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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2
목차=i,5,3
표목차=iv,8,2
그림목차=vi,10,1
부록목차=vii,11,1
I. 서문=1,12,1
1. 연구의 배경=1,12,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3,14,3
II.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위해성 및 규제에 관한 고찰=6,17,1
1.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도입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6,17,1
1.1. 환경위해성=6,17,14
1.2. 사례연구=19,30,8
2.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도입규제에 대한 국내ㆍ외 현황 및 전망=27,38,1
2.1. 국외=27,38,11
2.2. 국내=38,49,3
III. LMOs 및 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리제도=41,52,1
1. 역사적 배경=41,52,1
2. 국가의 제도=41,52,2
2.1. 우리나라=42,53,4
2.2. 미국=45,56,25
2.3. 일본=69,80,5
2.4. 영국=73,84,7
2.5. 독일=79,90,4
2.6. 프랑스=82,93,2
2.7. 스웨덴=83,94,2
2.8. 노르웨이=84,95,3
2.9. 덴마크=86,97,2
2.10. 캐나다=87,98,4
2.11. 호주=91,102,2
2.12. 뉴질랜드=92,103,1
2.13. 인도=93,104,1
2.14. 필리핀=94,105,1
2.15.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94,105,10
3. 국가별 제도의 분석=104,115,1
3.1. 우리나라=104,115,2
3.2. 미국=105,116,3
3.3. 일본=107,118,2
3.4. 영국=108,119,2
3.5. 독일=110,121,1
3.6.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111,122,1
3.7.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112,123,1
3.8. 인도, 필리핀=112,123,2
3.9. 유럽공동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국제연합=113,124,2
3.10. 종합분석 및 우리나라의 제도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114,125,5
IV.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영향평가방법=119,130,1
1. 역사적 배경=119,130,2
2. 환경영향평가방법=121,132,1
2.1. 미국=121,132,14
2.2.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135,146,12
2.3. OECD=146,157,8
2.4. 국제환경기구(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153,164,10
3. 환경영향평가방법의 분석=162,173,2
3.1. 환경영향평가방법의 항목별 비교ㆍ분석=163,174,13
3.2. 종합분석 및 우리나라 LMOs의 환경영향평가방법 마련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ㆍ보완점=175,186,2
V. 우리나라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방법의 제안=177,188,1
1. 평가제도=177,188,1
1.1. 제안하는 평가제도의 목적,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177,188,3
1.2. 평가제도의 구축방안=179,190,9
2. 평가방법=188,199,1
2.1. 제안하는 평가방법의 목적 및 기본방향=188,199,2
2.2. 평가방법의 제안=189,200,9
3. 평가지침=198,209,19
VI. 요약 및 결론=217,228,1
1. 요약=217,228,3
2. 결론=219,230,3
참고문헌=222,233,12
부록=234,245,1
(부록 1) 용어의 정의 및 해설(Glossary)=234,245,8
(부록 2) 사용 두문자어(Acronyms: Full name)=242,253,5
(부록 3) 멕시코 및 OECD비가맹국가에서 1986에서 1994년 기간중 실시된 LMOs의 포장실험 또는 연구과제=247,258,6
(부록 4) LMOs의 환경방출에 관한 제도 및 지침보유에 관한 국가별 현황=253,264,12
(부록 5) 생명공학육성법 및 동법의 시행령(전문)=265,276,12
(부록 6) 재조합 DNA 실험지침(1996년 4월 현재 안)=277,288,47
(부록 7) GMOs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령=324,335,25
(부록 8) 위해성 미생물의 분류=349,360,6
(부록 9) OECD Environmental Monograph No.100(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생산물 평가에 사용하는 정보인자들의 분석)=355,366,24
(부록 10) UNEP의 생명공학의 안전성을 위한 국제적 기술지침=379,390,28
[판권지 등]=407,418,2
(표II-1) 멕시코 및 OECD 비가맹국에서 1986-1994년중 실시된 LMOs 포장실험 및 연구과제 건수=28,39,1
(표II-2) 국내생명공학관련 연구원수=38,49,1
(표II-3) 생명공학 관련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단위:억원)=39,50,1
(표III-1) 생명공학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대상 국가 및 국제협력기구=42,53,1
(표III-2)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43,54,1
(표III-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43,54,1
(표III-4) GMOs의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미국 주요 행정부=47,58,1
(표III-5) 생명공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농무부의 관련기구 및 법령=55,66,1
(표III-6) GMOs의 운송에 필요한 USDA/APHIS으로의 신청 및 소요기간=57,68,1
(표III-7) 생명공학의 연구 계획에 따라 담당하는 미국 행정기관의 조직 및 검토기관=63,74,1
(표III-8) 재조합 DNA 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일본정부 체계=69,80,1
(표III-9) 국가별 LMOs의 환경도입(포장) 실험건수 및 관련부처=115,126,1
(표III-10) LMOs의 관리체계에 따른 국가별 관리제도 분석=116,127,1
(표IV-1) LMOs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미국정부의 실험승인의뢰 기관=121,132,1
(표IV-2)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위해성평가에 필요한 기간=131,142,1
(표IV-3) 미국(EPA, USDA, FDA), EC, OECD, UNEP에서의 평가기관 또는 평가자=164,175,1
(표IV-4) 미국(EPA, USDA, FDA), EC, OECD, UNEP에서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된 생물체=166,177,1
(표IV-5) 미국(EPA, USDA, FDA), EC, OECD, UNEP에서 요구하는 LMOs의 평가에 필요로 하는 자료=168,179,3
(표IV-6) 미국(EPA, USDA, FDA), EC, OECD, UNEP 실행하는 유전자 변형된 생물체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172,183,1
(표IV-7) 미국 및 UNEP의 LMOs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되는 질문의 비교=173,184,1
(표IV-8) 미국(EPA, USDA, FDA), EC, OECD, UNEP의 신청된 유전자변형된 실험의 평가기간=174,185,1
(표IV-9) UNEP에서 제안한 LMOs 환경영향평가방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176,187,1
(표V-1) 제도의 목표, 제도마련의 목적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제안의 기본전략=178,189,1
(표V-2) 정부관련 부서별 책임과 기능=183,194,2
(표V-3) LMOs의 종류에 따른 LMOs환경영향평가 신청자의 허가 의뢰기관 및 결과 통보기한=185,196,1
(표V-4)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영향평가지침(안)의 구성=198,209,1
(표V-5) 정부관련 부서별 책임과 기능=210,221,2
(표V-6) 유전자 변형된 생물 및 그 제품의 환경영향평가 담당기관=212,223,1
(그림I-1)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에 대한 자연생태계의 안전성 유지 체계도=4,15,1
(그림II-1) LMOs 및 그 제품의 환경도입에 따라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 및 결과=7,18,1
(그림II-2) 생명공학 안전성회의 및 생명공학 의정서의 채택배경=31,42,1
(그림II-3) 생명공학 안전성 기준에 대한 국가별ㆍ비정부단체별 대립관계=36,47,1
(그림III-1)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련부처 및 기구=45,56,1
(그림III-2)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관련 행정기구 및 의회=46,57,1
(그림III-3) 생명공학안전성 확보에 관한 미국 환경보호청 및 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법=49,60,1
(그림III-4) GMOs의 성격 및 실험조건에 따른 미국 정부의 실험허가기관 및 관련법=64,75,1
(그림IV-1) LMOs의 환경영향평가방법의 개발과정=120,131,1
(그림IV-2) EPA의 LMOs의 환경영향평가 담당기구=122,133,1
(그림IV-3) EPA에서의 LMOs 환경영향평가 절차=127,138,1
(그림IV-4) 유전자변형된 동식물 및 그 제품의 환경방출 평가방법의 미국 농무부(USDA) 체계도=128,139,1
(그림V-1) 생명공학안전성 확보에 관한 정부의 관리체계 (안)=182,193,1
(그림V-2) 우리나라 LMOs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안)=196,207,1
(그림V-3) 생명공학안전성 확보에 관한 정부의 관리체계=20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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