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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차례=iv,8,3
그림차례=vii,11,1
I. 서론=1,12,1
1. 연구 배경 및 목적=1,12,2
2. 연구 범위=2,13,2
II. 저공해연료자동차 특성=4,15,1
1. 저공해연료자동차의 개념=4,15,2
2. 저공해연료의 일반적 특성=5,16,3
3. 저공해연료 차량별 특성=7,18,1
3.1. 천연가스자동차=7,18,4
3.1.1. 천연가스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10,21,5
3.1.2. 천연가스자동차의 투자비용=14,25,2
3.1.3. 천연가스 자동차의 안전성=15,26,1
3.2. LPG 자동차=15,26,3
3.2.1. LPG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17,28,2
3.2.2. LPG 자동차의 투자비용=19,30,2
3.2.3. LPG 자동차의 안전성=20,31,1
3.3 알콜자동차=20,31,3
3.3.1. 알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22,33,5
3.3.2. 알콜자동차의 투자비용=26,37,2
3.3.3. 알콜 자동차의 안전성=27,38,1
3.4. 전기 및 복합형 전기자동차=27,38,1
3.4.1. 전기자동차의 시스템=27,38,2
3.4.2. 전기자동차용 축전지=28,39,4
4. 저공해연료자동차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사례=31,42,6
5. 저공해연료자동차의 전과정 온실가스저감효과=36,47,7
6. 저공해연료자동차의 특성 요약 및 보급 장애요인=42,53,5
III. 국내 보급 및 기술개발 현황과 문제점=47,58,1
1. 보급 및 기술개발 현황=47,58,5
2. 보급상의 문제점=51,62,2
2.1.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52,63,2
2.2. 지원체제와 재원조달의 문제점=53,64,1
IV. 외국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정책 및 지원제도=54,65,1
1. 미국의 저공해연료자동차 관련법규=54,65,2
1.1. 대기정화법 개정안(Clean Air Act Amendments, 1990)=55,66,4
1.2. 대체 자동차연료 법안 (Alternative Motor Fuels Act, 1988)=58,69,1
1.3. 에너지 정책법(EPACT, 1992)=58,69,2
1.4. 저공해연료 차량의 년간 구입요구 : 정령 12844=59,70,1
2. 미국의 대체연료자동차 지원제도=59,70,2
2.1. 관청 및 공공차량 구입에 따른 incentive=60,71,4
2.2. 대체연료 차량 구입(전환)에 따른 credit 제도(tradeable)=64,75,2
2.3. 개인 및 일반단체에 대한 유인제도=65,76,4
3. 캘리포니아주의 관련법규 및 지원제도=69,80,1
3.1.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관련 법규 및 프로그램=69,80,6
3.2. 보급 지원제도=74,85,2
4. 일본=75,86,1
4.1. 주요 보급정책=75,86,3
4.2. 일본의 각종 조성사업 및 지원제도=78,89,3
4.3. 일본에서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계획=81,92,3
5. 미국, 일본의 저공해연료차량 구입계획과 세금혜택 요약=84,95,3
6. 기타 국가들의 보급정책 및 지원제도=86,97,4
V. 국내 보급정책 개선방안 및 보급추진계획(안)=90,101,1
1. 현행 법제도 개선방안=90,101,1
1.1. 자동차연료 조정방안=90,101,2
1.2. 용기관련법 조정방안=91,102,2
1.3. 판매 및 관리관련법 조정방안=92,103,2
1.4. 충전시설 관련법 조정사항=93,104,4
1.5. 충전소설치와 관련된 기타법의 조정방안=96,107,2
1.6.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97,108,3
2.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관련법 요약=100,111,7
3. 지원체제 구축 및 재원확보방안=106,117,4
4.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안)=109,120,1
4.1. 저공해연료자동차의 분류=109,120,2
4.2. 보급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110,121,3
VI. 결론=113,124,3
참고문헌=116,127,3
부록=119,130,1
(부록 I) 미국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관련 법안 및 프로그램=119,130,17
(부록 II) 미국 주요 주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정책(조지아와 텍사스주)=136,147,8
(부록 III) 일본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시책=144,155,30
(부록 IV) 국내 자동차관련 세제=174,185,1
[판권지 등]=175,186,2
(표II-1) 자동차 연료의 화학적 특성=6,17,1
(표II-2) 연료 조성에 따른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7,18,1
(표II-3) 천연가스와 가솔린 배출가스중 탄화수소의 활성도=11,22,1
(표II-4) 희박연소 CNG 충전 승용차 배출량=11,22,1
(표II-5) 삼원촉매 CNG 충전 승용차 배출량=12,23,1
(표II-6) Cummins L10 lean-burn 천연가스 엔진 배출량=12,23,1
(표II-7) 천연가스 자동차의 주행 실험 결과 (단위 :g/kwh)=13,24,1
(표II-8) Volvo 940 승용차 LPG 배출 효과=17,28,1
(표II-9) LPG 충전 중량차량 엔진 배출량=18,29,1
(표II-10) 기존연료와 LPG와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18,29,1
(표II-11) DDC-6V-92TA 메탄올엔진 공인 배출량=24,35,1
(표II-12) DDC-6V-92TA 에탄올엔진 공인 배출량=24,35,1
(표II-13) 전기자동차용 충전지 비교=29,40,1
(표II-14) 축전지의 현재 개발동향 및 향후목표=30,41,1
(표II-15) 충전소 설치에 따른 사안별 손익 계산 (단위:천원)=34,45,1
(표II-16)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료가격의 비교 (연료세는 비포함)=35,46,1
(표II-17) 연료별 차량전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율(%)=38,49,1
(표II-18) 대체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효과=43,54,1
(표II-19) 디젤과 비교한 저공해연료자동차 배출저감효과=43,54,1
(표II-20) 차종별 차량개조 비용 비교=44,55,1
(표II-21) 저공해연료차량의 부문별 투자비용=45,56,1
(표II-22) 저공해연료 차량가격의 비교=45,56,1
(표III-1)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계획(단위: 만대)=48,59,1
(표III-2) 국내 제작사별 저ㆍ무공해차 개발현황=50,61,2
(표IV-1) 미국의 강화된 경량차량 배출허용기준=56,67,1
(표IV-2) EPACT의 저공해연료차량 보유의무화 비율=59,70,1
(표IV-3) 주별 대체연료차량 의무화 현황=61,72,2
(표IV-4) 주별 대체연료차랑 전환 유인책(Incentives)=63,74,1
(표IV-5) CAAA/EPACT Credit 프로그램=64,75,1
(표IV-6) 대체연료차량에 대한 tax credit=66,77,1
(표IV-7) 대체연료에 대한 credit(보조금과 세제혜택)=67,78,2
(표IV-8) 자동차연료에 대한 연방 excise tax ($/gal)=68,79,1
(표IV-9) 캘리포니아 Phase II 개질가솔린의 조성=70,81,1
(표IV-10) 캘리포니아와 연방의 경량차량 배출기준 (g/mile)=71,82,1
(표IV-11) 캘리포니아 Medium-duty 차량 배출기준=72,83,1
(표IV-12) 일본의 저공해연료자동차 특성 및 보급현황(1996년 8월 현재)=77,88,1
(표IV-13) 일본의 저공해연료자동차 조성제도 현황=79,90,1
(표IV-14) 1996년도 일본의 저공해차 관련 보급조치=80,91,1
(표IV-15) 일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시나리오 전제조건=82,93,1
(표IV-16) 천연가스자동차에의 대체율 설정시 고려사항=83,94,1
(표IV-17)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예측=83,94,1
(표IV-18) 차량구입 우선 순위=85,96,1
(표IV-19) 세금 혜택=86,97,1
(표IV-20) 기타 국가에서의 천연가스자동차 지원제도=87,98,1
(표IV-21) 국가별 전기자동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88,99,2
(표V-1) CNG 경량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98,109,1
(표V-2) CNG 중량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안)=98,109,1
(표V-3) 알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99,110,1
(표V-4) 전기사업법=100,111,1
(표V-5) 도시가스사업법=101,112,1
(표V-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02,113,1
(표V-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102,113,1
(표V-8) 유해화학물질관리법=103,114,1
(표V-9) 기타 관련법 및 관련내용=104,115,2
(표V-10) 국내 연료의 교통세율=109,120,1
(표V-11) 단계별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순위(안)=110,121,1
(부록표I-1) 각 오염물질에 대한 미달성지역 구분=120,131,1
(부록표I-2) 연방 개질가솔린 프로그램의 현황=121,132,1
(부록표I-3) 주별 에탄올 사용 유인 제도(달러/갤론)=131,142,1
(부록표I-4) 미국 각 주의 대체연료 정의=133,144,1
(부록표I-5) 자동차 연료에 대한 주세금=134,145,2
(부록표III-1) 에코스테이션 2000계획 개요=148,159,1
(부록표III-2) 저공해자동차 도입대수(요약)=171,182,1
(그림II-1) PING차량(LNG)과 디젤엔진의 평균배출 비교=13,24,1
(그림II-2) 저공해연료와 가솔린의 비용ㆍ편익 비교=32,43,1
(그림II-3)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저공해연료의 비용효과 비교, 2000=36,47,1
(그림II-4) 최적엔진에서의 저공해연료별 Point-of-use 이산화탄소 배출=37,48,1
(그림II-5) 저공해연료 차량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 2000년 북미=40,51,1
(그림II-6) 전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2000년 북미=41,52,1
(그림II-7) HDV에서의 연료별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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