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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 PKO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연구 / 한국국방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6
청구기호
355.357 ㅎ155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1 p. : 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정96-1142
제어번호
MONO1199702265
주기사항
책임연구원: 송영선, 신범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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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목차

I. 서론 27

1. 문제제기 27

2. 연구 범위 28

II.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법 32

1. 참여법의 필요성 32

2. 참여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4

(1) "UN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35

가. "UN 평화유지활동"의 개념 35

나. 인도적 국제구원활동 36

다. 물자협력 36

(2) 한국정부가 참여 할 수 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업무"의 범위 36

가. 평화유지활동 업무의 범위 37

나. 인도적 국제구원활동 업무의 범위 37

(3) 업무 분장 및 파견 절차 38

가. PKO 참여 관련 업무 분장 38

나. PKO 참여 절차 39

(4) "UN명령"과 "국가명령"의 문제 39

(5) PKO 참여원의 법적 지위 및 인사, 복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40

(6) 예산문제 40

3. PKO훈령의 법적 지위 41

(1) 새로운 규칙 제정의 필요성 41

(2) 국방부 훈령 중 참여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 41

4.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작성 43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의 구성 방향 43

가. 총칙 43

나. PKO 추진 절차 43

다. 평화유지군의 지위 43

라. PKO의 수행 44

마. 보칙 44

(2) PKO참여에 관한 법률의 작성 44

(3) 참여법안 47

5. 참여법 제정의 절차 51

(1)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실제 51

(2) 입법계획의 수립 51

(3) 법률안 작성 53

가. 법률안의 입안 53

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54

다. 입법예고 54

라. 당정협의 55

마. 경제장관·차관회의 55

바. 법제처심사 56

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56

(4) 법률안의 제출 및 심의 57

6. 참여법 제정에 관련된 국방부의 과제 57

(1) 참여법 제정이 국방부에 미치는 영향 57

(2) 참여법 제정을 위해 국방부가 해야 할 일 59

III. "PKO 협력위원회"(가칭) 설치의 타당성 검토 62

1. "PKO 협력위원회" 운영 사례 62

(1) 북구 4국의 "북유럽 합동 UN 군사 문제 위원회" 62

(2) 일본의 "국제 평화 협력 본부" 64

가. 협력 본부 임원의 임무 64

나. 국제평화 협력 본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65

다. 국제 평화 협력본부장, 방위청 장관, 대원간의 관계 66

2. 한국의 PKO 협력위원회 설치 타당성 검토 67

(1) "PKO 헙력위원회" 설치 필요성 67

(2) PKO협력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67

(3) 추진 대안의 검토 69

IV. 유엔 상비체제 (Stand-by Arrangement) 70

1. 기존의 유엔 상비 체제 70

(1) 북구 4국 70

가. 북구의 대기군 전력 71

나. 각국별 UN대기군(The national UN Stand-by forces) 구조 74

다. 모병과 훈련 76

라. 북구 4국 대기군의 교육 및 훈련 79

(2) 캐나다 PKO대기군 80

가. 캐나다 대기군의 교육 82

나. 캐나다 대기군의 훈련 83

2. 유엔의 상비체제 84

(1) 개념 85

(2) 제도 85

(3) 수행 임무 86

(4) 작전반응 및 파견 기간 86

(5) PKO 경비 부담 및 군수지원 87

(6) 자원 통제 87

(7) 편성 87

가. 편성 방법 87

나. 편성 요소 88

다. 지휘체계 89

(8) 임무수행 단계 89

(9) 훈련 90

3. 유엔 상비군 체제 참여에 대한 아국의 입장 91

V. 아시아 지역 PKO 교육/훈련 센터 건립 95

1. PKO 공동 훈련 센터 95

(1) 캐나다 95

(2) 북구 4국 95

2. 아시아 지역 PKO 교육센터의 필요성 98

3. PKO 공동 센터 건립에 대한 한국의 입장 100

VI. 결론 및 정책 건의 104

1. 결론 104

2. 정책 건의 108

VII. 부록: 유엔 평화 유지활동 업무 규정 (국방부 훈령) 111

(표-1) 참여법(안) 47

(표-2) 북구 유럽국가 상비군 부대 72

(표-3) 북구 4국의 유엔 대기군 훈련 내용 81

(표-4) 평화집행부대(PEU)와 유엔 상비군의 차이 84

(표-5) 상비체제 참여 부대 규모 및 형태 (최대 파견 규모; 800명선) 92

(표-6) 각국 훈련센타의 교육 내용 97

(그림-1) 참여법 제출/심의 절차 58

(그림-2) 국제평화협력본부 구조 65

(그림-3) 국제 평화 협력본부장, 방위청 장관, 대원간의 관계 66

(그림-4) 유엔 상비군 지휘체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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