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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목차=iv,8,1
I. 서론=1,9,1
1. 연구 배경 및 목적=1,9,2
2. 연구 범위=3,11,1
II.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에 대한 고찰=4,12,1
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정의=4,12,1
2.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탄생과 시행 배경=4,12,3
3.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에 대한 국제 동향=6,14,3
4.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의의=8,16,3
5.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효과=10,18,2
6.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기본 원칙=11,19,2
III. 국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규정=13,21,2
1. 국내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규정=14,22,1
1.1. 대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 보고 규정=14,22,2
1.2. 수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 보고 규정=15,23,1
1.3. 특정폐기물의 배출량 보고 규정=15,23,2
2. 국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규정의 문제점=16,24,1
3. 국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16,24,6
IV. 미국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분석=22,30,1
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개요=22,30,1
1.1. 보고 대상자=22,30,1
1.2. 보고서의 완성=23,31,1
1.3. 기밀성 보장=23,31,2
1.4. 기록의 보존=24,32,2
1.5. 보고서 제출 시기=25,33,1
1.6. 제출 보고 내용의 자발적 변경=25,33,2
1.7. 보고서 제출처=26,34,2
1.8. 보고서 및 필요 정보의 제공=27,35,1
2. 보고 여부의 결정=27,35,1
2.1. 상근근로자(Full-Time employee)의 결정=27,35,2
2.2. 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C) 코드의 결정=28,36,3
2.3. 생산활동 성격의 결정=30,38,6
2.4. 역치의 결정=35,43,4
2.5. 혼합물과 상품=38,46,4
3. 서식 R Form의 기재 요령=41,49,2
V.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43,51,1
1. 제도 도입의 선행 여건 마련=43,51,2
1.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44,52,1
1.2. 전담조직의 구성=44,52,3
2. 제도의 성공적 국내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46,54,3
3. 제도의 시행 방안=48,56,1
3.1. 보고 대상물질=48,56,3
3.2. 보고 대상업종=50,58,2
3.3. 보고의무 대상업체=51,59,2
3.4. 보고서 양식=52,60,7
4. 보고서 작성 지침=59,67,1
4.1.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일반 지침=59,67,3
4.2. 보고 여부의 결정=61,69,12
5. 보고서식의 기재 요령=72,80,2
6. 보고 내용의 정리 방안=73,81,1
6.1. 해당 연도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전량에 관한 내용=74,82,2
6.2. 폐기물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75,83,1
6.3. 연도별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이전에 관한 비교=76,84,1
VI. 결론=77,85,5
참고문헌=82,90,1
부록=83,91,1
부록 I. 미국 TRI 보고서 양식(R Form)=84,92,9
부록 II. 미국의 표준산업분류 코드(SIC CODES 20-39)=93,101,22
부록 III. 미국의 Section 313 물질목록(1995)=115,123,30
부록 IV. PRTR 대상물질의 일반적 목록=145,153,3
부록 V. 사용금지, 단계적 금지 및 배출 저감 대상물질의 선정 방법=148,156,3
부록 VI. 카나다 NPRI 물질 목록(1994)=151,159,7
부록 VII. 독일의 보고 대상 최소 물질군(Groups) 목록=158,166,1
부록 VIII. 일본화학산업협회(JCIA)가 선정한 보고 대상물질 목록=159,167,2
부록 IX. 호주 PRTR 시범사업 대상물질=161,169,1
부록 X. 캐나다 표준산업분류=162,170,3
부록 XI. OECD PRTR의 보고 대상 산업분류 코드 (생산 활동 분류 코드)=165,173,7
부록 XII. 국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대상업종 및 코드=172,180,1
부록 XIII. 보고역치 결정을 위한 작업표=173,181,1
부록 XIV. 보고서식의 기재 요령=174,182,32
[판권지 등]=206,214,2
(표III-1)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규정=18,26,1
(표III-2) 수질환경보전법상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환경배출량 보고에 관한 내용=19,27,2
(표III-3)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의 배출량 보고 규정=20,28,1
(표III-4) 국내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도와 미국 제도와의 비교=21,29,1
(표IV-1) 서식 R Form의 1부 기재 내용=42,50,1
(표IV-2) 서식 R Form의 2부 기재 내용=42,50,1
(부표1) 유해화학물질군 및 코드=176,184,1
(부표2) 연중 시설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179,187,2
(부표3) 배출량 500㎏ 미만인 경우의 배출량별 코드=182,190,1
(부표4) 배출량 추정근거 코드=183,191,1
(부표5) 토지용도에 따른 유출계수=185,193,1
(부표6) 폐기물 관련활동 유형의 적용코드=190,198,2
(부표7) 일반적 폐기물 유형의 코드=192,200,1
(부표8) 폐기물 처리 방법 순서 코드=193,201,3
(부표9) 폐기물내의 유해화학물질 농도의 범위 코드=196,204,1
(부표10) 현지 에너지 회수 공정 유형별 코드=198,206,1
(부표11) 현지에서의 재활용 공정 유형=199,207,1
(부표12) 발생원 저감활동 유형 코드=20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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