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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5,1,2
목차=7,3,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별표=17,1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17,13,1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 및 별지=17,1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21,17,3
제1장 총칙=23,19,1
제1조 목적=23,19,1
제2조 정의=23,19,2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등의 책무=24,20,2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25,21,1
제4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5,21,2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26,22,2
제6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27,23,2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28,24,3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31,27,2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사등=33,29,3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36,32,1
제11조 사업주관자외의 자의 사용계획 신고=37,33,1
제12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37,33,2
제13조 특정에너지 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38,34,2
제14조 에너지총계의 관리ㆍ공표=39,35,2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40,36,1
제15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40,36,2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41,37,1
제17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기준=41,37,2
제18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등=42,38,2
제19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 신고등=44,40,2
제2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45,41,1
제21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45,41,1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46,42,2
제23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47,43,2
제24조 에너지관리기준등=48,44,1
제25조 에너지관리대상자등의 지정등=48,44,2
제26조 에너지사용등의 기록=49,45,1
제27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취소=50,46,1
제28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50,46,2
제29조 에너지관리자등의 의무=51,47,1
제30조 에너지관리진단명령=51,47,1
제31조 에너지관리진단기준=52,48,1
제32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52,48,2
제33조 개선권고=53,49,1
제34조 목표에너지원단위=53,49,1
제35조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ㆍ이용=53,49,2
제36조 냉ㆍ난방온도의 제한기준등=54,50,2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55,51,1
제3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55,51,1
제38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55,51,2
제3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56,52,2
제4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57,53,2
제41조 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58,54,1
제5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59,55,1
제42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60,56,1
제43조 제조업등록의 결격사유=61,57,2
제44조 제조업의 양도등=62,58,2
제45조 제조업의 휴ㆍ페지등의 신고=63,59,1
제46조 제조업의 등록취소등=63,59,2
제47조 형식승인=64,60,3
제48조 표시=67,63,2
제49조 판매ㆍ진열의 금지=69,65,1
제50조 형식승인의 취소=69,65,2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70,66,2
제52조 시공업등록의 결격사유=72,68,2
제53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등=73,69,1
제54조 시공업의 등록증의 게시등=73,69,2
제55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확인=74,70,1
제56조 시공업의 등록취소등=75,71,2
제57조 자체검사등=76,72,3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79,75,10
제5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89,85,2
제6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무등=91,87,1
제61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등=91,87,8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99,95,1
제6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99,95,2
제63조 법인격=100,96,1
제64조 사무소=100,96,1
제65조 정관=100,96,2
제66조 설립등기=101,97,1
제6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02,98,1
제68조 임원=102,98,2
제69조 임원의 임기=103,99,1
제70조 임원의 직무=103,99,1
제71조 이원의 결격사유=103,99,2
제72조 이원의 신분보장=104,100,1
제73조 임원의 겸직제한=104,100,1
제74조 이사회=104,100,2
제75조 직원의 임면=105,101,1
제76조 사업=105,101,2
제77조 비용부담=106,102,1
제78조 회계등=106,102,1
제79조 이익금의 처리=106,102,1
제8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106,102,2
제81조 민법의 준용=107,103,1
제7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107,103,1
제82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107,103,1
제83조 협회의 정관등=107,103,2
제84조 회원의 자격=109,105,2
제85조 건의와 자문=110,106,1
제8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10,106,1
제87조 민법의 준용=110,106,1
제8장 보칙=110,106,1
제88조 교육=110,106,2
제89조 보고 및 검사등=111,107,2
제90조 수수료=112,108,2
제91조 청문=113,109,2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14,110,4
제9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18,114,2
제9장 벌칙=119,115,1
제94조 벌칙=119,115,2
제95조 벌칙=120,116,1
제96조 벌칙=120,116,2
제97조 벌칙=121,117,2
제98조 양벌규정=122,118,1
제9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122,118,1
제100조 과태료=122,118,4
부칙=125,121,1
제1조 시행일=125,121,1
제2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125,121,1
제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125,121,2
제4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126,122,1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126,122,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126,122,2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127,123,75
판권지=202,198,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21,17,3
제2조 석유환산기준=23,19,2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25,21,3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28,24,2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29,25,2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30,26,2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31,27,2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32,28,1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지정등=32,28,2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33,29,2
제10조 이의신청등=35,31,1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 금지등=35,31,2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36,32,2
제13조 에너지사용계획 신고대상사업등=37,33,1
제14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보완권고등=37,33,1
제15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37,33,2
제16조 특정에너지 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38,34,2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39,35,2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40,36,1
제1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등=40,36,5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45,41,2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46,42,1
제2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46,42,2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48,44,2
제23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등=50,46,5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56,51,1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55,51,1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55,51,2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56,52,2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57,53,1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57,53,2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58,54,2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운용규정=59,55,40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99,95,1
제31조 공단에의 출연=99,95,2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101,97,1
제33조 이전등기=101,97,2
제34조 변경등기=102,98,1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102,98,5
제6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107,103,1
제36조 정관의 내용=107,103,2
제37조 협회의 업무=108,104,2
제38조 지도ㆍ감독=109,105,5
제7장 보칙=114,110,1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14,110,4
제40조 보고=117,113,1
제41조 청문절차=117,113,5
제4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22,118,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125,121,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126,122,7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21,17,3
제2조 석유환산기준=23,19,10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33,29,2
제4조 이행계획서의 작성등=34,30,2
제5조 이의신청 및 재협의=35,31,2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등=37,33,2
제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39,35,2
제8조 효율기준기자재=41,37,2
제9조 효율표시기자재등의 광고매체=42,38,4
제1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46,42,2
제1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47,43,1
제12조 에너지사용량신고=48,44,2
제13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49,45,1
제14조 기록보존등=49,45,2
제15조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취소신청=50,46,1
제16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신고=50,46,2
제17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51,47,1
제18조 진단기관의 지정서=51,47,2
제1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52,48,1
제20조 진단기관 지정취소등의 공고=52,48,2
제21조 냉ㆍ난방온도 제한대상 건축물의 범위=54,50,5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59,55,1
제1조 목적=59,55,1
제2조 열사용기자재=59,55,2
제3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신청=60,56,1
제4조 제조업의 변경등록글=60,56,2
제5조 제조업의 등록증=61,57,1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등=61,57,1
제7조 제조업의 양도신고등=62,58,2
제8조 삭제(95. 8. 31)=63,59,1
제9조 제조업의 휴ㆍ폐지등의 신고서=63,59,1
제10조 제조업등록취소등의 공고=63,59,1
제11조 형식승인제외 대상품목=64,60,2
제12조 형식승인기준등=65,61,2
제13조 형식승인의 제한=66,62,1
제14조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절차=66,62,2
제15조 형식승인서등=67,63,1
제16조 표시=67,63,3
제17조 특정 열사용기자재=70,66,1
제18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신청서=70,66,2
제19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등의 시공업신고=71,67,1
제20조 시공업의 시설기준등=71,67,1
제21조 시공업의 등록증등=71,67,2
제22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73,69,1
제23조 설치ㆍ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73,69,1
제24조 시공업지정서의 게시등=73,69,2
제25조 설치ㆍ시공확인 대상기기=74,70,2
제26조 설치ㆍ시공확인절차등=75,71,1
제27조 시공업등록취소등의 공고=75,71,1
제28조 시공업의 양도신고 등=75,71,2
제29조 자체검사등=76,72,3
제30조 사전검사=78,74,2
제31조 검사대상기기=79,75,1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79,75,1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79,75,1
제34조 검사기준=79,75,2
제35조 검사의 면제=80,76,3
제36조 용점검사신청서=82,78,1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83,79,1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83,79,1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84,80,1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서=84,80,2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85,81,1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85,81,2
제43조 검사의 통지등=86,82,2
제44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등=87,83,2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88,84,1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88,84,2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89,85,1
제48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89,85,1
제4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90,86,2
제49조의 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준수사항=91,87,1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91,87,2
제51조 보고등=92,88,2
제52조 시료의 무상제공=93,89,1
제53조 수수료=93,89,2
제54조 위임ㆍ위탁업무의 보고=95,91,1
제55조 삭제(95. 8. 31)=95,91,1
부칙=95,91,15
제22조 에너지관리자등에 대한 교육=110,106,2
제23조 보고등=111,107,1
제24조 시료의 무상제공=111,107,6
제25조 시ㆍ도지사등의 보고=117,113,5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122,118,3
① 시행일=125,121,1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125,1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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