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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中國과 臺灣의 統一 및 交流協力 法制 / 法務部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法務部, 1995
청구기호
통일 320.158 ㅂ413ㅈ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冊 ; 23 cm
총서사항
법무자료 ; 제192집
제어번호
MONO11995121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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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발간사/법무부장관 안우만=0,2,2

서문/법무부 법무실장 신승남=0,4,3

주요목차 및 집필서=0,7,1

목차=i,8,25

제1장 총설=1,33,1

I. 서설=1,33,1

1. 개설=1,33,3

2. 연구 목적 및 체계=3,35,1

가. 연구의 목적=3,35,2

나. 본서의 체계=4,36,3

II. 양안문제의 형성과 발전=6,38,1

1. 양안문제의 형성=6,38,1

가. 본성인의 형성=6,38,3

나. 외성인의 대만 도래=8,40,2

다. 대만인의 형성과 양안관계=9,41,4

2. 양안관계의 발전=13,45,1

가. 개관=13,45,2

나. 양안관계의 발전단계=14,46,1

(1) 무력대항시기(1949년~1955년 5월)=14,46,1

(2) 군사대치시기(1955년 5월~1966년 5월)=14,46,2

(3) 정치대치시기(1966년 5월~1978년 12월)=15,47,2

(4) 평화대치시기(1979년 1월~1987년 10월)=16,48,2

(5) 유한개방시기(1987년 11월 현재)=17,49,2

III. 홍콩ㆍ마카오 문제의 유래와 해결=18,50,1

1. 홍콩 문제=18,50,2

2. 마카오 문제=19,51,2

제2장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비교=21,53,1

I. 중국의 일국양제론=21,53,1

1. 개념 및 성격=21,53,3

2. 배경=23,55,2

3. 형성 경위=24,56,7

4. 기본 구도=30,62,2

가. 하나의 중국=31,63,2

나. 이체제의 병존=32,64,2

다. 고도의 자치=33,65,2

라. 평화적 협상=34,66,2

5. 국제관계와 대만문제=36,68,1

가.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대대만관계문제=36,68,2

나. 국제기구와 대만의 관계문제=37,69,2

6. 평가=38,70,2

II. 대만의 국가통일강령과 일국양구 통일방안=39,71,1

1. 국가통일강령의 제정 배경 및 경위=39,71,6

2. 국가통일강령의 주요내용=44,76,1

가. 통일목표=44,76,2

나. 통일원칙=45,77,2

다. 통일의 발전과정=46,78,3

3. 평가=48,80,2

III. 양안의 통일정책추진기구=49,81,1

1. 중국=50,82,1

가. 관조직=50,82,1

(1) 중국공산당 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50,82,2

(2) 정부 조직=51,83,2

나. 해협양안관계협회=52,84,2

2. 대만=53,85,1

가. 관조직=53,85,3

나. 해협교류기금회=55,87,2

다. 기타 관련 조직=56,88,2

IV. 양안의 통일정책 비교=57,89,1

1. 통일의 기본전제=57,89,1

가. 하나의 중국=57,89,2

나. 일국양제와 일국양구=58,90,2

다. 통일전략=59,91,2

2. 통일의 발전과정=60,92,2

3. 통일의 미래상=61,93,2

제3장 중국과 대만의 교류ㆍ협력 현황=63,95,1

I. 기본입장=63,95,1

1. 중국=63,95,2

2. 대만=64,96,2

II. 교류ㆍ협력관계의 변화추이=65,97,4

III. 교류ㆍ협력 현황=68,100,1

1. 인적 교류=68,100,7

2. 경제교류ㆍ협력=75,107,1

가. 경제무역교류의 특징=75,107,2

나. 교역 현황=76,108,7

다. 투자 현황=82,114,6

라. 향후 전망=87,119,2

3. 사회ㆍ문화교류=88,120,1

가. 최근의 특징=88,120,3

나. 학술교류=91,123,1

(1) 발전 과정=91,123,1

(2) 교류 현황=91,123,4

(3) 문제점=94,126,2

다. 언론교류=95,127,1

(1) 발전 과정=95,127,1

(2) 교류 현황=95,127,2

(3) 문제점=96,128,2

라. 문예ㆍ체육교류=97,129,1

(1) 문화ㆍ예술교류=97,129,2

(2) 체육교류=99,131,1

4. 정치교류=99,131,2

제4장 중국의 교류ㆍ협력관련 법제=101,133,1

I. 양안 법률관계의 충돌=101,133,1

1. 양안 법률관계 충돌의 발생=101,133,2

2. 양안 법률관계 충돌의 특징=102,134,2

3. 양안 법률관계 충돌의 해결방안=103,135,1

가. 서언=103,135,3

나. 양안 법률문제 해결의 기본원칙=105,137,1

(1) 일국양제=105,137,2

(2) 특별구제법률충돌의 원칙=106,138,1

(3) 호혜평등의 원칙=106,138,2

(4) 역사성 고려의 원칙=107,139,1

다. 양안 법률충돌의 해결방안=107,139,1

(1) 국제충돌법 방식=108,140,1

(2) 구제충돌법 방식=108,140,2

(3) 일방적 특별법 제정방식=109,141,2

(4) 쌍방공동의 특별법 제정방식=110,142,2

(5) 중개기구 설립방식=111,143,2

II. 출입경 관리=112,144,1

1. 개관=112,144,1

2. 양안 출입경관리에 관한 법규 및 조치=113,145,1

가.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 제정 이전=113,145,3

나.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괸리판법 제정 이후=115,147,2

3.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의 제정 의의=116,148,1

가. 중국의 통일원칙과 통일정신 구현=117,149,1

(1)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117,149,1

(2) 일국양제 방침의 구현=117,149,1

(3) 양안관계의 유지와 수호=117,149,1

나. 양안간 교류 및 왕래의 법률적 보장=117,149,2

4.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의 내용=119,151,1

가. 총칙=119,151,3

나. 방문신청=122,154,5

다. 여행증명서의 발급=126,158,6

라. 방문기간=131,163,2

마. 대만주민의 대륙체류신고=132,164,4

바. 방문불허가 사유=135,167,2

사. 출입경검사=136,168,3

아. 처벌=138,170,8

5. 대륙주민의 대만공무방문=145,177,1

가. 서언=145,177,1

나. 대만방문잠정규정의 내용=145,177,1

(1) 적용범위=145,177,2

(2) 초청시 금지사항=146,178,1

(3) 초청기구=146,178,1

(4) 초청대상자의 의무=146,178,2

(5) 방문신청 처리절차=147,179,2

(6) 비용처리=148,180,2

(7) 관련부서의 협조의무=149,181,1

(8) 대만방문자의 대만체류기간 중 유의사항=149,181,2

(9) 복귀 후의 보고의무=150,182,1

(10) 본토 이외 지역에서의 대만방문=150,182,1

(11) 보도 및 대만방문자의 사후 보호=150,182,1

III. 민사문제처리=151,183,1

1. 양안관련 민사문제처리에 관한 법규 및 조치=151,183,2

2. 양안관련 민사사건처리의 기본원칙=152,184,2

가. 국가통일옹호의 원칙=153,185,2

나. 평등의 원칙=154,186,1

다. 원칙성과 융통성 결합의 원칙=154,186,2

라. 편리한 소송, 적시 심리의 원칙=155,187,1

3. 관할=156,188,1

가. 직무관할=156,188,1

나. 토지(지역)관할=156,188,1

(1) 중국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156,188,2

(2) 대만관련 이혼사건의 경우=157,189,3

(3) 상속사건의 경우=159,191,1

(4) 가옥관련사건의 경우=159,191,2

(5) 채무사건의 경우=160,192,1

4. 준거법:사안별 법률적용=160,192,1

가. 서언=160,192,2

나. 민사상 법률행위의 문제=161,193,1

다. 혼인문제=161,193,10

라. 부부공동재산의 처리=170,202,4

마. 상속권=173,205,6

바. 부동산물권문제=178,210,13

사. 채권ㆍ채무관계=190,222,1

아. 소송시효=191,223,3

5. 소송행위=193,225,1

가. 대만주민의 민사소송상 권리와 의무=193,225,4

나. 증거의 제출=196,228,4

다. 민사소송의 대리=199,231,3

6. 양안간 민사사법공조=201,233,1

가. 서언=201,233,2

(1) 민사사법공조에 대한 양안의 입장=202,234,2

(2) 양안사법공조의 기본원칙=203,235,4

나. 민사사법공조의 방안=206,238,1

(1) 국제사법공조조항을 직접적용하는 방안=206,238,1

(2) 국제사법공조조항을 유추적용하는 방안=206,238,2

(3) 별도의 특별입법 제정방안=207,239,1

(4) 사법공조협정의 체결방안=207,239,1

(5) 중개기구 이용방안=207,239,2

(6) 성간 협의방안=208,240,2

(7) 시간 협의방안=209,241,1

(8) 민간통로 이용방안=209,241,2

다. 양안간 공증서 사용 사증에 관한 협의=210,242,4

라. 소송문서의 송달=213,245,1

마. 문서인증=213,245,2

바. 증거조사=214,246,2

사. 판결의 승인과 집행=215,247,2

IV. 무역ㆍ투자관련 법제=216,248,1

1. 양안 경제교류ㆍ협력에 대한 기본태도=216,248,2

2. 양안관련 경제교류ㆍ협력에 관한 법규 및 조치=217,249,1

가. 통상정책=217,249,3

나. 투자유치정책=219,251,1

3. 대만투자자에 대한 법적보호의 전개과정=220,252,4

4. 대만동포투자보호의 내용=223,255,1

가. 총설=223,255,1

(1) 법규의 적용=223,255,1

(2) 투자에 대한 법적보호 선언=224,256,1

나. 투자보장=224,256,1

(1) 수용 또는 국유화에 대한 보장=224,256,2

(2) 이전 및 승계 허용=225,257,1

(3) 원본회수 및 과실송금의 보장=225,257,1

(4) 경영관리자주권의 보장=225,257,2

다. 우대조치=226,258,1

(1) 투자대리인 선정허용=226,258,1

(2) 투자항목=226,258,2

(3) 투자형식=227,259,1

(4) 투자지역=228,260,1

(5) 투자업종=228,260,2

(6) 기타 우대조치 내용=229,261,3

라. 투자에 따른 분쟁해결절차=231,263,1

(1) 협상 및 조정 우선원칙=231,263,2

(2) 중재=232,264,2

(3) 소송의 제기=233,265,1

5. 대만과의 소액무역관리=233,265,1

가. 서언=233,265,1

나. 주요내용=233,265,1

(1) 소액무역의 의미=233,265,2

(2) 대대소액무역공사=234,266,1

(3) 소액무역화물의 제한=234,266,1

(4) 사용선박=234,266,2

(5) 무역장소=235,267,1

(6) 무역방식=235,267,1

(7) 세관절차=235,267,2

(8) 처벌=236,268,1

(9) 보고의무=236,268,1

6. 대만투자자의 토지사용권=237,269,1

가. 토지사용권의 할당=237,269,2

나. 토지사용권의 매각=238,270,2

7. 대만투자자에 대한 특별우대조치=239,271,1

가. 서언=239,271,3

나. 汕頭 경제특구=241,273,2

다. 厦門 경제특구=242,274,2

라. 海南島 경제특구=243,275,2

마. 厦門 대상투자구=245,277,3

바. 福州 대상투자구=247,279,2

사. 上海 浦東신지구의 대만기업 투자장려 관련규정=248,280,1

(1) 투자장려규정=248,280,4

(2) 투자기업의 설립=251,283,3

V. 지적재산권 보호=253,285,1

1. 지적재산권 보호법제=253,285,1

가. 관련 법규=253,285,3

나. 주요 내용=255,287,3

2. 양안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법규 및 조치=257,289,2

3. 대만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258,290,1

가. 동등보호의 원칙=258,290,2

나. 대만주민의 대륙에서의 특허권신청문제=259,291,2

다. 대만주민의 대륙에서의 상표등록문제=261,293,1

라. 대만주민의 저작권 보호문제=261,293,1

(1) 저작권의 보호=261,293,4

(2) 양안간 저작권계약체결절차 및 양도=264,296,3

(3) 중화판권대리총공사=266,298,3

VI. 형사문제처리=268,300,1

1. 양안관련 형사문제처리에 관한 특별조치=268,300,2

2. 양안관련 형사사건처리의 기본원칙=269,301,1

가. '하나의 중국' 견지의 원칙=269,301,1

나. 평등보장의 원칙=269,301,2

다. 역사와 현실 존중의 원칙=270,302,2

3. 중국형법의 효력범위=271,303,1

가. 장소적 효력=271,303,2

나. 시간적 효력=272,304,1

다. 대인적 효력=273,305,1

(1) 중국공민에 대한 효력=273,305,1

(2) 외국인에 대한 효력=273,305,1

(3) 외국 판결의 효력=273,305,2

4. 관할권 귀속의 문제=274,306,1

가. 서언=274,306,2

나. 유형별 관할권 귀속=275,307,6

5. 중국에서의 대만인범죄에 대한 법률적용=280,312,1

6. 대만인의 과거범죄에 대한 재소추 문제=281,313,1

가. 서언=281,313,1

나. 대만이주자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전의 범죄행위=281,313,2

다. 대만이주자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지방인민정권 수립이전의 범죄행위=282,314,2

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및 지방인민정권 수립 후의 범죄행위=284,316,1

7. 형사사법공조=284,316,3

VII. 기타=286,318,1

1. 보험=286,318,3

2. 입학=288,320,1

가. 시험을 통한 입학=288,320,2

나. 연수, 편입 및 청강=289,321,4

제5장 대만의 교류ㆍ협력관련 법제=293,325,1

I. 개설=293,325,1

1. 양안관계 법제의 기본입장=293,325,1

가. 보충주의=293,325,2

나. 간접ㆍ변통방식=294,326,2

2. 양안관계법률 체계=295,327,1

가. 양안관계법률 체계=295,327,1

(1) 헌법개정=295,327,2

(2) 임시조관의 폐지=296,328,2

나. 양안관계조례의 제정ㆍ시행=297,329,4

다. 현행 양안관계법규=300,332,2

II. 출입경관리=301,333,1

1. 대만지구 주민의 대륙방문=301,333,1

가. 양안관계조례 시행 이전의 대륙방문=301,333,4

나. 양안관계조례의 제정=304,336,3

다. 여행업자에 대한 제한규정=306,338,2

라. 특별방문규정=307,339,2

2.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방문=308,340,1

가. 양안관계조례 시행 이전의 대만방문=308,340,2

나. 양안관계조례 시행 이후의 대만방문=309,341,1

(1) 입경요건=309,341,3

(2) 입경절차=311,343,3

(3) 입경한 대륙지구주민에 대한 대우=313,345,1

다. 특별방문규정=314,346,3

3. 거류 및 정주규정=316,348,2

가. 정주규정=317,349,1

(1) 요건=317,349,4

(2) 정주절차=320,352,2

(3) 정주자의 공직취임 금지=321,353,1

나. 거류규정=322,354,1

(1) 요건=322,354,2

(2) 절차=323,355,3

다. 퇴직군인 등의 대륙지구 정주=325,357,1

(1) 퇴직공무원의 연봉 지급=325,357,1

(2) 퇴역군인에 대한 부양금 지급=326,358,1

4. 대륙 노동인력 도입문제=326,358,5

5. 불법출입경자 처리=330,362,1

가. 금문협의서=330,362,3

나. 대륙지구주민의 송환=332,364,4

다. 양안관계조례의 규정=335,367,2

라. 대만지구주민의 인수=336,368,2

6. 직항로 개설문제=337,369,1

가. 양안직항의 현상황=337,369,7

나. 양안관계조례의 규정=343,375,1

(1) 직항허가주의=343,375,1

(2) 외국적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직항 금지=344,376,1

(3) 위반선박에 대한 제재=344,376,2

다. 양안직항의 전망=345,377,3

III. 민사문제처리=347,379,1

1. 기본원칙=347,379,1

(1) 사법원의 기본원칙=347,379,2

(2) 법률충돌이론의 적용=348,380,1

(3) 대만지구법률 우선적용의 원칙=348,380,2

2. 관할=349,381,1

가. 심급관할=349,381,2

나. 지역관할=350,382,1

다. 전속관할=350,382,1

라. 선택관할=350,382,2

마. 합의관할=351,383,1

바. 지정관할=351,383,1

3. 사안별 법률적용=351,383,1

가. 법률행위=351,383,1

(1) 행위능력=351,383,2

(2) 법률행위의 제한=352,384,2

(3) 법률행위의 방식=353,385,1

(4) 법률행위의 효력=353,385,2

나. 물권 문제=354,386,1

(1) 물권의 적용법규=354,386,1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물권=354,386,1

(3) 물권행위의 방식=354,386,1

(4) 물권취득의 제한=354,386,2

다. 채권ㆍ채무관계=355,387,1

(1) 채권ㆍ채무관계의 적용법규=355,387,2

(2) 출연행위=356,388,1

(3) 어음ㆍ수표상의 권리=356,388,1

(4) 불법행위=356,388,1

(5) 사무관리ㆍ부당이득=356,388,1

(6) 공채 등의 지급정지=356,388,2

라. 혼인문제=357,389,1

(1) 혼인 및 이혼규정=357,389,1

(2) 혼인신고 및 정주=357,389,2

(3) 중혼문제=359,391,2

(4) 부부공동재산의 처리=361,393,1

마. 친족관계=361,393,1

(1) 친자=361,393,1

(2) 양자=361,393,2

(3) 후견=362,394,1

(4) 부양=362,394,1

바. 상속=362,394,1

(1) 양안관계조례 시행 이전=362,394,2

(2) 양안관계조례의 규정=363,395,3

사. 소송시효=365,397,2

4. 민사사법공조=366,398,1

가. 사법공조의 원칙=366,398,1

(1) 해기회의 중개=366,398,2

(2) 대륙지구 판결의 승인과 집행=368,400,1

나. 문서검증=368,400,1

(1) 양안 문서검증의 필요성=368,400,3

(2) 양안관계조례의 규정=370,402,2

(3) 양안공증서사증협의=371,403,1

IV. 무역ㆍ투자관련 법제=371,403,1

1. 대대륙무역 및 상업활동=371,403,1

가. 기본원칙=371,403,2

나. 수출=372,404,2

다. 수입=373,405,2

라. 대륙에서의 상업활동=374,406,1

마. 통관절차=374,406,2

바. 대륙지구 화폐의 수출입=375,407,1

사. 고대문물의 반입=375,407,2

아. 기타 물품의 반입 전시=376,408,1

(1) 우표수집관련물품=377,409,1

(2) 예술품=377,409,2

(3) 고생물 화석=378,410,1

자. 양안교역과 관련된 인적 교류=378,410,2

2. 대륙투자와 기술합작=379,411,2

가. 대륙투자 및 기술합작의 정의=380,412,1

(1) 대륙투자의 정의=380,412,2

(2) 대륙기술합작의 정의=381,413,1

나. 대륙투자 및 기술합작의 방법=381,413,1

(1) 대륙투자의 방법=381,413,2

(2) 대륙기술합작의 방법=382,414,1

다. 대륙 투자 및 기술합작의 절차=382,414,1

3. 대륙으로부터의 산업기술 도입=382,414,2

4. 금융ㆍ보험교류=383,415,3

가. 금융거래=385,417,1

나. 보험거래=385,417,2

다. 외환관리=386,418,2

5. 이중조세방지규정=388,420,1

가. 소득세=388,420,1

나. 유산세=388,420,2

6. 투자보호협정=389,421,2

7. 어업분규의 처리=390,422,1

V. 지적재산권 보호=391,423,1

1. 처리의 기본방침=391,423,1

2. 대륙지구 출판물 등의 관리=392,424,2

3. 특허권ㆍ상표권의 보호=393,425,2

4.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395,427,1

VI. 형사문제처리=395,427,1

1. 형사문제처리의 기본원칙=395,427,1

가. 속지주의 원칙=395,427,2

나. 내란ㆍ외환죄에 대한 예외=396,428,1

다. 중혼자 등의 처리에 대한 예외=397,429,1

라. 사법원의 처리원칙=397,429,2

2. 형사사법공조=398,430,1

가. 양안의 단절상태=398,430,2

나. 양안 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399,431,2

다. 양안 형사사법공조의 유형=400,432,3

(1) 협의의 형사사법공조=402,434,2

(2) 범인인도=403,435,2

(3) 형사소추의 이관 및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404,436,2

(4) 인터폴을 통한 형사사법공조=405,437,1

(5) 항공기납치범처리=405,437,1

VII. 기타=406,438,1

1. 통우=406,438,1

가. 통우 약사=406,438,2

나. 현행 통우규정=407,439,4

2. 통전=410,442,2

3. 입학=412,444,1

가. 대륙학력 인정=412,444,2

나. 대륙유학 알선금지=413,445,1

제6장 중국의 특별행정구기본법=414,446,1

I. 총론=414,446,1

1.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이론적 기초와 지도방침=414,446,1

가. 개관=414,446,2

나. 일국양제이론의 형성과정=415,447,3

다. 일국양제의 내용=418,450,1

(1) 단일국가=418,450,1

(2) 양체제의 시행=419,451,1

라. 특별행정구기본법 운용의 기본방침=420,452,1

(1) 국가적 통일의 달성=420,452,1

(2) 국가의 기본제도는 사회주의=420,452,2

(3) 장기간 현체제의 유지 보장=421,453,1

2.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지위와 효력=421,453,1

가.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입법근거와 그 지위=421,453,4

나. 특별행정구기본법의 효력=424,456,1

3. 특별행정구기본법 시행의 의의=424,456,1

가. 평화통일정책의 구현=424,456,2

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목표 실현을 위한 유리한 도구=425,457,2

다. 국제평화에의 기여와 새로운 분쟁해결방안의 제시=426,458,1

II.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426,458,1

1.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과정=426,458,1

가. 홍콩 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과정=426,458,2

나. 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과정=427,459,2

다.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과정의 특수성=428,460,1

(1) 각계 의견의 충실한 반영=428,460,2

(2) 민주적 절차의 존중=429,461,2

(3) 기초과정의 투명성=430,462,1

2.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430,462,1

가. 특별행정구의 법률적 지위=430,462,1

(1) 특수한 지방행정구역=430,462,2

(2) 특별행정구와 중앙정부의 관계=432,464,4

(3) 특별행정구의 자치권=435,467,9

나. 특별행정구기본법의 총칙적 규정=443,475,1

(1) 주권확인 규정=443,475,1

(2) 일국양제시행 규정=443,475,2

(3) 공식어 및 구기, 구장에 관한 규정=444,476,1

(4) 기본법의 성격에 관한 규정=444,476,1

다. 특별행정구의 경제와 문화구조=444,476,1

(1) 특별행정구의 경제제도=444,476,1

(가) 사유재산권의 보호=444,476,2

(나) 재정과 조세제도=445,477,3

(다) 금융과 화폐제도=447,479,2

(라) 무역제도=448,480,1

(마) 중요산업정책=448,480,1

(바) 홍콩기본법상의 특유규정=449,481,4

(2) 특별행정구의 문화제도=452,484,1

(가) 교육제도와 정책=452,484,1

(나) 의약과 과학정책=452,484,2

(다) 예술정책=453,485,1

(라) 종교정책=453,485,1

(마) 사회복지정책=453,485,2

(바) 전문직과 자격제도=454,486,1

라. 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와 법률제도=454,486,1

(1) 서언=454,486,2

(2) 특별행정구 행정장관=455,487,1

(가) 행정장관의 지위와 임명자격=455,487,2

(나) 행정장관의 선출 및 임명과 임기 등=456,488,4

(다) 행정장관의 직권=459,491,1

(라) 행정회의=459,491,2

(마) 염정공서와 심계서=460,492,1

(3) 행정기관=460,492,2

(4) 입법기관=461,493,1

(가)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의 지위=461,493,1

(나) 입법회의원의 자격과 선출방법=462,494,1

(다) 입법회의 직권=462,494,2

(라) 입법회 의장과 의결절차=463,495,1

(마) 입법회 의원의 특권과 자격상실=463,495,2

(5) 사법기관=464,496,1

(가) 머리말=464,496,1

(나) 심판기관=464,496,3

(다) 검찰기관=466,498,1

(라) 변호사=466,498,2

(6)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467,499,1

(가) 일국양제하의 중국법률제도의 특징=467,499,1

(나)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법률=467,499,5

(다) 특별행정구의 대외적 사법연계=471,503,3

마. 특별행정구 주민의 기본권과 의무=473,505,1

(1) 특별행정구 주민=473,505,1

(가) 영주민=473,505,2

(나) 비영주민=474,506,1

(다) 중국공민=474,506,2

(2) 특별행정구 주민의 권리=475,507,2

(3) 특별행정구 주민의 의무=476,508,1

III. 홍콩기본법과 마카오기본법의 비교=477,509,1

1. 대체적으로 유사=477,509,1

2. 차이점=477,509,1

가. 체제와 조항상의 차이=477,509,2

나. 내용상의 차이=478,510,1

(1) 총칙=478,510,1

(2) 중앙과의 관계=478,510,2

(3) 주민의 기본권=479,511,3

(4) 정치체제=481,513,4

(5) 경제=484,516,2

(6) 문화=485,517,1

IV. 향후전망=485,517,1

1. 홍콩의 동향=485,517,1

가. 주민이탈동향=485,517,1

(1) 중국의 영향력 확대=485,517,2

(2) 홍콩주민이탈동향=486,518,2

(3) 이탈방지조치=487,519,1

나. 민주화운동=487,519,1

(1) 패튼 총독의 민주화 정책=487,519,2

(2) 중국측의 반발=488,520,2

2. 대만의 동향=489,521,2

3. 향후전망=490,522,3

제7장 평가=493,525,1

I. 중국ㆍ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493,525,8

II. 평가=500,532,1

1. 통일정책=500,532,1

가. 민간차원 교류ㆍ협력관계의 활성화와 한계=500,532,2

나.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한 통일정책의 수립=501,533,3

2. 교류ㆍ협력법제=503,535,1

가. 기본입장=503,535,1

나. 출입경관리=504,536,2

다. 민사문제처리=505,537,3

라. 무역ㆍ투자관련 법제=508,540,2

마. 지적재산권 보호=509,541,2

바. 형사문제처리=510,542,2

3. 홍콩ㆍ마카오 기본법=511,543,2

참고문헌=513,545,10

부록=523,555,2

부록I. 중국과 대만ㆍ홍콩ㆍ마카오 관계일지=525,557,100

부록II. 법규 등 관련 자료=625,657,2

중국=627,659,1

I.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국무원대만사무변공실ㆍ국무원신문변공실 1993년 8월 31일 합동발표)=627,659,18

II.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1994년 3월 5일 제8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통과)=644,676,3

III.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1988년 7월 3일 국무원 제7호령 공포)=646,678,4

IV.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1991년 12월 17일 국무원 제정)=649,681,8

V.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동일 공포)=656,688,32

VI. 중화인민공화국 澳門특별행정구기본법(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동일 공포)=687,719,30

대만=717,749,1

I. 국가통일강령(1991년 2월 23일 국가통일위원회 제3차 회의 통과 1991년 3월 14일 행정원 제2223차 회의 통과)=717,749,3

II. 대만해협양안관계 설명서(요지)(1994년 7월 행정원 대륙위원회 발표)=719,751,8

III.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1992년 7월 31일 총통 화총(일)의자 제3736호령 공포 1993년 2월 3일 총통 화총(일)의자 제0450호령 개정 공포)=726,758,18

IV.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 진입 허가판법(1993년 4월 30일 대(83)경자 제8274943호령 발포)=744,776,3

V.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허가판법(1993년 2월 8일 내정부 대(82)내경자제8273466호령 발포, 1994년 6월 1차 개정, 1995년 6월 2차 개정)=747,779,9

VI.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정주 및 거류 허가판법(1993년 2월 8일 내정부 대(82)내경자제8273459호령 발포)=755,787,7

VII.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1993년 4월 26일 경제부 경(82)무자 제083651호령 공포, 1994년 7월 4일 경제부 경(83)무자 제018664호령 수정 공포,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조문)=761,793,4

VIII.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종사 허가판법(1994년 1월 31일 경제부 경(83)상사 제201625호령 발포)=764,796,3

IX.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관련활동 허가판법(1994년 12월 19일 행정원 대83경자제47102호 결정, 1995년 4월 13일 대만행정원 통과, 1995년 4월 17일 경(84)투심84010852호 경제부 시행공고)=766,798,5

X. 대륙지구에서의 투자 및 기술합작 종사 허가판법(1993년 3월 1일 경제부(82) 투심자 제06817호령 발포)=770,802,4

XI. 대륙지구 산업기술도입 허가판법(1993년 5월 3일 경제부경(82)투심자제013848호령 발포)=773,805,3

XII.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ㆍ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1993년 3월 3일 행정원 신문국(82)강종3자제03650호령 발포, 민국83년(1994년) 10월 21일 행정원 신문국(83)강종3자제18675호령 수정발포, 제13조, 제13조의 1, 제13조의 2, 제13조의 3 및 제16조 조문)=775,807,5

XIII. 港ㆍ澳관계조례(초안)(1994년 11월 행정원대륙위원회 초안 작성, 현재 대륙위원회 통과, 행정원 상정 심의중)=780,812,12

판권지=792,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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