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방지기준 및 관리대책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청구기호
628.55 ㅎ155ㅌ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84 p. : 삽도, 표 ; 27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1995/RE-14
제어번호
MONO1199603967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1

목차=i,4,3

표목차=iv,7,4

그림목차=viii,11,1

부록목차=ix,12,1

I. 서문=1,13,1

1. 연구의 배경=1,13,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3,15,1

II. 국내ㆍ외 토양오염관리에 관한 고찰=4,16,1

1. 토양오염관리의 필요성=4,16,2

2. 국외 토양오염 관리현황=5,17,1

2.1. 네덜란드=5,17,2

2.1.1. 농경지 관리=6,18,1

2.1.2. 비농경지 관리=6,18,5

2.2. 독일=10,22,2

2.3. 영국=11,23,7

2.4. 유럽연합=17,29,6

2.5. 미국=22,34,3

2.5.1. 토양오염방지 시설설치기준에 의한 관리=24,36,1

2.5.2. 건전한 토양의 관리=24,36,1

2.5.3. 오염지역의 토양환경복원=24,36,9

2.5.4. 복원된 토양의 관리=32,44,3

2.6. 캐나다=34,46,2

2.6.1. 잠정적 평가기준에 의한 토양오염관리=35,47,1

2.6.2. 잠정적 정화기준에 의한 토양오염관리=35,47,1

2.7. 호주 및 뉴질랜드=35,47,9

2.8. 일본=43,55,2

2.8.1. 농경지 관리=44,56,1

2.8.2. 시가지 관리=44,56,3

2.8.3. 시가지 및 국유지 관리=46,58,1

3. 국내 토양오염 관리현황 및 문제점=47,59,3

III. 토양오염 관리대책 방향=50,62,1

1.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의 수립=51,63,4

2. 토양오염 판단기준의 설정=55,67,2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및 범위 선정=56,68,2

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의 설정=57,69,3

5.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체계 및 지정방법 수립=59,71,5

IV.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64,76,1

1.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의 구축=64,76,1

1.1.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의 구축설계=64,76,3

1.1.1. 측정지점의 개소 및 위치설정=66,78,20

1.1.2. 운영ㆍ관리=85,97,6

1.1.3.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안)의 운영예산=90,102,6

1.2.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안)의 시행방안=95,107,3

2. 토양오염판단기준의 설정=98,110,1

2.1. 토양오염판단기준의 설정방법=98,110,1

2.1.1. 토양질 기준설정 연구의 분석=98,110,6

2.1.2. 토양중 농약잔류허용량 기준설정 연구의 분석=103,115,3

2.2. 토양오염 판단기준의 설정=106,118,1

2.3. 토양오염판단기준의 발전방향=106,118,8

3. 토양오염유발시설 종류 및 범위선정=114,126,1

3.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선정방법=114,126,1

3.1.1. 연구대상시설의 선정=114,126,4

3.1.2. 연구대상시설의 개별 분석=117,129,50

3.1.3. 연구대상시설의 종합분석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선정=166,178,5

3.2. 선정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별 시설범위 설정=170,182,4

4. 토양오염유발시설에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174,186,1

4.1.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분석=174,186,1

4.1.1. 국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현황 분석=175,187,5

4.1.2. 컴퓨터 모델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분석=179,191,6

4.2.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기준의 분석결과=184,196,1

4.2.1. 국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현황 분석결과=184,196,5

4.2.2. 모델의 운용에서 도출된 결과=188,200,4

4.3.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 제안=191,203,3

5.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체계 및 지정방법의 수립=194,206,1

5.1.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체계 수립=194,206,2

5.2.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방법=195,207,1

5.2.1. 토양오염우려지역의 조사=195,207,4

5.2.2. 토양정밀조사=198,210,3

5.2.3. 토양오염상태의 확인=200,212,2

5.2.4. 주민의견의 수렴=201,213,4

5.2.5. 토양보전대책지역의 복원계획 수립=205,217,1

5.3. 토양보전대책지역의 해제=205,217,4

V. 결론=209,221,4

참고문헌=213,225,8

부록=221,233,1

(부록 1) 미국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221,233,19

(부록 2) 토양환경보전법 전문, 목적 및 의미, 구성 및 체계=240,252,16

(부록 3) 토양측정망의 현황=256,268,5

(부록 4) 우리나라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저장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기준=261,273,14

(부록 5)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 설계시의 고려사항=275,287,12

(부록 6) 전국 지하유류저장시설의 저장유류별ㆍ용량별ㆍ매설경과년도별 현황=287,299,12

(부록 7) 지역별 공업단지 현황=299,311,9

(부록 8) 산업시설의 토양오염방지에 관련된 법=308,320,4

(부록 9) 미국, 프랑스, 독일의 폐기물매립지 관리현황 및 지침=312,324,7

(부록 10) 지하토양에서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관한 모델개발 방법=319,331,8

(부록 11) 지하저장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이동 및 전달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327,339,15

(부록 12) 지상저장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이동 및 전달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342,354,16

(부록 13) 매립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이동 및 전달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358,370,27

[판권지 등]=385,397,2

(표II-1) 네덜란드 토양 및 지하수중의 중금속 목표치=6,18,1

(표II-2) 네덜란드의 토양 및 지하수중의 농약성분 목표치=7,19,1

(표II-3) 네덜란드의 Dutch list(1994년 기준)=8,20,3

(표II-4) 독일 바뎀-불뎀벨그주의 토양면적당 기준설정을 위한 토양 오염물질의 농도기준=12,24,3

(표II-5) Berlin List에 수록되어 있는 토양 오염물질의 진단기준=16,28,1

(표II-6) 영국의 토양오염판단기준=18,30,1

(표II-7) 광산지역의 토양오염물질의 판단기준=19,31,1

(표II-8) 영국 런던시의 토양오염판단기준=20,32,1

(표II-9)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의 농도=21,33,2

(표II-10) 미국에서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주요 토양 오염원별 관련법=23,35,1

(표II-11) 미국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물질의 모니터링 목록=25,37,4

(표II-12) 독성특성에 의한 오염물질의 최대농도=30,42,1

(표II-13) Pennsylvania주의 토양복구를 위한 미량원소의 최대부하량=32,44,1

(표II-14) 미국 New Jersey주의 오염토양 복원기준=33,45,1

(표II-15) 토양중 CEC에 따라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Cd의 최대부하농도=34,46,1

(표II-16) 미국 EPA가 권장하고 있는 경작지 미량금속의 최대 부하량=34,46,1

(표II-17) 캐나다의 토양오염물질 잠정평가기준=36,48,2

(표II-18) 캐나다의 토양오염물질 잠정정화기준=39,51,2

(표II-19) 호주 및 뉴질랜드의 토양환경기준=42,54,1

(표II-20) 일본의 토양오염 판단기준에 관련한 법 또는 고시=44,56,1

(표II-21) 일본 농경지의 오염물질의 오염판단기준=44,56,1

(표II-22) 일본 시가지 토양환경기준=45,57,1

(표II-23) 일본 시가지 및 국유지의 토양오염기준=46,58,1

(표II-24) 농수산물 재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47,59,1

(표III-1) 년도별 토양측정망의 토지용도별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현황=52,64,1

(표IV-1)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의 이원화 원칙=67,79,1

(표IV-2) 국토이용현황=68,80,2

(표IV-3) 중앙측정체계의 측정지점 설치기준=71,83,1

(표IV-4) 중앙 토양오염상시체계 측정지역 개소=72,84,1

(표IV-5) 경기도의 토지이용ㆍ용도별 현황=74,86,2

(표IV-6) 경기도 시군의 토지이용용도별 면적비율=76,88,2

(표IV-7) 경기도의 각 시ㆍ군별 토지이용ㆍ용도별 측정지점수=78,90,2

(표IV-8) 경기도 여주군 토양측정망 측정지역 위치=80,92,1

(표IV-9) 경기도 여주군의 중앙측정체계 토양측정지점=81,93,1

(표IV-10) 토양환경오염물질 배출원 및 오염물질의 종류=84,96,1

(표IV-11) 지방측정체계에서 예측되는 토양시료 채취지점 및 측정지점간의 거리=84,96,1

(표IV-12) 중앙측정체계와 지방측정체계의 운영 및 감시기관과 업무=88,100,1

(표IV-13) 중앙측정체계 연구분석실의 설치비용=91,103,1

(표IV-14) 분석기기 가격=92,104,1

(표IV-15) 중앙측정체계의 운영비용(연간)=93,105,1

(표IV-16) 분석기기 한대당 연간 평균 유지비용=93,105,1

(표IV-17) 물시료의 분석항목당 수수료=94,106,1

(표IV-18) 물시료 500개의 분석비용=94,106,1

(표IV-19) 토양시료의 미량금속 및 흔적량의 정량분석 금액=96,108,1

(표IV-20) 토양오염기준의 정의=98,110,1

(표IV-21) 제1안 토양오염판단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과 분석방법의 관계에 따른 설정 원칙=99,111,1

(표IV-22) 임수길 등(1994)에 의한 토양질 기준 제1안=101,113,1

(표IV-23) 제2안 토양오염판단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과 분석방법의 관계에 따른 설정 원칙=102,114,1

(표IV-24) 임수길 등(1994)에 의한 토양질 기준 제2안(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정화기준)=102,114,1

(표IV-25) 토양(농경지, 시가지, 산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안=104,116,1

(표IV-26) 골프장 방류수 및 토양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안=105,117,1

(표IV-27)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설정방안=106,118,1

(표IV-28) 오염물질의 환경독성평가에 의하여 근거를 둔 토양오염판단기준(van Straalen & Denneman, 1989에서 자료 발췌)=109,121,5

(표IV-29)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구분=114,126,1

(표IV-30) 환경위해성과 연관된 산업시설의 종류=115,127,1

(표IV-3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선정시 원칙 및 고려사항=116,128,1

(표IV-32) 국내 유류정제시설의 확충전망=117,129,1

(표IV-33) 원유 및 유류저장시설=118,130,1

(표IV-34) 송유관로의 구간, 길이, 관경, 적정송유능역, 최대송유능력=120,132,1

(표IV-35) 저유소의 위치, 면적, 저유설비, 출하설비 및 기타설비 현황=120,132,1

(표IV-36) 가압장의 위치=121,133,1

(표IV-37) 전국 주유소 현황=121,133,1

(표IV-38) 지역별ㆍ시설별 지하 유류저장시설 보유업체 수=122,134,1

(표IV-39) 지역별ㆍ시설별 지하 유류저장시설 탱크수=124,136,1

(표IV-40) 지하유류저장시설의 지역별ㆍ시설별ㆍ매설기간별 현황=125,137,4

(표IV-41) 전국 지하유류저장시설의 유류별ㆍ시설별 유류저장용량=130,142,1

(표IV-42) 전국 지하유류 저장시설의 용량별 탱크수=130,142,1

(표IV-43) 전국 지하유류저장시설의 유류별ㆍ탱크용량별 저장유류현황=131,143,1

(표IV-44) 지역별ㆍ시설별 지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보유업체 수=133,145,1

(표IV-45) 지역별ㆍ시설별 지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탱크수=135,147,1

(표IV-46) 전국 유해화학물질 탱크(단위:개)의 용량ㆍ매설경과년도별 현황=136,148,1

(표IV-47) 유해화학물질 지하저장시설의 지역별ㆍ시설별ㆍ매설기간별 현황=137,149,4

(표IV-48) 전국 지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탱크용량별 저장가능량=141,153,1

(표IV-49)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관리체계=141,153,1

(표IV-50) 시ㆍ도별 공업단지 현황=144,156,1

(표IV-51) 유형별 공업단지 현황=145,157,1

(표IV-52)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공단하류지역 및 금속제련소지역의 토양오염점수±SE 현황 (1987년-1994년)=146,158,1

(표IV-53) 산업시설 및 지역에서의 중금속 농도=147,159,2

(표IV-54) 토양오염의 업종별 오염물질 사례 건수(일본 환경청, 1994)=149,161,1

(표IV-55) 일반폐기물매립지현황(1993년 기준)=151,163,1

(표IV-56) 일반폐기물 매립장 규모별 현황(1993년 기준)=152,164,1

(표IV-57) 폐기물매립지의 입지현황 (1993년 기준)=152,164,1

(표IV-58) 폐기물매립지의 소유현황(1993년 기준)=153,165,1

(표IV-59) 일반폐기물위생매립지 현황(1993년도 기준)=153,165,1

(표IV-60)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현황(1993년도 기준)=154,166,1

(표IV-61) 사용 종료된 매립지의 지역별, 규모별 분포(1993년도 기준)=154,166,1

(표IV-62) 사용종료 매립지의 지목별 분포(1993년 기준)=155,167,1

(표IV-63) 사용종료 매립지의 토지 소유별 분포(1993년 기준)=156,168,1

(표IV-64)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일반 및 특정폐기물매립지역의 토양오염점수±SE 현황 (1987년-1994년)=157,169,1

(표IV-65) 국내 등록된 금속광구 및 가행광산 수=159,171,1

(표IV-66) 조사기관별 휴ㆍ폐광된 금속광산수(1995년 5월기준)=160,172,1

(표IV-67) 전국의 가행ㆍ폐광된 탄광의 수(1989-1994년)=160,172,1

(표IV-68) 국내 조사된 24개 휴ㆍ폐광된 금속광산의 환경오염현황=162,174,1

(표IV-69) 폐석 발생량 및 훼손면적=163,175,1

(표IV-70) 탄광지역 오염현황(42개 탄광지역 대상)=163,175,1

(표IV-71) 광해관련법 및 정부기관=164,176,1

(표IV-72) 유류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저장시설, 산업시설, 폐기물매립지, 휴ㆍ폐광된 광산의 현황종합=167,179,1

(표IV-73)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선정되어야 할 유류제조ㆍ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의 시설선정범위(안)=170,182,1

(표IV-74) 토양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에 제시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시설범위에 따른 지하유류저장시설의 탱크수별, 탱크용량별 현황=171,183,1

(표IV-75) 유류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시설범위(안)=173,185,1

(표IV-76) Quality assurance를 달성하기 위한 BS5750의 점검사항=199,211,1

(표IV-77) 오염토양 정화기술의 종류 및 특징=207,219,1

(그림III-1) 토양측정망 측정지역의 위치(1991년 이후의 측정지역 위치임)=54,66,1

(그림III-2) 한계유인치(Threshold Trigger Value), 대책유인치(Action Trigger Value)와 환경위해성과의 관계=55,67,1

(그림III-3) 일본의 시가지 토양오염방지대책의 체계=61,73,1

(그림III-4) 영국 오염토양의 지정 체계도=63,75,1

(그림IV-1) 환경부의 조직과 구성(1995년 5월 현재)=86,98,1

(그림IV-2) 저유소, 가압장, 송유관 시설=119,131,1

(그림IV-3) 지하저장탱크의 개략도=176,188,1

(그림IV-4) 지하저장탱크에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대한 경계조건 모형도=181,193,1

(그림IV-5) 지상저장탱크에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대한 경계조건 모형도=183,195,1

(그림IV-6) 매립지에서 연직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대한 경계조건 모형도=185,197,1

(그림IV-7) 매립지에서 표면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대한 경계조건 모형도=186,198,1

(그림IV-8)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체계=196,208,1

(그림IV-9) 폐기물 처리시설 주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203,215,1

(그림IV-10) 토양보전 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과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수렴체계=204,216,1

(그림IV-11) 토양보전대책지역의 해제체계도=206,218,1

(그림IV-12) 토양처리량과 정화비용 관계 (미국 EPA ROD자료, 1991)=208,220,1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668380 628.55 ㅎ155ㅌ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670935 628.55 ㅎ155ㅌ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