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5.18문제의 법률적 성격 : 5.18문제에 대한 '95국정감사 질의 및 특별법제정에 대한 견해 모음 / 조순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發行處不明], 1995
청구기호
343.8 ㅈ438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5 p. ; 27 cm
제어번호
MONO1199512901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0,1,1

목차=1,2,2

머릿말=3,4,3

1.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사법권은 대통령과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다.=6,7,1

1) 검찰의 '사법심사자제 결정'은 사법부의 재판권을 박탈한 위헌결정이다.=6,7,2

2) 대법원장은 진정한 사법권 독립성 수호를 위해 검찰의 재판권 박탈에 대해 견해를 밝혀야 한다.=7,8,1

3) 질의에 대한 법원의 답변=8,9,1

4) 동 질문의 의미=8,9,2

2. 검찰의 5.18 공소권 없음 결정은 위헌, 위법한 결정=10,11,1

1) 검찰의 5.18 공소권없음 결정은 대법원의 내란죄 기존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10,11,5

2) 검찰은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전두환 등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가의 통치 작용 운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반성하라.=14,15,3

3) 5.18 내란죄 공소권 없음 결정은 반역사적 반법치주의적 결정이며 검찰내부 사건처리 규칙에도 위반되는 위법결정이다.=17,18,3

3. 광주일원에서의 양민학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20,21,1

1) 양민학살의 공소시효에 대해=20,21,1

(1)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20,21,1

(2) 위 양민학살사건은 최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재임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20,21,2

(3) 5.18 당시 양민학살사건은 국제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된다.=21,22,3

2) 5.18-5.27 광주일원에서의 양민학살은 구체적 사례를 볼 때 국제법상 집단살해죄를 범한 것이다.=23,24,4

3) 5.18-5.27 광주일원의 양민학살은 5.18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살인행위이다. 즉각 기소, 처벌하라=26,27,4

4) 5.18-5.27 광주일원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의 교사자와 살해자, 공범을 전원 기소, 처벌하라.=29,30,2

5) 유엔 인권규약 및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30,31,4

4. 양민학살사건 군관련자에 대한 처리에 대해=33,34,1

1) 양민살해에 관련된 부대지휘관이 국민의 군대 서열1위 일 수는 없다. 김동진 합참의장을 해임하든가 김동진의장 스스로 퇴진하라.=33,34,2

2) 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이므로 처벌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34,35,2

3)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자들에게 수여한 무공훈장을 즉각 취소하라.=35,36,2

4) 양민살해행위는 계엄사령부훈령의 자위권 발동에 관한 지침 등에 위배되는 것이고,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국 포로에게도 금지된 행위이다.=36,37,2

5) 주남마을 및 송암동 양민학살자들을 기소하라.=38,39,2

5. 12.12, 5.18헌법소원에 대해=40,41,1

1) 12.12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각하에 대해=40,41,4

2) 5.18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용기있는 결정을 요구한다.=43,44,2

6.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의견=45,46,1

1) 사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45,46,3

2)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의견=47,48,4

3) 검찰의 현실 : 전 검찰총장이 퇴임 사흘후 여당 지구당 위원장을 맡은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유린한 행위이다.=50,51,2

7. 5.18처리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52,53,2

8. 신한국당 5.18특별법에 대한 평가 및 5.18특별법 심의 의견=54,55,1

1) 5.18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한다.=54,55,3

2) 여당의 5.18특별법은 내란관련자 처벌배제법이다.=56,57,4

3) 5.18 양민학살문제에 대한 책임=59,60,2

4) 특별검사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60,61,4

5) 특별법에는 5.18내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국가유공자지정 및 기념사업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64,65,1

부록=65,66,1

형사소송법중 재정신청부분=65,66,3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68,69,4

국제인권규약 소급법 금지조항=72,73,1

전쟁범죄 및 반인도죄에 대한 소멸시효배제에 관한 협약(1968.11.26 유엔총회 채택)=73,74,3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657335 343.8 ㅈ438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