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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통합선거법 해설 / 강수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돌베개, 1994
청구기호
324.6026 ㄱ259ㅌ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738 p.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8971990589
제어번호
MONO11994148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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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 강수림

목차

일러두기 20

서장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의의 22

제1절 선거와 민주주의 22

1. 선거의 의의 22

2.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23

제2절 정치개혁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

1. 법안제정의 배경 25

2. 법안제정의 과정 26

제3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의의와 구조 27

1. 법안제정의 이유 27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지도이념 29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주요 내용 30

제4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전망 34

제1장 총칙 40

제1절 목적과 적용범위 40

1. 목적 40

2. 적용범위 42

제2절 '선거인'의 정의 44

1. '선거인'의 요건 44

2. '선거인'과 '선거권자' 44

제3절 선거와 인구조사 45

1. 인구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45

2. 인구조사는 언제 하는가 46

제4절 선거사무협조의 의무 47

1. 선거사무협조의 의무 47

2. 선거권행사의 보장 48

제5절 선거관계자의 공정과 중립 의무 48

1. 공정의무규정의 의의 50

2. 선거관계자별 의무규정 50

제6절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54

1. 후보자의 신분보장 54

2. 선거종사자의 신분보장 55

제7절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56

1.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제 57

2. 위원회간의 관계 59

3. '선거구 선거사무'의 정의 61

4. '선거구 선거사무'의 범위 61

제8절 임기개시 62

1. 임기개시의 시점 62

2. 임기만료에 의한 임기개시 63

3. 당선확정에 의한 임기개시 63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64

제1절 선거권 64

1. 선거권의 개요 65

2. 선거권의 효과 66

3. 선거권의 제한 66

제2절 피선거권 68

1. 피선거권자 68

2. 피선거권이 없는 자 69

제3절 연령과 기간의 산정 71

1. 연령산정의 근거 71

2. 민법상의 연령과 기간의 산정기준 71

3. 공선법상의 수와 기간의 산정기준 72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76

제1절 선거구 76

1. 선거구 76

2.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 78

제2절 의원정수 79

1. 의원정수 80

2. 의원정수의 산정 80

제3절 선거구 획정 81

1.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82

2. 각급 선거별 선거구 83

제4절 행정구역 변경과 선거구의 관계 84

1. 선거의 유예(猶豫) 88

2. 증원선거 등의 실시 88

3. 증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구 90

4.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90

제5절 투표구 설치와 변경 91

1. 투표구의 정의 92

2. 투표구의 설치 92

3. 설치권자 93

4. 선거기간중의 투표구 변경과 공고 94

제4장 선거일정 96

제1절 선거별 선거기간 96

1. 선거기간 96

2.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 97

3. 선거별 선거기간 98

제2절 선거일 98

1. 선거일 법정화의 의의 100

2. 선거일 102

3. 향후 선거관계 주요 일정 103

4.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10

5.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110

6.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111

제5장 선거인명부 112

제1절 선거인명부 작성 112

1. 선거인명부제도의 목적 113

2.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113

3. 선거인명부 작성권자 114

4. 선거인명부 작성요령 114

5. 선거인명부 등재(登載)의 효력 115

제2절 부재자신고 116

1. 부재자의 정의 118

2. 부재자의 범위 118

3. 부재자신고 등의 절차 119

4. 거소투표자 122

제3절 명부작성의 감독 124

1. 명부작성의 감독 125

2.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 126

제4절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127

1. 명부공람의 의의 128

2. 명부열람과 이의신청의 절차 129

3.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때 129

제5절 누락자 구제와 명부 확정 130

1. 명부누락자의 구제제도 131

2. 등재신청과 이의신청의 차이 131

3. 선거인명부 확정일 132

4. 명부의 정정과 재작성 132

제6절 사본의 교부 133

1. 사본의 교부 134

2. 사본의 양도와 대여 금지 134

제6장 후보자 138

제1절 정당과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138

1. 추천제도 139

2. 정당의 후보자추천-'정당추천 후보자' 140

3. 당원의 정의 140

4.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무소속후보자' 141

제2절 후보자등록 143

1. 후보자등록제도 144

2. 후보자의 요건 145

3. 각급 선거별 후보자등록신청 145

제3절 후보자추천의 취소·변경 금지와 추가등록 150

1. 정당추천후보자의 취소와 변경금지-'등록완료주의' 151

2. 대통령선거에서의 추가등록 151

3. 선거권자에 의한 후보자 중복추천시 152

제4절 등록무효 152

1. 등록무효 153

2. 등록무효의 사유 154

3. 등록무효의 통지와 공고 155

4. 등록무효의 처리 156

제5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156

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임해야 하는 공무원-제53조 제1항 각호 해당자 157

2.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자 161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후보할 경우 161

제6절 사퇴의 신고와 등록의 공고 162

1.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163

2. 사퇴·사망·등록무효에 따른 처리 163

제7절 기탁금의 납부와 반환 164

1. 기탁금제도 166

2. 기탁금의 반환요건 167

3. 기탁금의 반환요건에 해당할 때 167

4. 기탁금의 반환요건에 미달할 때 167

5. 기탁금의 납부와 반환 169

제7장의 1. 선거운동-일반원칙 170

제1절 선거운동의 새로운 원칙 170

제2절 선거운동 172

1. 선거운동의 정의 172

2. 선거운동의 요건 173

3.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75

4. 선거운동의 정의와 관련된 선거전략 180

제3절 선거운동기간과 사전선거운동 181

1. 사전선거운동의 정의 181

2.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 182

3.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사전선거운동 182

4.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183

5. 사전선거운동의 선거전략 187

제4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88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89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90

3.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전략 191

제5절 선거운동기구 192

1. 선거사무소의 설치 제한 194

2. 유사기관 설치 금지 196

3.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곳 196

4. 선거운동기구의 신고절차 197

5. 선거사무소의 공동설치 197

6.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부착할 수 있는 선전물 198

7. 정당법상의 연락사무소 설치 199

제6절 유급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99

1.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의 201

2.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202

3.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 휴대의 의무 204

4.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선거사무관계자 204

5.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거나 공동선임하는 때 205

제7장의 2. 선거운동-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 208

제1절 선전벽보 208

1. 선전벽보의 정의 210

2. 선전벽보의 작성방법 211

3. 선전벽보의 첩부 212

4. 선전벽보의 첩부수량 213

5. 선전벽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213

6. 선전벽보의 작성비용 214

제2절 선거공보 214

1. 선거공보의 장점 215

2. 선거공보의 작성과 배포 215

3. 선거공보의 기재내용 216

4.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 216

5. 선거공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과 작성비용 216

제3절 소형인쇄물 217

1. 소형인쇄물의 장점 220

2. 소형인쇄물의 종류와 작성방법 220

3. 소형인쇄물의 기재내용 221

4. 소형인쇄물의 수량·접수·배포·이의신청·작성비용 221

제4절 그밖의 문서·도화 223

1. 현수막의 작성 225

2. 현수막의 수량 225

3. 현수막의 게시 226

4. 표찰·수기 등의 사용 227

제5절 기타 홍보몰 228

제7장의 3. 선거운동-언론·방송에 의한 선거운동 229

제1절 신문광고에 의한 선거운동 229

1.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 선거 230

2. 신문광고의 횟수 230

3. 신문광고의 형식 231

4. 신문광고의 절차 231

제2절 방송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231

1. 방송광고의 정의 232

2. 방송광고의 횟수와 형식 233

3. 방송광고시 선거관리위원회 통보의무 233

제3절 방송연설 234

1. 방송연설의 정의 236

2. 방송연설의 횟수 237

3. 방송연설의 절차 237

4. 방송연설 시간의 순위조정 238

5. 연설원의 교체방법 239

6. 방송연설의 비용 239

7.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239

제4절 경력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240

1. 경력방송의 정의 242

2. 경력방송의 형식 243

3. 경력방송의 원고 243

4. 경력방송시 선거관리위원회 통보의무 244

5.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244

제7장의 4. 선거운동-집회 등에 의한 선거운동 246

제1절 합동연설회 246

1. 합동연설회의 정의 248

2. 합동연설회의 특수성 248

3.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선거와 그 횟수 248

4. 합동연설회의 개최준비 249

5. 합동연설회의 진행 250

6. 연설회장의 질서유지 251

제2절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251

1. '정당 및 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의 정의 254

2. '정당 및 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의 특수성 254

3. 연설회를 개최하는 선거와 그 횟수 255

4. 연설회의 신고와 준비행위 255

5. 연설회의 진행 257

6. 연설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시설 259

제3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60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정의 262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특수성 263

3. 공개장소의 범위 264

4. 연설·대담의 진행방식 264

5. 연설원 266

6. 표지부착 266

7. 다른 후보자연설과의 관계 266

8. 연설시간 266

제4절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267

1. 대담·토론회의 정의 269

2. 대담·토론회의 특수성 269

3.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람 269

4. 개최신고 270

5. 초청대상자 270

6. 비용부담 270

7. 개최장소 표시 271

제5절 그밖의 연설회 271

제6절 교통편의 제공 271

제7장의 5. 선거운동-선거운동의 규제 273

제1절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규제 273

1. 무소속후보 정당표방 금지 273

2.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74

3.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276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278

5.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279

제2절 선거운동 시설에 관한 규제 280

1.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280

2.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282

3. 확성장치 등의 사용 제한 283

제3절 영화·문서·도화에 대한 규제 287

1. 금지이유 287

2. 금지대상 288

제4절 언론·방송에 관한 규제 288

1. 금지이유 290

2. 금지대상 290

제5절 집회 등에 관한 규제 292

1. 금지이유 293

2. 금지대상 294

제6절 호별방문의 제한 295

1. 제한이유 296

2. 호별방문의 요건 296

3. 호별방문 금지기간 297

4. 호별방문과 개별면접 297

제7절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등 300

1.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300

2.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302

3. 전보 등의 사용 금지 303

제8절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305

1. 금지이유 305

2. 금지대상 305

제9절 의정활동 등 보고의 제한 309

1. 제한이유 309

2. 제한기간 309

3. 의정보고 310

제10절 기부행위의 제한 310

1. 기부행위의 정의 310

2. 기부행위로 보는 행위 315

3.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319

4. 기부행위 제한기간 324

5.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325

6. 기부받는 행위의 금지 329

7. 답례금지 329

제8장 선거비용 331

제1절 선거비용의 원칙 331

1. 선거비용 제한액의 설정원칙 331

2. 자금의 투명성 확보 331

3. 선거공영제 도입 331

4. 선거비용의 공개주의원칙 332

제2절 선거비용 332

1. 선거비용의 정의 333

2. 선거비용의 범위 333

3. 선거비용의 주요 항목 334

제3절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335

1. 인정이유 336

2.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336

3. 선거비용과 선거전략 338

제4절 선거비용의 제한액 340

1. 규정이유 342

2. 선거비용의 제한액 344

3. 선거비용제한액의 변동 344

4. 선거비용제한액 등의 공고 345

5. 선거비용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346

제5절 선거비용과 회계책임자 347

1. 회계책임자의 선임 349

2. 회계사무의 개시 350

3. 회계책임자의 직무 351

제6절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351

1. 수입범위제한 이유 353

2. 수입의 의의와 범위 353

3. 수입과 지출의 절차 353

4. 지출의 의의와 지출권자 354

5. 회계장부의 비치와 기재 354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의 구비 355

7. 선거비용의 회계마감 355

제7절 보고서 제출과 열람 356

1.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제출 358

2.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공고·열람·교부신청 358

3. 수입과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359

4.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조사 360

5.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보존 360

제8절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보상 361

1.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실비 제공액 361

2.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실비 362

3. 수당·실비 외의 제공 362

제9절 서류보존 362

1. 회계서류의 보존 363

2. 서류의 위탁보관 363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365

제1절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365

1. 헌법과 정치활동의 자유 365

2. 정치적 결사체, 정치단체의 선거운동 366

3.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367

제2절 중앙당 선전·홍보의 제한 369

1. 신문광고의 제한 369

2. 홍보물배부 제한 371

3. 정당기관지배부 제한 372

제3절 지구당 활동의 제한 373

1. 제한이유 377

2. 제한내용 377

제10장 투표 383

제1절 개요 383

1. 투표의 정의 383

2. 정당투표제 383

제2절 선거방법 383

1. 기표방법 384

2. 투표의 비밀원칙 384

제3절 투표소(또는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384

1. 투표소 387

2. 부재자투표소 389

3.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390

4. 투표소 공고주의 390

5. 투표사무원의 위촉 390

6. 투표소(또는 부재자투표소)의 설비 391

제4절 투표용지 392

1. 후보자의 기호 결정 394

2.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시 투표용지의 인쇄 394

3.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395

4. 정당대리인의 가인 396

5. 점자투표용지 398

6. 투표용지 인쇄소의 공개 398

7. 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399

8. 투표용지검수 399

9.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송부·인수 399

제5절 투표안내문 등의 발송 400

1. 투표통지표의 폐지 401

2. 투표안내문 402

3.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절차 402

4. 우편투표함의 비치 404

5. 부재자 투표용지 반송의 경우 404

제6절 투표의 절차 405

1. 투표시간 407

2. 투표(또는 부재자투표)의 개시 408

3. 신분증의 범위 확대 408

4.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409

5. 투표의 진행절차(예시) 409

6.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투표함을 송부받은 때 410

7.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없는 투표용지 411

8. 투표구위원장의 사인날인 시기 411

9. 기표소의 동반입장 411

10. 부재자투표의 회송시한 412

제7절 부재자투표 413

1. 부재자투표제도 414

2. 부재자투표의 문제점 415

3.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 415

4. 부재자투표의 절차(예시) 416

5. 거소투표자의 투표 417

6. 순회투표 417

제8절 기표방법 418

제9절 투표참관 419

1.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석 421

2. 투표참관인제도 422

3. 투표참관인의 수와 선정·신고의 방법 423

4.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423

5. 투표참관인에 대한 규정과 권한 424

6. 부재자투표참관인 425

제10절 투표소의 질서유지 426

1. 투표소(또는 부재자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428

2. 투표소의 질서유지 428

3. 투표소에서 무기·흉기 등의 소지 429

4. 소란행위자 강제퇴거 429

제11절 투표의 비밀보장 430

1. 투표의 비밀보장 430

2.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을 때 431

3.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했을 때 431

제12절 투표종료의 절차 432

제11장 개표 437

제1절 개표관리 437

1. 개표제도의 개요 437

2. 개표사무 438

제2절 개표소와 개표사무원 439

1. 개표소의 설치 440

2. 개표사무원 440

제3절 개표 442

1. 개표의 개시 443

2. 우편투표함의 개함 444

3. 개표의 진행 446

제4절 투표의 효력 447

1.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 448

2. 투표에 나타난 선거인의 의사 존중 449

3. 정규 투표용지의 정의 449

4. 투표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와 결정 450

제5절 개표참관과 관람 452

1. 개표참관인제도 453

2. 개표참관인의 수와 선정·신고 방법 454

3. 개표참관인에 대한 규정과 권한 454

4.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455

5. 일반관람 456

제6절 개표소의 질서유지 456

1. 개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457

2. 개표장의 질서유지 457

제7절 개표의 종료 458

1. 투표지의 구분(예시) 460

2. 투표지의 봉인 460

3. 개표결과 공표 460

4. 투표지·개표록·선거록 보관 461

제12장 당선인 463

제1절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463

1. 당선인의 결정 467

2. 당선인의 공고와 통지 469

3. 개표중의 당선인 결정 470

4. 전국구국회의원 의석배분 방식 470

제2절 당선무효와 당선인 재결정 473

1. 당선무효 475

2.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76

3. 전국구국회의원의 탈당시 퇴직제도 477

4. 당선인 재결정 478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481

제1절 재선거와 선거연기 481

1. 재선거의 정의 483

2. 재선거와 일부재선거 484

3. 재투표 485

4. 일부재선거와 재투표시의 선거비용제한액 486

5. 선거의 연기 486

제2절 보궐선거 486

1. 보궐선거의 정의 487

2. 전국구국회의원의 승계 487

3. 궐원의 통지 488

제3절 재선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488

1.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490

2. 선거구 변경 때의 보궐선거 490

3. 보궐선거 등의 부재자투표 491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493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493

1. 동시선거의 정의 493

2. 동시선거에서 선거기간과 선거사무 일정 494

제2절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494

1. 동시선거의 범위 495

2. 임기만료일이 같은 선거 496

3.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 등의 동시선거 496

4. 보궐선거에서의 동시선거 497

제3절 동시선거에서의 각종 특례 (1) 498

1. '선거인명부'에 대한 특례 498

2.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설치·선임'에 관한 특례 499

제4절 동시선거에서의 각종 특례 (2) 500

1. '선전벽보' 등에 관한 특례 500

2. '소형인쇄물'에 관한 특례 501

제5절 동시선거에서의 각종 특례 (3) 502

1. '합동연설회'에 관한 특례 503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503

3.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503

제6절 동시선거에서의 각종 특례 (4) 504

1. 투표용지·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505

2. 투표소와 투표절차에 관한 특례 506

3.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507

4. 투표참관인 선정과 지정 등에 관한 특례 508

5. 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508

6.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509

제7절 4개 동시선거에서의 특례 510

1.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자동차·확성장치의 사용 511

2. 4개 동시선거에서 투표절차의 특례 511

3. 선거비용 제한액의 특례 513

제8절 동시선거에서 투표록·개표록 등의 작성에 관한 특례 513

1. 투표록·개표록의 작성 514

2. 규정취지 514

제9절 동시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에 관한 특례 514

1. 선거비용제한액 등에 관한 특례 515

2. 4개 동시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특례 515

3. 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516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517

제1절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517

제2절 선거소청 517

1. 선거소청의 정의 520

2. 선거소청의 내용과 절차 521

제3절 선거소송 523

1. 선거소송의 정의 526

2. 선거소송의 종류 527

3. 소송의 처리 530

4. 준용규정 530

제16장 벌칙 533

제1절 매수와 이해유도죄 533

1. 매수와 이해유도죄 536

2.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와 이해유도죄 540

3. 후보자에 대한 매수와 이해유도죄 541

4. 당선인에 대한 매수와 이해유도죄 543

5. 당선무효 유도죄 544

6.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546

제2절 선거의 자유방해죄 548

1. 선거의 자유방해죄 550

2. 군인에 의한 선거방해죄 551

3.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방해죄 552

4.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553

제3절 투·개표의 방해죄 554

제4절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555

제5절 투표소 등에서의 선거방해죄 557

제6절 사위(詐僞)의 방법에 의한 선거방해죄 560

제7절 허위사실공표죄 563

제8절 후보자비방죄 564

제9절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566

제10절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567

제11절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568

제12절 각종 제한규정과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569

1. 부정선거운동죄 569

2.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571

3.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 575

제13절 선거비용부정지출죄 577

제14절 선거범죄선동죄 578

제15절 양벌규정과 자수자에 대한 특례 578

제16절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579

제17장 보칙 583

제1절 당선무효에 관한 보칙 583

1. 규정취지 584

2. 당선무효 584

3. 당선무효에 대한 선거전략 585

제2절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585

1. 규정취지 586

2. 규제대상 587

3. 취임할 수 없는 공직 587

제3절 공소시효와 재판 588

1. 공소시효 588

2. 선거재판 589

3. 선거재판에 대한 통지 589

제4절 불법시설물, 선전물 등에 대한 조치 590

1. 대집행 591

2. 우송중지 591

제5절 재정신청 592

1. 규정취지 593

2. 재정신청의 절차 594

3. 신청권자 594

4. 신청대상 선거사범 594

5. 공소시효 595

6. 준용규정 595

제6절 그밖의 보칙규정 595

1. 신고 등의 시간 596

2. 선거운동의 제한 중지 596

3. 선전물 등의 철거 596

제7절 선거관리비용 597

1.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 599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비용 600

3. 그밖의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 601

제18장 부칙 603

제1절 시행일과 폐지법률 603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603

제3절 각종 경과조치 604

1. 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605

2. 보궐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605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06

4. 당선무효 등에 관한 경과조치 606

제4절 전산개표의 실시 60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607

1. 실시시기와 방법 608

2. 출마요건 610

부록 611

1.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자 613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297호) 618

3. 공직선거관리규칙(1994. 5.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8호) 620

4.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와 별지서식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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