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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통상산업부 법령집 권별 일람표
목차
광업법·시행령·시행규칙 7
鑛業法 17
第1章 總則 17
第2章 鑛業權 22
第3章 租鑛權 58
第4章 鑛區등의 調整 66
第5章 國營鑛業 74
第6章 土地의 使用과 收用 75
第7章 鑛害賠償 80
第8章 藍督 및 助成 84
第9章 異議申請 90
第10章 補則 95
第11章 附則 103
附則 104
施行令 17
제1장 총칙 17
제2장 광업권 22
제3장 조광권 58
제4장 지정광구 및 통합개발 66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75
제6장 감독 및 조성 80
제7장 광업개발심의회 89
제8장 광업조정위원회 91
제9장 보칙 93
부칙 104
施行規則 17
광업등록령·시행규칙 165
鑛業登錄令 173
제1장 총칙 173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173
제3장 등록절차 176
제4장 가등록과 예고등록 197
부칙 199
施行規則 174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경비징수규칙 235
大韓鑛業振興公社法 239
附則 253
施行令 239
經費徵收規則 239
광산보안법·시행령·시행규칙 265
鑛山保安法 281
第1章 總則 281
第2章 保安 285
第3章 監督機關 328
第4章 罰則 330
第5章 補則 332
附則 334
施行令 281
第2章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義務 285
第3章 鑛山從業員의 義務 295
第4章 保安敎育 297
第5章 性能檢査等 302
第6章 報告 325
第7章 鑛山保安委員會 330
第8章 補則 332
施行規則 281
第1節 通則 281
第2節 施設計劃과 性能檢査 302
第3節 鑛山保安規程 307
第4節 鑛山保安管理職員 309
第5節 鑛山保安圖 326
第2章 通氣와 坑內가스 335
第1節 坑內通氣 335
第2節 通氣施設 336
第3節 坑內空氣의 測定 341
第4節 坑內가스 343
第5節 火焰의 制限使用 346
第3章 落盤과 무너져내림 347
第1節 支柱 347
第2節 安全措置 348
第4章 火藥類와 發破 350
第5章 電氣 351
第1節 通則 351
第2節 接地 353
第3節 過電流에 대한 保護 355
第4節 電動機와 附屬裝置 356
第5節 坑內配線等 357
第6節 坑內照明 365
第6章 運搬 367
第1節 通則 367
第2節 一般保安措置 368
第3節 사람의 運搬等 370
第4節 機關車等에 의한 運搬 374
第7章 坑內通路와 就業場所 379
第1節 通路 379
第2節 就業場所 382
第8章 火災 383
第1節 坑內火災의 防止 383
第2節 坑內에서 火氣取扱 385
第9章 坑內施設과 排水施設 388
第1節 坑內作業場 388
第2節 汽管 388
第3節 콤푸레샤 389
第4節 아세치렌熔接裝置 390
第5節 起重機 395
第6節 架空索道 396
第7節 一般機械裝置 398
第8節 排水施設 399
第10章 鑛害의 防止 400
第1節 土地의 掘鏧으로 因한 鑛害의 防止 400
第2節 廢石의 集積 등으로 因한 鑛害의 防止 401
附則 403
석유광산보안규칙 431
제1장 총칙 439
제1절 통칙 439
제2절 시설계획과 성능검사 440
제3절 석유광산보안규정 441
제4절 석유광산보안관리직원 442
제5절 석유광산보안도 445
제2장 굴착 및 채유 445
제1절 데리크 445
제2절 강색과 캣트라인 446
제3절 굴착장치 446
제4절 채유장치 및 기타시설등 447
제3장 화약류와 발파 450
제4장 파이프라인 451
제1절 파이프의 설치 451
제2절 보안시설 453
제5장 굴착바지 453
제1절 예항 및 조작등 453
제2절 전기 454
제3절 보안시설 455
제6장 해양채굴시설 456
제1절 프렛트홈 456
제2절 보안시설등 456
제7장 광해의 방지 457
제1절 석유채굴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 457
제2절 정·폐수 및 기타에 의한 광해방지 457
제3절 해저개발의 광해방지 458
제8장 화기취급 458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459
제1절 전기 459
제2절 기관 460
제3절 콤푸레샤 460
제4절 고압가스 461
제5절 아세치렌용접장치 462
제6절 기중기 464
제7절 일반기계장치 464
제8절 환기·조명 및 기온 465
제9절 통로 및 취업장소 465
부칙 466
석탄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469
石炭産業法 475
第1章 總則 475
第2章 石炭資源의 合理的 開發 481
第3章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의 需給調整 493
第4章 石炭産業 및 炭鑛地域의 지원등 506
第4章의2 石炭産業 廢鑛整備 523
第4章의3 炭鐵地域振興事業의 推進 532
第5章 補則 535
第6章 罰則 537
附則 541
施行令 475
施行規則 475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573
大韓石炭公社法 577
부칙 580
施行令 577
부칙 58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585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589
附則 604
施行令 589
부칙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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