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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법령집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계 법·령·규칙·고시·공고 총람/ 1996 / 에너지관리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에너지관리공단, 1996
청구기호
L 346.04679 ㅇ242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冊 ; 26 cm
제어번호
MONO11996108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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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3,1,2

목차=5,3,20

제1장 총칙=25,23,1

제1조 목적=25,23,1

제2조 정의=25,23,1

시행령 제2조(석유환산기준)=25,23,1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25,23,1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25,23,1

제4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25,23,1

석유사업법=25,23,1

제1조 목적=25,23,1

제3조 석유수급계획=25,23,1

석탄산업법=25,23,1

제1조 목적=25,23,2

제3조 석탄산업 장기계획의 수립=26,24,1

전기사업법=26,24,1

제1조 목적=26,24,1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26,24,2

제4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27,25,1

집단에너지 사업법=27,25,1

제1조 목적=27,25,1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 기준계획=27,25,1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28,26,1

제1조 목적=28,26,1

제4조 기본계획=28,26,1

제5조 년차실행계획=28,26,1

도시가스사업법=28,26,1

제1조 목적=28,26,1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28,26,2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29,27,1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29,27,1

건축법=29,27,1

제4조 건축위원회=29,27,1

제7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29,27,2

제8조 건축허가=30,28,2

제9조 건축신고=31,29,1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31,29,2

제14조 용도변경=32,30,1

제15조 가설 건축물=32,30,1

제17조 중간검사=32,30,1

제18조 건축물의 사용검사=32,30,2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33,31,1

제55조 건축설비기준 등=33,31,1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33,31,1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33,31,2

건축법 시행령=34,32,1

제16조 중간검사=34,32,1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34,32,2

제88조 건축설비의 설계 등=35,33,1

제93조 난방설비 등=35,33,1

대기환경보전법=35,33,1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35,33,2

제14조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의 신고=36,34,1

제16조 개선명령=36,34,1

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36,3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37,35,1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37,35,1

제18조 저황유의 사용=37,35,2

제20조 청정연료의 사용=38,3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8,36,1

제9조 배출허용기준=38,36,1

별표7=39,37,9

제11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47,45,1

제12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47,45,1

제21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48,46,1

제22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48,46,2

별표1:연료의 황함유기준(제4조 관련)=49,47,1

별표2: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제5조 제1항 관련)=50,48,4

제6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53,51,1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착취=53,51,1

시행령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53,51,1

시행령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53,51,1

시행령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53,51,1

석탄산업법=53,51,1

제24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53,51,2

석탄산업별 시행령=54,52,1

제18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54,52,1

제20조 취소등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등의 범위=54,52,1

석유사업법=54,52,1

제13조의2 과징금 처분=54,52,2

제16조의2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 부과=55,53,1

석유사업법 시행령=55,53,1

제11조의3 비축의무량의 결정=55,53,2

제11조의4 석유비축 과징금의 산출등=56,54,1

석유사업법=57,55,1

제17조 석유수급등의 조정=57,55,1

제17조의2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57,55,2

석유사업법 시행령=58,56,1

제1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58,56,2

제1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등=59,57,2

석유사업법=60,58,1

제18조 석유배급등의 조치=60,58,1

석유사업법 시행령=60,58,1

제21조 석유사용의 제한등=60,58,1

석유사업법=60,58,1

제25조 벌칙=60,58,2

제26조 벌칙=61,59,1

전기사업법=61,59,1

제22조 전기사용의 제한등=61,59,1

도시가스사업법=61,59,1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등=61,59,2

공중위생법=62,60,1

제11조 영업의 제한=62,60,1

식품위생법=62,60,1

제30조 영업의 제한=62,60,1

자동차관리법=62,60,1

제24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62,60,2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63,61,1

시행령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63,61,1

도시계획법=63,61,1

제2조 정의=63,61,1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63,61,1

토지구획정리사업법=63,61,1

제2조 용어의 정의=63,61,1

제3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63,61,1

제35조 시행규정 등=63,61,1

주택건설촉진법=63,61,1

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63,61,2

제21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64,62,1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64,62,1

택지개발촉진법=64,62,1

제2조 용어의 정의=64,62,1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64,62,2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65,63,1

도시재개발법=65,63,1

제2조 정의=65,63,1

제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65,6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65,63,1

제2조 정의=65,63,1

제18조 지방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65,63,2

제19조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66,64,1

수출자유지역설치법=66,64,1

제2조 정의=66,64,1

제19조의2 조성계획의 공고=66,64,1

광업법=66,64,1

제47조 채광계획의 인가=66,64,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66,64,1

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66,64,2

한국가스공사법=67,65,1

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67,65,1

항만법=67,65,1

제2조 정의=67,65,1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67,65,2

철도법=68,66,1

제2조 정의=68,66,1

공공철도건설촉진법=68,66,1

제3조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68,66,1

도시철도법=68,66,1

제3조 정의=68,66,1

제4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 등=68,66,1

항공법=68,66,1

제2조 정의=68,66,1

제75조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설치=68,66,2

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69,67,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69,67,1

제2조 정의=69,67,1

제4조 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립=69,67,1

관광진흥법=69,67,1

제2조 정의=69,67,1

제2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69,67,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69,67,1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69,67,2

제14조 개발계획의 수립=70,68,1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70,68,1

시행령 제7조 에너지 사용계획의 내용 등=70,68,1

시행령 제8조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대행자의 지정 등=70,68,1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70,68,1

제25조 온실가스 배출저감조치=70,68,1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70,68,1

시행령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70,68,1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71,69,1

시행규칙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71,69,1

시행령 제10조 이의신청등=71,69,1

시행규칙 제5조 이의신청 및 재협의=71,69,1

시행령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 등=71,69,1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71,69,1

제11조 사업주관자외의 자의 사용계획 신고=71,69,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71,69,1

제17조 배관설비=71,69,2

제19조 전력용 배관 및 맨홀등의 설치기준=72,70,1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72,70,1

제187조의2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등의 시설=72,70,2

제12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73,71,1

제13조 특정에너지 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73,71,1

제14조 에너지통계의 관리ㆍ공표=73,71,1

시행령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73,71,1

시행규칙 제1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73,71,1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74,72,1

제15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74,72,1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74,72,1

제17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기준=74,72,1

시행규칙 제8조 효율기준기자재=74,72,1

제18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표시 등=74,72,1

시행규칙 제9조 효율표시기자재등의 광고매체=74,72,1

전기용품안전관리법=74,72,1

제12조 승인표시 등=74,72,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74,72,1

제18조 전기용품의 표시=74,7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75,73,1

제12조 자체검사=75,73,1

제17조 용기등의 검사=75,73,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76,74,1

제23조 합격용기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76,74,1

제24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76,74,1

제25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76,74,2

고압가스안전관리법=77,75,1

제18조 용기의 품질보강 등=77,75,1

산업표준화법=77,75,1

제11조 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등=77,75,2

제12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허가등=78,76,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78,76,1

제24조 규격표시사항=78,76,1

산업표준화법=79,77,1

제13조 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승인=79,77,1

제19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 신고 등=79,77,1

제2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79,77,1

제21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79,77,1

시행령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79,77,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79,77,1

제3조 회계의 운용ㆍ관리=79,77,1

제4조 계정의 구분=79,77,1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79,7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80,78,1

제3조 사업의 범위등=80,78,2

제4조 융자조건등=81,79,1

제5조 융자대상기관=81,79,1

제6조 융자금의 감면=81,79,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81,79,1

제5조 설비자금등 지원=81,79,2

조세감면규제법=82,80,1

제26조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82,80,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83,81,1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83,81,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83,81,1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83,81,2

별표4:에너지절약시설(제14조 제1항관련)=84,82,4

조세감면규제법=88,86,1

제27조 임시투자세액 공제=88,86,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88,86,1

제24조 임시투자세액 공제=88,86,2

조세감면규제법=89,87,1

제29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89,87,1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90,88,1

제26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90,88,1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90,88,1

시행령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90,88,1

제23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90,88,1

제24조 에너지관리기준 등=90,88,1

건축법=90,88,1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90,88,1

건축법 시행령=90,88,1

제93조 난방설비등=90,88,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90,88,1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90,88,2

별표4: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91,89,1

별표5: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 기준표(제21조 관련)=92,90,1

제22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93,91,1

제23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93,91,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94,92,1

제37조 난방설비 등=94,92,2

제25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95,93,1

시행령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95,93,1

시행규칙 제13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등=95,93,1

제26조 에너지사용등의 기록=95,93,1

시행규칙 제14조 기록보존 등=95,93,1

제27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취소=95,93,1

제28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95,93,1

시행령 제23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 등=95,93,1

시행규칙 제16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신고=95,93,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5,93,1

제28조 안전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95,93,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96,94,1

제11조 안전관리자등의 추가채용=96,94,1

제12조 안전관리자등의 범위=96,94,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7,95,1

제33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97,95,1

제39조 에너지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97,95,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98,96,1

제16조 기준에너지사용량=98,96,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98,96,1

제7조 에너지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98,96,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8,96,1

제40조 안전관리자등의 재선임기한의 완화=98,96,2

제29조 에너지관리자등의 의무=99,97,1

제30조 에너지관리 진단명령=99,97,1

시행규칙 제17조 진단기관의 신청=99,97,1

시행규칙 제18조 진단기관의 지정서=99,97,1

시행규칙 제1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99,97,1

제31조 에너지관리 진단기준=99,97,1

제32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99,97,1

시행규칙 제20조 진단기관 지정취소등의 공고=99,97,1

제33조 개선권고=99,97,1

제34조 목표에너지 원단위=99,97,1

제35조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차 개발ㆍ이용=99,97,1

집단에너지사업법=99,97,1

제5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99,97,2

제6조 열생산시설의 신설등의 허가등=100,98,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100,98,1

제8조 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100,98,2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01,99,1

제2조 정의=101,99,1

제36조 냉ㆍ난방온도의 제한기준등=101,99,1

건축법=101,99,1

제42조 건축재료의 품질=101,99,1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101,99,1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102,100,1

제3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102,100,1

시행령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실행계획의 수립=102,100,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02,100,1

제1조 목적=102,100,1

제2조 정의=102,100,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시행령=102,100,1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102,100,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02,100,1

제3조 재정상의 조치 등=102,100,1

제4조 기본계획=102,100,2

제5조 년차 실행계획=103,101,1

제6조 기술개발계획의 사전협의=103,101,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시행령=103,101,1

제3조 기술개발계획의 사전협의=103,101,2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04,102,1

제8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의 조성=104,102,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시행령=104,102,1

제9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104,102,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04,102,1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104,102,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시행령=104,102,1

제10조 기술개발의 관리=104,102,2

제11조 기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105,103,1

공업 및 에너지기술 개발조성에 관한 법=105,103,1

제2조 정의=105,103,1

제3조 기본시책의 강구=105,103,1

공업 및 에너지기술개발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105,103,1

제2조 기술기반조성계획=105,103,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106,104,1

제3조 종합시책=106,104,1

제4조 산업환경 실천과제=106,104,2

공업발전법=107,105,1

제10조의2 자원절약적 구조전환촉진시책의 수립=107,105,1

제12조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107,105,2

제38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108,106,1

시행령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108,106,1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108,106,1

제7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심의회=108,106,1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108,106,1

제4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의 구성=108,106,2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109,107,1

제7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109,107,1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109,107,1

제10조 기술개발의 실시=109,107,1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110,108,1

제12조 협약의 체결방법=110,108,1

제13조 출연금의 지급=110,108,1

제14조 출연금의 관리=110,108,1

제15조 출연금의 사용=110,108,2

공업 및 에너지 기술개발 조성에 관한 법률=111,109,1

제5조 기술기반조성사업=111,109,2

공업 및 에너지 기술개발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112,110,1

제3조 기술기반조성사업=112,110,1

제4조 기술기반조성의 수요조사=112,110,1

제5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112,110,2

제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출연등=113,111,1

제7조 출연금의 지급=113,111,1

제8조 출연금의 관리=113,111,1

제9조 출연금의 회수=113,11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113,111,1

제6조 기술개발사업 지원=113,111,2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114,112,1

공업발전법=114,112,1

제11조 공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의 장려=114,112,2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115,113,1

제3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116,114,1

시행령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116,114,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116,114,1

제7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116,114,1

제8조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유통촉진 등=116,114,1

제12조 보조금의 지급=116,114,1

제13조 민간추진본부=116,114,2

제4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117,115,1

시행령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117,115,1

시행령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117,115,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117,115,1

제8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의 조성=117,115,1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117,115,1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117,115,1

제9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117,115,1

제10조 기술개발의 관리=117,115,2

제11조 기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118,116,1

제41조 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118,116,1

시행령 제29조 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등=118,116,1

시행령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118,116,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18,116,1

제11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의 권고=118,116,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시행령=118,116,1

제16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의 권고=118,116,1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118,116,1

제14조 기술지원자금의 확대등=118,116,2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119,117,1

제24조 기술지원기관의 지정=119,117,1

제25조 기술지원계획=119,117,1

제5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120,118,1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이하 "관리 규칙"이라 한다)=120,118,1

제1조 목적=120,118,1

제2조 열사용기자재=120,118,1

제42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120,118,1

기자재규칙 제3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신청=120,118,1

기자재규칙 제4조 제조업의 변경등록등=120,118,1

기자재규칙 제5조 제조업의 등록증=120,118,1

기자재규칙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등=120,118,1

제43조 제조업등록의 결격사유=120,118,1

제44조 제조업의 양도등=120,118,1

기자재규칙 제7조 제조업의 양도신고 등=120,118,1

제45조 제조업의 휴ㆍ폐지등의 신고=120,118,1

기자재규칙 제9조 제조업의 휴ㆍ폐지등의 신고서=120,118,1

제46조 제조업의 등록 취소 등=120,118,1

기자재규칙 제10조 제조업의 등록취소등의 공고=121,119,1

제47조 형식승인=121,119,1

통산부 고시,공고등=121,119,1

기자재규칙 제11조 형식승인 제외대상품목=121,119,1

산업표준화법=121,119,1

제11조 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등=121,119,2

제12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허가등=122,120,1

제13조 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승인=122,120,1

기자재규칙 제12조 형식승인기준등=122,120,1

기자재규칙 제13조 형식승인의 제한=122,120,1

기자재규칙 제14조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절차=122,120,1

기자재규칙 제15조 형식승인서등=122,120,1

제48조 표시=122,120,1

기자재규칙 제16조 표시=123,121,1

제49조 판매ㆍ진열의 금지=123,121,1

제50조 형식승인의 취소=123,121,1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123,121,1

기자재규칙 제17조 특정열사용기자재=123,121,1

기자재규칙 제18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신청서=123,121,1

기자재규칙 제19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등의 시공업신고=123,121,1

기자재규칙 제20조 시공업의 시설기준등=123,121,1

기자재규칙 제21조 시공업의 등록증등=123,121,1

제52조 시공업등록의 결격사유=123,121,1

제53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등=123,121,1

기자재규칙 제22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123,121,1

기자재규칙 제23조 설치ㆍ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123,121,1

제54조 시공업등록증의 게시등=123,121,1

기자재규칙 제24조 시공업등록증의 게시등=124,122,1

제55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 확인=124,122,1

기자재규칙 제25조 설치ㆍ시공확인대상기기=124,122,1

기자재규칙 제26조 설치ㆍ시공확인절차등=124,122,1

제56조 시공업의 등록취소등=124,122,1

기자재규칙 제27조 시공업 등록취소등의 공고=124,122,1

기자재규칙 제28조 시공업의 양도신고등=124,122,1

제57조 자체검사등=124,122,1

기자재규칙 제29조 자체검사등=124,122,1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124,122,1

기자재규칙 제31조 검사대상기기=124,122,1

기자재규칙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124,122,1

기자재규칙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124,122,1

기자재규칙 제34조 검사기준=124,122,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24,122,1

제47조 검사의 완화=124,122,2

기자재규칙 제35조 검사의 면제=125,123,1

기자재규칙 제36조 용접검사신청서=125,123,1

기자재규칙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125,123,1

기자재규칙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125,123,1

기자재규칙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125,123,1

기자재규칙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 신청서=125,123,1

기자재규칙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125,123,1

기자재규칙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125,123,1

기자재규칙 제43조 검사의 통지등=125,123,1

기자재규칙 제44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등=125,123,1

기자재규칙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125,123,1

기자재규칙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125,123,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25,123,1

제18조 압력용기의 검사대상=125,123,1

제19조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등=125,123,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26,124,1

제8조 동시검사실시대상 공업단지등=126,124,1

집단에너지사업법=126,124,1

제23조 검사등=126,124,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127,125,1

제2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127,125,1

제29조 사용전 검사의 시기=127,125,1

제30조 사용전 검사신청=127,125,2

제31조 정기검사의 대상=128,126,1

제32조 정기검사신청=128,126,1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128,126,1

제34조 검사의 기준등=128,126,1

제35조 검사증의 교부등=128,126,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29,127,1

제80조 사용의 제한=129,127,1

제80조의2 폭발위험의 방지=129,127,1

제81조 압력방출장치=129,127,1

제82조 압력제한스위치=129,127,1

제83조 고저수위조절장치=129,127,1

제84조 운전방법의 주지=129,127,2

제85조 자체검사=130,128,1

제86조 사용의 제한=130,128,1

제87조 회전부의 덮개등=130,128,1

제88조 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130,128,2

제89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등=131,129,1

제90조 작업시작전 점검=131,129,1

제91조 자체검사=131,129,1

산업안전보건법=131,129,1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131,129,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32,130,1

제58조 검사대상기계ㆍ기구등=132,130,2

제58조의2 검사의 실시시기등=133,131,2

제58조의3 검사방법=134,132,1

제58조의4 수입기계ㆍ기구등에 대한 검사등의 확인=134,132,1

제59조 이중검사의 배제=134,132,1

원자력법=134,132,1

제65조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등 허가=134,132,2

원자력법 시행령=135,133,1

제192조 사용허가의 신청=135,133,1

제192조의2 비파괴검사업 사용허가 기준=135,133,1

제193조 변경허가의 신청=135,133,1

제194조 사용신고=136,134,1

제195조 변경신고=136,134,1

원자력법 시행규칙=136,134,1

제77조 사용허가의 신청=136,134,2

제78조 허가사항의 변경=137,135,1

제79조 사용신고=137,135,2

제80조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 등=138,136,1

제81조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138,136,2

원자력법=139,137,1

제66조 허가기준=139,137,1

제67조 검사=139,137,2

원자력법 시행령=140,138,1

제197조 시설검사=140,138,1

제198조 시설검사의 신청=140,138,1

원자력법 시행규칙=140,138,1

제82조 검사신청서 등=140,138,2

원자력법 시행령=141,139,1

제199조 정기검사=141,139,1

원자력법 시행규칙=141,139,1

제83조 정기검사의 시기=141,139,1

원자력법 시행령=142,140,1

제200조 정기검사의 신청=142,140,1

원자력법=142,140,1

제68조 사용 또는 판매사업허가의 취소등=142,140,1

원자력법 시행령=143,141,1

제200조의2 사업개시시간=143,141,1

원자력법=143,141,1

제69조 기록과 비치=143,141,1

원자력법 시행규칙=143,141,1

제84조 기록의 비치=143,141,1

원자력법=144,142,1

제70조 안전관리규정=144,142,1

원자력법 시행령=144,142,1

제201조 안전관리규정=144,142,2

원자력법 시행규칙=145,143,1

제85조 안전관리규정의 승인등=145,143,1

원자력법=145,143,1

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145,143,1

제72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등=145,143,2

원자력법 시행령=146,144,1

제202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등=146,144,1

원자력법 시행규칙=147,145,1

제86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등=147,145,2

원자력법=148,146,1

제73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등의 의무=148,146,1

원자력법 시행령=148,146,1

제203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대리자=148,146,1

원자력법 시행규칙=148,146,1

제87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대리자의 선임등=148,146,2

원자력법=149,147,1

제20조 양도ㆍ상속등=149,147,1

제74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149,147,1

제75조 준용=149,147,1

원자력법 시행령=150,148,1

제32조의2 양도인가의 신청등=150,148,1

원자력법 시행규칙=150,148,1

제14조 양도인가의 신청=150,148,1

제15조 상속신고=150,148,2

원자력법=151,149,1

제41조 사업개시등의 신고=151,149,1

원자력법 시행령=151,149,1

제207조 적용범위=151,149,1

제208조 위치=151,149,1

제209조 사용시설=151,149,2

원자력법 시행규칙=153,151,1

제88조 자동표시장치등에 관계되는 방사선동위원소의 수량=153,151,1

원자력법 시행령=153,151,1

제210조 분배시설에의 준용=153,151,1

제211조 저장시설=153,151,1

제212조 폐기시설=153,151,4

제213조 적용배제=156,154,1

제214조 적용범위=156,154,1

제215조 사용의 기술기준=156,154,2

제216조 분배=158,156,1

제217조 저장=158,156,2

제218조 운반=159,157,2

제219조 폐기=160,158,4

제5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163,161,1

기자재규칙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163,161,1

기자재규칙 제48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준=163,161,1

기자재규칙 제49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등=163,161,1

제6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무등=163,161,1

기자재규칙 제49조의2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준수사항=163,161,1

제61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등=163,161,1

기자재규칙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163,161,1

기자재규칙 제51조 보고등=163,161,1

기자재규칙 제52조 시료의 무상제공=163,161,1

기자재규칙 제53조 수수료=163,161,1

기자재규칙 제54조 위임ㆍ위탁업무의 보고=164,162,1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164,162,1

제6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164,162,1

시행령 제31조 공단에의 출연=164,162,1

제63조 법인격=164,162,1

제64조 사무소=164,162,1

제65조 정관=164,162,1

제66조 설립등기=164,162,1

시행령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164,162,1

시행령 제33조 이전등기=164,162,1

시행령 제34조 변경등기=164,162,1

시행령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164,162,1

제6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64,162,1

제68조 임원=164,162,1

제69조 임원의 임기=164,162,1

제70조 임원의 직무=164,162,1

제71조 임원의 결격사유=164,162,1

제72조 임원의 신분보장=164,162,1

제73조 임원의 겸직제한=164,162,1

제74조 이사회=164,162,1

제75조 직원의 임면=164,162,1

제76조 사업=164,162,1

제77조 비용부담=165,163,1

제78조 회계등=165,163,1

제79조 이익금의 처리=165,163,1

제8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165,163,1

제81조 민법의 준용=165,163,1

제7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165,163,1

제82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165,163,1

제83조 협회의 정관등=165,163,1

시행령 제36조 정관의 내용=165,163,1

시행령 제37조 협회의 업무=165,163,1

시행령 제38조 지도ㆍ감독=165,163,1

제84조 임원의 자격=165,163,1

제85조 건의와 자문=165,163,1

제8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65,163,1

제87조 민법의 준용=165,163,1

제8장 보칙=165,163,1

제88조 교육=165,163,1

시행규칙 제22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교육=165,163,1

국가기술자격법=165,163,1

제4조의3 보수교육=165,163,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66,164,1

제12조의2 보수교육대상자=166,164,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166,164,1

제2조의2 보수교육대상자=166,164,1

별표1:보수교육 종목 및 교육기관(제2조의 2 및 제31조 관련)=167,165,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68,166,1

제12조의3 보수교육의 시기=168,166,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168,166,1

제2조의3 보수교육 유예기간등=168,166,1

제2조의4 수강신청=168,166,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69,167,1

제12조의4 보수교육의 방법등=169,167,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169,167,1

제2조의5 보수교육 방법=169,167,1

제2조의6 보수교육등의 이수자 명단 통보=169,167,1

제2조의7 강사자격=169,167,1

별표 1의2:보수교육강사자격기준(제2조의 7관련)=170,168,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70,168,1

제12조의5 보수교육 계획의 공고등=170,168,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170,168,1

제2조의8 보수교육 계획의 공고=170,168,2

제2조의9 보수교육 계획서=171,169,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71,169,1

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71,169,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172,170,1

제31조 보수교육 위탁 실시기관등=172,170,1

제89조 보고 및 검사등=172,170,1

시행규칙 제23조 보고등=172,170,1

전기용품안전관리법=172,170,1

제22조 보고ㆍ검사등=172,170,2

고압가스안전관리법=173,171,1

제26조 보고ㆍ검사등=173,17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173,171,1

제35조 보고ㆍ검사등=173,171,2

시행규칙 제24조 시료의 무상제공=174,172,1

제90조 수수료=174,172,1

제91조 청문=174,172,1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74,172,1

시행령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74,172,1

시행령 제40조 보고=174,172,1

제9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74,172,1

산업안전보건법=174,172,1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174,172,1

제36조 자체검사=174,172,2

제9장 벌칙=175,173,1

제94조 벌칙=175,173,1

제95조 벌칙=175,173,1

제96조 벌칙=175,173,1

제97조 벌칙=175,173,1

제98조 양벌규정=175,173,1

제9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175,173,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75,173,1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175,173,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75,173,1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175,173,2

제100조 과태료=176,174,1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176,174,1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176,174,1

판권지=17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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