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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租稅法 / 張在植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5
청구기호
336.2026 ㅈ128ㅈㅈ
자료실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형태사항
xlvii, 725 p. ; 23 cm
총서사항
法學全書 ; 22
표준번호/부호
ISBN: 8970965068
제어번호
MONO11996050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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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개정 3판 서문=ⅲ,3,2

개정 2판 서문=ⅴ,5,1

개정판 서문=ⅵ,6,1

서문=ⅶ,7,2

법령약칭=ⅸ,9,1

목차=ⅹ,10,38

제1편 총론=1,48,2

제1장 서론=3,50,3

제2장 조세의 의의와 내용=6,53,1

제1절 조세의 의의=6,53,4

제2절 조세의 분류=9,56,1

I. 국세와 지방세=9,56,2

II. 내국세와 관세=10,57,2

III. 직접세와 간접세=11,58,2

IV. 인세와 물세=12,59,2

V.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14,61,2

VI. 일반세와 목적세=15,62,1

제3절 조세제도=16,63,1

I. 조세제도의 의의와 내용=16,63,3

II. 한국의 조세제도=18,65,3

제3장 조세법의 의의와 내용=21,68,1

제1절 조세법의 의의=21,68,2

제2절 한국의 조세법=23,70,1

제3절 조세법과 타법률=23,70,2

I. 헌법과 조세법=24,71,2

II. 행정법과 조세법=25,72,2

III. 민법·상법과 조세법=26,73,1

IV. 경제법·사회법과 조세법=26,73,2

V. 민사소송법과 조세법=27,74,1

VI. 형사법과 조세법=27,74,2

제4절 조세법학과 관련과학=28,75,1

I. 재정학 및 경제학과의 관계=29,76,1

II. 회계학과의 관계=29,76,2

III. 타법률학과의 관계=30,77,1

제4장 조세법의 법원=31,78,1

제1절 총설=31,78,2

제2절 성문법=32,79,1

I. 헌법=32,79,1

II. 법률=32,79,2

1. 국세에 관한 법률=33,80,1

2. 지방세에 관한 법률=33,80,1

3. 기타의 법률=34,81,1

III. 조약과 국제법규=34,81,2

IV. 법규명령(시행령·시행규칙)=35,82,2

V.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36,83,1

VI. 행정규칙=36,83,2

제3절 불문법=37,84,1

I. 관습법=37,84,2

II. 판례=38,85,1

III. 조리=38,85,3

제2편 조세기본법=41,88,2

제1장 총설=43,90,2

제2장 조세법률주의=45,92,1

제1절 조세법률주의의 의의=45,92,3

제2절 조세법률주의의 내용=47,94,2

I. 법률에 의한 세목의 규정=48,95,2

II.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의 규정=49,96,2

III. 조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의 법률에 의한 규정=50,97,1

IV. 소급과세의 금지=50,97,4

V. 세법의 엄격해석=54,101,1

제3절 조세법률주의의 실천적 어려움=55,102,1

제3장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의 원칙=56,103,1

제1절 납세자의 재산권의 보호=57,104,1

제2절 법규정의 엄격한 해석=57,104,2

제3절 소급과세의 불용=58,105,2

제4절 새로운 해석의 소급적용금지(비과세관행의 존중)=59,106,5

제5절 기업회계의 존중=64,111,1

I. 기업회계와 세무회계=64,111,2

II. 기업회계의 존중=65,112,1

제4장 조세부과의 원칙=66,113,1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66,113,1

I. 의의와 내용=66,113,3

II. 국세기본법 제15조=68,115,2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69,116,1

I. 실질과세와 경제적 관찰방법=69,116,8

II.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76,123,6

제3절 근거과세의 원칙=81,128,3

제5장 조세채무(납세의무)=84,131,1

제1절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85,132,1

I. 조세채무의 성립=85,132,2

1. 과세요건=86,133,1

(1) 과세대상(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86,133,2

(2) 과세표준=87,134,2

(3) 세율=88,135,2

(4) 납세의무자=89,136,2

2. 조세채무의 성립시기=90,137,3

II. 조세채무의 확정=92,139,1

1. 확정의 방식=92,139,1

(1) 정부결정징수제도와 자기부과납부제도=92,139,2

(2) 징수의무자징수제도=94,141,1

2. 확정의 절차=94,141,1

(1) 정부결정제도의 절차=94,141,1

(2) 자기부과제도의 절차=94,141,1

(3) 징수의무자징수제도의 절차=95,142,1

3. 확정의 시기=95,142,1

4. 납세신고=95,142,1

(1) 납세신고의 성격=95,142,3

(2) 수정신고=97,144,3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99,146,2

제3절 연대납세의무=100,147,2

제4절 제2차납세의무=101,148,2

I.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103,150,1

1. 개설=103,150,1

2. 요건=103,150,1

(1) 법인의 해산=103,150,1

(2)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104,151,1

(3) 징수부족액의 발생=104,151,3

3. 효과=106,153,1

(1)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106,153,1

(2) 부담의 범위=106,153,2

II.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107,154,1

1. 개설=107,154,3

2. 요건=109,156,1

(1) 제2차납세의무 있는 출자자=109,156,3

(2) 징수부족액의 발생=111,158,2

3. 효과=112,159,1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112,159,1

(2) 부담의 범위=112,159,2

III.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113,160,1

1. 개설=113,160,1

2. 요건=113,160,1

(1) 징수부족액의 발생=113,160,1

(2) 출자지분의 환가처분 불가능=114,161,1

3. 효과=114,161,1

(1)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114,161,1

(2) 부담의 범위=114,161,1

IV.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115,162,1

1. 개설=115,162,1

2. 요건=115,162,1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115,162,4

(2) 징수부족액의 발생=118,165,1

(3)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118,165,1

3. 효과=119,166,1

(1)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119,166,1

(2) 부담의 범위=119,166,2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120,167,1

I. 개설=120,167,1

II. 요건=121,168,1

1.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121,168,1

2. 양도담보재산의 존재=121,168,1

3. 징수부족액의 발생=121,168,2

III. 효과=122,169,1

1. 물적 납세의무의 발생=122,169,1

2. 물적 납세의무의 부담한도=122,169,1

3. 납부고지 후 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122,169,2

제6절 납세보증인의 보증채무=123,170,1

I. 개설=123,170,2

II. 요건=124,171,1

1. 납세보증계약=124,171,2

2. 납세보증인의 요건=125,172,1

3. 납세보증서의 제출=125,172,1

III. 효과=125,172,1

1. 납세보증채무의 성립=125,172,1

2. 납세보증채무의 범위=125,172,2

제7절 납세의무의 소멸=126,173,1

I. 개설=126,173,2

II. 납부=127,174,2

III. 충당=128,175,1

1. 의의=128,175,1

2. 효과=128,175,2

IV. 과세처분의 취소=129,176,1

V. 체납처분=129,176,1

VI. 공매의 중지=130,177,1

VII. 결손처분=130,177,1

VII.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130,177,1

1. 의의=130,177,2

2. 부과권과 징수권=131,178,2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32,179,1

(1)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132,179,2

(2) 세목별 제척기간=133,180,2

(3)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134,181,2

4. 제척기간만료의 효과=135,182,1

IX.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135,182,1

1. 의의=135,182,2

2. 소멸시효기간=136,183,1

(1) 기산점=136,183,2

(2) 만료점=137,184,1

3. 소멸시효의 중단=137,184,3

4. 소멸시효의 정지=139,186,2

5. 소멸시효완성의 효과=140,187,1

(1) 징수권의 소멸=140,187,1

(2) 시효의 원용=140,187,2

(3) 시효의 소급효=141,188,1

(4) 시효의 포기=141,188,2

제6장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특별장치=143,190,1

제1절 총설=143,190,3

제2절 국세의 우선권=145,192,1

I. 일반적 우선권=145,192,2

II. 국세우선의 예외=146,193,3

III.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148,195,2

1. 압류의 선착수에 의한 우선=149,196,1

2. 담보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 우선=149,196,1

3. 관세징수의 우선=150,197,1

제3절 보충적 납세의무=150,197,1

I. 의의=150,197,1

II. 종류 및 내용=150,197,2

제4절 납세담보=151,198,1

I. 개설=151,198,2

II. 물적담보=152,199,1

III. 인적담보(납세보증)=152,199,1

제5절 사해행위의 취소=153,200,1

I. 개설=153,200,1

II. 사해담보설정의 취소('91 시행 개정세법 신설)=153,200,2

III. 사해양도의 취소=154,201,2

IV. 효과=155,202,1

제6절 수시부과=155,202,1

I. 의의=155,202,2

II. 수시부과의 사유=156,203,1

제7절 조세채권확정전의 압류=156,203,2

제8절 조세채권의 납기전징수=157,204,2

제9절 국세환급금의 충당=158,205,2

제10절 납세증명제도=159,206,1

I. 개설=159,206,1

II.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160,207,1

제11절 관허사업의 제한=160,207,3

제3편 조세실체법=163,210,3

제1장 소득세법=166,213,3

제1절 총설=168,215,1

I. 소득세의 의의=168,215,2

II. 소득의 본질=169,216,1

1.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169,216,3

2. 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171,218,1

3. 위법소득=171,218,4

4. 자본소득(capital gains)=174,221,3

III.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176,223,2

IV.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177,224,3

V. 현행 소득세의 특성=179,226,3

제2절 납세의무자=181,228,1

I. 종류=181,228,3

II. 납세의무의 범위=183,230,2

제3절 과세대상=184,231,1

I. 소득의 구분=184,231,2

II. 소득의 종류와 금액=185,232,1

1. 이자소득=186,233,1

(1) 구성내용=186,233,1

(2) 이자소득의 금액=187,234,1

2. 배당소득=187,234,1

(1) 구성내용=187,234,1

(2) 의제배당=187,234,3

(3) 인정배당=189,236,1

(4) 배당소득의 금액=190,237,2

3. 부동산소득=191,238,1

(1) 구성내용=191,238,1

(2) 대여=191,238,2

(3) 부동산소득의 금액=192,239,2

4. 사업소득=193,240,1

(1) 구성내용=193,240,4

(2) 사업소득의 금액=196,243,1

5. 근로소득=196,243,1

(1) 구성내용=196,243,3

(2) 근로소득의 금액=198,245,2

6. 퇴직소득=199,246,1

(1) 구성내용=199,246,3

(2) 퇴직소득의 금액=201,248,1

7. 양도소득=201,248,1

(1) 구성내용=201,248,4

(2) 양도=204,251,1

가. 의의=204,251,4

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7,254,2

(3) 양도소득의 금액=208,255,2

가. 양도차익=209,256,1

나. 양도가액=209,256,5

다. 필요경비=213,260,5

8. 산림소득=217,264,1

(1) 구성내용=217,264,2

(2) 산림소득의 금액=218,265,2

9. 기타소득=219,266,1

(1) 구성내용=219,266,4

(2) 기타소득의 금액=222,269,1

III. 비과세소득=222,269,1

1. 이자소득의 비과세=223,270,1

2. 부동산소득의 비과세=223,270,1

3. 사업소득의 비과세=223,270,1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비과세=223,270,2

5. 양도소득의 비과세=224,271,3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226,273,1

I. 과세기간=226,273,2

II. 수입총액과 비용총액의 대응계산=227,274,1

III.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귀속년도)=228,275,1

1. 회계의 방법=228,275,1

2. 소득세법상의 규정내용=228,275,1

(1) 일반적인 경우=228,275,3

(2) 상품·제품·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230,277,2

(3) 상품·제품·생산품 이외의 자산의 양도손익=231,278,2

(4) 위탁판매의 손익=232,279,1

(5) 자산의 임대손익=232,279,1

(6) 장기할부조건판매의 손익=232,279,2

(7) 연불조건부 건설·제조·용역제공의 손익=233,280,1

(8) 장기도급공사의 손익=233,280,2

(9) 대손채권의 회수=234,281,1

(10)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234,281,2

(11) 배당소득 등의 귀속년도=235,282,1

IV. 총수입금액=236,283,1

1. 내용=236,283,2

2. 총수입금액산입의 특례=237,284,2

3. 총수입금액 불산입=238,285,2

V. 필요경비=239,286,1

1. 의의=239,286,2

2. 내용=240,287,1

(1) 일반적인 경우=240,287,3

(2)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243,290,1

(3)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243,290,2

(4)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244,291,1

(5) 보험차익금에 관한 필요경비산입=245,292,1

(6) 국고보조금에 관한 필요경비산입=245,292,1

(7) 감가상각비=246,293,1

(8) 판매상품·제품의 원가(재고자산의 평가)=246,293,2

(9) 기부금=247,294,2

(10) 접대비 등=248,295,2

3. 필요경비불산입=249,296,2

VI. 소득금액계산의 특례=250,297,2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51,298,3

2. 공동사업의 소득계산=254,301,1

3. 이월결손금의 공제=254,301,2

4. 양도소득의 기준시가과세=255,302,2

제5절 과세표준=256,303,1

I. 종합소득과세표준=256,303,1

1. 과세표준의 내용=256,303,2

2. 소득공제=257,304,1

(1) 기초공제=257,304,1

(2) 배우자공제=257,304,1

(3) 부양가족공제=258,305,1

(4) 장애자공제=258,305,1

(5) 경로우대공제=258,305,2

(6) 기부금특별공제=259,306,1

(7) 부녀자세대주공제=259,306,1

(8)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259,306,1

가. 근로소득공제(법 제61조)=259,306,2

나. 보험료공제(법 제61조의 2)=260,307,1

다. 의료비공제(법 제61조의 3)=260,307,1

라. 교육비공제(법 제61조의 4)=260,307,2

마. 무주택근로자공제(법 제61조의 5)=261,308,1

바. 맞벌이 부부특별공제(법 제161조의 6, 1993. 1. 1 시행)=261,308,1

(9)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공제=261,308,1

(10) 소득공제의 중복불가=261,308,1

II. 퇴직소득과세표준=261,308,2

III. 양도소득과세표준=262,309,1

IV. 산림소득과세표준=262,309,1

제6절 세액의 계산=263,310,1

I. 세액산출의 구조=263,310,2

II. 세율=264,311,1

1. 종합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세율=264,311,2

2.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265,312,1

3.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265,312,2

III. 세액공제=266,313,1

1. 외국납부세액공제=266,313,1

2. 배당세액공제=266,313,2

3. 근로소득세액공제=267,314,1

4. 기장세액공제=268,315,1

5. 저축세액공제=268,315,1

6.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268,315,1

7. 재해손실세액공제=268,315,1

8.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268,315,2

9. 세액공제의 순위=269,316,1

IV. 세액의 감면=269,316,3

V. 세액계산의 특례=271,318,1

1. 자산소득의 합산과세=271,318,2

2.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272,319,2

제7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273,320,1

I. 확정신고=273,320,2

II. 예정신고=274,321,1

1.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274,321,2

2.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275,322,1

III. 녹색신고=275,322,1

제8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276,323,1

I. 확정시고결정=276,323,1

II. 정부조사결정=277,324,1

1. 실지조사결정=277,324,1

2. 서면조사결정=277,324,1

3. 추계조사결정=277,324,1

(1) 의의와 사유=277,324,3

(2) 추계방법=279,326,2

III. 수시부과=280,327,1

IV. 편정결정=280,327,1

제9절 세액의 납부=281,328,1

I. 자진납부=281,328,1

II. 중간예납=281,328,2

제10절 세액의 징수=282,329,2

I. 정부의 징수=283,330,1

II.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283,330,1

1. 원천징수=283,330,2

2.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284,331,2

3. 원천징수세율=285,332,2

III. 납세조합의 징수=296,333,1

제11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286,333,1

I. 총설=286,333,2

II.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287,334,3

III.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289,336,2

IV.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290,337,2

(1) 종합과세=291,338,1

(2) 분리과세=291,338,1

제2장 법인세법=292,339,1

제1절 총설=292,339,1

I. 법인세의 본질과 찬반론=292,339,5

II.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조정=296,343,1

1. 조정의 필요성=296,343,2

2. 조정의 방법=297,344,2

(1) 법인소득세의 폐지=298,345,2

(2) 법인이익의 강제배당방법=299,346,2

(3) 법인이익의 지상배당방법=300,347,2

(4) 지불배당에 대한 공제 또는 경과세=301,348,2

(5) 수취배당에 대한 공제=302,349,1

가. Imputation방법=302,349,1

나. 수취배당세공제법=302,349,2

다. 수취배당액제외법=303,350,1

3. 각국의 조정실태=304,351,2

제2절 납세의무자=305,352,1

I. 내국법인=305,352,2

II. 외국법인=306,353,2

제3절 과세대상=307,354,1

I. 총설=307,354,1

II. 과세소득의 내용과 범위=308,355,1

1. 과세소득의 내용=308,355,1

2. 과세소득의 범위=308,355,2

3. 기업이익과 과세소득=309,356,2

4. 세무조정계산=310,357,2

(1) 과세제외소득=311,358,2

(2) 과세제외익금(익금불산입항목)=312,359,1

(3) 특별허용손금(손금산입항목)=312,359,1

(4) 과세가산익금(익금산입항목)=312,359,2

(5) 공제불용손금(손금불산입항목)=313,360,2

제4절 사업년도(회계의 기간)=314,361,1

I. 기간손익계산과 사업년도=314,361,2

II. 사업년도의 의제=315,362,2

제5절 회계의 방법=316,363,1

I. 총설=316,363,2

II. 현금기준과 발생기준=317,364,2

III. 법인세법상의 회계방법=318,365,1

1. 발생기준=318,365,2

2. 권리의무확정기준=319,366,2

3. 실현기준=320,367,2

4.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사업년도=321,368,1

(1)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322,369,1

(2) 상품 이외의 자산양도의 손익=322,369,1

(3) 위탁판매의 손익=322,369,1

(4) 자산임대의 손익=323,370,1

(5) 장기할부조건판매의 손익=323,370,1

(6) 장기할부조건부 건설·제조·용역제공의 손익=323,370,1

(7) 장기도급공사 등의 손익=323,370,2

(8) 금융기관 등의 수익=324,371,2

(9)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325,372,2

제6절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326,373,1

I. 총설=326,373,2

II. 과세표준=327,374,1

III. 각사업년도의 소득=327,374,2

1. 소득의 구성=328,375,2

2. 익금=329,376,1

(1) 익금항목=329,376,5

(2) 익금산입=333,380,2

(3) 익금불산입=334,381,1

가.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334,381,5

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익금불산입=338,385,1

3. 손금=338,385,1

(1) 손금항목=338,385,7

(2) 손금산입=344,391,3

가.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손금산입=346,393,6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손금산입=351,398,2

(3) 손금불산입=352,399,1

가. 손비로 계상한 잉여금의 처분액=352,399,2

나. 건설이자의 배당금=353,400,2

다. 법인세 등=354,401,1

라. 벌금·과료 등=354,401,1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354,401,2

바.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355,402,1

사.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경비=355,402,1

아. 주주인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356,403,1

자. 미판매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356,403,1

차. 보험계약자를 위한 배당준비금의 초과액=356,403,1

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356,403,1

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356,403,2

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초과액=357,404,1

하. 임원에게 지급한 초과퇴직금=357,404,1

거. 주식할인발행차금=357,404,1

너. 보험업법인의 초과사업비=357,404,1

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357,404,2

러. 접대비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358,405,3

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360,407,2

(4) 재고자산의 평가=361,408,1

가. 재고자산의 본질과 종류=361,408,1

나. 재고자산평가의 의의=361,408,3

다. 재고자산의 취득가액=363,410,1

라. 재고자산의 평가방법=363,410,6

마. 평가방법의 신고와 최종매입 원가법 등의 적용=368,415,2

바. 재고자산의 평가손익=369,416,1

(5) 고정자산의 감가상각=369,416,1

가. 고정자산의 본질과 종류=369,416,2

나. 감가상각의 의의=370,417,2

다. 감가상각자산=371,418,2

라. 감가상각의 계산=372,419,7

마.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378,425,21

바. 부인 및 인정처분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398,445,3

5. 익금가산금액의 처분(소득처분)=400,447,3

IV. 이월결손금=402,449,2

V. 비과세소득=403,450,1

VI. 소득공제=403,450,2

VII. 세율=405,452,1

VIII. 세액의 계산=405,452,1

1. 산출세액=405,452,2

2. 면제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계산=406,453,2

3. 세액공제=407,454,1

(1) 외국내부세액공제=407,454,2

(2) 재해손실세액공제=408,455,1

(3) 투자세액공제=408,455,2

(4)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09,456,1

4. 가산세=409,456,1

IX. 신고와 납부=410,457,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410,457,1

2. 세액의 납부=410,457,2

3. 중간예납=411,458,1

X. 결정·경정과 징수=412,459,1

1. 결정·경정의 의의=412,459,1

2. 결정·경정의 방법=412,459,1

(1) 실지조사결정=412,459,2

(2) 추계결정=413,460,1

3. 수시부과=414,461,1

4. 징수=414,461,2

제7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416,463,1

I. 총설=416,463,1

II. 청산소득금액=416,463,1

1. 해산의 경우의 청산소득금액=416,463,2

2. 회사계속등기한 청산법인의 청산소득=417,464,1

3. 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금액=418,465,1

III. 세액의 계산=418,465,1

IV. 신고와 납부=418,465,1

1. 확정신고납부=418,465,1

2. 중간신고납부=419,466,1

V. 결정·경정과 징수=419,466,1

제8절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419,466,1

I. 총설=419,466,2

II. 국내원천소득=420,467,3

III. 국내사업장=423,470,2

IV. 과세표준=424,471,1

V. 세율=424,471,2

VI.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425,472,1

제9절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425,472,2

제3장 토지초과이득세법=427,474,2

제1절 총설=428,475,2

제2절 과세대상=429,476,1

I. 유휴토지=429,476,4

II. 토지초과이득=433,480,1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세=433,480,1

I. 비과세대상토지=433,480,1

II. 감면세대상토지=433,480,2

제4절 과세기간=434,481,1

제5절 납세의무자=434,481,1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435,482,1

I. 과세표준=435,482,1

II. 정당지가상승률의 고시=435,482,2

III. 세율=436,483,1

IV.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436,483,1

제7절 신고·납세·결정·경정=437,484,1

I. 예정통지와 고지전심사=437,484,1

II.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437,484,1

III.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437,484,2

제8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438,485,1

제4장 상속세법=439,486,1

제1절 총설=439,486,2

제2절 상속세=440,487,1

I. 의의=440,487,1

II. 과세유형=441,488,2

III. 납세의무자=442,489,2

IV. 과세대상=443,490,3

V. 과세표준=445,492,1

1. 총설=445,492,2

2. 상속세과세가액=446,493,1

(1) 과세가액의 구성과 그 내용=446,493,4

(2) 과세가액특별산입=449,496,1

(3) 과세가액불산입=449,496,1

가.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449,496,2

나. 기타 불산입재산=450,497,2

3. 상속재산가액(평가)=451,498,1

(1) 평가의 시점=451,498,1

(2) 평가의 방법=451,498,1

가. 시가에 의한 평가=451,498,2

나. 시가 이외의 방법에 의한 평가=452,499,8

4. 제공제=459,506,1

(1) 기초공제=459,506,1

(2) 인적공제=459,506,2

(3) 주택상속공제=460,507,1

(4) 농지·초지·산림지 및 어선·어업권 등의 상속공제=460,507,2

(5) 산림상속공제=461,508,1

(6) 가업상속공제=461,508,1

VI. 세율=461,508,2

VII. 세액의 계산=462,509,2

VIII. 신고와 납세=463,510,1

1. 신고=463,510,1

2. 납세=463,510,2

IX. 결정과 경정=464,511,1

1. 정부의 결정=464,511,1

2. 경정=464,511,1

3. 결정통지=464,511,2

제3절 증여세=465,512,1

I. 의의=465,512,2

II. 납세의무자=466,513,1

III. 과세대상=467,514,1

1. 과세대상과 그 범위=467,514,1

2. 증여=467,514,3

3. 증여의 의제=469,516,1

(1)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469,516,1

(2)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469,516,3

(3) 보험금의 증여의제=471,518,1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471,518,2

(5)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472,519,2

(6) 채무면제 등의 증여=473,520,1

(7) 합병시의 증여의제=473,520,1

(8)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474,521,1

4. 증여의 추정=474,521,1

IV. 과세표준=474,521,2

1. 증여세과세가액=475,522,1

2. 공제=476,523,1

V. 세율=476,523,1

제5장 부가가치세법=477,524,1

제1절 총설=477,524,1

I. 부가가치세의 의의=477,524,3

II. 매상세와 부가가치세=479,526,3

III.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481,528,1

1. 가산법=481,528,2

2. 공제법=482,529,2

제2절 과세대상=483,530,1

I. 개설=483,530,2

II. 재화·용역의 의의=484,531,1

1. 재화=484,531,1

2. 용역=484,531,1

3. 부수되는 재화·용역=484,531,2

III.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485,532,1

1. 재화의 공급=485,532,1

(1) 일반적인 경우(법 제6조 1항)=485,532,1

(2) 자가공급(법 제6조 2항)=486,533,1

(3)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법 제6조 3항)=487,534,1

(4) 폐업공급(법 제6조 4항)=487,534,2

(5)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법 제6조 5항)=488,535,1

(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법 제6조 6항)=488,535,1

가. 담보의 제공=488,535,1

나. 사업의 양도=488,535,2

(7) 공급시기(법 제9조, 령 제21조)=489,536,2

2. 용역의 공급=490,537,1

(1) 일반적인 경우(법 제7조 1항)=490,537,1

(2) 자가공급(법 제7조 2항)=490,537,2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법 제7조 3항)=491,538,1

(4) 공급시기(법 제9조 2항, 령 제22조)=491,538,2

3. 재화의 수입=492,539,1

(1) 재화의 수입=492,539,1

(2) 공급시기=493,540,1

제3절 납세의무자=493,540,1

I. 정의=493,540,2

II.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494,541,1

제4절 사업장과세=494,541,1

I. 사업장=494,541,3

II. 사업장과세=496,543,1

III. 주사업장총괄납부=496,543,1

제5절 과세기간=496,543,1

I. 원칙적인 과세기간=496,543,2

II.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497,544,1

III. 폐업자의 과세기간=497,544,1

제6절 과세표준=497,544,1

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497,544,1

1. 공급가액=497,544,3

2. 거래유형별 과세표준의 계산=499,546,3

3. 과세표준에 불산입하는 것=501,548,1

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501,548,1

제7절 세율=502,549,1

제8절 납부세액의 계산=502,549,1

I.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502,549,2

II. 매입세액의 불공제=503,550,2

III. 의제매입세액의 공제=504,551,2

제9절 영세율과 면세=505,552,1

I. 면세=505,552,1

1. 면세의 의의와 효과=505,552,2

2. 면세되는 재화·용역=507,554,1

(1) 국내거래의 재화·용역(법 제12조 1항 및 령 제28조 내지 39조)=507,554,2

(2) 수입재화(법 제12조 2항)=508,555,1

3. 면세의 포기=508,555,1

4. 의제매입세액의 공제=508,555,2

II. 영세율=509,556,2

제10절 사업자등록=510,557,2

제11절 거래징수=511,558,2

제12절 세금계산서=512,559,1

I.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512,559,2

II. 세금계산서의 기능=513,560,1

1. 매입세액공제의 근거=513,560,2

2. 거래·대금영수증의 기능=514,561,1

3. 과세자료의 기능=514,561,1

III. 세금계산서의 제출=514,561,2

제13절 신고와 납부=515,562,1

I. 신고의 의의=515,562,1

II. 확정신고와 예정신고=515,562,1

1. 확정신고=515,562,2

2. 예정신고=516,563,1

제14절 경정·징수와 환급=516,563,1

I. 경정=516,563,1

1. 결정과 경정=516,563,2

2. 정부결정의 방법=517,564,1

(1) 실지조사결정=517,564,1

(2) 추계결정=517,564,1

II. 징수와 환급=517,564,1

1. 징수=517,564,2

2. 환급=518,565,1

(1) 일반적인 환급=518,565,1

(2) 조기환급=519,566,1

제15절 과세특례=519,566,1

I. 의의=519,566,2

II. 과세표준·세율과 납부세액=520,567,1

1. 과세표준=520,567,1

2. 세율=521,568,1

3. 세액의 계산=521,568,1

III. 신고·납부와 경정·징수=521,568,1

IV. 과세특례의 포기=522,569,1

제6장 특별소비세법=523,570,1

제1절 총설=523,570,2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524,571,1

I. 과세물품(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물품)=524,571,2

II.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525,572,1

III.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525,572,1

IV. 탄력세율=525,572,2

제3절 납세의무자=526,573,1

제4절 과세표준=526,573,2

제5절 과세시기와 신고·납부=527,574,1

I. 과세시기=527,574,1

II. 신고와 납부(법 제9조 및 10조)=527,574,2

제7장 주세법=529,576,1

제1절 총설=529,576,1

제2절 과세대상=530,577,1

제3절 과세표준과 세율=530,577,1

I. 과세표준=530,577,1

II. 세율=531,578,1

제4절 주류제조 및 판매의 면허=531,578,1

제5절 납세의무자와 납세 및 징수=532,579,1

제8장 기타의 내국세법=533,580,1

제1절 자산재평가법=533,580,2

제2절 부당이득세법=534,581,2

제3절 인지세법=535,582,1

제4절 전화세법=535,582,2

제5절 증권거래세법=536,583,2

제6절 교통세법=537,584,2

제7절 농어촌특별세법=538,585,1

제9장 관세법=539,586,1

제1절 총설=539,586,1

I. 관세의 의의=539,586,2

II. 관세법의 성격=540,587,1

제2절 과세대상(과세물건)=541,588,1

제3절 과세표준=541,588,2

제4절 세율=542,589,3

제5절 감면세와 환급=544,591,2

제6절 납세의무자=545,592,2

제7절 신고와 납세=546,593,1

제10장 지방세법=547,594,1

제1절 총설=547,594,2

제2절 기본적 사항과 공통적 사항=548,595,2

제3절 취득세=549,596,1

I.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549,596,2

II. 과세표준=550,597,1

III. 세율=550,597,2

IV. 신고·납세=551,598,1

제4절 등록세=551,598,1

I.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551,598,1

II. 과세표준과 세율=552,599,1

제5절 경주·마권세=552,599,2

제6절 면허세=553,600,1

제7절 주민세=553,600,2

1. 균등할주민세=554,601,1

2. 소득할주민세=554,601,1

제8절 재산세=555,602,1

I.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555,602,1

II. 비과세와 면세=555,602,2

III. 과세표준과 세율=556,603,2

제9절 종합토지세=557,604,2

I. 과세대상=558,605,1

II. 납세의무자=558,605,2

III. 비과세와 면세=559,606,1

IV. 과세표준=559,606,3

V. 세율=561,608,1

VI. 부과징수=561,608,2

제10절 자동차세=562,609,1

I.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562,609,1

II. 과세표준 및 세율=562,609,1

제11절 농지세=563,610,1

I.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563,610,1

II. 과세표준 및 세율=563,610,2

III.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565,612,1

1.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565,612,1

2.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565,612,1

제12절 담배소비세=565,612,1

I.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566,613,1

II. 과세표준 및 세율=566,613,1

제13절 도축세=567,614,1

제14절 도시계획세=567,614,1

제15절 공동시설세=568,615,1

제16절 사업소세=568,615,2

제17절 지역개발세=569,616,1

I.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569,616,2

II. 과세표준 및 세율=570,617,1

제11장 교육세법=571,618,1

제1절 납세의무자=571,618,2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율=572,619,2

제3절 부과와 징수=573,620,2

제4편 국세징수법=575,622,4

제1장 징수=579,626,1

제1절 납세의 고지=579,626,1

I. 납세고지의 성격=579,626,2

II. 납세고지의 방법=580,627,1

1. 고지서의 발부=580,627,2

2. 납대기한의 지정=581,628,2

III. 납세고지의 효력=582,629,1

1. 조세채무이행의 의무발생=582,629,1

2.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충족=582,629,1

3. 소멸시효의 중단=582,629,1

IV.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고지=582,629,1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582,629,2

2.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583,630,1

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583,630,1

제2절 독촉과 최고=583,630,1

I. 독촉=583,630,2

II. 최고=584,631,1

III. 가산금=584,631,1

IV. 독촉과 최고의 효과=584,631,2

제3절 납기전징수와 징수유예=585,632,1

I. 납기전징수=585,632,1

II. 징수유예=586,633,1

제2장 체납처분=587,634,1

제1절 총설=587,634,2

제2절 재산의 압류=588,635,1

I. 압류의 요건=588,635,1

II. 압류대상재산과 그 압류=588,635,2

1. 재산과 유가증권의 압류=589,636,1

(1) 압류의 절차=589,636,1

(2) 압류재산의 사용·수익=589,636,1

(3)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589,636,2

2. 채권의 압류=590,637,1

(1) 채권압류의 절차=590,637,2

(2) 채권압류의 범위=591,638,1

(3) 채권압류의 효력=592,639,1

3. 부동산 등의 압류=592,639,1

(1) 부동산 등의 의의=592,639,2

(2) 압류의 절차=594,641,1

(3) 압류의 효력=594,641,1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595,642,1

(1) 무체재산권 등의 의의=595,642,1

(2) 압류의 절차=595,642,1

(3) 압류의 효력=595,642,2

III. 압류의 범위=596,643,2

IV. 압류의 효력=597,644,1

1. 처분금지의 효력=597,644,2

2. 시효중단의 효력=598,645,1

3. 우선징수의 효력=598,645,2

4.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효력=599,646,1

5. 과실에 대한 효력=599,646,1

6. 상속 또는 법인합병시의 효력=599,646,1

V. 압류의 해제=600,647,1

1. 압류해제의 의의=600,647,1

2. 압류해제의 요건=600,647,1

(1)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600,647,2

(2)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601,648,1

3. 압류해제의 절차=601,648,1

(1) 통지=601,648,1

(2) 압류등기·등록의 말소, 봉인의 제거 및 재산의 반환=601,648,2

VI. 참가압류=602,649,1

1. 참가압류의 의의=602,649,1

2. 참가압류의 요건=602,649,1

3. 참가압류의 절차=603,650,1

4. 참가압류의 효력=603,650,1

(1) 배분을 받을 권리=603,650,1

(2) 기압류해제시의 소급효=603,650,2

(3) 소멸시효의 중단=604,651,1

5. 참가압류의 제한=604,651,1

6. 참가압류의 해제=604,651,2

제3절 교부청구=605,652,1

I. 교부청구의 의의=605,652,1

II. 교부청구의 요건=605,652,1

1. 교부청구사유의 발생=605,652,1

2. 교부청구할 수 있는 국세=606,653,1

III. 교부청구의 절차=606,653,1

1. 교부청구의 방법=606,653,1

2. 교부청구의 상대방=607,654,1

IV. 교부청구의 제한=607,654,1

V. 교부청구의 효력=607,654,1

1. 배분을 받을 권리 등=607,654,2

2. 시효중단의 효력=608,655,1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환가)=608,655,1

I. 총설=608,655,1

II. 공매=609,656,1

1. 공매의 기관=609,656,1

2. 공매대상재산=609,656,1

3. 공매의 방법=609,656,2

4. 공매의 요건=610,657,1

(1) 압류한 재산일 것=610,657,1

(2)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을 것=610,657,1

(3) 심사·심판에 계류중이 아닐 것=610,657,2

5. 공매의 절차=611,658,1

(1) 공매의 공고=611,658,1

(2) 공매의 통지=611,658,1

(3) 매각예정가액의 결정=611,658,2

(4) 재공매=612,659,1

(5) 매각결정=613,660,1

(6) 매수대금의 납부와 그 효과=613,660,1

(7) 공매의 중지=613,660,2

III. 수의계약=614,661,1

제5절 청산=615,662,1

I. 총설=615,662,1

II. 배분금전의 범위=615,662,2

1. 수배자격 있는 채권=616,663,1

2. 배분방법=616,663,2

3. 배분잔액의 지급=617,664,1

4. 배분계산서의 작성=617,664,2

제6절 체납처분의 유예=618,665,1

제7절 체납처분의 중지와 결손처분=619,666,1

I. 체납처분의 중지=619,666,1

II. 결손처분=619,666,1

1. 결손처분의 사유=619,666,2

2. 결손처분의 절차=620,667,1

3. 결손처분의 효과=620,667,1

제3장 납세의 간접강제=621,668,1

제1절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622,669,1

I.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의무=622,669,2

II. 증명의 시기=623,670,1

III. 증명서부제출의 효과=624,671,1

제2절 관허사업의 제한=624,671,1

I. 개설=624,671,2

II. 법에서 인정하는 체납사유=625,672,1

III. 체납회수의 계산=625,672,2

IV. 요구와 철회=626,673,1

제5편 조세쟁송법=627,674,2

제1장 총설=629,676,1

제1절 조세쟁송의 의의=629,676,2

제2절 조세쟁송의 현행제도=630,677,1

I. 행정심판=630,677,3

II. 조세소송=632,679,1

제2장 행정심판=633,680,1

제1절 불복의 대상=633,680,1

I. 세무관청의 처분=633,680,3

II.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635,682,2

제2절 불복청구인=636,683,1

I. 처분대상자 및 제3자=636,683,3

II. 대리인=638,685,1

III.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638,685,2

제3절 불복청구의 종류=639,686,1

I.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639,686,1

II. 관세에 관한 불복청구=639,686,2

III. 지방세에 관한 불복청구=640,687,1

IV.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640,687,1

제4절 불복청구기간=640,687,1

I.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간=640,687,2

II. 관세법상의 청구기간=641,688,2

III. 지방세법상의 청구기간=642,689,1

제5절 심리=642,689,1

I. 형식적 심리=642,689,2

II. 실질적 심리=643,690,2

제6절 결정=644,691,1

I. 각하=645,692,1

II. 기각=645,692,1

III. 인용=645,692,2

IV. 불고불이와 불이익변경금지=646,693,1

1. 불고불이의 원칙=646,693,1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646,693,2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647,694,2

V. 결정기간=648,695,2

VI. 결정의 효력=649,696,1

1. 공정력=649,696,1

2. 집행력=649,696,2

3. 불가쟁력=650,697,1

4. 불가변경력=650,697,1

5. 기속력=650,697,2

6. 형성력=651,698,2

VII. 불복방법의 통지=652,699,1

제7절 집행부정지=652,699,1

I. 집행부정지의 원칙=652,699,2

II. 집행부정지의 예외=653,700,2

제8절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654,701,1

I. 이의신청=654,701,1

1. 신청의 대상=654,701,2

2. 신청절차=655,702,1

3. 신청기간=655,702,2

4. 결정절차=656,703,1

II. 심사청구=657,704,1

1. 청구의 대상=657,704,1

2. 청구기간=657,704,2

3. 청구절차=658,705,1

4. 결정절차=658,705,2

III. 심판청구=659,706,2

1. 청구의 대상=660,707,1

2. 청구기간=660,707,1

3. 청구절차=660,707,2

4. 결정절차=661,708,1

(1) 국세심판회의의 의결=661,708,2

(2) 국세심판소장의 결정=662,709,2

제3장 조세행정소송=664,711,1

제1절 총설=664,711,1

제2절 행정심판전치주의=665,712,1

I. 행정소송법상의 규정=665,712,3

II. 세법상의 규정=667,714,1

1. 국세기본법상의 규정=667,714,2

2. 관세법상의 규정=668,715,1

3. 지방세법상의 규정=668,715,1

4. 동일세원에 기한 제과세처분=668,715,1

제3절 소송의 종류=669,716,1

I. 취소소송=669,716,1

II. 확인소송=669,716,1

III. 부작위위법확인소송=669,716,1

제4절 소송의 당사자=670,717,1

I. 원고·피고의 적격=670,717,1

II. 제3자의 소송참가=670,717,1

제5절 소송의 제기=671,718,1

I. 소송제기의 요건=671,718,1

II. 제소기간=671,718,2

III. 소송제기의 방식=672,719,1

IV. 소송제기의 효과=672,719,1

1. 중복제기의 금지=672,719,1

2. 집행부정상의 원칙=672,719,2

제6절 소송의 심리=673,720,1

I. 요건심리와 본안심리=673,720,1

II. 불고불리의 원칙=674,721,1

III. 직권심리주의=674,721,2

IV. 입증책임과 주장책임=675,722,2

제7절 소송의 판결=676,723,1

I. 판결의 의의와 종류=676,723,1

II. 판결의 효력=677,724,2

제6편 조세범칙법=679,726,2

제1장 총설=681,728,1

제2장 조세범처벌법=682,729,1

제1절 개설=682,729,2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683,730,1

I.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법 제9조)=683,730,1

1. 범칙행위의 내용=683,730,2

2. 기수시기=684,731,2

3. 처벌=685,732,2

II. 법인의 결손과대계상(법 제12조의 3 제3항)=686,733,1

1. 범칙행위의 내용=686,733,2

2. 처벌=687,734,1

III. 주류 등의 무면허제조판매(법 제8조)=688,735,1

IV.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법 제10조)=688,735,1

V. 원천징수의무의 위반(법 제11조)=688,735,2

VI. 세금계산서의 허위작성(법 제11조의 2)=689,736,1

VII. 납세증명표식의 불법사용 등(법 제12조의 2)=689,736,1

1. 범칙행위의 내용=689,736,2

2. 처벌=690,737,1

VIII.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등(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2항)=690,737,1

IX. 체납재산의 장익·탈루(법 제12조)=690,737,2

X. 세법상의 납세협동조의무위반(법 제13조)=691,738,2

XI. 납세의무자에 대한 교사·선동 등(법 제14조)=692,739,1

XII.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법 제15조)=692,739,1

제3절 몰수 및 추징=693,740,1

제4절 형법총칙의 일부적용배제=693,740,2

제5절 양벌규정=694,741,1

제6절 고발=694,741,2

제7절 범칙행위의 시효=695,742,1

제3장 조세범처벌절차법=696,743,1

제1절 개설=696,743,2

제2절 범칙조사=697,744,1

I. 조사담당자 및 조사담당기관=697,744,1

II. 조사의 방법=697,744,1

제3절 통고처분=698,745,1

I. 통고처분의 의의=698,745,1

II. 통고처분의 요건=698,745,2

III. 통고처분의 절차=699,746,1

IV. 통고처분의 효력=699,746,1

V. 고발=699,746,2

참고문헌=701,748,12

색인=713,760,13

저자약력=726,773,1

판권지=726,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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