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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목차=iv,8,1
그림목차=v,9,1
I. 서론=1,10,3
II. 유해환경물질과 독성평가에 관한 일반적 고찰=4,13,1
1. 유해화학물질의 정의=4,13,1
2. 유해화학물질의 종류=4,13,1
2.1. 중금속(Heavy Metal)=5,14,1
2.2. 유기용매류(Organic Solvents)=5,14,1
2.3. 유기할로겐 화합물(Organo-Halogen Compounds)=5,14,2
2.4. 기타=6,15,1
3. 수계내 유해물질의 거동 및 특성=6,15,1
3.1. 용해도(solubility)=7,16,1
3.2. 이동 기작(Transport Process)=7,16,1
3.3. 변환 기작(Transformation Process)=7,16,2
3.4. 생물축적(bioaccumulation)=8,17,1
4. 유해물질의 독성평가=9,18,1
4.1. 독성(toxicity) 및 독성평가(toxicity testing)의 개념=9,18,2
4.2. 독성평가의 방법 및 종류=10,19,3
4.3. 독성평가장치(toxicant delivery system)의 유형=12,21,3
4.4. 독성평가에 이용되는 생물=14,23,3
III. 폐수의 통합독성관리방법=17,26,1
1. 총체적 생태계 평가(Holistic ecosystem assessment)의 필요성=17,26,1
2. 모니터링의 개념과 종류=17,26,3
2.1. 물리적 모니터링과 화학적 모니터링=20,29,1
2.2. 생물모니터링(Biological Monitoring/Biomonitoring)=20,29,12
IV. 외국의 수계유해물질배출 관리현황=32,41,1
1. 유해물질배출 관리에 대한 접근방법=32,41,2
2. 외국의 유해물질배출 관리제도=33,42,3
2.1. OECD(환경처, 과학기술처, 1993)=35,44,2
2.2. 미국=36,45,14
2.3. 프랑스=49,58,5
2.4. 네덜란드=54,63,5
2.5. 독일=58,67,3
2.6. 캐나다=60,69,4
2.7. 기타=63,72,6
2.8. 독성물질 규제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68,77,3
V. 우리나라의 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및 문제점=71,80,1
1.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관리실태=71,80,7
2. 수질기준 측면에서의 유해물질 관리=77,86,2
3. 수질배출부과금 측면에서의 유해물질 관리=78,87,3
VI. 우리나라 수질관리에서의 통합독성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81,90,1
1. 통합독성 평가방법=81,90,3
1.1. 급성어독성 시험=83,92,3
1.2. 물벼룩 급성독성시험=85,94,3
1.3. 시험결과의 기재 및 보고사항=88,97,2
2. 통합독성 수질환경기준 설정=89,98,2
3. 통합독성 수질배출규제=90,99,4
VII. 결론=94,103,3
참고문헌=97,106,3
부록=100,109,1
(부록 1) 배출수와 수용수에 대한 급성 독성도 시험조건과 기준용 시험생물=100,109,2
(부록 2) Clean Water Act내의 유독 오염물질(toxic pollutant)의 목록=102,111,4
(부록 3) PEEP(Potential Ecotoxic Effects Probe) 독성지표=105,114,3
(부록 4) REGULATORY CONTROL OF EFFLUENT DISCHARG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DICATIONG THE CURRENT AND POSSIBLE FUTURE APPLICATION OF TOXICITY TESTS IN EFFLUENT QUALITY CONTROL=108,117,9
(부록 5) 우리나라의 수질 및 배출허용기준=117,126,1
1. 음용수 수질기준(Drinking Water Standards)=117,126,1
2. 방류수 수질기준(Discharged Water Quality Standards)=118,127,2
3. 폐수배출허용기준(Permissible Wastewater Discharge Standards=120,129,3
(부록 6) 어류 및 물벼룩을 이용한 통합독성도 측정방법=122,131,1
1. 유독물관리협회에서 추천한 측정방법=122,131,4
2.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측정방법=126,135,14
[판권지 등]=140,149,2
(표III-1) 화학물질에 대한 생물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지표생물=29,38,2
(표III-2) 생물학적 독성경보장치에 이용되는 생물체과 반응인자=31,40,1
(표IV-1) 유해물질배출 관리 접근방법=32,41,2
(표IV-2) 지표수에서의 독성물질규제와 관련된 CWA 항목=38,47,2
(표IV-3) 담수생태계에서 수서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의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독성 데이타 베이스=42,51,1
(표IV-4) 권장수질농도 개발을 위한 데이타 베이스 조건=43,52,1
(표IV-5) 프랑스 수계위원회의 구성=49,58,1
(표IV-6) 프랑스의 1994년도 배출부과금=53,62,1
(표IV-7) 오염물질에 따른 유해도 단위수(독일 배출부과금제)=60,69,1
(표IV-8) 아일랜드의 산업부문별 독성 지침=64,73,1
(표IV-9) 핀란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물학적 시험=67,76,2
(표V-1) 유독물, 특정유독물 지정기준=72,81,1
(표V-2) 환경유해물질 평가를 위한 독성시험의 종류 및 제출요구자료=74,83,2
(표V-3) 산업폐수의 독성시험 결과=76,85,1
(표V-4) 수질처리부과금의 산정기준=80,89,1
(표VI-1) 하ㆍ폐수의 생물독성시험 가격표=92,101,1
(그림III-1) 수생태계의 질(aquatic ecosystem health/integrity)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도(Roux et.al., 1993)=19,28,1
(그림V-1) 화학물질 관리체계=73,82,1
(그림V-2) 유독물 유통관리 실태=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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