,537,1

I.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496,537,1

1. 담보책임의 내용=496,537,1

2. 후발적 사유=496,537,2

II.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497,538,1

1. 실시가능성 및 이용가능성=497,538,1

2. 매수인의 권리=497,538,1

제5 특허권에 대한 담보제도=497,538,1

I. 총설=497,538,2

II. 질권(Pfandrecht an Rechten)=498,539,1

1. 개념=498,539,1

2. 다른 담보제도와의 비교=498,539,2

3. 효력발생요건=499,540,1

4. 질권의 효력=499,540,2

III. 재단저당=500,541,1

IV. 양도담보=500,541,1

1. 의의=500,541,2

2. 법률적 성질=501,542,1

3. 경제적 가치=501,542,1

V. 환매ㆍ재매매의 예약ㆍ가등록=502,543,1

1. 총설=502,543,1

2. 경제적 기능=502,543,2

제6 특허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503,544,1

I.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503,544,1

1. 강제집행신청=503,544,1

2. 절차=504,545,1

3. 환가방법=504,545,1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505,546,1

1. 출원된 경우=505,546,1

2. 출원되지 아니한 경우=505,546,1

III. 보전처분=505,546,1

1. 가압류=505,546,1

2. 가처분=506,547,1

제8장 실시권=507,548,1

제1 실시권의 의의=507,548,1

I. 존재이유=507,548,1

II. 실시권의 성질=507,548,2

III. 실시권의 종류=508,549,1

1. 전용실시권=508,549,1

2. 통상실시권=508,549,2

제2 전용실시권=509,550,1

I. 개념=509,550,1

II. 범위=510,551,1

1. 전범위의 전용실시권=510,551,1

2. 범위의 한정=510,551,2

III. 효력=511,552,1

1. 원칙:특허권과 동일=511,552,1

2. 상대방의 승락을 요하는 사항=511,552,1

IV. 전용실시권의 설정=511,552,1

1. 설정계약=511,552,2

2. 효력발생요건:등록=512,553,1

3. 통상실시권과의 관계=512,553,1

V. 전용실시권의 이전=512,553,1

1. 이전의 제한=512,553,1

2. 제한의 이유=513,554,1

VI. 전용실시권의 소멸=513,554,1

1. 소멸사유=513,554,1

2. 효력발생요건:등록=513,554,1

VII. 전용실시권에 대한 담보권=513,554,1

1. 담보제공의 제한=513,554,2

2. 질권의 실행에 의한 이전=514,555,1

제3 통상실시권=514,555,1

I. 개념 및 법적 성질=514,555,1

1. 총설=514,555,1

2. 통상실시권의 침해=514,555,2

3. 독점적 실시권에 관한 문제=515,556,1

II. 통상실시권의 내용=516,557,1

1. 약정통상실시권=516,557,6

2. 법정실시권=521,562,8

3. 강제실시권=528,569,9

III. 통상실시권의 효력=536,577,1

1. 소제기의 권한=536,577,1

2. 질권의 설정=536,577,1

3. 정정심판청구 등의 승락=537,578,1

4. 등록된 통상실시권의 효력=537,578,1

5. 재실시권(Unterlizenz)의 문제=537,578,2

IV. 통상실시권의 이전ㆍ소멸=538,579,1

1. 이전=538,579,1

2. 소멸=538,579,2

V. 특허권의 양도ㆍ실시권의 설정과 권리남용=539,580,1

1. 총설=539,580,1

2. 특허법적 제한=539,580,3

3. 채권법적 제한=541,582,2

4. 실시권교환계약 및 특허공동체계약=542,583,1

5. 시장지배적인 기업에 의한 실시권의 허여거절=542,583,2

제9장 특허권의 소멸=544,585,1

제1 총설=544,585,1

I. 특허권의 소멸원인=544,585,1

II. 소멸의 효과=544,585,2

제2 특허권의 취소=545,586,1

I. 의의=545,586,1

II. 취소사유=545,586,1

1. 국방상 또는 공익상의 필요=545,586,1

2. 특허발명의 불실시=545,586,2

III. 취소의 효과=546,587,1

제3 상속인의 부존재=547,588,1

I. 취지=547,588,1

II. 이해관계인의 보호=547,588,1

III.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548,589,1

제4 특허권의 포기=548,589,1

I. 포기의 자유=548,589,1

II. 포기의 법률적 성질=548,589,1

III. 포기의 효력=548,589,2

IV. 포기의 제한=549,590,1

V. 포기의 철회ㆍ취소=549,590,1

1. 포기의 철회=549,590,1

2. 포기의 취소 및 통상실시권=549,590,2

제6편 심판ㆍ소송=551,592,2

제1장 심판제도=553,594,1

제1 총설=553,594,1

I. 심판제도의 의의=553,594,1

1. 총설=553,594,1

2. 특허사건의 전문성=553,594,1

II. 심판제도의 목적과 법적 성질=554,595,1

1. 심판제도의 목적=554,595,1

2. 특허심판의 법적 성질=554,595,1

III. 심판의 분류=555,596,1

1. 심판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555,596,1

2. 심판구조에 의한 분류=555,596,2

IV. 심판의 구조=556,597,1

1. 전심으로서의 구조=556,597,1

2. 민사소송법의 준용=556,597,1

V. 심판제도의 문제점=557,598,1

제2 심판절차=557,598,1

I. 심판의 주체=557,598,1

1. 심판부의 구성=557,598,2

2. 심판관의 제척ㆍ기피 등=558,599,3

II. 심판의 청구=560,601,1

1. 심판청구서의 제출=560,601,1

2. 심판청구서의 보정=560,601,2

3. 공동심판=561,602,1

4. 예고등록=561,602,1

III. 심리=561,602,1

1. 방식심리=561,602,2

2. 적법성심리=562,603,1

3. 수리후의 조치=562,603,2

4. 심리의 방식=563,604,5

5. 참가제도=567,608,2

6. 심판절차의 종료=568,609,3

7. 심결=570,611,4

8.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573,614,3

9. 심판비용의 부담=575,616,3

제3 심판의 구체적 내용=577,618,1

I. 특허무효심판=577,618,1

1. 존재이유=577,618,1

2. 청구기간=578,619,2

3. 청구인ㆍ피청구인=579,620,3

4. 특허무효사유=581,622,3

5. 심리방식=583,624,2

6. 특허무효의 효과=584,625,2

7. 일부의 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판=585,626,2

8. 다항제와 특허무효심판=586,627,1

II. 정정허가심판=586,627,1

1. 존재이유=586,627,1

2. 정정사항=587,628,1

3. 정정의 내용=587,628,2

4. 정정의 효과=588,629,2

5. 정정허가심판의 절차=589,630,2

6. 다항제와 정정허가심판=590,631,2

7. 정정허가심판에 관한 기타의 문제=591,632,2

III. 정정허가무효심판=592,633,1

1. 의의 및 취지=592,633,1

2. 정정무효의 이유=592,633,1

3. 심판의 당사자=593,634,1

4. 심판청구기간=593,634,1

5. 효과=594,635,1

IV. 권리범위확인심판=594,635,1

1. 의의 및 다른 제도=594,635,2

2. 법적성질=595,636,2

3. 청구인ㆍ피청구인=596,637,1

4. 청구기간=597,638,1

5. 효과=597,638,1

V.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597,638,1

1. 의의=597,638,2

2. 법적 성질=598,639,1

3. 청구기간=598,639,2

4. 심판의 범위와 내용=599,640,1

5. 심결의 내용=600,641,2

6. 항고심판청구권의 포기=601,642,1

VI. 심결에 대한 불복항고심판=601,642,1

1. 의의=601,642,2

2. 제도상의 문제=602,643,2

3. 심리의 범위=603,644,1

4. 심결의 내용ㆍ효과=603,644,2

제4 재심=604,645,1

I. 재심의 의의=604,645,2

II. 재심사유=605,646,1

1. 일반재심사유=605,646,2

2.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청구=606,647,1

III. 재심의 청구=607,648,1

1. 재심의 당사자=607,648,1

2. 재심청구기간=607,648,2

IV. 재심의 심판=608,649,1

1. 청구의 적부=608,649,1

2. 재심사유의 존부=608,649,1

3. 본안의 심판=609,650,1

V. 재심의 효과=609,650,1

1. 일반적인 효과=609,650,1

2. 특유한 효과=609,650,2

제2장 소송=611,652,1

제1 항고심판에 대한 상고=611,652,1

I. 의의=611,652,1

II. 법률적 성격=611,652,1

1. 법률심ㆍ사후심=611,652,1

2. 특수행정소송=612,653,1

3. 형성소송ㆍ확인소송=612,653,1

III. 상고대상=612,653,1

IV. 상고이유=612,653,1

1. 일반적 상고이유=612,653,3

2. 절대적 상고이유=614,655,1

V. 상고의 당사자=614,655,1

1. 상고인=614,655,1

2. 피상고인=615,656,1

VI. 상고제기 및 그 효과=615,656,1

1. 상고의 제기=615,656,2

2. 상고이유서의 제출=616,657,1

3. 상고제기의 효과=616,657,1

VII. 절차 및 심리범위=616,657,1

1. 상고법원의 조치=616,657,1

2. 서면심리=617,658,1

3. 심리범위=617,658,1

VIII. 상고심의 재판=617,658,1

1. 상고장각하명령=617,658,1

2. 상고각하판결=618,659,1

3. 상고기각판결=618,659,1

4. 상고인용판결=618,659,2

제2 보상금 등에 대한 불복소송=619,660,1

I. 의의=619,660,1

1. 특정법의 규정=619,660,2

2. 제도의 취지=620,661,1

II. 성질=620,661,1

III. 당사자=621,662,1

1. 원심=621,662,1

2. 피고=621,662,1

IV. 제소기간ㆍ관할법원=621,662,1

1. 제소기간=621,662,1

2. 관할법원=622,663,1

제7편 국제조약=623,664,2

제1장 총설=625,666,1

l. 속지주의=625,666,1

ll. 속지주의의 극복=625,666,1

제2장 파리조약=626,667,1

제1 파리조약의 특색=626,667,1

I. 동맹조약=626,667,1

II. 효력의 존속=626,667,2

III. 조약의 우위=627,668,1

제2 파리조약(스톡홀름조약)의 3대원칙=627,668,1

I. 내외국인평등의 원칙=627,668,1

II. 우선권제도=628,669,1

1. 우선권=628,669,5

2. 우선권과 발명자증=632,673,2

3. 우선권의 속성(본질) 및 출원과의 관계=633,674,2

III. 각국특허독립의 원칙 등=634,675,1

IV. 불실시에 대한 제재 등=634,675,1

1. 수입=634,675,2

2. 불실시=635,676,2

3. 특허의 취소=636,677,1

V. 기타 규정=636,677,1

제3 스톡홀름조약의 개정문제=636,677,2

제3장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조약=638,679,1

제1 총설=638,679,1

제2 기구의 목적=638,679,1

제3 지적소유권의 의의=638,679,2

제4 기구의 직무 및 활동=639,680,1

I. 직무=639,680,1

II. 활동=640,681,1

제5 구성국=640,681,1

I. 회원자격=640,681,1

II. 회원자격의 개방=640,681,1

제6 조직=641,682,1

I. 일반총회=641,682,1

II. 당사국회의=641,682,1

III. 조정위원회=641,682,1

IV. 국제사무국=641,682,1

제4장 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크조약=642,683,1

제1 목적=642,683,1

제2 개념=643,684,1

I.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내용=643,684,1

II. 분류의 구성=643,684,1

제3 개정=643,684,1

제5장 특허협력조약=644,685,1

제1 목적=644,685,1

제2 PCT의 발효 및 우리나라의 가맹=644,685,1

I. PCT의 발효=644,685,2

II. 우리나라의 가입=645,686,1

제3 PCT 출원절차=645,686,1

I. 국제출원=646,687,2

II. 국제조사=647,688,1

1. 국제조사기관=647,688,1

2. 조사범위=647,688,1

3. 국제조사보고=648,689,1

4. 국제공개=648,689,1

5. 국제출원서류의 지정국에의 송달=649,690,1

6. 국내단계에서의 심사=649,690,1

7. 번역의 잘못과 특허의 범위=649,690,1

III. 국제예비심사=649,690,1

1. 의의 및 효력=649,690,2

2.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650,691,1

3. 국제예비심사의 청구=650,691,1

4. 국제예비심사기관=650,691,2

제4 PCT가입의 효과=651,692,1

I. 외국특허의 취득=651,692,1

II. 국제적 신뢰성=651,692,2

III. 특허제도의 통일화=652,693,1

IV. 출원방법의 선택=652,693,1

제6장 미생물임치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653,694,1

제1 미생물임치의 승인 및 효과=653,694,1

제2 원임치 및 재임치=653,694,1

I. 원임치=653,694,1

II. 재임치=654,695,1

제3 국제임치기관=654,695,1

I. 자격요건=654,695,1

II. 자격의 취득=655,696,1

제4 미생물의 보관=655,696,1

제5 미생물의 시료분양=655,696,1

I. 공업소유권관청에 대한 분양=655,696,1

II. 임치인 및 그의 승락에 기한 분양=656,697,1

III. 법령상 자격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분양=656,697,1

참고문헌=657,698,6

부록=663,704,46

판례색인=707,750,4

사항색인=711,754,11

판권지=722,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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