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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0,1,1
[표제지 등]=0,2,2
발간사/법무부장관 안우만=0,4,2
서문/법무부 법무실장 김수장=0,6,3
주요목차 및 집필자=0,9,1
목차=i,10,52
약어표=xxxxxiii,62,6
제1편 총설=1,68,2
제1장 서설=3,70,1
Ⅰ. 개설=3,70,1
1. 과거청산의 의의=3,70,1
가. 과거청산의 개념=3,70,3
나. 과거청산의 조건=5,72,1
다. 과거청산의 유형=5,72,2
2. 통일독일의 구동독 과거청산=6,73,4
Ⅱ. 연구목적=9,76,3
Ⅲ. 본서의 체계=11,78,5
제2장 구동독의 체제와 특성=16,83,1
Ⅰ. 개설=16,83,1
Ⅱ. 구동독의 체제=17,84,1
1. 독일사회주의통일당=17,84,1
가. 서언=17,84,2
나. 조직=18,85,2
다. 중앙위원회와 정치국=19,86,1
(1) 중앙위원회=19,86,2
(2) 정치국=20,87,2
2. 위성정당 및 대중조직=21,88,1
가. 위성정당=21,88,2
나. 대중조직=22,89,2
다. 인민전선=23,90,2
3. 국가=24,91,1
가. 국가와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관계=24,91,2
나. 중앙국가기관=25,92,1
(1) 인민의회=25,92,2
(2) 국가평의회와 각료회의=27,94,2
(3) 국방위원회=28,95,2
다. 행정구조=29,96,1
4. 국방 및 치안기관=29,96,1
가. 서언=29,96,2
나. 국가공안부=30,97,1
(1) 창설=30,97,1
(2) 조직 및 인원=30,97,4
(3) 활동=33,100,2
다. 인민경찰=34,101,2
라. 무장조직=35,102,2
마. 국경수비대=36,103,2
5. 사법제도=37,104,1
가. 서언=37,104,2
나. 법원=38,105,1
다. 검찰=38,105,2
Ⅲ. 구동독체제의 특징=39,106,1
1. 개관=39,106,2
2.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절대우위=40,107,2
3. 정치적 반대의 차단=41,108,2
4. 형식적 사회주의적 법치주의=42,109,2
5. 국가공안부를 통한 독재=43,110,1
6. 기본적 인권의 제한=43,110,2
제3장 구동독 체제불법의 태양=45,112,1
Ⅰ. 체제불법의 개념=45,112,2
Ⅱ. 구동독 체제불법의 특징=46,113,2
Ⅲ. 구동독 체제불법의 유형별 태양=47,114,1
1. 침해법익별 불법태양=47,114,1
가. 생명 침해=47,114,2
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침해=49,116,1
다.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에 대한 침해=49,116,2
라.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침해=50,117,2
마. 직업에 대한 침해=51,118,1
2. 범죄유형별 불법태양=52,119,1
Ⅳ. 구동독 체제불법의 시기별 변화과정=53,120,1
1. 소련점령군 치하=53,120,2
2. 탈스탈린화 시대=55,122,2
3. 베를린장벽 건설 이후=56,123,2
4. 프라하의 봄 이후=57,124,2
5.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58,125,3
제2편 불법청산의 기초=61,128,2
제1장 서설=63,130,8
제2장 불법청산의 배경과 성격=71,138,1
Ⅰ. 배경=71,138,1
1. 개관=71,138,1
2. 정치적 배경=72,139,1
가. 동독주민들의 요구=72,139,4
나. 내적통일의 완성=75,142,4
3. 역사적 배경=78,145,3
4. 법리적 배경=80,147,3
Ⅱ. 성격=82,149,1
1. 구조적 성격=82,149,5
2. 나치청산과의 비교=86,153,2
가. 차이점=88,155,4
나. 유사성=91,158,2
제3장 불법청산의 기준=93,160,1
Ⅰ. 개설=93,160,2
Ⅱ.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원리=94,161,1
1. 개관=94,161,2
2. 기준적용의 당위성=95,162,2
가. 정치적 이유=96,163,2
나. 헌법적 이유=97,164,3
다. '승자의 재판(Siegerjustiz)' 이라는 오해 불식=99,166,2
3. 법치국가원리의 구체적 내용=100,167,1
가. 동독 민주화혁명의 목표로서의 법치국가=100,167,4
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내용=103,170,3
Ⅲ. 사회국가원리=106,173,2
Ⅳ. 청산기준 적용상의 한계=108,175,1
1. 개관=108,175,2
2. 규범적 측면=109,176,2
가.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단계=110,177,2
나. 위법성의 도출시점=111,178,1
다. 체제범죄의 개념=111,178,4
라. 체제범죄의 위법성의 도출=114,181,2
(1) 법치국가적 원칙의 무시=115,182,4
(2) 실질적 법치국가원칙의 존중=118,185,5
3. 사실적 측면=123,190,2
제4장 불법청산의 제도적 기초=125,192,2
Ⅰ. 기본제도=126,193,1
1. 법원과 검찰=126,193,1
가. 구서독의 법원ㆍ검찰조직=126,193,1
(1) 구서독의 법원조직=126,193,4
(2) 구서독의 검찰조직=129,196,6
나. 신연방주의 법원ㆍ검찰의 재건=134,201,2
(1) 경과기간에 대한 규율=135,202,2
(2) 새로운 법원ㆍ검찰조직의 구축=137,204,11
2. 헌법재판소=147,214,1
가. 기존의 헌법재판소=147,214,3
나. 신연방주의 헌법재판소=149,216,1
3. 기타 수사ㆍ정보기관=150,217,1
가. 헌법수호청(Bundesamt, Landesamt fur(이미지참조) Verfassungsschutz;Bfv, LfV)=150,217,1
나. 연방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BND)=151,218,1
다. 연방범죄청(Bundeskriminalamt;BKA)=152,219,2
라. 군방첩대(Militarische(이미지참조) Abschirmdienst;MAD)=153,220,1
마. 주의 경찰=154,221,1
Ⅱ. 특별기구=155,222,1
1. 중앙법무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155,222,1
가. 서언=155,222,2
나. 설립=156,223,3
다. 조직과 인원=158,225,2
라. 임무=159,226,4
마. 업무추진방법=162,229,3
(1) 연방국경수비대 초소보고의 이용=164,231,1
(2) 신문기자 등 언론인의 이용=164,231,1
(3) 피해자나 증인의 개인적 진술=165,232,1
(4) 주 또는 연방기관에의 조회와 동기관으로부터의 통보=165,232,2
(5) 기센(GieBen(이미지참조))중앙긴급수용소 자료의 이용=166,233,2
(6) 탈출군인=167,234,1
바. 업적=167,234,2
2. 구동독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체제 잔재청산위원회=168,235,1
가. 설치배경 및 경위=168,235,4
나. 설립취지=171,238,2
다. 조사분야 및 임무=172,239,3
라. 조직과 구성=174,241,2
마. 활동방법=175,242,4
바. 보고서와 성과=178,245,2
3. 국가공안부문서관리청=179,246,1
가. 설치경위=179,246,1
(1) 통일 전=179,246,3
(2) 통일 후=181,248,2
나. 조직=182,249,2
다. 임무=183,250,1
(1) 국가공안부자료의 열람ㆍ공개ㆍ사본교부=183,250,1
(2) 피해자 복권 및 보상의 지원=183,250,2
(3) 공공기관 종사자 및 종사희망자들에 대한 인적 심사=184,251,1
(4) 국가공안부의 조직, 수법과 활동방법의 조사ㆍ연구=184,251,2
(5) 구동독 체제범죄 형사소추의 지원=185,252,1
(6) 국가공안부 문서의 보존ㆍ정리ㆍ보고=186,253,1
라. 임무수행과 사생활 보호=186,253,2
마. 실적=187,254,1
4. 정권범죄 특별수사본부(Arbeitsgruppe der Regierungskriminalitat(이미지참조))=188,255,1
가. 서언=188,255,1
나. 설치=188,255,1
(1) 베를린주 최고검찰청 산하 정권범죄 특별수사본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at(이미지참조) bei der Staatsanwaltschaft bei dem Kammergericht Berlin)=188,255,3
(2) 베를린 제2지방검찰청으로서의 정권범죄 특별수사본부=190,257,1
다. 조직=191,258,1
라. 수사상황=191,258,3
마. 문제점 및 운영전망=193,260,1
바. 신연방주의 중점수사부=193,260,3
5. 정권ㆍ통일범죄 중앙수사본부(Zentrale Ermittlungsstelle Regierungs-und Vereinigungskriminalitat(이미지참조);ZERV)=195,262,1
가. 서언=195,262,1
나. 설치=196,263,2
다. 조직=197,264,1
라. 임무=197,264,3
마. 국가공안부문서관리청과의 업무협조=199,266,1
6. 피해자구제 관련기관=199,266,3
제5장 불법청산의 법률적 기초=202,269,1
Ⅰ. 통일조약(Einigungsvertrag)=202,269,1
1. 법통합의 일반원칙=202,269,3
2. 형사법통합의 기본방향=204,271,1
3. 통일조약상 형사법통합=205,272,1
가. 형법과 형법시행법=205,272,1
(1) 연방형법의 확장적용=205,272,2
(2) 경과규정=206,273,3
(3) 그 밖의 형법과 형법시행법 관련경과조치=208,275,3
나. 형사소송법=210,277,1
(1) 구동독 파기절차의 수정ㆍ존속=210,277,2
(2) 구동독 형사판결의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치국가성=211,278,1
(3) 사법공조관련 동독판결의 집행불허판정의 효력=211,278,1
(4) 연방중앙등록법상 특칙규정=212,279,1
(5) 구동독 형사절차의 인수 등=212,279,1
(6) 벌금형의 집행과 환형유치=212,279,2
(7) 재심절차=213,280,1
Ⅱ. 복권법=214,281,3
Ⅲ. 구동독 국가공안부 문서에 관한 법률=216,283,8
Ⅳ. 제1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223,290,4
Ⅴ. 제2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226,293,2
1. 행정복권법=227,294,3
2. 직업복권법=229,296,4
Ⅵ.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법률=232,299,5
제3편 정치적 가해자 처벌=237,304,2
제1장 형사법 이론상의 문제점=239,306,1
Ⅰ. 개설=239,306,1
1. 개관=239,306,2
2. 이론적 문제의 유형=240,307,1
3. 접근방법=241,308,1
4. 용어정의=241,308,1
가. 정권범죄=241,308,3
나. 구범죄=243,310,2
Ⅱ. 형사재판고권=244,311,1
1. 개관=244,311,1
가. 문제의 소재=244,311,1
나. 구동독의 법적 지위=244,311,2
다. 검토의 방향=245,312,1
2. 구동독 연방가입의 과정=246,313,1
가. 대외적 측면=246,313,1
나. 대내적 측면=246,313,2
3. 통일조약의 법적 성격=247,314,1
4. 구동독 연방가입의 효과=248,315,1
가. 구동독 지역의 연방화=248,315,1
나. 구동독의 소멸=249,316,1
다. 연방독일 영토의 확장=249,316,1
라. 기본법 적용영역의 확장=250,317,1
(1) 기본법 적용영역의 개념=250,317,1
(2) 기본법상 규율=250,317,1
(3) 영토고권원칙(Prinzip der Gebietshoheit)=250,317,1
5. 형사재판고권의 근거=251,318,1
가. 국가법적 관점=251,318,1
(1) 특수한 법적 상황=251,318,1
(2) 형사재판고권의 이전 또는 통합=251,318,2
나. 국제법적 관점=252,319,1
(1) 국가면책원칙과 국제형사법원의 부존재=252,319,2
(2) 구동독의 국가면책원칙 포기=253,320,1
Ⅲ. 준거법=254,321,1
1. 개관=254,321,1
가. 서언=254,321,2
나. 준거법 관련법=256,323,1
(1) 연방형법=256,323,3
(2) 통일조약=258,325,1
(3) 형법시행법률=259,326,2
다. 통일 이전의 법적 상황=261,328,1
(1) 국내형법적용규정(Interlokales Strafrecht)의 적용=261,328,1
(가) 배경=261,328,1
(나) 국내형법적용규정 개관=261,328,3
(다) 구동서독 관계에서의 적용=263,330,2
(2) 보호영역설(Schutzbereichtheorie)=264,331,2
(3) 기능적 내국개념(Funktionaler Inlandsbegriff)=265,332,2
라. 통일조약에 의한 법적 상황=267,334,1
(1) 통일 이후의 범죄에 대한 준거법=267,334,1
(가) 연방형법의 확장적용=267,334,1
(나) 일부 구동독 형법의 계속 적용=267,334,2
(2) 구범죄에 대한 준거법=268,335,1
(가) 원칙=268,335,1
(나) 예외=268,335,3
2. 준거법의 결정=270,337,1
가. 서언=270,337,1
(1) 문제의 소재=270,337,3
(2) 학설의 구분=272,339,3
나. 국제형법적용규정 적용설(Die International-strafrechtliche Losung(이미지참조))=274,341,1
(1) 연방형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전단 적용설=274,341,1
(가) 내용 및 근거=274,341,4
(나) 비판=277,344,2
(2) 연방형법 제7조 제2항 제1호 후단 적용설=278,345,1
(가) 내용 및 근거=278,345,3
(나) 비판=280,347,2
다. 내국이론(Inlandtheorie)=281,348,1
(1) 내용 및 근거=281,348,3
(2) 비판=283,350,3
라. 형법시행법 제315조, 연방형법 제2조 직접 적용설=285,352,1
(1) 내용 및 근거=285,352,3
(2) 비판=288,355,1
마. 판례의 태도=288,355,1
(1) 종전의 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대법원의 입장=288,355,2
(2) 최근 연방대법원의 입장=289,356,2
(3) 최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290,357,3
3. 관련문제=292,359,1
가. 서언=292,359,2
나. 이중처벌금지원칙(Doppelbestrafungsverbot) 관련=293,360,3
다. 이주자(Ubersiedler(이미지참조))=295,362,3
라. 제3국에서의 범죄=297,364,2
Ⅳ. 구성요건=299,366,1
1. 개관=299,366,1
가. 구성요건의 개념=299,366,2
나. 법익(Rechtsgut)=300,367,1
다. 문제의 소재=301,368,1
2. 구성요건 대칭성(Tatbestandsymetrie)의 원칙=301,368,1
가. 개념=301,368,2
나. 기능=302,369,2
다. 요건=303,370,1
(1) 대응구성요건 존재시=303,370,2
(2) 대응구성요건 부존재시=304,371,1
라. 효과=304,371,2
마. 예외인정 여부=305,372,1
3. 국가적 법익ㆍ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의 문제점=305,372,1
가. 서언=305,372,2
나. 법적 상황=306,373,2
다. 연방형법의 적용 여부=308,375,1
(1) 국가적 법익 침해범죄=308,375,2
(2) 사회적 법익 및 일부 국가적 법익 침해범죄=309,376,6
Ⅴ. 위법성=314,381,1
1. 개관=314,381,1
가. 위법성의 개념=314,381,2
나. 위법성조각사유=315,382,1
다. 문제의 소재=315,382,3
2. 구동독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317,384,1
가. 무제한 인정설=317,384,1
(1) 내용=317,384,1
(2) 근거=317,384,2
(3) 비판=318,385,3
나. 제한적 인정설=320,387,2
3. 구동독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인정의 한계=321,388,1
가. 구동독 고유의 내재적 한계=321,388,1
(1) 내용=321,388,2
(2) 근거=322,389,1
(3) 심사기준=322,389,2
(4) 비판=323,390,1
나. 기본법상의 공서양속에 의한 한계=324,391,1
(1) 내용=324,391,1
(2) 근거=324,391,2
(3) 심사기준=325,392,1
(4) 비판=326,393,1
다. 국제법규범에 의한 한계=327,394,1
(1) 내용=327,394,1
(2) 근거=327,394,2
(3) 심사기준=328,395,2
(4) 비판=329,396,2
라. 초실정법 내지 자연법 원칙에 의한 한계=330,397,1
(1) 내용=330,397,1
(2) 근거=330,397,2
(3) 심사기준=331,398,2
(4) 비판=332,399,1
바. 판례의 태도=333,400,1
(1) 구동독 고유의 내재적 한계=333,400,1
(2) 기본법상의 공서양속의 한계=333,400,2
(3) 국제법규범에 의한 한계=334,401,2
(4) 초실정법 내지 자연법 원칙에 의한 한계=335,402,2
4.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336,403,1
가. 문제의 소재=336,403,1
나. 소급효금지원칙 위반설=336,403,2
다. 소급효금지원칙 부합설=337,404,2
Ⅵ. 책임=338,405,1
1. 개관=338,405,1
가. 책임의 개념=338,405,2
나. 문제의 소재=339,406,1
다. 구범죄와 금지착오의 유형=339,406,1
(1) 전형적 금지착오=340,407,1
(2) 특별한 금지착오=340,407,1
2. 금지착오=341,408,1
가. 개념=341,408,2
나.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342,409,1
(1) 양심의 긴장=342,409,1
(2) 양심의 긴장의 범위=342,409,2
3. 명령에 의한 행위=344,411,1
가. 관련법령=344,411,1
(1) 구동독 형법=344,411,1
(2) 연방사병법 및 연방군형법=344,411,2
나. 적용법률=345,412,2
다. 명백성의 인정기준=346,413,1
4. 관련문제=347,414,1
가. 확신범(Uberzeugungstater(이미지참조))=347,414,1
나. 과잉행위(ExzeBtat(이미지참조))=347,414,1
Ⅶ. 범죄가담형태=348,415,1
1. 개관=348,415,1
2. 실행행위자=348,415,1
가. 법률규정=348,415,2
나. 문제의 소재=349,416,1
다. 종범설=349,416,1
(1) 내용=349,416,1
(2) 슈타쉰스키판결(Staschinskij Urteil)=350,417,1
(3) 항케 판결(Hanke Fall)=350,417,2
(4) 비판=351,418,2
라. 정범설=352,419,1
마. 판례의 태도=353,420,1
3. 배후자 및 명령자=353,420,1
가. 법률규정=353,420,2
나. 문제의 소재=354,421,1
다. 간접정범설=354,421,1
(1) 내용=354,421,2
(2) 비판=355,422,2
라. 공동정범설=356,423,1
(1) 내용=356,423,1
(2) 비판=356,423,2
마. 교사범설=357,424,1
(1) 내용=357,424,2
(2) 비판=358,425,1
바. 판례의 태도=358,425,2
4. 중간자=360,427,1
가. 서언=360,427,1
나.「상향」가담=360,427,1
다.「하향」가담=361,428,1
(1) 교사범설=361,428,1
(2) 종범설=361,428,2
Ⅷ(Ⅶ). 공소시효=362,429,1
1. 개관=362,429,2
2. 공소시효법(Verjahrungsgesetz(이미지참조))=363,430,1
가. 법적 성격=363,430,2
나. 통일 이전의 공소시효규정=364,431,1
(1) 시기별 적용=365,432,1
(2) 양독 형법상 공소시효규정의 비교=365,432,2
다. 통일조약상 및 이후 공소시효규정의 변화=366,433,1
(1) 제12차 개정 형법시행법 제315조의 a=366,433,2
(2) 제15차 개정 형법시행법 제315조의 a=367,434,1
(3) 제16차 개정 형법시행법 제315조의 a=367,434,2
(4) 제2차 공소시효기간 산정에 관한 법률=368,435,2
라. 공소시효규정 개정논의의 전개과정=369,436,1
(1) 1991년 제63차 주법무부장관회의=369,436,2
(2) 제1차 공소시효법 초안=370,437,2
(3) 제2차 공소시효법 초안=371,438,1
(가) 경위=371,438,2
(나) 사민당 초안=372,439,2
(다) 연방상원 초안=373,440,1
(라) 90동맹 및 녹색당 연합 초안=374,441,1
(마) 연방하원 정당합동 초안=374,441,2
(바) 연방하원 최종초안=375,442,2
3. 사안유형별 공소시효규정의 적용=377,444,1
가. 사안의 유형=377,444,1
나. 양독형법상 공소시효가 미완성인 경우=377,444,1
(1) 연방형법의 배타적 우선적용=377,444,2
(2) 공소시효의 연장효과=378,445,1
(3) 공소시효중단 규정의 적용=378,445,1
다. 구동독 형법상의 공소시효만 완성된 경우=378,445,1
(1) 형사소추가능설=378,445,2
(2) 형사소추불가능설=379,446,1
라. 연방형법상의 공소시효만 완성된 경우=379,446,1
(1) 형법시행법 제315조의 a 제1항 제1문, 제2문의 적용=379,446,2
(2) 입법취지=380,447,2
(3) 형법시행법 제315조의 a 제1항 제2문 추가의 의미=381,448,2
마. 양독 형법상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된 경우=382,449,2
4. 공소시효의 중단=383,450,1
가. 법률상 중단사유=383,450,1
나.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383,450,2
다. 적용범위=384,451,1
(1) 표제기준설=384,451,2
(2) 내용기준설=385,452,2
5. 공소시효의 정지=386,453,1
가. 서언=386,453,1
(1) 문제의 소재=386,453,2
(2) 공소시효 정지규정=387,454,1
(가) 통일 이전=387,454,1
(나) 통일 이후=387,454,2
나. 공소시효 정지론의 기초=388,455,1
다. 연방형법에 의하여서만 가벌적이었던 범죄=389,456,1
(1) 정지설=389,456,1
(가) 내용 및 근거=389,456,1
(나) 비판=389,456,2
(2) 비정지설=390,457,1
(가) 내용 및 근거=390,457,1
(나) 비판=391,458,1
라. 구동독 형법에 의하여서만 가벌적이었던 범죄=391,458,1
(1) 정지설=391,458,1
(가) 내용 및 근거=391,458,1
(2) 비정지설=392,459,1
(가) 내용 및 근거=392,459,1
(나) 비판=392,459,1
마. 양독 형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벌적이었던 범죄=392,459,1
(1) 쟁점=392,459,3
(2) 형벌청구권의 경합 및 회복 여부=394,461,1
(가) 형벌청구권 경합 부정설=394,461,2
(나) 형법시행법 제315조 제4항에 의한 회복금지설=396,463,1
(다) 소급효금지원칙에 의한 회복금지설=397,464,2
(라) 회복가능설=398,465,2
(3) 공소시효정지 여부=399,466,3
바. 공소시효정지 준거법=401,468,1
(1) 구동독 공소시효규정 적용원칙=401,468,2
(2) 구체적 적용=402,469,1
(가) 구동독 형법 제83조 제1호=402,469,1
(나) 구동독 형법 제83조 제2호=402,469,2
사. 공소시효 정지기간의 산정=403,470,1
(1) 기산시점=403,470,1
(2) 종료시점=403,470,1
6. 공소시효의 배제=403,470,2
제2장 호네커 재판=405,472,1
Ⅰ. 개설=405,472,1
1. 개관=405,472,1
2. 법정에 선 국가=406,473,1
3. 호네커재판의 의미=406,473,2
Ⅱ. 공판관련사항=407,474,1
1. 피고인=407,474,3
2. 피해자=409,476,1
가. 피해자 개요=409,476,2
나. 기소대상=410,477,4
3. 재판부=413,480,2
4. 검찰=414,481,2
5. 변호인=415,482,1
가. 호네커의 변호인단=415,482,3
나. 기타 변호인들=417,484,2
6. 베를린주 헌법재판소=418,485,1
가. 연혁 및 구성=418,485,2
나. 주헌법재판소의 관할 및 기능=419,486,2
다. 호네커재판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420,487,2
Ⅲ.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요지=421,488,1
1. 공소사실=421,488,1
가. 사실관계=421,488,2
나. 법적 평가=422,489,2
2. 호네커의 진술요지=423,490,1
가. 공판에 대한 입장=423,490,2
나. 공소와 재판의 부당성=424,491,3
다. 베를린장벽 설치의 배경=426,493,4
라. 정치적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430,497,2
마. 동독의 역사,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431,498,2
Ⅳ. 공판진행상황=432,499,1
1. 개관=432,499,1
가. 호네커의 독일탈출 및 송환=432,499,2
나. 공판준비상황=433,500,3
2. 공판진행상황=435,502,1
가. 제1회 공판=435,502,2
나. 제2회 공판=436,503,2
다. 제3회 공판=437,504,2
라. 제4회 공판=438,505,2
마. 제5회 공판=439,506,1
바. 제6회 공판=439,506,2
사. 제7회 공판=440,507,1
아. 제8회 공판=440,507,2
자. 제9회 공판=441,508,2
차. 제10회 공판=442,509,2
카. 제11회 공판=443,510,2
타. 제12회 공판=444,511,2
파. 베를린 주최고법원의 항고기각=445,512,2
하. 헌법소원 제출=446,513,1
거. 제13회 공판=446,513,1
너. 제14회 공판=446,513,2
더. 제15회 공판=447,514,2
3. 베를린주 헌법재판소의 결정=448,515,1
가. 결정내용=448,515,2
나. 결정에 대한 비판=449,516,2
다. 심사권한에 관한 주헌법재판소의 입장=451,518,1
(1) 기본법으로부터의 권한 부여=451,518,2
(2) 베를린주 헌법 자체로부터의 권한 부여=452,519,2
4.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경과=453,520,1
가. 공판중지 및 구속취소결정=453,520,1
나. 호네커의 석방=453,520,2
다. 호테커재판의 종결=454,521,3
Ⅴ. 법적 문제=456,523,1
1. 국가행위이론=456,523,1
가. 서언=456,523,2
나. 국가행위 인정설=457,524,1
다. 국가행위 부정설=457,524,2
라. 국제형법적 측면=458,525,1
(1) 국제법 직접적용에 의한 형사책임=458,525,3
(2) 고권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형사책임=460,527,2
2. 면책특권=462,529,1
가. 서언=462,529,1
나. 연방법원조직법의 규정=462,529,2
다. 호네커에 대한 적용 여부=463,530,2
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465,532,1
(1) 비적용설=465,532,1
(2) 적용설=465,532,2
마. 국제관습법과 면책특권=466,533,1
(1) 면책특권의 포기=466,533,1
(2) 면책특권의 사후박탈=467,534,2
3. 범죄가담형태=468,535,2
Ⅵ. 여론=470,537,2
제3장 구동독 정권고위층 관련범죄=472,539,1
Ⅰ. 개설=472,539,2
Ⅱ. 국방위원=473,540,1
1. 개관=473,540,2
2. 국경살해사건과 관련한 형사처벌=474,541,1
가. 서언=474,541,2
나. 사건의 요지=475,542,5
다. 법률문제=479,546,1
(1) 구성요건 해당성=479,546,2
(2) 위법성 및 책임성=481,548,2
(3) 범죄가담형태=482,549,6
(4) 죄수=487,554,3
라. 판결결과=489,556,2
마. 헌법소원 제기=490,557,1
Ⅲ. 정치국원=490,557,1
1. 개관=490,557,3
2. 국경살해사건과 관련한 형사처벌=492,559,1
가. 공소사실 요지=492,559,2
나. 가벌성 문제=493,560,3
다. 재판의 경과=495,562,2
라. 전망=496,563,2
3. 기타의 범죄행위=497,564,1
가. 선거부정=497,564,1
나. 배임행위=497,564,2
다. 기타 문제점=498,565,2
제4장 국경수비대 총격사건=500,567,1
Ⅰ. 통일 전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500,567,1
1. 개관=500,567,2
2. 베를린장벽 설치 이전=501,568,4
3.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504,571,6
4. 베를린장벽의 붕괴=509,576,4
Ⅱ. 구동독 탈주자에 대한 총격살해 관련판결=512,579,1
1. 개설=512,579,2
2. 총격살해자에 대한 통일 전 서독의 입장=513,580,3
3. 국경수비대 관련판결=515,582,1
가. 서언=515,582,4
나. 제1차 동독 국경수비대사건(Gueffroy 사건) 베를린지방법원 판결=518,585,1
(1) 재판 관련사항=518,585,1
(2) 주문=519,586,1
(3) 사건개요=519,586,2
(4) 판결이유=521,588,1
(가) 법률적 평가=521,588,2
(나) 피고인 하인리히=522,589,16
(다) 피고인 슈미트=537,604,2
다. 제2차 동독 국경수비대사건(Schmidt 사건) 베를린지방법원 판결=538,605,1
(1) 재판 관련사항=538,605,2
(2) 주문=539,606,1
(3) 사건개요=539,606,2
(4) 판결이유요지=540,607,2
라. 제2차 동독 국경수비대사건 독일연방대법원 판결=541,608,1
(1) 재판 관련사항=541,608,2
(2) 주문=542,609,1
(3) 판결이유=542,609,1
(가) 사건개요 및 원심의 판결이유요지=542,609,4
(나) 국가행위이론에 대한 판단=545,612,3
(다) 법률적 판단=547,614,1
① 법률적 평가=547,614,4
② 위법성에 대한 판단=550,617,24
③ 정범성(Taterschaft(이미지참조))에 대한 판단=574,641,3
④ 금지착오에 대한 판단=576,643,4
⑤ 양형에 대한 판단=580,647,1
마. 제3차 동독 국경수비대사건(Sievert 사건) 베를린지방법원 판결=580,647,1
(1) 재판 관련사항=580,647,1
(2) 주문=580,647,1
(3) 사건개요=581,648,2
(4) 판결이유=582,649,2
Ⅲ. 형사처벌 가부에 관한 논쟁=584,651,1
1. 형사처벌 가능론과 형사처벌 불가론=584,651,1
가. 형사처벌 가능론=584,651,4
나. 형사처벌 불가론=587,654,3
2. 주요쟁점=589,656,1
가. 동독 형법 제213조 및 국경법 제27조의 규정내용=589,656,3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논쟁=591,658,1
(1) 동독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591,658,3
(2) 동독 형법 제95조 및「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12조=593,660,5
(3) 상위법규범 및 일반적 법원칙=597,664,4
(4) 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600,667,2
다. 정범성과 금지착오 등=601,668,3
제5장 사법종사자 법률왜곡=604,671,1
Ⅰ. 개설=604,671,1
1. 개관=604,671,3
2. 법률왜곡의 유형=606,673,5
3. 법률왜곡의 처벌현황=611,678,2
Ⅱ. 형벌적용법률=612,679,1
1. 형법시행법 제315조 제1항=612,679,2
2. 구동독 형법 제244조=613,680,1
가. 불법의 연속성(Unrechtskontinuitat(이미지참조))=613,680,2
나. 경한 법률=615,682,3
다. 부가적 가벌성(Zusatzliche(이미지참조) Strafbarkeit)=617,684,2
Ⅲ. 사법의 독립성=618,685,2
Ⅳ. 법률왜곡의 적용범위=619,686,1
1. 행위의 주체=619,686,2
2. 행위의 태양(Tathandlung)=620,687,5
3. 행위의 주관적 측면(Die Subjektive Tatseite)=624,691,2
4. 경합범죄=625,692,2
Ⅴ. 발트하임 재판(Waldheimer ProzeB(이미지참조)) 사건=627,694,1
1. 발트하임 재판의 개요=627,694,1
가. 배경=627,694,2
나. 재판의 준비 및 진행=628,695,5
다. 판결의 내용=632,699,2
2. 오토 위르겐(Otto Jurgen(이미지참조)) 사건=633,700,1
가. 사안 개요=633,700,1
(1) 하인츠 R(Heinz R) 사건=633,700,2
(2) 콘라드 R(Konrad R) 사건=634,701,2
(3) 헤르만 D(Hermann D) 사건=635,702,1
(4) 칼 R(Karl R) 사건=635,702,2
(5) E 사건=636,703,1
(6) 쿠르트 G(Kurt G) 사건=636,703,2
(7) 리하르트 H(Richard H) 사건=637,704,1
나. 판결의 내용=637,704,4
Ⅵ. 구동독 판사의 법률왜곡=640,707,1
1. 케스틴 T(Kestin T), 클라우스 R(Klaus R) 판사사건=640,707,1
가. 사안개요=640,707,2
나. 판결의 내용=641,708,1
2. E 판사사건=641,708,2
가. 사안 개요=642,709,1
나. 슈베린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내용=643,710,2
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644,711,8
Ⅶ. 구동독 검사의 법률왜곡=651,718,1
1. 사안 개요=652,719,3
2. 판결의 내용=654,721,5
제6장 국가공안부관련 범죄=659,726,1
Ⅰ. 개설=659,726,1
1. 국가공안부 범죄의 유형=659,726,2
2. 국가공안부 범죄의 처벌현황=661,728,1
가. 간첩사건=661,728,3
나. 반법치국가적 범죄=663,730,2
Ⅱ. 간첩사건=664,731,1
1. 문제제기=664,731,3
2. 사건개관=666,733,1
가. 하리 쉬트(Harry Schuett) 사건=666,733,2
나.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 사건=667,734,1
다. 베르너 그로스만(Werner GroBmann(이미지참조)) 사건=667,734,2
3. 형사소추의 근거=668,735,1
가. 연방형법=668,735,2
나. 형법시행법 제315조 제4항=669,736,3
다. 공범철벌규정=671,738,1
4. 형사소추의 장애요인=671,738,1
가. 범죄입증상의 난점=671,738,2
나. 위헌논의 제기=673,740,1
(1) 처벌가능론=673,740,4
(2) 처벌불가론=677,744,1
(가) 국제법상 일반원칙을 원용하는 입장=677,744,6
(나) 내국이론=682,749,3
(다) 평등원칙위반설=685,752,4
(라) 소급효금지위반설=688,755,4
(마) 신뢰보호위반설=691,758,3
다. 공소시효 완성에 의한 난점=693,760,3
5. 사면논의의 제기=695,762,2
6.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697,764,1
가. 결정의 내용=697,764,4
나. 소수의견=700,767,2
다. 여론의 반응=701,768,3
Ⅲ. 불법 전화도청 사건=704,771,1
1. 제1차 전화도청사건 판결=704,771,1
가. 사안 개요=704,771,2
나. 판결의 내용=705,772,3
2. 제2차 전화도청사건 판결=707,774,1
가. 사안 개요=707,774,3
나. 판결의 내용=709,776,3
Ⅳ. 불법 우편물검열 사건=711,778,2
1. 사안개요=712,779,2
2. 판결의 내용=713,780,7
제7장 선거부정=720,787,1
Ⅰ. 개설=720,787,2
Ⅱ. 가벌성 여부 관련문제=721,788,1
1. 준거법=721,788,3
2. 구성요건해당성=723,790,2
3.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724,791,2
Ⅲ. 드레스덴지구 선거부정사건=725,792,2
1. 사안 개요=726,793,3
2. 드레스덴지구법원의 판결내용=728,795,1
가. 준거법 결정=728,795,3
나. 경한 법의 결정=730,797,1
다. 구성요건 비교 및 불법의 연속성 여부=730,797,1
(1) 범죄주체=730,797,1
(2) 범죄객체=731,798,1
(3) 고의 및 행위태양=731,798,2
라. 범죄가담형태=732,799,2
마. 위법성조각 여부=734,801,1
제8장 상사조정단관련 경제범죄=735,802,1
Ⅰ. 개설=735,802,2
Ⅱ. 상사조정단=737,804,1
1. 설립경위 및 임무=737,804,1
2. 조직 및 활동=738,805,4
Ⅲ. 상사조정단관련 경제범죄=741,808,1
1. 개관=741,808,1
2. 금수품거래=742,809,1
3. 무기거래=742,809,2
4. 미술품반출=743,810,2
5. 외환의 부정사용=744,811,1
6. 정치범 석방거래관련 배임행위=744,811,3
Ⅳ. 상사조정단 관련재판=747,814,1
1. 포겔사건=747,814,1
가. 사건의 내용=747,814,2
나. 재판의 경과=749,816,4
2. 샬크 골롯코프스키사건=752,819,2
3. 리조프스키사건=753,820,2
네9장 사면논의=755,822,1
Ⅰ. 사면의 의의=755,822,2
Ⅱ. 통일 이전 동독에서의 사면에 관한 관심=756,823,2
Ⅲ. 국가반역 및 대외안전위해사범에 대한 형벌면제에 관한 법률초안=757,824,5
Ⅳ. 최근의 사면논의=761,828,2
1. 사면찬성론=762,829,3
2. 사면반대론=764,831,5
Ⅴ. 전망=768,835,5
제4편 정치적 피해자 구제=773,840,2
제1장 서설=775,842,1
Ⅰ. 개설=775,842,1
Ⅱ. 형법적 불법청산의 한계=776,843,1
Ⅲ.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한계=776,843,2
Ⅳ. 피해자 구제조치=777,844,1
1. 통일조약=777,844,1
2. 복권법=777,844,2
Ⅴ. 복권법의 기본원칙=778,845,1
1.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대한 현저한 침해=778,845,1
가. 법치국가원칙=778,845,1
(1) 각 복권법상의 규정=778,845,1
(2) 법치국가의 의의=778,845,2
(3) 법치국가의 내용=779,846,2
나. 현저한 침해의 원칙=780,847,1
2. 공공부조로서의 일부보상=780,847,1
3. 이중절차=781,848,1
Ⅵ. 복권법 상호간의 관계=781,848,1
Ⅶ. 불법행위 수인의 법적 근거=781,848,2
제2장 형사복권법=783,850,1
Ⅰ. 형사복권의 개념=783,850,1
Ⅱ. 형사복권의 연혁=783,850,1
1. 1989년 구동독 평화혁명시까지의 조치=783,850,2
2. 평화혁명 이후 통일조약 발효일까지의 조치=784,851,2
가. 파기규정의 개정=785,852,2
(1) 요건=787,854,1
(가) 대상=787,854,1
(나) 파기사유=787,854,2
(다) 신청=788,855,2
(2) 파기절차=789,856,1
(가) 관할법원=789,856,2
(나) 준비절차=790,857,1
(다) 재판=791,858,2
(3) 효과=792,859,1
나. 구복권법의 제정=792,859,2
(1) 복권의 적용범위=793,860,1
(가) 형사복권=793,860,3
(나) 치료감호시설 수용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795,862,1
(2) 복권절차=796,863,2
3. 통일조약 발효 이후 형사복권법 발효일까지의 조치=797,864,2
4. 형사복권법의 제정=798,865,3
Ⅲ. 형사복권의 요건=800,867,1
1. 형사복권의 대상이 되는 재판=800,867,1
가. 재판(Entscheidung)=800,867,1
나. 독일국가법원(Staatliches Deutsches Gericht)에 의한 형사재판=800,867,1
(1) 독일 법원=800,867,2
(2) 국가법원=801,868,1
(3) 형사 재판=801,868,2
다. 재판의 장소적 한계=802,869,1
2. 심사기준=802,869,1
가. 형사복권법의 규정=802,869,2
나. 포괄구성요건=803,870,1
(1) 포괄구성요건의 필요성=803,870,1
(2) 자유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의 의의=804,871,1
(3) 반법치국가적 재판의 정황=804,871,2
(4) 법치국가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복권 여부=805,872,2
다. 구체적 복권요건=806,873,1
(1) 재판이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때=806,873,1
(가) 서=806,873,2
(나)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규정목록=807,874,6
(다) 규정목록의 추정력(Indizwirkung)과 그 중단=812,879,1
(2) 현저히 비례성을 잃은 재판=812,879,2
3. 특칙=813,880,1
가. 발트하임재판(Waldheimer ProzeB((이미지참조))=813,880,1
(1) 의의=813,880,1
(2) 발트하임재판의 반법치국가성=813,880,1
(3) 처리=813,880,2
나. 부분 무효=814,881,1
(1) 형사복권법의 규정=814,881,1
(2) 원칙=814,881,2
(3) 전부무효의 특칙=815,882,1
(가) 의의=815,882,1
(나) 중요성 판단 기준=815,882,3
다.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절차 이외의 법원이나 행정당국의 결정=817,884,1
Ⅳ. 형사복권의 절차=818,885,1
1. 개관=818,885,1
가. 신청주의=818,885,1
나. 복권 절차의 구조=818,885,1
다. 일반 불복제도와의 관계=819,886,1
(1) 재심제도와의 관계=819,886,1
(2) 항소, 상고, 항고제도와의 관계=819,886,1
(3) 판결의 집행에 대한 이의제도와의 관계=819,886,1
라. 복권 이익=819,886,2
마. 복권신청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 보장=820,887,2
2. 신청=821,888,1
가. 신청의 기간=821,888,2
나. 신청권자=822,889,1
(1) 직접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822,889,2
(2) 간접당사자=823,890,2
(3) 검사=824,891,2
다. 신청접수 법원=825,892,1
라. 신청서 기재내용=825,892,2
마. 신청의 대리=826,893,1
바. 재신청의 허용=827,894,1
(1) 문제의 소재=827,894,1
(2) 처리 원칙=827,894,1
(3) 특칙=827,894,1
(가) 원칙=827,894,2
(나) 구체적 사례검토=828,895,2
사. 신청의 철회=830,897,1
3. 복권법원=830,897,1
가. 관할=830,897,1
(1) 사물관할=830,897,1
(2) 토지 관할=830,897,2
(3) 관련재판적=831,898,2
나. 재판부의 구성=832,899,1
4. 심리 절차=832,899,1
가. 직권심리주의(Amtsermittlungsgrundsatz)=832,899,1
(1) 의의=832,899,2
(2) 한계=833,900,1
(3) 신청인의 협력의무=833,900,1
(4) 검사에의 수사의뢰=833,900,2
나. 증거조사절차=834,901,1
(1) 자유로운 증명(Freibeweis)의 원칙=834,901,1
(2) 강제조치=835,902,1
(3) 구동독 국가공안부 자료의 수집과 활용=835,902,1
(가) 구동독 국가공안부 문서의 활용 허부=835,902,1
(나) 수집 절차=835,902,2
(다) 활용상의 문제점=836,903,1
(4) 증명력=836,903,2
다. 서면심리의 원칙=837,904,1
(1) 의의=837,904,1
(2) 예외적 구두설명기일 지정=837,904,1
(3) 구두설명기일에의 출석 명령=837,904,2
라. 복권절차에서의 검사 및 신청권자의 진술권=838,905,1
마. 이해관계인의 참여권 보장=838,905,1
(1) 의의=838,905,1
(2) 이해관계있는 제3자=838,905,2
(3)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권리=839,906,1
바.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과 형사소송법의 준용=839,906,1
5. 복권재판=839,906,1
가. 재판형식=839,906,2
나. 결정에 적시하여야 하는 필요적 내용=840,907,1
(1) 결정의 모두에 적시하여야 하는 내용=840,907,1
(2) 결정의 주문에 적시하여야 하는 내용=840,907,1
(가) 복권심리의 대상이 된 재판 또는 조치의 표시=840,907,1
(나) 무효의 범위=840,907,2
(다) 불법 자유박탈(Freiheitsentziehung) 기간=841,908,1
(라) 복권심리의 대상이 된 판결에 따라 지출한 벌금중 보상될 총액=842,909,1
(마) 복권심리의 대상이 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재판비용 및 필요적 경비의 보상에 대한 기본 결정=842,909,1
(바) 기타 주문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842,909,2
(3) 결정의 이유부분에 적시되어야 할 내용=843,910,1
(4) 불복 수단의 안내=843,910,1
6. 이의 절차=843,910,1
가. 항고(Beschwerde)=843,910,1
나. 항고기간=843,910,2
다. 항고권자와 항고의 대상=844,911,1
라. 항고할 수 없는 복권재판=844,911,3
마. 관할법원=846,913,1
바. 항고재판의 심판의 범위=846,913,1
사. 항고재판에 대한 불복=846,913,2
아. 항고법원의 이견제안의무(Divergenzvorlagepflicht)=847,914,1
(1) 의의=847,914,1
(2) 요건=847,914,1
(가)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847,914,1
(나) 연방대법원이나 다른 지구법원 또는 다른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종국재판과 다른 결정=847,914,2
(3) 제안 절차=848,915,1
7. 복권재판의 확정력=848,915,2
8. 비용부담=849,916,1
Ⅳ. 복권의 효과=849,916,1
1. 개관=849,916,2
2. 추후청구권=850,917,1
가. 형의 집행종료=850,917,2
나. 전과말소=851,918,1
다. 납입된 벌금, 소송비용, 필요적 경비에 대한 보상=852,919,1
(1) 서=852,919,1
(2) 보상의 범위=852,919,1
(3) 구체적 보상대상=852,919,1
(가) 벌금형의 보상=852,919,2
(나) 재판 비용의 보상=853,920,1
(다) 당사자의 필요비(Notwendige Auslagen des Betroffenen)보상=853,920,1
(4) 보상청구권의 상속성=853,920,2
(5) 보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854,921,1
(가) 구금으로 인한 손실(Haftkosten)=854,921,1
(나) 보석보증금(Sicherheitsleistung)=854,921,1
(6) 보상청구권의 평가=854,921,2
(7) 관할=855,922,1
라. 몰수재산권의 반환=855,922,2
3. 사회적 조정급부 청구권=856,923,1
가. 서언=856,923,1
(1) 구복권법과의 비교=856,923,2
(2) 형사복권법 제3장 규정에 대한 비판=857,924,2
나. 신청=858,925,1
(1) 신청의 의의=858,925,1
(2) 신청권자=858,925,1
(가) 구복권법에 따라 복권된 자=858,925,1
(나) 통일조약 발효 이후 파기절차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가진 자=858,925,2
(다) 구금자원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급부청구권증명서를 가진 자=859,926,1
(3) 신청권의 배제=859,926,1
(가) 법률규정=859,926,2
(나) 근거=860,927,1
(다) 배제 요건=860,927,3
(라) 불법행위자 유족의 권한배제=862,929,1
(마) 배제 범위=863,930,1
(바) 심사기관=863,930,1
(4) 신청절차=863,930,2
다. 보상청(Behorde, Entschadigungsamt)(이미지참조)=864,931,1
(1) 의의=864,931,1
(2) 보상청의 종류=865,932,1
(가) 서론=865,932,1
(나) 금전보상을 담당하는 보상청=865,932,2
라. 사회적 조정급부의 내용=867,934,1
(1) 금전보상(Kapitalentschadigung(이미지참조))=867,934,1
(가) 의의=867,934,1
(나) 금전보상 청구권의 내용=867,934,3
(다) 이중 급부의 배제=869,936,2
(라) 금전보상청구권의 상속과 양도=870,937,3
(마) 곤경구제규정(Harteregelung(이미지참조))=872,939,2
(바) 관할과 절차=873,940,1
(2) 원조급부(Unterstutzungsleistung(이미지참조))=873,940,1
(가) 의의=873,940,2
(나) 청구권자=874,941,1
(다) 원조급부의 내용=874,941,2
(라) 절차=875,942,1
(마) 유족에 대한 원조급부 청구권=875,942,2
(3) 피해자 원호(Beschadigtenversorgung(이미지참조))=876,943,1
(가) 의의=876,943,1
(나) 요건=876,943,4
(다) 피해자 원호의 내용=879,946,4
(라) 피해자 원호청구권의 확대=882,949,2
(마) 관할과 심리 절차=883,950,2
(4) 유족원호(Hinterbliebenenversorgung)=884,951,1
(가) 의의=884,951,1
(나) 청구권자=884,951,1
(다) 건강상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884,951,1
(라) 유족원호의 내용=885,952,2
(마) 반법치국가적 사형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유족에 대한 보상=886,953,1
(바) 관할과 절차=887,954,1
(5) 수개의 건강장애의 경합=887,954,1
(6) 수개의 청구권의 경합=887,954,2
(7) 형사복권법에 의한 원호급부청구권과 법정재해보험법상의 청구권의 경합=888,955,1
(8) 원호급부액수에 있어서 동서독간의 조정=888,955,1
제3장 행정복권법=889,956,1
Ⅰ. 개설=889,956,1
1. 행정복권법의 제정=889,956,3
2. 체계적 구조=891,958,1
3. 형사복권법 및 직업복권법과의 관계=891,958,2
Ⅱ. 행정복권의 실질적 요건=892,959,1
1. 개관=892,959,2
2. 복권대상-독일관청의 행정결정=893,960,1
가. 공간적ㆍ시간적 적용범위=893,960,1
나. 독일행정의 고권적 조치=893,960,1
(1) 개념요소의 분석=893,960,2
(2) 독일의 관청 및 SED의 조치=895,962,2
(3) 고권적 조치=896,963,1
(가) 법적 집행처분력이 있는 행정처분=896,963,2
(나) 단순한 사실적 행정조치=897,964,2
(다) 강제이주=898,965,2
다. 구체적 한계문제=899,966,1
(1) 조세처분=899,966,1
(2) 재산법과의 한계=900,967,3
(3) 보상연금법상의 반법치국가적 조치=902,969,2
라. 취소배제ㆍ반법치국가성의 확인=903,970,1
(1) 법규정의 이론적 근거=903,970,2
(2) 구체적 검토=904,971,1
(가) 영업허가의 박탈=904,971,2
(나) 교육관계에 있어서의 취소의 배제=905,972,1
(다) 무장된 조직에 있어서의 취소의 배제=905,972,2
(라) 국가공안부의 미행 및 억압=906,973,1
3. 심사기준-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원리=906,973,2
가. 정의의 원칙=907,974,1
나. 법적 안정성의 원칙=907,974,1
다. 비례성의 원칙=908,975,1
4. 보호법익의 침해=908,975,1
가. 복권대상 보호법익의 제한=908,975,2
나. 침해의 정도=909,976,2
5. 인과관계의 존재=910,977,2
Ⅲ. 행정복권의 절차=911,978,1
1. 개관=911,978,2
2. 복권신청=912,979,1
가. 신청권자=912,979,3
나. 신청기간=914,981,2
다. 신청접수기관과 협조의무=915,982,2
라. 신청방식과 신청서 기재사항=916,983,2
3. 복권관청=917,984,1
가. 복권관청의 설치=917,984,1
나. 사물관할=917,984,2
다. 토지관할=918,985,2
라. 원호급부사건의 특별규정=919,986,1
(1) 관할 관청=919,986,1
(2) 행정절차=919,986,2
4. 복권심사절차=920,987,1
가. 직권조사의 원칙=920,987,2
나. 자유심증의 원칙(Grundsatz der Freien Beweiswurdigung(이미지참조))=921,988,1
다. 당사자의 참여=921,988,1
라. 증인ㆍ감정인의 의무=921,988,1
(1) 서=921,988,1
(2) 증인과 감정인의 참여=922,989,1
마. 신청인의 입증책임의 완화=922,989,1
(1) 입증완화의 요건=922,989,2
(2) 선서에 갈음한 보증=923,990,1
바. 행정절차법의 보충적용=923,990,1
5. 복권결정=924,991,1
가. 결정의 범위=924,991,1
나. 보상절차상의 연계적 구속력=924,991,2
6. 불복절차=925,992,1
가. 이의절차=925,992,1
나. 행정소송의 심급제한=925,992,1
(1) 행정법원의 관할=925,992,2
(2) 사실심으로서의 항소의 제한=926,993,2
(3) 법률심 상고허용=927,994,1
7. 비용부담=928,995,1
가. 복권관청에 있어서의 행정절차=928,995,1
나. 이의절차시의 비용=928,995,1
다. 신청이 명백하게 이유없는 경우의 비용=928,995,1
Ⅳ. 행정복권의 효과=929,996,1
1. 개관=929,996,2
2. 행정행위의 효력=930,997,1
가. 통일조약 제19조의 의미=930,997,2
나. 일반규정상의 확정력(Bestandskraft)=931,998,1
(1) 서=931,998,2
(2) 구체적 검토=932,999,1
(가) 무효규정의 적용=932,999,2
(나) 일반규정에 의한 취소=933,1000,2
3. 추후청구권=934,1001,1
가. 개요=934,1001,1
(1) 성격=934,1001,2
(2) 재산법ㆍ투자우선법ㆍ보상법상의 반환ㆍ보상청구권=935,1002,2
(3) 연방원호법상의 피해자ㆍ유족원호청구권=936,1003,2
(4) 직업복권법상의 급부청구권=937,1004,1
(5) 방해배제청구권 등 기타 청구권의 배제=937,1004,1
(가) 다른 또는 그밖의 청구권의 배척=937,1004,2
(나) 군용익임대차계약(Kreispachtvertrage(이미지참조))=938,1005,2
나. 악의자에 대한 추후청구권의 제척=939,1006,1
(1) 제척조항의 근거=939,1006,2
(2) 개별적인 추후청구권의 제척사유=940,1007,5
다. 재산법ㆍ투자우선법ㆍ보상법상의 반환ㆍ보상청구권=945,1012,1
(1) 서=945,1012,1
(2) 행정복권법상의 반환=946,1013,1
(가) 행정복권법상 인정되는 재산가치=946,1013,1
(나) 재산의 몰수=946,1013,2
(다) 취소의 효과=947,1014,3
(라) 재산법 기준일의 조정(Anpassung)=950,1017,1
(마) 절차문제=950,1017,4
(3) 가치저하시의 소유권 포기=953,1020,1
(가) 서=953,1020,2
(나) 방해자의 책임=954,1021,2
(다) 절차문제=955,1022,2
라. 피해자원호=956,1023,1
(1) 피해자원호의 요건=956,1023,1
(가) 청구권한이 있는 자=956,1023,1
(나) 건강상의 훼손과 그 효과=957,1024,1
(다) 인과관계의 문제=957,1024,2
(라) 복권관청의 심사의 난점=958,1025,1
(마) 원호행정에 있어서의 신청=959,1026,1
(2) 피해자원호급부의 내용=959,1026,2
(3) 사고원호보호=960,1027,1
(가) 규정의 목적=960,1027,2
(나) 인적 보호범위=961,1028,1
(4) 사고보호의 확대=961,1028,2
(5) 보조기구에 대한 침해=962,1029,1
(6) 입증책임의 완화(추정원호)=962,1029,1
마. 유족원호=963,1030,1
(1) 서=963,1030,1
(2) 유족원호급부의 요건=963,1030,1
(3) 유족에 대한 급부내용=964,1031,1
(4) 보완성=964,1031,1
(5) 유족원호의 확대=964,1031,2
바. 직업ㆍ교육복권급부=965,1032,2
사. 청구권의 경합과 이중급부의 배제=966,1033,1
(1) 청구권의 경합=966,1033,1
(가) 서=966,1033,2
(나) 동일종류의 원호청구권의 경합=967,1034,1
(다) 상이한 연금청구권의 경합=967,1034,1
(라) 양친부양연금의 계산=967,1034,2
(2) 이중급부의 배제=968,1035,1
(가) 규정의 의미=968,1035,3
(나) 보상토지에 대한 취급=970,1037,1
Ⅴ. 재정부담=970,1037,1
1. 개관=970,1037,2
2. 개별적 검토=971,1038,1
가. 건강상 훼손을 이유로 한 비용=971,1038,2
나. 금전급부의 개념=972,1039,1
다. 연방위임행정으로서의 행정복권법의 집행=972,1039,1
제4장 직업복권법=973,1040,1
Ⅰ. 개설=973,1040,2
Ⅱ. 직업복권의 요건=974,1041,1
1. 정치적 박해행위의 존재-피박해자성=974,1041,2
가. 피박해자성의 시간적ㆍ공간적 적용범위=975,1042,1
나. 형사ㆍ행정복권의 요건충족=975,1042,3
다. 정치적 박해에 기여한 기타 조치=978,1045,1
(1) 입법취지=978,1045,1
(2) 정치적 박해=979,1046,2
2. 직업ㆍ교육상 손해발생=981,1048,1
가. 손해의 정도=981,1048,1
나. 직업상 불이익=981,1048,3
다. 교육상 불이익=983,1050,3
3. 인과관계와 입증=985,1052,2
4. 급부청구권의 배척사유=986,1053,1
가. 반법치국가적 악의자 제척=986,1053,2
나. 국가책임관련 청구의 배제=987,1054,2
Ⅲ. 직업복권의 절차=988,1055,1
1. 개관=988,1055,2
2. 복권신청=989,1056,1
가. 신청권자=989,1056,1
나. 신청기간=989,1056,1
다. 신청방식과 신청서 기재사항=990,1057,1
3. 관할관청=990,1057,1
가. 복권관청=990,1057,2
나. 관할의 종류와 경합=991,1058,1
4. 복권심사절차와 불복제도=991,1058,1
가. 복권심사절차=991,1058,2
나. 복권결정=993,1060,1
(1) 복권결정의 의의=993,1060,1
(2) 복권결정의 내용=993,1060,1
(가) 직업 및 직업관련 교육상의 복권사건=993,1060,2
(나) 피박해학생의 급부청구사건=994,1061,1
(3) 복권결정의 효력=994,1061,1
다. 불복제도=995,1062,1
5. 비용부담=995,1062,2
Ⅳ. 직업복권의 효과=996,1063,1
1. 개관=996,1063,1
2. 연금조정급부청구권=997,1064,1
가. 연금보험상 불이익 조정=997,1064,1
나. 산정기준-박해기간과 평균수입=997,1064,1
(1) 직업복권법 제2조의 박해기간=997,1064,2
(2) 연금보험상 산정기준=998,1065,1
(가) 사회복지법 제6편 소정의 기준=998,1065,4
(나) 가입지역(구동독) 규정상의 기준=1001,1068,2
(3) 공무원재직연한의 고려=1003,1070,1
다. 관할기관=1003,1070,1
라. 급부신청=1003,1070,2
3. 교육상의 복권급부청구권=1004,1071,1
가. 각종교육의 우선적 지원보장=1004,1071,1
(1) 보충교육과 전환교육시의 부양금지원=1004,1071,1
(2) 입학연령제한 배제=1005,1072,1
(3) 피박해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특례=1005,1072,2
나. 관할기관=1006,1073,1
다. 급부신청=1006,1073,1
4. 곤궁자 특별보호=1007,1074,1
가. 제도의 의의=1007,1074,1
나. 조정급부의 청구요건=1007,1074,2
다. 급부내용과 보호=1008,1075,2
5. 임시복권증서제도=1009,1076,2
Ⅴ. 재정분담=1010,1077,3
참고문헌=1013,1080,18
부록=1031,1098,2
(부록1) 제1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형사복권법)=1033,1100,17
(부록2) 제2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행정복권법ㆍ직업복권법)=1050,1117,27
색인=1077,1144,19
판권지=1096,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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