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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1
목차=i,4,3
표목차=iv,7,4
그림목차=viii,11,1
부록목차=ix,12,1
I. 서문=1,13,1
1. 연구의 배경=1,13,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3,15,1
II. 국내ㆍ외 토양오염관리에 관한 고찰=4,16,1
1. 토양오염관리의 필요성=4,16,2
2. 국외 토양오염 관리현황=5,17,1
2.1. 네덜란드=5,17,2
2.1.1. 농경지 관리=6,18,1
2.1.2. 비농경지 관리=6,18,5
2.2. 독일=10,22,2
2.3. 영국=11,23,7
2.4. 유럽연합=17,29,6
2.5. 미국=22,34,3
2.5.1. 토양오염방지 시설설치기준에 의한 관리=24,36,1
2.5.2. 건전한 토양의 관리=24,36,1
2.5.3. 오염지역의 토양환경복원=24,36,9
2.5.4. 복원된 토양의 관리=32,44,3
2.6. 캐나다=34,46,2
2.6.1. 잠정적 평가기준에 의한 토양오염관리=35,47,1
2.6.2. 잠정적 정화기준에 의한 토양오염관리=35,47,1
2.7. 호주 및 뉴질랜드=35,47,9
2.8. 일본=43,55,2
2.8.1. 농경지 관리=44,56,1
2.8.2. 시가지 관리=44,56,3
2.8.3. 시가지 및 국유지 관리=46,58,1
3. 국내 토양오염 관리현황 및 문제점=47,59,3
III. 토양오염 관리대책 방향=50,62,1
1.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의 수립=51,63,4
2. 토양오염 판단기준의 설정=55,67,2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및 범위 선정=56,68,2
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의 설정=57,69,3
5.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체계 및 지정방법 수립=59,71,5
IV.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64,76,1
1.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의 구축=64,76,1
1.1.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의 구축설계=64,76,3
1.1.1. 측정지점의 개소 및 위치설정=66,78,20
1.1.2. 운영ㆍ관리=85,97,6
1.1.3.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안)의 운영예산=90,102,6
1.2.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안)의 시행방안=95,107,3
2. 토양오염판단기준의 설정=98,110,1
2.1. 토양오염판단기준의 설정방법=98,110,1
2.1.1. 토양질 기준설정 연구의 분석=98,110,6
2.1.2. 토양중 농약잔류허용량 기준설정 연구의 분석=103,115,3
2.2. 토양오염 판단기준의 설정=106,118,1
2.3. 토양오염판단기준의 발전방향=106,118,8
3. 토양오염유발시설 종류 및 범위선정=114,126,1
3.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선정방법=114,126,1
3.1.1. 연구대상시설의 선정=114,126,4
3.1.2. 연구대상시설의 개별 분석=117,129,50
3.1.3. 연구대상시설의 종합분석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선정=166,178,5
3.2. 선정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별 시설범위 설정=170,182,4
4. 토양오염유발시설에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174,186,1
4.1.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분석=174,186,1
4.1.1. 국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현황 분석=175,187,5
4.1.2. 컴퓨터 모델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분석=179,191,6
4.2.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기준의 분석결과=184,196,1
4.2.1. 국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현황 분석결과=184,196,5
4.2.2. 모델의 운용에서 도출된 결과=188,200,4
4.3.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 제안=191,203,3
5.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체계 및 지정방법의 수립=194,206,1
5.1.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체계 수립=194,206,2
5.2.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방법=195,207,1
5.2.1. 토양오염우려지역의 조사=195,207,4
5.2.2. 토양정밀조사=198,210,3
5.2.3. 토양오염상태의 확인=200,212,2
5.2.4. 주민의견의 수렴=201,213,4
5.2.5. 토양보전대책지역의 복원계획 수립=205,217,1
5.3. 토양보전대책지역의 해제=205,217,4
V. 결론=209,221,4
참고문헌=213,225,8
부록=221,233,1
(부록 1) 미국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221,233,19
(부록 2) 토양환경보전법 전문, 목적 및 의미, 구성 및 체계=240,252,16
(부록 3) 토양측정망의 현황=256,268,5
(부록 4) 우리나라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저장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기준=261,273,14
(부록 5)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 설계시의 고려사항=275,287,12
(부록 6) 전국 지하유류저장시설의 저장유류별ㆍ용량별ㆍ매설경과년도별 현황=287,299,12
(부록 7) 지역별 공업단지 현황=299,311,9
(부록 8) 산업시설의 토양오염방지에 관련된 법=308,320,4
(부록 9) 미국, 프랑스, 독일의 폐기물매립지 관리현황 및 지침=312,324,7
(부록 10) 지하토양에서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관한 모델개발 방법=319,331,8
(부록 11) 지하저장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이동 및 전달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327,339,15
(부록 12) 지상저장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이동 및 전달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342,354,16
(부록 13) 매립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이동 및 전달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358,370,27
[판권지 등]=385,397,2
(표II-1) 네덜란드 토양 및 지하수중의 중금속 목표치=6,18,1
(표II-2) 네덜란드의 토양 및 지하수중의 농약성분 목표치=7,19,1
(표II-3) 네덜란드의 Dutch list(1994년 기준)=8,20,3
(표II-4) 독일 바뎀-불뎀벨그주의 토양면적당 기준설정을 위한 토양 오염물질의 농도기준=12,24,3
(표II-5) Berlin List에 수록되어 있는 토양 오염물질의 진단기준=16,28,1
(표II-6) 영국의 토양오염판단기준=18,30,1
(표II-7) 광산지역의 토양오염물질의 판단기준=19,31,1
(표II-8) 영국 런던시의 토양오염판단기준=20,32,1
(표II-9)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의 농도=21,33,2
(표II-10) 미국에서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주요 토양 오염원별 관련법=23,35,1
(표II-11) 미국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물질의 모니터링 목록=25,37,4
(표II-12) 독성특성에 의한 오염물질의 최대농도=30,42,1
(표II-13) Pennsylvania주의 토양복구를 위한 미량원소의 최대부하량=32,44,1
(표II-14) 미국 New Jersey주의 오염토양 복원기준=33,45,1
(표II-15) 토양중 CEC에 따라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Cd의 최대부하농도=34,46,1
(표II-16) 미국 EPA가 권장하고 있는 경작지 미량금속의 최대 부하량=34,46,1
(표II-17) 캐나다의 토양오염물질 잠정평가기준=36,48,2
(표II-18) 캐나다의 토양오염물질 잠정정화기준=39,51,2
(표II-19) 호주 및 뉴질랜드의 토양환경기준=42,54,1
(표II-20) 일본의 토양오염 판단기준에 관련한 법 또는 고시=44,56,1
(표II-21) 일본 농경지의 오염물질의 오염판단기준=44,56,1
(표II-22) 일본 시가지 토양환경기준=45,57,1
(표II-23) 일본 시가지 및 국유지의 토양오염기준=46,58,1
(표II-24) 농수산물 재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47,59,1
(표III-1) 년도별 토양측정망의 토지용도별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현황=52,64,1
(표IV-1) 토양오염도 상시측정체계의 이원화 원칙=67,79,1
(표IV-2) 국토이용현황=68,80,2
(표IV-3) 중앙측정체계의 측정지점 설치기준=71,83,1
(표IV-4) 중앙 토양오염상시체계 측정지역 개소=72,84,1
(표IV-5) 경기도의 토지이용ㆍ용도별 현황=74,86,2
(표IV-6) 경기도 시군의 토지이용용도별 면적비율=76,88,2
(표IV-7) 경기도의 각 시ㆍ군별 토지이용ㆍ용도별 측정지점수=78,90,2
(표IV-8) 경기도 여주군 토양측정망 측정지역 위치=80,92,1
(표IV-9) 경기도 여주군의 중앙측정체계 토양측정지점=81,93,1
(표IV-10) 토양환경오염물질 배출원 및 오염물질의 종류=84,96,1
(표IV-11) 지방측정체계에서 예측되는 토양시료 채취지점 및 측정지점간의 거리=84,96,1
(표IV-12) 중앙측정체계와 지방측정체계의 운영 및 감시기관과 업무=88,100,1
(표IV-13) 중앙측정체계 연구분석실의 설치비용=91,103,1
(표IV-14) 분석기기 가격=92,104,1
(표IV-15) 중앙측정체계의 운영비용(연간)=93,105,1
(표IV-16) 분석기기 한대당 연간 평균 유지비용=93,105,1
(표IV-17) 물시료의 분석항목당 수수료=94,106,1
(표IV-18) 물시료 500개의 분석비용=94,106,1
(표IV-19) 토양시료의 미량금속 및 흔적량의 정량분석 금액=96,108,1
(표IV-20) 토양오염기준의 정의=98,110,1
(표IV-21) 제1안 토양오염판단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과 분석방법의 관계에 따른 설정 원칙=99,111,1
(표IV-22) 임수길 등(1994)에 의한 토양질 기준 제1안=101,113,1
(표IV-23) 제2안 토양오염판단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과 분석방법의 관계에 따른 설정 원칙=102,114,1
(표IV-24) 임수길 등(1994)에 의한 토양질 기준 제2안(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정화기준)=102,114,1
(표IV-25) 토양(농경지, 시가지, 산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안=104,116,1
(표IV-26) 골프장 방류수 및 토양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안=105,117,1
(표IV-27)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설정방안=106,118,1
(표IV-28) 오염물질의 환경독성평가에 의하여 근거를 둔 토양오염판단기준(van Straalen & Denneman, 1989에서 자료 발췌)=109,121,5
(표IV-29)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구분=114,126,1
(표IV-30) 환경위해성과 연관된 산업시설의 종류=115,127,1
(표IV-3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선정시 원칙 및 고려사항=116,128,1
(표IV-32) 국내 유류정제시설의 확충전망=117,129,1
(표IV-33) 원유 및 유류저장시설=118,130,1
(표IV-34) 송유관로의 구간, 길이, 관경, 적정송유능역, 최대송유능력=120,132,1
(표IV-35) 저유소의 위치, 면적, 저유설비, 출하설비 및 기타설비 현황=120,132,1
(표IV-36) 가압장의 위치=121,133,1
(표IV-37) 전국 주유소 현황=121,133,1
(표IV-38) 지역별ㆍ시설별 지하 유류저장시설 보유업체 수=122,134,1
(표IV-39) 지역별ㆍ시설별 지하 유류저장시설 탱크수=124,136,1
(표IV-40) 지하유류저장시설의 지역별ㆍ시설별ㆍ매설기간별 현황=125,137,4
(표IV-41) 전국 지하유류저장시설의 유류별ㆍ시설별 유류저장용량=130,142,1
(표IV-42) 전국 지하유류 저장시설의 용량별 탱크수=130,142,1
(표IV-43) 전국 지하유류저장시설의 유류별ㆍ탱크용량별 저장유류현황=131,143,1
(표IV-44) 지역별ㆍ시설별 지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보유업체 수=133,145,1
(표IV-45) 지역별ㆍ시설별 지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탱크수=135,147,1
(표IV-46) 전국 유해화학물질 탱크(단위:개)의 용량ㆍ매설경과년도별 현황=136,148,1
(표IV-47) 유해화학물질 지하저장시설의 지역별ㆍ시설별ㆍ매설기간별 현황=137,149,4
(표IV-48) 전국 지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탱크용량별 저장가능량=141,153,1
(표IV-49)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관리체계=141,153,1
(표IV-50) 시ㆍ도별 공업단지 현황=144,156,1
(표IV-51) 유형별 공업단지 현황=145,157,1
(표IV-52)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공단하류지역 및 금속제련소지역의 토양오염점수±SE 현황 (1987년-1994년)=146,158,1
(표IV-53) 산업시설 및 지역에서의 중금속 농도=147,159,2
(표IV-54) 토양오염의 업종별 오염물질 사례 건수(일본 환경청, 1994)=149,161,1
(표IV-55) 일반폐기물매립지현황(1993년 기준)=151,163,1
(표IV-56) 일반폐기물 매립장 규모별 현황(1993년 기준)=152,164,1
(표IV-57) 폐기물매립지의 입지현황 (1993년 기준)=152,164,1
(표IV-58) 폐기물매립지의 소유현황(1993년 기준)=153,165,1
(표IV-59) 일반폐기물위생매립지 현황(1993년도 기준)=153,165,1
(표IV-60)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현황(1993년도 기준)=154,166,1
(표IV-61) 사용 종료된 매립지의 지역별, 규모별 분포(1993년도 기준)=154,166,1
(표IV-62) 사용종료 매립지의 지목별 분포(1993년 기준)=155,167,1
(표IV-63) 사용종료 매립지의 토지 소유별 분포(1993년 기준)=156,168,1
(표IV-64) 토양측정망 측정지점의 일반 및 특정폐기물매립지역의 토양오염점수±SE 현황 (1987년-1994년)=157,169,1
(표IV-65) 국내 등록된 금속광구 및 가행광산 수=159,171,1
(표IV-66) 조사기관별 휴ㆍ폐광된 금속광산수(1995년 5월기준)=160,172,1
(표IV-67) 전국의 가행ㆍ폐광된 탄광의 수(1989-1994년)=160,172,1
(표IV-68) 국내 조사된 24개 휴ㆍ폐광된 금속광산의 환경오염현황=162,174,1
(표IV-69) 폐석 발생량 및 훼손면적=163,175,1
(표IV-70) 탄광지역 오염현황(42개 탄광지역 대상)=163,175,1
(표IV-71) 광해관련법 및 정부기관=164,176,1
(표IV-72) 유류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저장시설, 산업시설, 폐기물매립지, 휴ㆍ폐광된 광산의 현황종합=167,179,1
(표IV-73)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선정되어야 할 유류제조ㆍ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의 시설선정범위(안)=170,182,1
(표IV-74) 토양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에 제시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시설범위에 따른 지하유류저장시설의 탱크수별, 탱크용량별 현황=171,183,1
(표IV-75) 유류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시설범위(안)=173,185,1
(표IV-76) Quality assurance를 달성하기 위한 BS5750의 점검사항=199,211,1
(표IV-77) 오염토양 정화기술의 종류 및 특징=207,219,1
(그림III-1) 토양측정망 측정지역의 위치(1991년 이후의 측정지역 위치임)=54,66,1
(그림III-2) 한계유인치(Threshold Trigger Value), 대책유인치(Action Trigger Value)와 환경위해성과의 관계=55,67,1
(그림III-3) 일본의 시가지 토양오염방지대책의 체계=61,73,1
(그림III-4) 영국 오염토양의 지정 체계도=63,75,1
(그림IV-1) 환경부의 조직과 구성(1995년 5월 현재)=86,98,1
(그림IV-2) 저유소, 가압장, 송유관 시설=119,131,1
(그림IV-3) 지하저장탱크의 개략도=176,188,1
(그림IV-4) 지하저장탱크에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대한 경계조건 모형도=181,193,1
(그림IV-5) 지상저장탱크에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대한 경계조건 모형도=183,195,1
(그림IV-6) 매립지에서 연직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대한 경계조건 모형도=185,197,1
(그림IV-7) 매립지에서 표면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과 전달에 대한 경계조건 모형도=186,198,1
(그림IV-8)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체계=196,208,1
(그림IV-9) 폐기물 처리시설 주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203,215,1
(그림IV-10) 토양보전 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과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수렴체계=204,216,1
(그림IV-11) 토양보전대책지역의 해제체계도=206,218,1
(그림IV-12) 토양처리량과 정화비용 관계 (미국 EPA ROD자료, 1991)=20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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