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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法院實務提要 : 民事. 上, 下 / 法院行政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法院行政處, 1996
청구기호
347.1 ㅂ413ㅂ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冊 : 표 ; 23 cm
제어번호
MONO1199610837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전정증보 법원실무제요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전정증보판 서문 / 최종영

서문 / 이정우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약어표

목차

제1장 사법권 40

1. 서 40

2. 심판권 40

3. 사법행정권 41

가. 의의 41

나. 사법행정권의 귀속 41

(1) 제목없음 41

(2) 보좌기관 43

(3) 보조기관 43

다. 사법행정권의 내용 43

4. 사법입법권 44

5. 기술(記述)의 범위 44

제2장 법원일반직원의 지위 및 직무 46

1. 일반직원의 지위 46

가. 임명 및 수(數) 46

나. 지위 46

다. 직무수행 47

2. 일반직원의 직무개관 48

가. 재판사무 48

(1) 담당자 48

(2) 성질 48

(3) 직무의 분류 49

(4)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49

(5)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50

나. 법정사무 51

(1) 등기 51

(2) 공탁 52

(3) 호적 52

(4) 집행관 및 법무사에 대한 감독[원문불량;p.14] 53

다. 기타의 법원행정사무 53

3. 사무의 분담 및 인계·인수 53

가. 사무분담 53

나. 사무의 인계·인수[원문불량;p.15,18] 54

4. 감사[원문불량;p.19] 58

5. 직무훈련(職務訓練)[원문불량;p.22-23] 61

제3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사무통칙 63

1. 서 63

2. 문서작성의 기본방식 63

가. 사용문자 63

나. 사용용지 64

다. 문서양식[원문불량;p.26] 65

라. 인장 65

3. 문서의 종류 67

4. 문서의 수발 67

가. 접수 67

나. 발송 69

5. 보관 70

6. 보존 70

7. 폐기 71

제4장 접수사무 73

제1절 총설 73

1. 의의 73

2. 접수 담당자 및 접수창구 74

제2절 관할 75

1. 서 75

2. 심급관할(審級管轄) 77

3. 토지관할 78

가. 의의 78

나. 보통재판적 78

다. 특별재판적 79

라. 합의관할(合意管轄) 82

마. 응소관할(應訴管轄) 83

4. 사물관할 83

가. 내용 83

나. 소가의 산정 92

5. 관할권의 조사 93

6. 소송의 이송 94

가. 요건 94

나. 이송의 절차 96

제3절 접수절차 97

1. 접수서류의 심사 97

가. 서류의 형식적 요건 99

나. 첩용인지액의(貼用印紙額) 검토 100

다. 부속서류의 구비여부 101

라. 송달료의 예납(豫納) 102

2. 접수인 102

3. 접수증 103

4. 인지의 소인(消印) 104

5. 접수장부에의 등록 105

제4절 사건의 접수 105

1. 서 105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여 106

가. 의의 106

나. 사건번호 107

다. 특례사건의 사건번호 부여 109

라. 사건명 111

3. 사건배당 112

가. 서 112

나. 법관의 사무분담 112

다. 사건배당의 절차 114

제5장 장부의 조제 및 등록 124

1. 서 124

2. 작성근거 126

가. 필수장부 126

[필수장부일람표] 126

나. 보조장부 130

[보조장부일람표] 131

3. 종류 132

가. 사건부 132

나. 색인부 132

다. 일정부(日程簿) 133

라. 송달부, 소환부, 통지부, 사송부 133

마. 문서건명부 134

바. 사건배당에 관한 장부 135

사. 일지 135

아. 각종 보관물에 관한 장부 136

자. 보존부 137

4. 장부에의 등록 137

가. 접수와 등록 137

(1) 민사사건부 137

(2) 민사항소사건부, 민사상고사건부 140

(3) 독촉사건부, 화해사건부 140

(4) 민사집행사건부 141

(5) 민사신청사건부 142

(6) 민사항고사건부, 재항고사건부, 특별 항고사건부 144

(7) 문서건명부 144

나. 사건의 처리와 등록 161

(1) 민사사건의 진행상황 및 종결처리에 관한 장부 161

(2)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 162

(3) 민사상소기록 송부에 관한 장부 162

(4) 상소결과 확인에 관한 장부 162

다. 사건종결과 사건부정리 163

제6장 사건기록의 편성 및 관리 164

1. 사건기록 164

가. 의의 164

나. 효용 164

다. 편성방식 165

2. 기록의 편성 166

가. 조제 166

나. 가철순서 166

다. 장수의 표시 167

라. 기록의 분책 167

마. 기록등본의 조제 168

(1) 송부할 기록 168

(2) 기록등본의 작성요령 169

3. 사건 및 서류의 접수와 기록편성 방법 170

가. 별책을 조제할 경우 171

나. 첨철할 경우 172

(1) 본안기록에 첨철하여야 하는 기록 173

(2) 병합사건의 기록 173

(3) 재심대상의 전소송기록 173

(4) 원집행기록에 첨철하여야 하는 기록 173

(5) 보전절차에 있어서 원신청기록에 첨철하여야 하는 기록 173

다. 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부여하여야 하나, 표지는 종전절차의 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후의 당해 사건 서류는 종전기록에 가철할 경우 173

라. 합철하여야 할 경우 174

마. 독립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건기록에 가철할 경우 174

4. 기록의 구성 175

가. 기록표지 176

나. 소송비용수급계산표 178

다. 기록목록 178

라. 증거목록 181

마. 소장 기타 서류 182

5. 기록의 관리 182

가. 보관 182

나. 열람 및 등사 184

다. 송부 187

(1) 송부사유 187

(2) 송부절차 192

라. 보존 193

(1) 완결기록의 인계 194

(2) 보존절차 195

(3) 기록의 폐기 200

(4) 문서 등의 이관 201

(5) 기록의 가보존 201

6. 민사보관물의 관리 202

가. 민사보관물의 종류 202

나. 취급자 203

다. 보관방법 205

라. 대출 및 반환 206

(1) 대출 206

(2) 반환 207

마. 감독 207

제7장 조서의 작성 208

1. 조서제도 208

가. 의의 208

(1) 변론주의(辯論主義)와 조서작성 208

(2) 직접주의와 조서의 작성 210

나. 조서작성권 210

다. 조서의 종류 212

(1) 변론조서 212

(2) 준비절차조서 212

(3) 증거조사조서 212

(4) 화해조서 212

(5) 조정조서 213

(6) 심문조서 213

(7) 신청조서 213

2. 조서의 양식 213

가. 변론조서의 체제 214

나. 조서의 유효요건 215

다. 형식적 기재사항 216

(1) 사건의 표시(민소 142조 1호) 216

(2) 법관 및 사무관 등의 성명(민소 142조 2호) 216

(3) 참여한 검사의 성명(민소 142조 3호) 216

(4)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불출석한 당사자의 성명(민소 142조 4호) 217

(5) 변론의 장소와 연·월·일(민소 142조 5호) 218

(6) 변론의 공개여부 및 비공개의 이유(민소 142조 6호) 219

(7) 법관 및 사무관 등의 기명·날인(민소 142조 본문) 219

(8) 기타사항 219

3. 조서의 작성방법 219

가. 기재방법 219

(1) 서면에 의한 진술 220

(2) 구술에 의한 진술 220

(3) 원용(援用)진술 221

(4) 준비절차의 결과 및 변론결과의 진술 222

나. 조서기재의 순서 223

다. 조서작성의 특수방법 225

(1) 인용, 첨부 225

(2) 속기와 녹취 225

(3) 조서기재내용의 생략 226

4. 조서기재의 정정 227

(1) 조서의 공시 227

(2) 조서의 정정 228

5. 조서의 증명력 230

가. 변론의 방식에 관한 증명력 230

나. 변론의 내용에 관한 증명력 230

제8장 송달사무 232

제1절 송달제도 232

1. 의의 232

2. 송달의 효과 233

3. 송달사무처리기관 233

4. 직권송달주의 234

5. 송달의 하자(瑕疵) 234

제2절 송달사무의 처리개관 235

1. 내용 235

2. 송달의 실시시기 235

3. 송달완료 후의 처리 236

4. 송달의 촉탁 237

가. 내국에서 하는 경우 238

나. 출진 또는 외국주재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238

다. 외국에서의 송달 238

제3절 송달실시기관 239

1. 법원사무관 등 239

2. 우편집배원 239

3. 집행관 240

4. 법정경위 241

5.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241

6. 송달실시기관의 원조(援助)청구 242

제4절 송달서류 243

1. 등본송달의 원칙 243

2. 법원작성의 서류 244

가. 원본을 송달할 경우 244

나. 정본(正本)을 송달할 경우 245

다.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는 고지 245

라.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는 통지 245

마. 송달에 의하지 않은 송부 246

바. 공고 246

3. 당사자 작성의 서류 246

가. 확정서면 247

나. 준비서면 248

다. 기타서면 248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의 특례 248

제5절 송달받을 자 249

1. 원칙 249

2. 자연인 250

가. 소송무능력자 250

나. 선정당사자 250

3. 법인 251

가. 사법인 251

나. 국가 251

다. 지방자치단체 252

라. 기타의 공법인 252

4. 법인아닌 사단, 재단 252

5. 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영수대리인 253

가. 송달영수인 253

나. 교도소, 구치소의 장 254

다.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의 장 254

6.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54

가. 소송대리인의 종류 254

나. 실무상의 처리 255

제6절 송달장소 256

1. 서 256

2. 영업소, 사무소 257

3. 기타의 경우 258

제7절 송달방법 258

1. 교부송달의 원칙 258

2. 조우송달 259

3. 보충송달 260

가. 사무원, 고용인 260

나. 동거자 261

4. 유치송달 261

5.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261

6. 전화에 의한 송달 263

7. 공시송달 264

가. 가능성 264

나. 요건 265

다. 절차 266

라. 실시 269

8. 송달불능시의 처리기준 271

제8절 송달증명 273

1. 의의 273

2.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을 실시한 경우 273

가. 영수증 273

나. 부본 영수인 274

다. 출석응낙서 275

라.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에 있어서의 송달보고서 275

3. 우편송달통지서 276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요령] 276

제9장 공증사무 292

1. 의의 292

2. 인증(認證) 293

가. 소송기록의 정본, 등·초본 발급 293

나. 송달서류의 인증 296

3.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296

가. 의의 296

나. 절차 297

다. 판결확정증명 297

4. 집행문 부여 300

가. 의의 300

나. 집행문 부여기관 301

다. 집행문 부여의 요건 302

(1) 판결의 경우 302

(2) 채무명의가 조서(調書)인 경우 312

라. 집행문부여의 절차 315

(1) 신청 315

(2) 심사 316

(3) 집행문부여의 방식 317

(4) 집행문의 문안례 318

(5) 집행문부여시의 조치사항 321

(6) 국가배상법상의 집행문 부여절차 324

마.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수단 325

5. 선고 및 고지증명 325

가. 판결원본에의 부기 326

(1) 판결의 선고일자 및 영수일자 부기 326

(2) 판결 등 경정결정(更正決定)의 원본 부기 327

나. 결정, 명령의 고지증명 328

6. 확정일자 공증 330

제10장 소송비용 계산 332

제1절 총설 332

1. 소송비용제도 332

2. 소송비용의 의의 332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334

4.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 335

제2절 수수료(인지대) 336

1. 서 336

가. 의의 336

나. 수수료의 납부방법 337

다. 납부를 요하는 행위 338

2. 소제기 등의 수수료 339

가. 소가의 산정 339

나. 소가산정의 자료 348

다. 첩부인지액의 산출 349

라. 인지검열 353

3. 기타 신청 등의 수수료 355

가. 30,000원 정액인지의 첩부를 요하는 경우 355

나. 5,000원 정액인지의 첩부를 요하는 경우 355

다. 2,000원 정액인지의 첩부를 요하는 경우 356

라. 1,000원 정액인지의 첩부를 요하는 경우 356

마. 500원 정액인지의 첩부를 요하는 경우 357

바. 재판서 등의 등·초본의 청구 357

사. 인지첩부불요행위 357

4. 인지의 미첩(未貼) 또는 부족에 대한 조치 359

가. 소송법상의 효과 359

나. 보정명령 360

제3절 수수료 이외의 법원에의 납부비용 363

1. 총설 363

가. 재판유상주의 363

나. 비용예납의 원칙 363

다. 소송비용의 예납, 지급 및 부담의 법률관계 364

라. 소송비용의 예납 365

마. 소송비용의 국고체당 391

2. 증인 등 제3자에 대한 급부 401

가. 서 401

나. 일당, 여비, 숙박료 401

다. 감정 등의 특별요금 405

라. 지급절차 409

3. 법원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함에 요하는 비용 410

가. 의의 410

나. 출급 414

4. 송달료 등 416

가. 의의 416

나. 송달료의 예납 417

다. 송달료의 출급 421

라. 사건완결후의 조치 등 422

마. 현금송달료의 처리 426

바. 기록송부비용 426

사. 공고비 427

5. 송달료 처리에 관한 특례 427

가. 특례의 취지 427

나. 특례의 적용범위 429

다. 송달료의 납부 430

라. 송달료 납부 이후의 조치 437

마. 송달의 실시 444

바 송달료의 추가납부 454

사. 송달업무 변경등록 459

아. 상소(上訴)의 경우의 조치 459

자. 송달료 잔액의 환급 460

차. 장부의 정리 465

카. 통보비용 465

6.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466

7.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등의 보수 467

8. 등기촉탁을 위한 등록세 467

제4절 당사자 비용 468

1. 의의 468

2. 서기료 469

[법무사보수표] 470

3. 관청 등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교부받기 위한 비용 471

4. 제출비용 472

5.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일출석비용 473

6. 변호사의 보수 474

가. 당사자가 임의로 선임한 경우 474

나. 법원이 선임을 명한 경우 477

제5절 각종 절차의 소송비용일람 478

1. 민사본안사건 478

[민사본안사건의 소송비용 일람표] 479

2. 독촉사건 487

3. 강제집행사건 488

[강제집행비용일람표] 489

제6절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495

1. 의의 495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496

가. 신청서 496

나. 관할법원 497

다. 당사자 497

3. 상대방에 대한 최고 498

가. 상대방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499

나. 신청인과 상대방이 안분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500

4. 비용액의 계산 500

가. 계산의 원칙 501

나. 계산방법 501

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502

제7절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505

1. 서 505

가. 의의 505

나. 종류 505

2. 담보제공결정 506

[공탁명령 양식] 508

가. 담보공탁금 산정기준 512

나. 담보공탁금 산정률 514

다. 담보공탁금 산정기준 및 비율표 517

3. 담보제공의 방식 528

4. 담보권의 실행 529

5. 담보취소 530

가. 담보취소신청 530

나. 담보취소의 요건 531

다.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 536

6. 담보의 변환 537

제8절 소송상의 구조 538

1. 서 538

2. 신청 538

3. 재판 540

4. 구조의 효력 541

가. 객관적 범위 541

나. 주관적 범위 544

5. 구조의 취소 545

가. 재판 545

나. 납입명령에 의한 추심절차 546

제11장 보고사무 547

1. 서 547

2. 재판사무에 관한 행정 보고 548

가. 감사 시정조치의 보고 548

나. 법관사무분담계획에 관한 보고 548

3. 사건보고 548

가. 사건처리 상황보고 548

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 보고 556

다. 중요사건의 접수 및 종국보고 561

4. 통계보고 562

가. 의의 562

나. 보고절차 563

제12장 국제민사사법공조 565

제1절 총론 565

1. 개념과 중요성 565

2. 국제사법 공조의 양면성 566

3. 사법공조업무처리의 준거법규와 그 적용범위 567

4. 국제협약과 주요국가 국내법에 대한 이해 568

제2절 외국으로의 촉탁 570

1. 간접실시방식과 직접실시방식 570

2. 간접실시방식의 원칙 571

[수교국 및 공용어 등 일람표] 572

3. 직접실시방식의 예외적 적용 579

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579

나. 협약적용의 한계 579

다. 영사송달이 가능한 나라 소개 580

라. 미국에서의 송달과 증거조사 586

마. 영사 등에게 촉탁하는 증거조사 586

4. 외국에의 송달촉탁시 유의사항 587

가. 외국송달이 필요한 경우 587

나. 증인소환장의 송달 587

다. 기일지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588

라.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의 삭제 591

5. 증거조사촉탁시 유의사항 592

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592

나. 사실조회를 위한 사법공조 592

다. 강제력을 사용한 증거조사 594

라. 일본에서 가능한 증거조사 595

6. 촉탁의 절차 595

가. 촉탁서의 작성 595

나. 촉탁서 및 관계서류의 번역 601

다. 비용부담과 상호주의의 보증 618

라. 촉탁의 경로 620

7. 외국에서의 송달의 실시방법 623

가. 외국의 관할법원을 수탁기관으로 한 경우 623

나. 영사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경우 623

8.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 623

가. 공시송달의 요건 623

나. 국내에서 공시송달을 할 경우와의 구별 625

다. 공시송달의 실시방식 625

라. 공시송달의 효과 626

9. 촉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627

가. 당사자 부담의 원칙 627

나. 예납하여야 할 금액 627

다. 촉탁비용의 기재 628

라.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628

제3절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629

1. 호혜적 사법공조 제공의 원칙 629

2. 공조의 요건 630

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의 요건 630

나. 실시거부의 재량 633

3. 촉탁서의 접수 633

가. 촉탁이 적법한 경우 633

나. 촉탁이 부적법한 경우 634

4. 관할법원 635

5. 촉탁사항의 실시 636

가. 실시의 주체 636

나. 실시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문제 636

다. 실시의 방식(준거법 등) 638

라. 실시결과의 회신 640

마. 공조사건기록의 보존 644

바. 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645

6. 외국 등에 응소의사 타진 646

제13장 사법홍보 649

1. 필요성과 한계 649

가. 필요성 649

나. 한계 649

2. 공보관 제도 650

가. 공보관 제도 650

나. 재판홍보에 있어 재판부의 역할 651

3. 사법홍보의 내용 651

4. 사법홍보의 방법 652

5. 보도된 기사의 처리 654

부록 656

사항색인 656

조문색인 665

대법원 판례색인 686

송무예규목록 688

판권기 727

표제지

전정증보판 서문 / 최종영

서문 / 최재호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약어표

목차

제1편 제1심의 소송절차 783

제1장 소의 제기 783

제1절 총설 783

1. 소의 의의 783

2. 소의 종류 784

제2절 소 제기의 방식 786

1. 소장의 제출에 의하는 경우 786

2. 소액사건에서의 구술에 의하는 경우 819

3. 소 제기의 의제 826

제3절 소장의 심사 826

1. 접수담당 직원에 의한 심사 826

2. 재판장에 의한 심사 828

제4절 예고등기 834

1. 의의 834

2. 요건 835

3. 촉탁의 절차 836

4.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839

제5절 소장부본의 송달 845

1. 송달의 시기 845

2. 송달할 서류 846

3. 송달의 효과 850

4. 송달불능이 된 경우의 처리 850

제6절 소송요건의 심사 853

1. 의의 853

2. 종류 854

3. 조사와 그 결과 861

제2장 복수의 청구(소송물) - 병합의 소와 소송중의 소 - 863

제1절 총설 863

제2절 병합의 소-소의 객관적 병합 864

1. 의의 864

2. 요건 864

3. 병합의 태양 865

4. 병합소송의 심판 868

제3절 소송중의 소 872

1. 총설 872

2. 중간확인의 소 873

3. 반소 877

4. 소의 변경 883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 890

제1절 총설 890

제2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891

1. 의의 891

2. 발생원인 891

3. 주관적 병합의 특수태양 891

4. 요건 893

5. 통상의 공동소송 894

6. 필요적 공동소송 897

제3절 소송참가 903

1. 총설 903

2. 독립당사자참가 904

3. 보조참가 911

4.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916

5.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919

6. 소송고지 927

제4장 소송상의 대리인 930

제1절 총설 930

1. 의의 930

2. 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의 소송상 지위 931

3.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932

제2절 법정대리인 933

1. 의의 933

2. 종류 933

3. 자격의 증명 938

4. 권한 938

5. 법정대리권의 소멸 940

제3절 임의대리인 941

1. 의의 941

2. 종류 941

3. 자격의 증명 944

4. 권한 945

5. 소송대리권의 소멸 947

제5장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51

제1절 제척 951

1. 의의 951

2. 사유 951

3. 절차 953

제2절 기피 954

1. 의의 954

2. 사유 954

3. 절차 955

제3절 회피 958

제6장 변론기일 960

제1절 총설 960

제2절 기일의 지정 961

1. 지정권자 961

2. 지정절차 961

3. 지정의 방법 962

제3절 기일의 통지(소환) 966

1. 의의 966

2. 방식 967

제4절 기일의 변경 973

1. 의의 973

2. 요건 973

3. 절차 975

제5절 기일의 실시 977

1. 개시 977

2. 진행 977

3. 종료 983

제6절 변론기일의 해태 984

1. 의의 984

2. 당사자 일방의 해태 986

3. 당사자 쌍방의 해태 989

제7절 기일지정신청 993

1. 의의 993

2. 신청과 접수사무 994

3. 재판 995

4. 종국판결 선고 후의 소 취하에 관한 기일지정신청의 처리 995

5.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경우의 기일지정신청 998

제7장 변론의 진행 999

제1절 총설 999

1. 변론의 의의 999

2. 변론의 종류 1000

3. 변론에 관한 여러 원칙 1001

4. 각종 조서의 오자정정 요령 1011

제2절 변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012

1. 판결사항의 신청 1012

2. 공격방어방법 1019

3. 특수한 진술방법에 의한 진술 1043

4. 진술의 철회 1048

제3절 준비서면 1049

1. 총설 1049

2. 기재사항 1050

3. 제출 및 송달 1053

4. 제출·부제출의 효과 1057

제4절 변론에 있어서의 소송지휘 1060

1. 총설 1060

2. 석명권 1061

3. 변론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1077

4.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1079

5. 변론의 종결·재개 1087

6. 변론의 갱신 1092

7. 법정질서 유지 1094

제5절 준비절차 1095

1. 의의 1095

2. 개시 1096

3. 실시 1098

4. 종결 1102

5. 종결 후의 사무처리 1103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1104

1. 총설 1104

2. 소송절차의 중단 1106

3. 소송절차의 중지 1112

제7절 소송절차의 기간 1113

1. 기간의 종류 1113

2. 기간의 계산 1114

3. 기간의 진행 1115

4.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1115

5. 기간의 준수·해태 1117

제8장 증거 1121

제1절 총설 1121

1. 의의 1121

2. 증거의 분류 1122

3. 증명의 대상 1123

4.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1124

제2절 증거조사의 개시 1126

1. 증거조사의 의의 1126

2. 증거의 신청 1126

3. 증거의 채부(採否) 결정 1128

제3절 증거조사의 실시 1135

1. 총설 1135

2. 증인신문 1145

3. 감정 1179

4. 서증 1195

5.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1236

6. 검증 1239

7. 당사자신문 1262

8. 증거보전 1264

제9장 소송의 종료 1274

제1절 총설 1274

1. 소송의 종료사유 1274

2. 재판 1274

제2절 판결의 선고 1281

1. 선고기일의 지정 1281

2. 당사자의 소환 1281

3. 판결의 선고 1282

4. 판결선고 후의 절차 1283

5. 판결의 경정 1288

제3절 소송상의 화해 1293

1. 총설 1293

2. 요건 1293

3. 화해의 방식 1294

4. 화해조서 1295

제4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1313

1. 의의 1313

2. 요건 1313

3. 방식 1314

4. 조서의 작성 1314

5. 청구의 포기·인낙 후의 처리 등 1315

제5절 소의 취하 1316

1. 개설 1316

2. 요건 1316

3. 취하서 접수 후의 처리 1318

4. 송달 1319

5. 소 취하의 효력 1319

6. 기타 1319

제6절 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의 종료 1320

1. 대립 당사자 지위의 혼동 1320

2. 그 지위가 승계될 수 없는 경우 1320

3. 종료 후의 조치 1320

4. 기타 -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 사건처리 방법 1321

제2편 상소 1323

제1장 항소 1323

제1절 항소절차 1323

1. 총설 1323

2. 항소제기의 방식 1325

3. 항소제기의 절차 1328

4. 항소기록의 송부 1330

제2절 항소심의 절차 1334

1. 사건의 접수 1334

2.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1336

3. 가집행의 선고 1337

4. 부대항소 1337

5. 항소심의 변론 1340

6.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1345

7. 항소심절차 종료 후의 처리 1349

제2장 상고 1351

제1절 상고제도 1351

1. 개설 1351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1351

제2절 상고의 제기 1352

1. 상고장의 제출 1352

2. 비용의 예납 1352

3.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 등 135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1353

1. 사건의 접수 1353

2.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권 1353

3.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상고장의 부본송달 1353

4. 상고이유서의 제출 1354

6. 답변서의 제출 1357

제4절 상고심의 심리 1357

제5절 상고심의 재판 1358

1. 원심판결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1358

2. 상고심의 종국판결 1358

3. 선고기일의 소환 및 판결정본의 송달 1360

4. 소송기록의 송부 1360

제6절 부대상고 1361

제3장 항고 1362

제1절 항고절차 1362

1. 총설 1362

2. 항고제기의 방식 1364

3. 항고장 접수 후의 처리 1365

제2절 항고심의 절차 1367

1. 항고심의 심리·재판 1367

2. 항고의 종료와 기록송부 1369

제3절 재항고 1369

1. 의의 1369

2. 재항고의 제기 등 1370

제4절 특별항고 1370

1. 의의 1370

2.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1371

제3편 재심 1373

1. 개설 1373

2. 재심의 요건 1373

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것일 것 1373

나. 당사자적격 1374

다. 관할법원 1374

라. 재심제기의 기간 1376

(1) 원칙 1376

(2) 예외 1376

마. 재심사유 1376

3. 재심의 절차 1377

가. 재심의 소의 제기 1377

(1) 소장의 기재사항 1377

(2) 인지의 첨부 1377

(3) 판결정본 또는 등본의 첨부 1377

나. 재심소장의 접수 1378

다. 재판장의 소장 심사와 기일 소환 1378

라. 심리 1379

마. 재판 1380

(1)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1380

(2) 재심사유의 존부 1381

(3) 본안의 재판 1381

바. 판결 이후의 절차 1381

4. 준재심 1382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1382

나. 결정, 명령에 대한 준재심 1382

다. 준재심의 절차 1382

제4편 기타의 특별절차 1385

제1장 제소전 화해 1385

1. 의의 1385

2. 관할법원 1386

3. 신청 및 접수 1386

가. 신청방식 1386

나. 신청에 명시할 사항 1388

다. 인지의 첨부 1388

라. 접수 1390

마. 접수 후의 처리 1390

4. 심리 1390

5. 화해의 성립 1392

6. 화해의 불성립 1393

가. 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1393

나. 제소신청 1394

제2장 독촉절차 1397

1. 의의 1397

2. 관할법원 1397

3. 지급명령 1398

가. 신청 및 접수 1398

나. 심리 1400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1400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1401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1403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404

가. 의의 1404

나. 방법 1404

다. 시기 1405

라. 처리 1406

마.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 1407

바. 지급명령의 확정 1409

5.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1409

제3장 공시최고절차 1410

1. 의의 1410

2. 관할법원 1412

3. 신청 및 접수 1413

가. 신청권자 1413

나. 신청방식 1413

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 1413

라. 인지의 첩부 및 비용의 예납 등 1414

마. 접수 1415

4. 공시최고 1416

가. 허부의 결정 1416

나. 공시최고의 방법 1416

5.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1421

6.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1422

7. 제권판결 1424

가. 의의 1424

나. 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424

다. 양식 1425

라. 공고 및 정본송달 1427

마. 효력 1428

8.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429

가. 의의 1429

나. 제소의 사유 1429

다. 소의 제기와 접수 1431

라. 심리 및 재판 1431

제4장 민사조정절차 1433

제1절 총설 1433

1. 의의 1433

2. 관할 및 이송 1434

3. 조정기관 1435

제2절 절차의 개시사유 1441

1. 조정신청에 의한 개시 1441

2. 조정회부에 의한 개시 1443

제3절 조정개시의 준비 1452

1. 수수료 납부 심사 1452

2. 신청서 부본 등 송달 1452

3. 조정기일 1452

4. 조정전 처분 1454

5. 강제집행정지 등 1454

제4절 조정실시절차 1455

1. 총설 1455

2. 조정기일과 당사자 출석 1458

3. 조정절차의 분리, 병합 1460

4.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1460

제5절 조정종결절차 1461

1. 총설 1461

2. 종결형태 1463

3. 조서작성·송달 1467

4.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자동이행 1473

부록 1481

사항색인 1481

조문색인 1489

대법원 판례색인 1503

송무예규목록 1511

판권기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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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87328 347.1 ㅂ413ㅂㅈ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0687329 347.1 ㅂ413ㅂㅈ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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