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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약어표시
목차
[요약] 24
제1편 총설 29
제1장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 31
I. 국제적 과세원칙 31
1. 거주지국과세원칙 32
2. 국적지국과세원칙 32
3. 원천지국과세원칙 33
II. 국제적 이중과세의 개념 33
III.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34
1. 거주지국과세의 경합 34
2. 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 35
3. 원천지국과세의 경합 35
IV.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36
1. 국내법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6
2.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7
제2장 조세조약의 의의 38
I. 조세조약의 개념 38
II. 조세조약의 성격 39
III. 조세조약의 체결목적 41
1. 본원적 목적 : 이중과세방지 42
2. 파생적 목적 42
제3장 모델조세조약 45
I. 모델조세조약의 역할 45
II. 모델조세조약의 변천 47
1. 1928년 국제연맹모델협약 48
2. 1935년 국제연맹 초안협약 49
3. 1943년 멕시코 모델협약 49
4. 1946년 런던모델협약 50
5. OECD 모델협약 51
6. UN모델협약 53
III. OECD모델협약과 UN모델협약의 비교 57
제4장 조세조약의 해석 62
I. 의의 62
II. 조세조약의 해석권자 63
III. 조세조약의 해석원칙 64
1. 학설 65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 67
3. OECD모델 협약 및 UN모델협약의 주석 68
4. 조약체결의 기초자료 69
5. 결론 70
제5장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Tax Treaty Shopping) 71
I. Treaty Shopping의 의의 71
II. Treaty Shopping의 규제이유 72
III. Treaty Shopping의 형태 72
IV. Treaty Shopping 방지대책 73
1. 한계 73
2. 조세조약상 Treaty Shopping 방지규정 74
제6장 한국의 조세조약 78
I. 조세조약의 정책방향 78
1. 1970년대의 조세조약정책 78
2. 1980년대의 조세조약정책 79
3. 한국의 조세조약 초안(모델) 80
II. 조세조약의 체결현황 82
III. 조세조약의 체결절차 82
1. 조세조약체결의 필요성분석(identification of the need for a tax treaty) 82
2. 교섭을 위한 사전준비 85
3. 실무자회담개최(협상, conduct of negotiations) 86
4. 가서명(initialling) 87
5. 서명(signature) 87
6. 국회의 비준동의 88
7. 비준(ratification) 89
8. 비준서의 교환 및 발효 89
9. 조세조약의 종료(termination) 89
IV.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91
1. 조세조약의 국내적 효력 91
2. 학설 91
3.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각국의 예 95
4. 한국에서의 조세조약의 국내적 효력 97
제7장 해외진출과 조세조약의 적용 100
I. 기업의 해외진출과 조세문제 100
II. 해외주재원에 대한 조세문제 102
1. 거주지국 결정 102
2. 한국거주자인 경우 103
3. 상대국거주자인 경우 105
III. 해외지점에 대한 조세문제 106
1. 연락사무소 106
2. 고정사업장(지점) 106
IV. 자회사로 진출한 경우 조세문제 108
1. 자회사의 납세의무 108
2. 차별과세의 금지 109
3. 모·자회사간 이전가격 부인 109
4.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109
5. 간접 및 간주외국세액공제 부여 110
6. 주식양도소득 과세문제 110
V. 기술을 제공한 경우 조세문제 111
1. 기술용역대가 111
2. 기술제공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112
VI. 자금대부에 대한 조세문제 113
1. 제한세율로 과세 113
2. 간주외국세액공제 114
제2편 조세조약의 조문별 해설 115
제1장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조세조약은 누구에게 적용되며 어떠한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가?- 118
I. 조세조약의 인적범위 118
II. 조세조약의 대상조세 120
1.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 120
2. 세법개정과 대상조세 122
3. 한국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 123
제2장 용어의 정의 127
I. 일반적 정의 127
1. 동조문의 의의 127
2. "한국" 및 "상대국"의 정의 128
3. 체약국(contracting states) 129
4. 조세(tax) 129
5. 인(person) 129
6. 법인(company) 129
7.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기업(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or the other contracting state) 130
8. 권한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 130
II. 거주자 133
1. 중요성 및 기능 133
2. 거주자의 개념 134
3.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136
III. 고정사업장 140
1. 중요성 140
2. 고정사업장의 개념 141
3. 고정사업장이 되는 건설공사등(기간적 개념) 145
4. 고정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기능적 개념) 149
5.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사업장소 및 활동 153
6.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157
7. 자회사와 고정사업장 158
IV. 조세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 159
제3장 사업소득의 과세 161
I. 사업소득의 의의 161
1. 개념 161
2. 사업소득의 원천 163
II. 사업소득의 과세원칙 165
1.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165
2.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범위 : 귀속주의와 총괄주의 166
3. 독립기업의 원칙 169
4. 관련경비 배부의 원칙 170
5.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174
6. 배분방법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계산 175
III.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 (제2편 제6장 VI 참조) 178
제4장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179
I. 사업소득에서 제외한 취지 179
II. 국제운수소득의 개념 180
III. 우리 나라의 조세조약 체결내용 182
1. 원천지국에서 완전면세를 규정한 조약 182
2.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약 184
3. 부가가치세의 상호면세를 규정한 조세조약 185
4.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186
제5장 특수관계기업(부당행위계산부인) 189
I.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189
1.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특성 190
2. 이전가격에 의한 이익조작 192
3. 이전가격에 의한 조세회피사례 195
II. 특수관계기업의 범위 195
III.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전가격의 수정) 196
1. 조세조약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196
2.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의 결정 197
IV.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대응조정 201
제6장 배당소득의 과세 203
I. 배당조문의 의의 203
II. 배당소득의 정의 205
III.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206
1. 제한세율의 적용 207
2. 우리 나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210
3. 거주자증명제도 216
IV.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221
V. 추적과세의 금지 222
VI. 지점세(Branch Tax) 223
1. 지점세의 의의 223
2. 조세조약상 지점세과세문제 224
3. 한국의 조세조약상 지점세과세 225
참고 : 경제적 이중과세와 각국의 법인과세제도 226
제7장 이자소득의 과세 232
I. 이자조문의 의의 232
II. 이자의 정의 233
1. 「1963년 OECD초안협약」과 같이 체결된 조세조약 233
2. 「1977년 OECD모델협약」과 같이 체결된 조세조약 235
3. 이자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조세조약 237
III.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237
1. 제한세율 채택배경 237
2. 제한세율의 적용 239
3. 한국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240
4. 거주자증명제도 241
IV. 원천지국에서의 면세이자 241
1. 정부·중앙은행 수취이자 242
2. 정부·중앙은행출자기관의 수취이자 242
3. 수출입은행의 보증 또는 공여차관이자 243
4. 연불판매이자 243
5. 기타 면세이자 243
V. 제한세율 적용배제 244
VI. 이자의 원천지국 245
1. 이자지급자의 거주지국 246
2. 고정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국가 246
VII. 부당행위계산부인 247
1. 의의 248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249
제8장 사용료소득의 과세 250
I. 사용료조문의 의의 250
1.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 주장논거 251
2. 원천지국의 과세 주장논거 252
II. 사용료의 정의 253
1.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253
2.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254
3. 산업상·상업상·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256
4. 기술용역대가 259
III.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261
1. 제한세율의 적용 261
2. 한국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262
3. 거주자증명제도 263
IV. 사용료의 원천지국 263
1. 사용료 지급자의 거주지국(원칙) 264
2. 고정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국가(예외) 264
3. 기타 265
V.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265
VI. 부당행위계산부인 266
1. 의의 267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267
제9장 부동산소득의 과세 269
I. 부동산소재지국 과세 269
II. 부동산의 정의 270
제10장 양도소득의 과세 273
I. 의의 273
1.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273
2. 조세조약의 일반적 태도 274
II. 부동산의 양도소득 275
III. 사업용 동산의 양도소득 276
IV.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277
V. 주식의 양도소득 277
1.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278
2.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주식의 양도소득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278
3. 일정율 이상 소유한 법인자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279
4.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 279
VI. 출국세(Departure Tax) 280
VII. 기타 양도소득 281
제11장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282
I. 의의 282
II.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283
1. 독립적 인적용역의 개념 283
2. 과세원칙 284
3.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287
III.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288
1. 종속적 인적용역의 범위 288
2. 과세원칙 :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 289
3. 용역수행지국에서 면세되는 근로소득 290
4. 국제운수선박·항공기 승무원의 근로소득 293
참고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294
IV. 이사의 보수에 대한 과세 297
1. 취지 297
2.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 297
V. 연예인 및 운동가에 대한 과세 298
1. 취지 298
2. 용역수행지국 과세 299
3. 제3자 귀속소득 300
4. 정부지원 연예 및 체육활동 301
VI. 연금에 대한 과세 303
1.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303
2. 보험연금에 대한 과세 305
VII. 정부직원의 면세 306
1. 의의 306
2. 정부직원의 보수에 대한 면세 307
3. 정부직원의 연금에 대한 면세 308
4. 정부사업에 제공되는 용역대가 310
5. 정부직원의 범위확대 311
VIII.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면세 314
1. OECD모델 및 UN모델협약의 입장 314
2. 한국의 조세조약 315
IX. 교수에 대한 면세 315
1. 교수조문의 의의 315
2. 교수의 보수에 대한 면세 319
3. 면세배제 322
제12장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323
I. 기타소득의 의의 323
II.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약 325
1.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325
2.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 326
III.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조약 327
IV. 기타소득에 대한 조문이 없는 조약 327
제13장 자본에 대한 조세 328
I. 자본세의 의의 328
II. 한국의 조세조약상 자본과세 329
1. 부동산인 자본 329
2. 사업용 동산인 자본 330
3.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 330
4. 기타자본 330
제14장 이중과세의 방지 331
I. 이중과세의 개념 및 발생원인 331
II.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32
1. 국내법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32
2.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33
III. 이중과세방지방법 335
1. 외국소득면제방법(exemption methods) 335
2. 외국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s) 335
3. 소득면제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의 효과 342
IV. 한국의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제도 348
1. 개요 348
2. 외국법인세액의 대상 348
3. 세액공제의 한도 357
4. 국별한도액계산 358
5.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58
6. 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 359
7.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360
8.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360
V. 한국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제도 360
1. 개요 360
2. 일반외국세액공제 362
3. 간주외국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 362
4. 간접외국세액공제(Indirect Tax Credit) 363
5. 한·일본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방법 364
6. 한·미국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방법 366
제15장 특별규정 375
I. 차별과세의 금지(무차별) 376
1. 의의 376
2. 국적에 의한 과세상 차별금지 376
3.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상 차별금지 379
4. 비용공제의 무차별 382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상 차별금지 383
6. 무차별 대상조세 383
II. 상호협의절차 384
1. 의의 384
2.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상호협의 385
3. 조세조약의 효율적 시행 및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상호협의 389
4. 상호합의방법 및 절차 391
III. 정보교환 391
1. 정보교환의 목적 및 주체 391
2. 정보교환의 방법 392
3. 정보교환의 대상 393
4.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 395
5. 정보교환의 한계 396
IV. 외교관 및 영사 397
V. 조약의 적용지역 확대 400
1. 의의 400
2. 한국의 조세조약 401
VI. 조세징수의 협조 403
1. 의의 403
2. 한·미 조세조약상 징수협조 403
3. 한·벨지움 조세조약상 징수협조 404
제16장 조세조약의 발효 및 종료 406
I. 발효 및 적용 406
II. 종료 408
제17장 조세조약의 언어 411
제3편 외국법인의 법인세 체계 413
제1장 서설 415
I. 외국법인의 법인세 개요 415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 416
2. 국내법상 면세되는 소득인가? 417
3.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417
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가? 417
II. 외국법인의 개념 419
III.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421
1. 제한납세의무 421
2. 비영리외국법인의 납세의무 422
IV. 사업연도 424
1.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 424
2. 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법인 424
3. 사업연도의 변경 424
4. 의제사업년도 425
V. 납세지 425
1. 의의 425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재지 426
3.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427
4. 납세지의 지정 427
5. 납세지의 변경 427
제2장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28
I.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428
II.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429
1. 이자소득-1호소득 430
2. 배당소득-2호소득 431
3. 부동산소득-3호소득 432
4. 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의 임대소득-4호소득 432
5. 사업소득-5호소득 433
6. 인적용역소득-6호소득 438
7. 양도소득-7호소득 447
8. 산림소득-8호소득 448
9. 사용료-9호소득 448
10. 유가증권의 양도소득-10호소득 452
11. 기타소득-11호소득 453
III.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54
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인 경우 454
2. 법인세법상 비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 경우 454
제3장 국내사업장 456
I. 중요성 456
II.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개념 457
1. 물리적 개념 458
2. 기능적 개념 458
III.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의 개념 460
1. 고정사업장 460
2. 고정시설(Fixed Base) 463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464
I.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종합과세 465
1. 대상외국법인 465
2. 과세표준의 구조 465
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66
4. 이월결손금 482
5. 비과세소득 483
6.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 484
II.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분리과세 485
1. 소득별 수입금액 485
2. 토지 등의 양도소득(7호소득) 486
3. 유가증권양도소득(10호소득) 487
제5장 법인세액의 계산 490
I.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490
1. 산출세액 490
2. 면제세액의 계산 491
3. 세액공제 493
II.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495
III. 조세조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495
1.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496
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497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497
제6장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498
I.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498
1. 자기신고납부제도 498
2. 과세표준의 신고 499
3. 납부 500
4. 중간예납법인세 501
5. 결정·경정과 징수 503
6. 가산세 507
II.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511
1.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511
2. 기타 외국법인 511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513
I.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514
1.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상소득 514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515
3. 지급시기 516
4. 원천징수세액 516
5.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518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518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518
8.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519
II.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519
1. 원천징수의무자 519
2.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액 519
3. 원천징수시기 및 세액의 납부 520
4.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521
5. 원천징수 배제 521
제8장 외국법인의 특별부가세 522
I. 납세의무자 523
II. 대상자산 523
III. 과세표준 523
IV. 비과세 및 감면 524
V. 세액의 계산 524
VI.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525
제4편 외자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527
제1장 서설 529
I. 외자의 개념 529
II. 외자도입의 현황 530
1. 외국인투자 531
2. 차관 533
3. 기술도입 536
III. 외자에 대한 조세지원체계 539
제2장 구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541
I. 적용시한 541
II.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541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의 개념 541
2.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구외도법 제15조 제1항) 542
3. 방위세의 감면 549
4.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면제 552
5. 지방세의 감면 553
6. 재평가특례(구외도법 제46조 제3항) 554
III.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555
1. 개요 555
2. 감면대상소득 555
3. 감면기간 556
4.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557
5. 배당가능액의 계산 557
6. 감면비율의 계산 559
IV. 조세의 추징 562
1. 개요 562
2.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563
3. 재무부장관이 요구한 때 564
4. 외자를 인가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564
5.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경된 때 565
V. 대주의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566
VI.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568
1. 감면대상조세 568
2. 감면기간 568
3. 감면대상소득 568
VII. 조세감면신청과 파기 569
제3장 신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570
I. 시행일 570
II. 평등한 대우 571
III.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 571
1. 조세감면 대상사업 571
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 574
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577
4.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577
5. 감면신청 578
6.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감면 579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평가특례(외도법 제41조 제4항) 580
IV. 감면조세의 추징 580
1. 소득세·법인세의 추징 580
2.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추징 580
3. 지방세의 추징 581
4. 인가취소 또는 등록말소요건 581
V. 대주의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면제 583
1. 상업차관이자에 대한 면세 583
2. 공공차관이자에 대한 면세 583
VI.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584
1.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의 면세 584
2. 공공차관사업과 관련된 기술용역대가의 면세 587
제4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 589
I. 적용대상 589
II.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589
1.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출자자의 정의 589
2.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와의 관계 590
3.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591
4. 재산세·취득세의 감면 592
5. 외국인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592
6. 국제금융회사의 주식양도소득 면제 593
7. 특별소비세의 면제 593
III.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법 제69조) 593
1. 국제금융기구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제1항) 593
2. 국가 또는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면세 (제2항 제1호) 593
3. 외화채무이자에 대한 면세(제2항 제2호) 594
4. 외화표시어음 이자에 대한 면세(제2항 제3호) 595
5. 외화예수이자에 대한 면세(제2항 제4호) 596
6. 외화자금의 알선·중개소득에 대한 면세(제3항) 597
7.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에 대한 면세(제4항) 598
IV. 시설대여료에 대한 면세 599
V. 외국인용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600
1. 면제 600
2. 추징 600
VI.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수회사에 대한 소득계산특례 600
VII.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601
1.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601
2. 면제대상소득 602
3. 면제기간 602
4. 감면신청 602
제5장 소득세·법인세법상 조세지원 603
I.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의 근로소득세면제(소법 제6조 제1항 제2호) 603
1. 면세대상 외국인 603
2. 면세대상소득 603
3. 감면기간 604
4. 세액감면신청 604
II. 감가상각계산방법의 변경 605
III.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상배당계산특례 605
IV.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비과세 606
제6장 조세조약상 조세지원 607
I. 외국정부 등의 이자소득 면세 607
II.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607
III.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609
IV. 조세감면과 간주외국세액공제 609
제7장 조세감면과 간주외국세액공제 (Tax Sparing Credit) 610
I. 조세감면효과의 상실 610
II.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의의 및 효과 611
1.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의의 611
2. 간주외국세액공제의 효과 612
III. 외자도입조건개선을 위한 간주외국세액공제 활용방안 613
1. 간주외국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세후순이익 613
2. 간주외국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이자율인하효과 614
3. 사례에 대한 적용 616
IV. 간주외국세액공제적용시 고려할 사항 617
1. 간주외국세액공제 규제경향 617
2. 세액공제의 범위 618
3. 대상조세감면의 범위 618
4. 외자공여자측의 문제 620
V. 결론 621
1. 직접투자 및 기술도입의 촉진 621
2. 상업차관의 차입조건개선 622
제8장 외자도입에 대한 방위세 감면 623
I.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623
II.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 624
III. 조약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비거주자 624
IV.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소득 624
V.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625
VI. 소득세법상 감면되는 소득 625
부록 : 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s) 6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조약(가역) 629
국제연합(UN)모델조약(가역)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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