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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法院實務提要. 1-4, 7 / 法院行政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法院行政處, 1980-1986
청구기호
347.1 ㅂ413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冊 ; 23 cm
제어번호
MONO1199311818
주기사항
내용: 1,4. 民事 -- 2-3. 强制執行 -- 7. 行政·少年·非訟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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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 서일교

약어표

목차

제1장 법원조직과 사법행정 18

제2장 법원일반직원의 지위 및 직무 20

1. 일반직원의 지위 20

2. 일반직원의 직무개관 23

가. 재판사무 23

(1) 성질 24

(2)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25

(3) 법원주사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25

나. 법정사무 26

(1) 등기 26

(2) 공탁 27

(3) 호적 27

(4) 집달리 및 사법서사에 대한 감독 28

다. 기타 법원행정사무 28

3. 사무의 분담 및 인계·인수 28

가. 사무분담 28

나. 사무의 인계·인수 29

4. 감수 33

5. 직무훈련 34

제3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사무통칙 35

1. 서 35

2. 문서작성의 기본방식 35

가. 사용문자 35

나. 사용용지 36

다. 문서양식 37

라. 인장 37

3. 문서의 종류 38

4. 문서의 수발 39

가. 접수 39

나. 발송 39

5. 보관 40

6. 보존 40

7. 폐기 41

제4장 접수사무 42

제1절 총설 42

1. 의의 42

2. 접수 담당자 및 접수창구 42

제2절 관할 44

1. 서 44

2. 심급관할 45

3. 토지관할 45

가. 의의 45

나. 보통재판적 46

다. 특별재판적 47

라. 합의관할 49

마. 응소관할 49

4. 사물관할 50

가. 내용 50

나. 소가의 산정 52

5. 관할권의 조사 53

6. 소송의 이송 53

가. 요건 53

나. 이송의 절차 55

제3절 접수절차 55

1. 접수서류의 심사 55

가. 서류의 형식적 요건 56

나. 첩용인지액의 검토 56

다. 부속서류의 구비여부 57

라. 송달료의 예납 58

2. 접수인 58

3. 접수증 59

4. 인지의 소인 59

5. 접수장부에의 등록 61

제4절 사건의 접수 61

1. 서 61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여 61

가. 의의 61

나. 사건번호 62

다. 사건명 63

3. 사건배당 64

가. 서 64

나. 법관의 사무분담 65

다. 사건배당의 절차 66

제5장 장부의 조제 및 등록 74

1. 서 74

2. 작성근거 75

가. 필수장부 75

나. 보조장부 76

3. 종류 76

가. 사건부 76

나. 색인부 77

다. 일정부 77

라. 송달부, 소환부, 통지부, 사송부 78

마. 문서건명부 78

바. 사건배당에 관한 장부 79

사. 일지 79

아. 각종 보관물에 관한 장부 80

자. 보존부 81

4. 장부의 등록 81

가. 접수와 등록 81

(1) 민사사건부 81

(2) 민사항소사건부, 민사상고사건부 83

(3) 독촉사건부, 화해사건부 83

(4) 민사집행사건부 84

(5) 민사신청사건부 85

(6) 민사항고사건부, 재항고사건부 86

(7) 문서건명부 87

나. 사건처리와 등록 94

(1) 민사사건 진행상황에 관한 장부 95

(2) 민사사건 종결처리에 관한 장부 95

(3)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 95

(4) 민사상소기록 송부에 관한 장부 95

(5) 상소결과 확인에 관한 장부 96

다. 사건종결과 사건부 정리 96

제6장 사건기록의 편성 및 관리 97

1. 사건기록 97

가. 의의 97

나. 효용 98

다. 편성방식 98

2. 기록의 편성 99

가. 조제 99

나. 가철순서 99

다. 장수의 표시 100

라. 기록의 분책 100

마. 기록등본의 조제 100

3. 사건 및 서류의 접수와 기록편성 방법 101

가. 별개의 사건번호와 표지를 주어 독립한 기록으로 작성할 경우 101

나. 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부여하여 별책으로 편철되나 본안 또는 주절차의 사건기록에 첨철할 경우 102

다. 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부여하여야 하나 표지는 종전절차의 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후의 당해사건 서류는 종전기록에 가철할 경우 103

라. 독립한 사건번호는 부여되나 본안 또는 주절차의 사건기록에 가철하고, 그 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할 경우 104

마. 독립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며 해당사건기록에 가철할 경우 104

4. 기록의 구성 105

가. 기록표지 106

나. 소송비용 수급계산표 108

다. 기록목록 108

라. 증거목록 110

마. 소장기타서류 111

5. 기록의 관리 111

가. 보관 111

나. 열람 및 등사 112

다. 송부 113

(1) 송부사유 113

(2) 송부절차 116

라. 보존 117

(1) 완결기록의 인계 117

(2) 보존절차 118

(3) 기록의 폐기 122

(4) 기록의 가보존 123

6. 민사보관물의 관리 124

가. 민사보관물의 종류 124

나. 취급자 125

다. 보관방법 126

라. 대출 및 반환 127

마. 감독 128

제7장 조서의 작성 128

1. 조서제도 128

가. 의의 128

(1) 변론주의와 조서작성 129

(2) 직접주의와 조서작성 130

나. 조서작성권 131

다. 조서의 종류 131

2. 조서의 양식 133

가. 변론조서의 체제 134

나. 조서의 유효요건 134

다. 형식적 기재사항 135

3. 조서의 작성방법 138

가. 기재방법 138

(1) 서면에 의한 진술 139

(2) 구술에 의한 진술 139

(3) 원용진술 140

(4) 준비절차의 결과 및 변론결과의 진술 141

나. 조서기재의 순서 142

다. 조서작성의 특수방법 144

4. 조서기재의 정정 및 경정 145

5. 조서의 증명력 146

제8장 송달사무 148

제1절 송달제도 148

1. 의의 148

2. 송달의 효과 149

3. 송달사무처리기관 149

4. 직권송달주의 149

5. 송달의 하자 150

제2절 송달사무의 처리개관 151

1. 내용 151

2. 송달의 실시시기 151

3. 송달완료 후의 처리 152

4. 송달의 촉탁 153

제3절 송달실시기관 154

1. 법원주사 등 154

2. 우편집배인 155

3. 집달리 156

4. 정리 156

제4절 송달서류 157

1. 등본송달의 원칙 157

2. 법원작성의 서류 158

3. 당사자 작성의 서류 160

제5절 수송달자 162

1. 원칙 162

2. 자연인 162

3. 법인 163

4. 법인아닌 사단, 재단 165

5. 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영수대리인 165

가. 송달영수인 165

나. 교도소, 구치소의 장 166

다.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의 장 167

6.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167

가. 소송대리인의 종류 167

나. 실무상의 처리 167

제6절 송달장소 168

1. 서 168

2. 영업소, 사무소 169

3. 기타의 경우 170

제7절 송달방법 170

1. 교부송달의 원칙 170

2. 출회송달 171

3. 보충송달 171

가. 사무원, 고용인 172

나. 동거자 172

4. 유치송달 173

5.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173

6. 공시송달 174

가. 가능성 175

나. 요건 175

다. 절차 176

라. 실시 179

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80

제8절 송달증명 180

1. 의의 180

2. 법원주사등이 송달을 실시한 경우 181

3. 우편 송달 보고서 182

제9장 공증사무 198

1. 의의 198

2. 인증 199

가. 소송기록의 정본, 등·초본 발급 199

나. 송달서류의 인증 201

3.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201

가. 의의 201

나. 절차 202

다. 판결확정증명 202

4. 집행문부여 204

가. 의의 204

나. 집행문 부여기관 205

다. 집행문 부여의 요건 206

(1) 판결의 경우 206

(2) 채무명의가 조서인 경우 211

라. 집행문부여의 절차 214

(1) 신청 214

(2) 심사 214

(3) 집행문부여의 방식 215

(4) 국가배상법상의 집행문부여절차 216

마.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수단 216

5. 선고 및 고지증명 216

가. 판결원본에의 부기 217

(1) 판결의 선고일자 및 영수일자 부기 217

(2) 판결등 경정결정의 원본 부기 218

나. 결정, 명령의 고지증명 218

6. 확정일자공증 220

제10장 소송비용계산 220

제1절 총설 220

1. 소송비용제도 220

2. 소송비용의 의의 221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222

4.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 223

제2절 수수료(인지대) 224

1. 서 224

가. 의의 224

나. 수수료의 납부방법 224

다. 납부를 요하는 행위 225

2. 소제기등의 수수료 226

가. 소가의 산정 227

나. 소가산정의 자료 234

다. 첩부인지액의 산출 235

라. 인지검열 238

3. 기타 신청등의 수수료 240

가. 400원 정액인지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인법 제11조, 인규 제3조) 241

나. 200원 정액인지의 첨부를 요하는 경우 241

다. 인지불요행위 242

4.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에 대한 조치 243

가. 소송법상 효과 243

나. 보정명령 244

제3절 수수료이외의 법원에 납부비용 246

1. 총설 246

가. 재판유상주의 246

나. 비용예납의 원칙 247

다. 소송비용의 예납, 체당지급 및 부담의 법률관계 248

라. 소송비용의 예납 249

2. 증인등 제3자에 대한 급부 255

가. 서 255

나. 일당, 여비, 숙박료 256

다. 감정등의 특별요금 258

라. 지급절차 267

3. 법원이 법원밖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함에 요하는 비용 268

가. 의의 268

나. 비용액 270

다. 예납 및 출급 270

4. 송달료등 272

가. 의의 272

나. 송달료의 예납 273

다. 송달료의 출급 277

라. 사건완결후의 조치등 278

마. 현금송달료의 처리 281

바. 기록송부비용 281

사. 공고비 282

5. 집달리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282

6.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등의 보수 283

7. 등기촉탁을 위한 등록세 284

제4절 당사자 비용 284

1. 의의 284

2. 서기료 285

3. 관청등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교부받기 위한 비용 286

4. 제출비용 287

5.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일출석비용 288

6. 법원이 선임을 명한 변호사의 보수 288

제5절 각종절차의 소송비용일람 297

1. 민사본안사건 297

2. 독촉사건 298

3. 강제집행사건 298

제6절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304

1. 의의 304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305

가. 신청서 306

나. 관할법원 306

다. 당사자 306

3. 상대방에 대한 최고 307

가. 상대방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307

나. 신청인과 상대방이 안분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307

4. 비용액의 계산 309

가. 계산의 원칙 309

나. 계산방법 309

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310

제7절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313

1. 서 313

가. 의의 313

나. 종류 313

2. 담보제공결정 314

3. 담보제공의 방식 316

4. 담보권의 실행 316

5. 담보취소 317

가. 담보취소의 신청 318

나. 담보취소의 요건 318

다.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 322

6. 담보의 변환 322

제8절 소송상의 구조 322

1. 서 322

2. 신청 323

3. 재판 323

4. 구조의 효력 324

가. 물적범위 324

나. 인적범위 325

5. 구조의 취소 325

가. 재판 326

나. 납입명령에 의한 추심절차 326

제11장 보고사무 327

1. 서 327

2. 재판사무에 관한 행정보고 328

3. 사건보고 330

가. 사건처리 상황 보고 330

나. 사건처리 지연이유 보고 332

다. 법관인사이동에 따른 사건처리 상황보고 335

라. 형사중요사건 보고 335

마. 형사영구미제사건 보고 336

4. 통계보고 336

가. 의의 336

나. 보고절차 336

송무예규목록 338

1. 일반송무예규 340

2. 민사송무예규 344

3. 형사송무예규 354

4. 특별송무예규 362

판권기 363

표제지

서문 / 김용철

목차

제1편 총론 399

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401

1. 강제집행의 의의 401

2.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403

제2장 강제집행의 종류 405

1.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405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406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407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408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411

1. 집행당사자 411

(1) 의의 411

(2) 집행당사자의 확정 411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412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17

(5) 집행당사자의 대리 419

2. 채무명의 419

(1) 의의 419

(2) 채무명의의 내용 420

(3) 채무명의의 경합 424

(4) 채무명의의 양도 425

(5) 채무명의의 소멸 425

(6) 채무명의의 종류 426

3. 집행문 440

제4장 집행기관 441

1. 의의 및 종류 441

2. 집행기관의 관할 441

(1) 직무관할 441

(2) 토지관할 442

(3) 관할을 정하는 표준 442

3. 집달관 443

(1) 의의 443

(2) 임명과 감독 및 사무소의 설치 443

(3)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대행 444

(4) 제척 445

(5) 집달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445

(6) 집달관의 관할 448

(7)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450

(8)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 460

4. 집행법원 461

(1) 의의 461

(2) 관할 461

(3) 집행법원의 재판 463

5. 수소법원 465

(1) 의의 465

(2) 직무관할 465

(3) 수소법원의 재판 465

6. 기타의 집행기관 466

(1) 등기공무원 466

(2) 공조기관 466

제5장 강제집행의 진행 467

1. 강제집행의 신청 467

(1) 신청의 방식 467

(2) 신청의 요건 467

2.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468

(1) 의의 468

(2) 적극적 요건 468

(3) 소극적 요건(집행장해) 475

3.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류 476

(1) 집행의 개시 476

(2) 집행의 종료 477

4.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478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478

(2) 집행의 취소 489

제6장 집행비용 494

1. 의의 494

2. 집행비용의 종류 494

3. 집행비용의 범위 495

(1) 집행준비비용 495

(2) 집행실시비용 496

4. 집행비용의 예납 505

(1) 예납 505

(2) 예납의 유예 517

5. 집행비용의 부담 520

(1) 강제집행비용의 부담 520

(2) 임의경매절차비용의 부담 521

6. 집행비용의 추심 521

(1) 추심의 방법 521

(2) 집행비용의 계산 527

(3)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533

7. 집행비용의 변상 535

제7장 집행에 관한 담보와 공탁 537

1. 의의 537

2.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539

(1) 원칙 539

(2) 예외 540

(3) 담보제공의 방법 540

3.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543

4.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543

5. 담보권의 실행, 담보의 취소, 담보의 변환 544

제2편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545

제1장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547

1. 총설 547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548

(1) 유체동산의 범위 548

(2)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549

(3) 압류의 제한 553

3. 압류절차 561

(1) 집행의 위임 561

(2) 압류의 방법 563

4. 환가절차 571

(1) 금전을 압류한 경우 571

(2) 압류물의 경매 571

(3) 특별환가방법 585

5. 변제절차 596

(1) 압류금전·매득금의 인도 596

(2) 변제의 충당 597

(3) 서면의 교부 597

6. 집행의 경합 597

(1) 총설 597

(2) 동시압류(공동압류) 598

(3) 조사절차 598

(4)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 605

(5) 매득금의 분배 608

7. 압류의 해제 612

(1) 해제원인 612

(2) 해제의 방법 612

제2장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615

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615

(1) 총설 615

(2) 집행의 대상 616

(3) 압류절차 620

(4) 환가절차 638

2.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662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662

(2)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669

3.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674

(1) 총설 674

(2)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677

(3)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 및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693

(4) 주권발행전의 주주권에 대한 집행 694

(5) 공업소유권·저작권에 대한 집행 695

(6) 임차권에 대한 집행 697

4. 배당요구 697

(1) 총설 697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698

(3) 배당요구의 절차 699

(4)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703

(5) 배당요구의 효력 705

(6) 이중압류(중복압류) 706

5.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708

(1) 총설 708

(2) 압류 709

(3) 환가 709

제3장 배당절차 710

1. 총설 710

2. 배당절차의 개시요건 711

3. 관할법원 714

4. 절차의 개시 및 기록의 편성 715

5. 배당의 준비 716

(1)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716

(2) 집행사건기록의 송부촉탁 717

(3) 계산서제출의 최고 717

(4) 배당표의 작성 720

(5) 배당기일의 지정 729

(6) 배당표의 열람 730

(7) 채권자의 경합이 소멸된 경우의 처리 730

6.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731

(1) 총설 731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731

(3)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한 경우의 처리 736

7. 배당의 실시 736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736

(2) 배당실시절차 738

(3) 배당(기일) 조서의 작성 748

제3편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53

제1장 강제경매 755

1. 총설 755

2. 강제경매의 대상 758

3. 집행법원 760

4. 강제경매의 신청 761

(1) 신청의 방식 761

(2) 신청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761

(3) 첨부서류 766

(4) 비용의 예납 773

(5) 경매신청서의 접수 774

5. 압류절차 774

(1) 강제경매 개시결정 774

(2)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 780

(3)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788

(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792

(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795

(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798

6. 환가절차 801

(1) 경매의 준비 801

(2) 경매 및 경락기일의 지정·공고·통지 821

(3)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834

(4) 경매의 실시 841

(5) 경락절차 859

(6) 경락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876

(7) 재경매 880

7. 공동집행 889

(1) 총설 889

(2) 공동경매 889

(3) 기록첨부(이중경매신청) 890

(4) 배당요구 900

8. 부동산관리명령 908

(1) 총설 908

(2) 관리명령의 신청 908

(3) 관리명령의 재판 910

(4) 관리의 착수 911

(5) 인도명령 911

(6) 관리의 방법 913

(7) 관리의 종료 913

(8) 관리비용 914

9. 경락대금의 납부 914

(1) 대금지급(납부)기일 914

(2) 납부하여야 할 액 919

(3) 대금납부절차 920

(4) 대금지급기일조서 922

10. 부동산인도명령 923

(1) 총설 923

(2) 인도명령의 당사자 924

(3) 인도명령의 신청 926

(4) 인도명령의 재판 927

(5)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929

11. 변제절차 930

(1) 총설 930

(2) 계산서의 제출 931

(3) 변제받을 채권자의 범위 934

(4) 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935

(5) 배당표(또는 교부표)의 작성 937

(6) 매각대금의 교부절차 951

(7) 배당기일의 실시 952

(8) 배당의 실시 959

12. 배당표실시후의 처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965

(1) 총설 965

(2) 촉탁의 시기 966

(3) 촉탁의 등기 967

(4) 등기촉탁절차 972

(5) 등기촉탁비용 980

(6) 등기필증의 교부 980

13. 경매신청의 취하 981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981

(2) 취하의 방식 982

(3) 취하후의 처리 984

판권기 988

표제지

서문 / 김용철

목차

제3편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020

제2장 경매법에 의한 경매(임의경매) 1022

1. 총설 1022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의 이동 1024

(1) 강제경매에 관한 민사소송법규정의 준용범위 1024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1026

3. 경매실시기관 1031

4. 경매의 신청 1032

(1) 신청의 방식 1032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033

(3) 첨부서류 1049

5. 경매절차의 개시 1053

(1)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1053

(2) 경매개시결정 1054

(3) 개시결정후의 법원의 조치 1055

6.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059

(1) 총설 1059

(2) 이해관계인의 범위 1059

(3)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제한 1062

7. 경매절차의 승계 1063

(1) 채권자의 승계 1063

(2) 채무자·소유자의 승계 1064

8.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065

(1) 총설 1065

(2) 이의사유 1065

(3) 이의신청방법 1067

(4)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1067

(5) 이의신청권자 1069

(6) 심리 및 재판 1070

(7) 집행정지 1070

(8) 즉시항고 1071

(9) 취소결정후의 법원의 처리 1071

9.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상의 특례 1071

(1) 통지 및 송달의 특례(등기부상 주소에의 발송주의) 1071

(2)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의 지정 1072

(3) 경매기일 변경신청의 불허 1073

(4) 최근경매가격결정에 관한 특례 1073

(5) 이해관계인의 제한 1074

(6) 항고제기에 관한 담보의 공탁 1074

(7) 항고법원 및 재항고법원의 처리기한 1074

(8) 금융기관이 경매인이 되는 경우의 경매신청담보제공의 특례 1075

(9)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특례 1075

10. 경매절차진행중의 경매목적부동산의 멸실 1076

(1) 경매개시결정후 경매기일전 1076

(2) 경매실시후 경락기일전 1077

(3) 경매허가결정선고후 그 확정전 1078

(4) 경락허가결정확정후 대금납부전 1079

(5) 대금납부후 대금교부(배당)전 1082

11.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촉탁 1082

(1) 총설 1082

(2) 촉탁의 시기 1082

(3) 촉탁할 등기 1083

(4) 등기촉탁절차 1086

12. 변제절차 1086

(1) 총설 1086

(2) 배당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1087

(3) 배당요구의 허부 1090

(4) 경락대금을 수령할 권리자의 범위 1092

(5) 대금교부(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1093

(6) 계산서의 제출 1094

(7) 대금교부표(배당표)의 작성 1097

(8) 대금교부의 실시 1143

(9) 대금교부기일조서의 작성의 여부 1145

13. 경매신청의 취하 1145

제3장 강제관리 1146

1. 총설 1146

2. 강제관리의 대상 1147

3. 집행법원 1149

4. 강제관리의 신청 1149

(1) 신청의 방식 1149

(2) 신청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1149

(3) 첨부서류 1150

(4) 비용의 예납 1151

(5) 강제관리 신청서의 접수 1152

5. 압류절차 1152

(1) 강제관리개시결정 1152

(2)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의 촉탁 1156

(3) 강제관리개시결정의 송달 1158

(4)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의의 1160

(5)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1161

6. 환가절차 1162

(1)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1162

(2) 관리인 1163

7. 공동집행 1173

(1) 총설 1173

(2) 공동강제관리 1173

(3) 기록첨부(이중관리신청) 1173

(4) 배당요구 1176

8. 배당절차 1178

(1) 총설 1178

(2) 배당에 공할 수익(배당재단) 1178

(3) 협의에 의한 배당 1180

(4) 재판상의 배당절차 1184

9. 강제관리의 정지·취소 1185

(1) 총설 1185

(2) 강제관리의 정지 1186

(3) 강제관리의 취소 1187

10. 강제관리절차의 종결 1193

제4편 선박 및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금전집행 1194

제1장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임의경매 포함) 1196

1. 총설 1196

2. 선박집행(선박의 경매)의 대상 1198

(1) 선박등기있는 선박 1198

(2) 건조중의 선박 1199

(3) 외국선박 1200

(4) 압류의 제한 1200

3. 집행법원(경매법원) 1201

4. 경매의 신청 1202

(1) 강제경매의 신청 1202

(2) 임의경매의 신청 1210

5. 경매개시결정 1212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내용 1212

(2)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내용 1213

6.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1215

(1) 등기선박의 경우 1215

(2) 미등기선박의 경우 1216

(3)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 1217

(4) 외국선박의 경우 1217

7.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217

(1) 선박강제경매의 경우 1217

(2) 선박임의경매의 경우 1218

8. 선박의 정박의무와 항행허가 1219

(1) 선박의 정박 1219

(2) 항행허가 1221

9. 선박의 감수·보존처분 1224

(1) 감수·보존처분의 의의 1224

(2) 감수·보존명령의 신청 1225

(3) 감수·보존명령 1226

(4) 감수·보존명령의 집행 1228

(5) 감수·보존의 비용 1230

(6) 감수·보존명령의 효력 1230

10. 경매기일의 공고에 관한 특칙 1231

(1) 경매기일공고의 내용 1231

(2) 선적항에서의 공고 1234

11.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1235

(1) 강제집행의 방법 1235

(2) 집행법원 1235

(3) 압류명령 1236

(4) 환가절차 1237

(5) 지분의 이전등기 1237

(6) 배당절차 1237

제2장 자동차·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집행 1238

1. 총설 1238

2. 집행기관 1239

3. 경매신청 1239

4. 경매개시결정 1240

5. 경매신청기입등록의 촉탁 1241

6. 감수보존명령 1242

7. 경매 및 배당절차 1245

제5편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1246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1248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1248

(1) 총설 1248

(2) 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1249

(3) 대체물의 일정수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1251

(4) 유아인도청구원의 집행 1252

2. 부동산·선박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1253

(1) 총설 1253

(2) 부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1253

(3) 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1259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1260

(1) 총설 1260

(2) 집행기관 1260

(3) 집행절차 1261

(4) 이부명령 이후의 집행절차 1261

제2장 대체집행 1262

1.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1262

(1) 총설 1262

(2) 대체적 작위채무의 의의 1263

(3) 집행기관 1264

(4) 대체집행절차 1264

(5) 집행의 정지·취소 1272

(6) 대체집행비용지급결정 1273

2.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1277

(1) 총설 1277

(2)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채무 1278

(3) 집행기관 1280

(4) 집행절차 1280

제3장 간접강제 1283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1283

(1) 총설 1283

(2) 집행기관 1284

(3) 집행절차 1285

2.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1288

(1) 총설 1288

(2) 집행기관 1289

(3) 집행절차 1290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1293

1. 총설 1293

2. 제695조의 적용범위 1293

(1) 적용을 받는 채무 1293

(2) 채무명의 1295

3. 집행방법 1295

(1) 일반적인 경우 1295

(2)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 1297

(3) 선택채무의 경우 1298

4. 강제집행 정지·취소의 가부 1298

제6편 보전처분 1300

제1장 서설 1302

1. 보전처분의 개념 1302

(1) 보전처분의 필요성 1302

(2) 협의의 보전처분 1303

(3) 보전절차의 특질 1304

2. 보전처분의 종류 1306

(1) 가압류 1306

(2) 가처분 1307

(3) 특수한 가처분 1309

3. 보전처분의 당사자 1310

(1) 당사자의 호칭 1310

(2) 당사자능력·소송능력 1311

(3) 당사자적격 1311

(4) 보전절차에서의 참가와 승계 1312

4. 관할 1314

(1) 관할의 전속성 1314

(2) 본안의 관할법원 1315

(3) 목적물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1315

(4) 계쟁물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1316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1316

5. 보전처분의 요건 1317

(1) 피보전권리 1317

(2) 보전의 필요성 1320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1323

1. 보전처분의 신청 1323

(1) 의의 1323

(2) 신청의 방식 1323

(3) 신청의 병합·변경 1326

(4) 신청의 대위 1326

(5) 신청의 효과 1327

(6) 신청의 취하 1327

(7) 신청의 접수절차 1328

2.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1330

(1)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1330

(2) 실질적 심리 1331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1342

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342

2.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1343

(1) 담보의 제공 1343

(2) 가압류명령의 내용 1345

(3) 가처분명령의 내용 1349

3. 기타 1351

(1) 보전재판의 고지 1351

(2)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1352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354

1. 총설 1354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355

(1) 이의절차의 구조 1355

(2) 관할법원 1356

(3) 신청과 접수 1356

(4) 심리와 재판 1359

3. 보전처분의 취소 1361

(1) 일반 1361

(2)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1365

(3)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1367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1368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1370

4. 계쟁물소재지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재심사 1371

(1) 총설 1371

(2) 소환신청 1372

(3) 소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 1373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1375

1.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1375

2.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1376

(1) 집행신청의 요부 1377

(2)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1377

(3) 집행기간 1378

제6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1382

1. 유체동산의 가압류 1382

(1) 신청과 결정 1382

(2) 집행절차 1383

2. 부동산의 가압류 1387

(1) 부동산소유권의 가압류 1387

(2) 부동산수익권의 가압류(강제관리) 1388

3. 금융채권의 가압류 1390

(1) 지명채권의 가압류 1390

(2) 지시채권의 가압류 1395

4.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가압류 1397

(1)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가압류 1397

(2)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398

5. 기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1399

(1) 자동차·중기·항공기 가압류 1399

(2) 선박 가압류 1403

(3) 가입전화사용권의 가압류 1408

(4)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 1409

(5) 공업소유권·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1411

제7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1412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412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412

(2)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1417

(3)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1420

(4)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1422

(5) 처분금지 가처분 1423

(6) 명도·인도 또는 철거단행 가처분 1426

(7) 가등기상의 권리행사 또는 처분금지의 가처분 1428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1430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430

(2) 인도단행 가처분 1432

(3) 가처분 목적 동산의 환가 1433

3. 채권에 대한 가처분 1433

(1)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1433

(2)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1435

4. 가입전화사용권의 가처분(처분금지) 1437

1. 개요 1437

2. 주문예 1437

3. 집행 1438

5.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에 대한 가처분 1438

(1) 개요 1438

(2) 처분금지 가처분 1438

(3)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439

6.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1441

1. 개요 1441

2. 신청 1442

3. 주문예 1442

4. 집행 1442

7. 무체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1443

(1) 처분금지가처분 1443

(2) 공업소유권 침해금지의 가처분 1444

(3) 저작권의 침해금지가처분 1447

8.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1448

1. 개요 1448

2. 주문예 1448

3. 집행 1448

9.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1449

(1)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1449

(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1456

(3) 주식에 관한 가처분 1458

제8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1463

1. 집행취소의 사유 1463

(1)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463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1464

(3)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1465

(4) 기타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1466

2. 집행취소의 절차 1467

(1) 집행취소기관 1467

(2) 집행취소의 방법 1467

(3) 집행취소의 효과 1469

제9장 본집행으로의 전이 1470

1. 개요 1470

1. 의의 1470

2. 이전의 절차 일반 1470

2.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전이 1471

(1)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1471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1472

3. 전이의 효과 1473

판권기 1475

표제지

서문 / 김용철

약어표

목차

제1편 제1심의 소송절차 1505

제1장 소의 제기 1507

제1절 소의 의의 1507

제2절 소 제기의 방식 1507

1. 소장의 제출에 의하는 경우 1507

2. 구술에 의한 제출 1514

제3절 소장의 접수 1526

제4절 예고등기 1531

1. 예고등기의 촉탁 1531

2. 촉탁의 요건 1531

3. 촉탁의 절차 등 1532

4. 예고등기의 말소촉탁 1532

제5절 소장의 심사 1536

1. 접수담당 주사등에 의한 조사 1536

2.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538

제6절 소장의 송달 1541

1. 소장부본의 송달 1541

2. 송달불능 1541

제7절 소송의 이송 1542

제2장 소송중의 소 1543

제1절 총설 1543

제2절 중간확인의 소 1543

1. 의의 1543

2. 요건 1544

3. 사무처리 1545

제3절 반소 1547

1. 의의 1547

2. 요건 1548

3. 사무처리 1549

제4절 소의 변경 1553

1. 의의 1553

2. 요건 1554

3. 사무처리 1555

제3장 소송참가 1557

제1절 총설 1557

제2절 독립당사자참가 1557

1. 의의 1557

2. 요건 1558

3. 사무처리 1559

4. 삼면소송이 해소되는 경우 1561

제3절 보조참가 1562

1. 의의 1562

2. 요건 1563

3. 사무처리 1563

제4절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566

1. 공동소송참가 1566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568

제5절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1570

1. 서설(소송물의 양도) 1570

2. 의의 1570

3. 사무처리 1571

4. 종전 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 1575

제6절 소송고지 1576

1. 의의 1576

2. 사무처리 1576

3. 효과 1578

제4장 기일과 기간 1579

제1절 기일 1579

1. 의의 1579

2. 기일의 지정 1579

3. 기일의 소환 1581

4. 기일의 실시 1592

5. 쌍방불출석과 기일의 연기 1592

6. 기일의 변경 1593

7. 기일의 해태 1595

8. 기일지정신청 1600

제2절 기간 1605

1. 기간의 종류 1605

2. 기간의 계산 1606

3. 기간의 진행 1607

4.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1608

5. 기간의 준수·해태 1609

제5장 변론과 그 준비 1611

제1절 변론 1611

1. 의의 1611

2. 종류 1612

3. 변론의 원칙과 태양 1612

제2절 변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615

1. 판결사항의 신청 1615

2. 공격방어방법 1617

3.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대한 제한 1621

4. 신청, 법률상의 진술 및 사실상의 진술 1623

제3절 변론의 준비 1627

1. 준비서면 1627

2. 준비절차 1635

제6장 증거 1646

제1절 총설 1646

1. 의의 1646

2. 증거의 분류 1646

3. 증명의 대상 1648

4.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 1648

제2절 증거조사의 개시 1650

1. 증거조사의 의의 1650

2. 증거의 신청 1650

3. 증거신청의 채부 1654

제3절 증거조사의 실시 1658

1. 총설 1658

2. 증인신문 1659

3. 당사자신문 1696

4. 감정 1699

5. 서증 1709

6. 검증 1737

7. 증거보전 1748

제7장 변론조사 1755

제1절 총설 1755

1. 변론조서의 의의 1755

2. 조서의 종류 1755

3. 조서작성의 목적 1756

4. 1기일 1조서의 원칙 1757

5. 변론조서의 작성시기 1758

6. 변론의 속기와 녹취 1759

제2절 변론조서의 기재사항 1763

1. 형식적 기재사항 1763

2. 실질적 기재사항 1769

제8장 소송의 종료 1790

제1절 소송의 종료원인 1790

1. 총설 1790

2. 재판 1791

제2절 종국판결의 선고 1794

1. 당사자의 소환 1794

2. 판결의 선고 1794

3. 판결선고후의 절차 1795

4. 판결의 경정 1800

제3절 소송의 이송 1804

제4절 소장각하명령 1804

제5절 소송상의 화해 1804

1. 총설 1804

2. 요건 1805

3. 화해의 방식 1806

4. 화해조서 1807

제6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1824

1. 의의 1824

2. 요건 1824

3. 방식 1826

4. 조서의 작성 1826

5. 청구의 포기·인낙 후의 처리 등 1832

제7절 소의 취하 1832

1. 개설 1832

2. 요건 1833

3. 취하서 접수 후의 처리 1833

4. 송달 1834

5. 소 취하의 효력 1834

6. 여론 1835

제8절 지급명령이의의 취하 1835

제9절 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의 종료 1835

1. 대립당사자 지위의 혼동 1835

2. 그 지위가 승계될 수 없는 경우 1835

3. 종료 후의 조치 1836

4. 여론 1836

제2편 상소 1837

제1장 항소 1839

제1절 항소절차 1839

1. 총설 1839

2. 항소제기의 방식 1841

3. 항소제기 절차 1844

4. 항소기록의 송부 1846

제2절 항소심의 절차 1848

1. 사건의 접수 1848

2.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1849

3. 가집행의 선고 1850

4. 부대항소 1850

5. 항소심의 변론 1853

6.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1858

7. 항소심절차 종료 후의 처리 1861

제2장 상고 1863

제1절 상고제도 1863

1. 개설 1863

2. 상고와 허가상고 1863

제2절 상고의 제기 1865

1. 상고제기의 방식·상고장의 기재사항 1865

2. 비용의 예납 1866

3.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 등 186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1866

1. 사건의 접수 1866

2. 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 1866

3. 가집행의 선고 1867

4.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상고장의 부본송달 1867

5. 상고이유서의 제출 1867

6. 답변서의 제출 1870

7. 상고심의 심리 1871

8. 상고심의 판결 1871

9. 판결초고의 수령과 판결정본의 송달 1873

10. 소송기록의 송부 1873

11. 부대상고 1873

제3절 허가상고 1874

1. 개설 1874

2. 상고허가신청절차 1874

3. 상고법원의 절차 1876

제3장 항고 1884

제1절 항고절차 1884

1. 총설 1884

2. 항고제기의 방식 1886

3. 항고장 접수 후의 처리 1887

제2절 항고심의 절차 1888

1. 항고심의 심리·재판 1888

2. 항고의 종료와 기록송부 1891

제3절 재항고 1892

1. 의의 1892

2. 재항고의 제기등 1892

3. 재항고 허가신청 1893

제4절 특별항고 1893

1. 의의 1893

2.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등 1897

제3편 재심 1899

1. 개요 1901

2. 재심의 요건 1901

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것일 것 1901

나. 당사자정격 1902

다. 관할법원 1902

라. 재심제기의 기간 1903

마. 재심사유 1904

3. 재심의 절차 1904

가. 소의 제기 1904

(1) 소장의 기재사항 1904

(2) 인지의 첨부 1905

(3) 판결정본 또는 등본의 첨부 1905

나. 재심소장의 접수 1906

다.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기일의 소환 1906

라. 재심의 심리·재판 1906

4. 준재심 1910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1911

나. 결정, 명령에 대한 준재심 1911

다. 준재심의 절차 1911

제4편 기타의 특별절차 1913

제1장 제소전 화해 1915

1. 의의 1915

2. 관할법원 1915

3. 신청 및 접수 1916

가. 신청방식 1916

나. 신청에 명시할 사항 1918

다. 인지의 첩부 1919

라. 접수 1920

마. 접수 후의 처리 1920

4. 심리 1921

5. 화해의 성립 1921

6. 화해의 불성립 1922

가. 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1922

나. 제소신청 1923

제2장 독촉절차 1925

1. 의의 1925

2. 관할법원 1925

3. 지급명령 1926

가. 신청 및 접수 1926

나. 심리 1927

다. 재판 1928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931

가. 의의 1931

나. 방법 1931

다. 시기 1932

라. 처리 1933

마.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 1934

5. 가집행선고 1936

가. 의의 1936

나. 신청의 방법과 시기 1936

다. 신청에 대한 재판 1937

라. 재판 후의 처리 1937

마. 지급명령의 확정 1937

제3장 공시최고절차 1938

1. 의의 1938

2. 관할법원 1939

3. 신청 및 접수 1940

가. 신청방식 1940

나.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 1940

다. 인지의 첩부 및 비용의 예납등 1941

라. 접수 1942

4. 공시최고 1942

가. 허부의 결정 1942

나. 공시최고의 방법 1943

5. 권리의 신고나 청구 1949

6.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1950

7. 제권판결 1952

가. 의의 1952

나. 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952

다. 양식 1953

라. 공고 및 정본송달 1956

마. 효력 1956

8.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957

가. 의의 1957

나. 제소의 사유 1957

다. 소의 제기와 접수 1958

라. 심리 및 재판 1958

판권기 1959

표제지

서문 / 이정우

약어표

목차

제1편 행정소송 2011

제1장 서론 2013

제1절 행정소송 2013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2014

1. 항고소송 2014

2. 당사자소송 2016

3. 객관적소송 2018

제2장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020

제1절 행정사건재판권 2020

1. 의의 2020

2. 행정재판권의 한계 2022

제2절 법원 2027

1. 서 2027

2. 재판기관 2027

3. 특별과 2028

4. 재판연구관, 법원조사관 2029

제3절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030

1. 의의 2030

2. 종류 2030

3. 소송의 이송 2032

제3장 행정소송의 당사자 2041

제1절 총설 2041

(1) 의의 2041

(2) 당사자의 지위 2041

제2절 당사자능력 2042

(1) 의의 2042

(2) 당사자능력자 2042

(3)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 2043

(4)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능력 2043

(5) 객관적소송의 당사자능력 2043

제3절 당사자적격 2043

1. 의의 2043

2. 원고적격 2044

3. 피고적격 2048

4. 피고경정 2051

제4절 소송대리인 2057

1. 서 2057

2. 지정대리인 2058

제5절 소송참가 2062

1. 서 2062

2. 제3자의 소송참가 2062

3. 행정청의 소송참가 2066

4.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참가 2068

제4장 부책과 보고사무 2072

제1절 행정사건에 관한 부책 2072

1. 종류 2072

2. 행정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2075

제2절 행정사건의 보고사무 2083

1. 서 2083

2. 사건보고 2083

3. 통계보고 2084

제5장 행정소송의 제기 2088

제1절 행정소송의 대상 2088

1. 개괄주의 2088

2. 항고소송의 대상 2088

3. 그밖의 행정소송의 대상 2091

4. 소송요건 2092

제2절 행정심판전치주의 2092

1. 의의 2092

2. 적용범위 2093

3.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 2094

4. 내용 2095

5. 예외 2097

6. 행정심판의 하자의 치유 2101

제3절 행정소송제기의 방식 2101

1. 출소기간 2101

2. 소장 2103

제4절 청구의 병합 2105

1. 의의 2105

2. 요건 2107

3. 태양 2109

4. 관련청구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제기하는 절차 2110

제5절 소의 변경 2114

1. 서 2114

2. 소의 종류의 변경 2114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119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2121

제6절 행정소송제기의 효과 2123

1. 소송계속 2123

2. 집행불정지원칙 2123

3. 집행정지 2124

4. 가처분의 배제 2138

제6장 행정소송의 심리 2140

제1절 의의 2140

1. 서 2140

2. 요건심리, 본안심리 2140

제2절 직권심리주의 2141

1. 의의 2141

2. 처분권주의의 제한 2141

3. 직권조사사항 2142

4. 직권증거조사 2142

제3절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2143

1. 의의 2143

2. 신청 2144

3. 결정 2145

4. 재결청의 문서제출의무 2146

제4절 선결문제 2147

1. 의의 2147

2. 처분행정청에의 통지 2149

3. 심리절차 2150

4. 재판 2152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2153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2153

1. 소장, 상고장각하명령 2153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2153

3. 당사자의 사망등 2154

4. 화해 2154

5. 청구의 포기·인낙 2155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 2156

1. 종류 2156

2. 판결의 선고 2164

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166

제8장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2173

제1절 상고 2173

제2절 재항고 2173

제3절 재심 2173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2173

2. 제3자에 의한 재심 2174

제9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2177

제1절 서 2177

제2절 간접강제 2178

1. 의의 2178

2. 집행기관 2178

3. 집행절차 2178

제2편 소년심판 2185

제1장 소년심판의 의의 2187

제1절 소년심판의 본질 및 특성 2187

제2절 소년보호절차의 개관 2189

제2장 법원 2190

제1절 총설 2190

제2절 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2191

1. 소년부 2191

2. 항고법원 2193

3. 대법원 2194

제3절 관할 2194

1. 토지관할 2194

2. 이송 2196

3. 이송의 절차 및 효과 2198

4. 이송결정후의 조치 2200

제3장 소년보호의 대상 2201

제1절 비행소년의 의의 2201

제2절 비행소년의 종류 2202

1. 범죄소년 2202

2. 촉법소년 2203

3. 우범소년 2204

제4장 소년보호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2206

제1절 총설 2206

제2절 종류 2206

1. 검사 2206

2. 법원 2207

3. 경찰서장 2207

4. 소년감별소 2207

5. 소년원 2209

6. 보호자 2212

7. 보조인 2213

8. 각종사회복지시설 2215

제5장 장부와 보고사무 2216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장부 2216

1. 장부의 종류 2216

2. 접수서류의 장부등재 기준 2222

제2절 소년사건의 보고사무 2223

제6장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2224

제1절 송치 2224

1. 송치의 의의 2224

2. 경찰서장의 송치 2224

3. 검사의 송치 2227

4. 법원의 송치 2229

제2절 통고 2231

제7장 사건의 접수 2233

제1절 총설 2233

제2절 접수절차 2233

1. 접수사무의 담당 2233

2. 서류의 검토 2234

3. 서류검토후의 조치 2234

제8장 신병에 관한 절차 2237

제1절 구속영장효력의 소멸시기 2237

제2절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2239

1. 의의 2239

2. 임시조치의 요건 2239

3. 임시조치의 시기 2241

4. 임시조치의 절치 및 내용 2242

5. 임시조치결정의 집행 2243

6.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등 2244

제3절 동행영장 2246

1. 의의 2246

2. 동행영장의 발부 2247

3. 동행영장의 집행 2248

제9장 조사절차 2251

제1절 총설 2251

제2절 조사명령 2251

1. 조사명령의 요건(개연성) 2251

2. 담당조사관 2252

3. 조사사항 2253

제3절 조사의 실시 2254

1. 조사의 준비 2254

2. 조사의 대상과 조사사항 2255

3. 조사의 방법 2256

제4절 조사결과의 보고 2259

1. 조사보고서의 기재요령 2260

2. 기록의 인계 2265

3. 조사보고서의 기재례 2265

제10장 심리절차 2293

제1절 총설 2293

1. 의의 2293

2. 심리의 대상 2293

제2절 심리개시결정 및 그 취소 2294

제3절 심리기일의 준비 2296

1. 기일의 지정 2296

2. 소환 및 통지 2297

제4절 심리의 진행 2300

1. 심리기일의 개정 2300

2. 심리의 방식 2300

제11장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등 2306

제1절 총설 2306

제2절 심리조서 2306

제3절 기록의 열람등 2311

1. 기록의 열람과 등사 2311

2. 결정서 등·초본의 청구 2314

제12장 종국결정 2315

제1절 총설 2315

1. 결정의 의의 및 종류 2315

2. 결정서 2315

3. 결정의 고지 2316

제2절 심리불개시결정 2318

1. 요건 2318

2. 결정방식 및 고지 2320

3. 효력 2322

제3절 불처분결정 2322

1. 요건 2322

2. 결정방식, 고지 및 효력 2323

제4절 검사에의 송치결정 2324

1. 총설 2324

2. 요건 2325

2. 결정 및 고지의 방식 2329

3. 결정의 효력 2332

제5절 법원으로의 이송 2334

1. 의의 및 요건 2334

2. 결정 및 고지의 방식 2334

3. 이송절차 2335

제6절 보호처분의 결정 2336

1. 총설 2336

2. 보호처분의 종류 2341

3. 몰수처분 2368

4. 보호처분의 취소·변경 2369

제13장 항고 2376

제1절 총설 2376

제2절 항고대상 2376

제3절 항고권자 2377

제4절 항고이유 2378

제5절 항고절차 2379

1. 항고의 제기 2379

2. 소년부의 조치 2380

3. 항고법원의 기록처리 2382

4. 항고포기 또는 취하 2383

제6절 항고법원의 심판 2383

1. 심리의 대상 2383

2. 심리의 기준시점 2383

3. 사실조사 2384

4. 항고의 재판 2385

5. 신병의 처리 2387

제7절 재항고 2390

제14장 압수물의 취급과 기록보존 2391

제1절 압수물의 취급 2391

제2절 기록보존 2392

제15장 소년형사절차 2393

제1절 총설 2393

제2절 절차상의 특칙 2393

1. 소년의 구속 및 수용 2393

2. 사건의 수사 2394

3. 공판의 심리 2394

4. 처분상의 특칙 2395

5. 행형에 관한 특칙 2398

6. 기타 2398

제3편 비송 2401

제1장 총설 2403

제1절 서론 2403

1. 비송사건절차법의 의의 2403

2. 민사소송사건과 비송사건과의 구별에 관한 학설 개요 2403

3.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비송사건 2405

4.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2408

제2절 법원 2410

제1관 관할 2410

제2관 법원직원 제척·기피·회피 2414

제3절 당사자 2415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개념 2415

제2관 당사자의 복수·참가·수계 2416

제3관 비송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소송능력 2419

제4관 비송사건의 대리 2420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2423

제1관 비송행위 2423

제2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2424

제3관 기일·기간 및 송달 2431

제4관 절차의 진행 2434

제5관 비송사건의 심리 2435

제6관 절차의 종료 2439

제7관 절차의 비용 2441

제5절 재판 2445

제1관 재판의 종류 2445

제2관 재판의 방식 2445

제3관 재판의 고지 2448

제4관 재판의 효력 2450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2451

제6절 항고절차 2454

1. 항고의 의의 2454

2. 항고의 종류 2455

3. 항고절차의 개시 2455

4. 항고의 심리절차 2458

5. 항고의 포기·취하 2460

6. 재항고 2460

7. 특별항고 2460

제7절 재심 2461

제8절 재판의 집행절차 2461

제2장 민사배송사건 2462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2462

제1관 서 2462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2462

제3관 법인이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선임사건 2464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2469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2470

제6관 검사인의 선임 2472

제7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2472

제8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에 관한 사건 2474

제9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등에 관한 사건 2475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2476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2476

제2관 신탁관리인 및 신탁재산관리인선임사건 2477

제3관 수탁자의 권리취득제한의 예외사건 2479

제4관 신탁재산의 관리방법변경사건 2480

제5관 수탁자의 사임, 해임사건 2481

제6관 신탁해지사건 2482

제7관 신수탁자선임사건 2482

제8관 신탁사무감독사건 2483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2485

1. 의의와 성질 2485

2. 관할 2485

3. 신청인, 신청절차 2486

4. 재판절차 2486

5. 재판의 고지 2486

6. 즉시항고 2487

7. 항고비용의 부담 2487

제4절 보존, 공탁, 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2488

제1관 서 2488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지정과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사건 2488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2491

제4관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2491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2493

제3장 상사비송사건 2495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2495

제1관 서 2495

제2관 검사인선임에 관한 사건 2496

제3관 합자회사유한책임사원의 검사허가사건과 소액주주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2503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허가사건 2504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의 허가신청사건 2505

제6관 직무대행자 선임사건 2506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2508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2510

제9관 건설이자배당의 인가사건 2512

제10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2513

제11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2516

제12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2521

제13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2522

제14관 유한회사의 사원초과의 인가사건 2523

제15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2524

제16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2525

제17관 경매허가사건 2526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2527

제1관 종류와 관할 2527

제2관 사채모집수탁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선임사건 2528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사건 2530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2530

제5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2531

제6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사건 2532

제7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2533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2534

제1관 종류와 관할 2534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2535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2536

제4관 감정인의 선임비용등에 관한 사건 2538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2539

제6관 서류보존인선임사건 2539

제4장 과태료사건 2541

제1절 과태료사건의 개념 2541

제2절 과태료사건의 실체법상의 문제 2541

제3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2542

제4절 절차의 개시 2543

제5절 재판의 절차 2543

제6절 재판 2546

제7절 즉시항고, 재심 2547

제8절 비용의 부담과 그 재판 2547

제9절 과태료재판의 집행 2548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 역대 위원 명단 2549

판권기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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