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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3,1,2
목차=5,3,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5,1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15,13,1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별표 및 별지=15,1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17,3
제1장 총칙=21,19,1
제1조 목적=21,19,1
제2조 정의=21,19,2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등의 책무=22,20,2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23,21,1
제4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3,21,2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24,22,2
제6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25,23,3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27,25,2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9,27,3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등=32,30,2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34,32,2
제11조 사업주관자외의 자의 사용계획 신고=35,33,2
제12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36,34,2
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38,36,2
제14조 에너지통계의 관리ㆍ공표=39,37,2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40,38,1
제15조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40,38,2
제15조의2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41,39,6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47,45,1
제17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기준=47,45,3
제18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표시등=49,47,2
제19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 신고등=50,48,2
제2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51,49,1
제21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52,50,1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52,50,2
제23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54,52,2
제24조 에너지관리기준등=55,53,1
제25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55,53,2
제26조 삭제=56,54,1
제27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취소=56,54,1
제28조 삭제=57,55,1
제29조 삭제=57,55,1
제30조 에너지관리 진단명령=57,55,1
제31조 에너지관리 진단기준=58,56,1
제32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58,56,1
제33조 개선명령=59,57,1
제34조 목표에너지 원단위=60,58,1
제35조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ㆍ이용=60,58,2
제36조 삭제=61,59,1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61,59,1
제3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61,59,2
제38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62,60,2
제3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63,61,1
제4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64,62,2
제41조 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65,63,1
제5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66,64,1
제42조 삭제=67,65,1
제43조 삭제=67,65,1
제44조 삭제=67,65,1
제45조 삭제=67,65,1
제46조 삭제=67,65,1
제47조 삭제=67,65,1
제48조 표시=67,65,2
제49조 판매ㆍ진열의 금지=69,67,1
제50조 삭제=69,67,1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69,67,1
제52조 삭제=69,67,1
제53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등=69,67,2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70,68,1
제55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확인=70,68,2
제56조 시공업 등록말소등의 요청=72,70,1
제57조 자체검사등=73,71,1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74,72,13
제5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87,85,2
제6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등의 업무등=89,87,1
제61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등=89,87,8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97,95,1
제6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97,95,2
제63조 법인격=98,96,1
제64조 사무소=98,96,1
제65조 정관=98,96,2
제66조 설립등기=99,97,1
제6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00,98,1
제68조 임원=100,98,2
제69조 임원의 임기=101,99,1
제70조 임원의 직무=101,99,1
제71조 임원의 결격사유=101,99,2
제72조 임원의 신분보장=102,100,1
제73조 임원의 겸직제한=102,100,2
제74조 이사회=103,101,1
제75조 직원의 임면=103,101,1
제76조 사업=103,101,2
제77조 비용부담=104,102,1
제78조 회계등=104,102,1
제79조 이익금의 처리=104,102,2
제8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105,103,1
제81조 민법의 준용=105,103,1
제7장 한국열관리 시공협회=105,103,1
제82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105,103,2
제83조 협회의 정관등=106,104,2
제84조 회원의 자격=108,106,1
제85조 건의와 자문=108,106,1
제8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08,106,1
제87조 민법의 준용=108,106,2
제8장 보칙=109,107,1
제88조 교육=109,107,1
제89조 보고 및 검사등=109,107,2
제90조 수수료=110,108,1
제91조 청문=110,108,2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11,109,3
제9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14,112,1
제9장 벌칙=114,112,1
제94조 벌칙=114,112,2
제95조 벌칙=115,113,1
제95조의 2 벌칙=115,113,1
제96조 벌칙=115,113,2
제97조 벌칙=116,114,2
제98조 양벌규정=117,115,1
제9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117,115,1
제100조 과태료=117,115,4
부칙[97.8.22]=120,118,1
① 시행일=120,118,1
② 감사임기의 경과조치=120,118,1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120,118,1
④ 다른 법률의 개정=120,118,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121,119,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127,125,18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별표 및 별지=145,143,33
판권지=178,176,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19,17,3
제2조 석유환산기준=21,19,2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23,21,4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27,25,1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28,26,1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28,26,2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9,27,2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30,28,2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지정등=31,29,2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32,30,2
제10조 이의신청등=33,31,2
제11조 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등=34,32,1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34,32,2
제13조 에너지사용계획 신고대상사업등=35,33,2
제14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보완권고등=36,34,1
제15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36,34,3
제15조의2 수요관리전문기관=38,36,1
제15조의3 수요관리투자의 촉진등=38,36,1
제16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38,36,2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39,37,1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40,38,1
제18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등=40,38,1
제18조의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구성 및 운영=41,39,2
제18조의3 위원회의 기능=42,40,2
제18조의4 실무위원회=43,41,2
제18조의5 간사=44,42,1
제18조의6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45,43,1
제18조의7 조사ㆍ연구의 의뢰=45,43,1
제18조의8 수당 및 여비=45,43,1
제18조의9 운영세칙=45,43,1
제18조의10 효율기준기자재의 사후관리등=45,43,7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52,50,1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52,50,2
제2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53,51,2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55,53,4
제23조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등=59,57,1
제23조의2 개선명령의 사후관리등=60,58,1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61,59,1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62,60,1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63,61,2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64,62,1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64,62,1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65,63,1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65,63,32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97,95,1
제31조 공단에의 출연=97,95,2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99,97,1
제33조 이전등기=99,97,2
제34조 변경등기=100,98,1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100,98,5
제6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105,103,1
제36조 정관의 내용=106,104,2
제37조 협회의 업무=107,105,1
제38조 지도ㆍ감독=107,105,4
제7장 보칙=111,109,1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11,109,3
제40조 보고=113,111,1
제41조 삭제=113,111,4
제42조 과태료의 징수ㆍ부과=117,115,3
부칙[98.2.2]=120,118,1
시행일=120,118,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19,17,3
제2조 석유환산기준=21,19,11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32,30,2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33,31,1
제5조 이의신청 및 재협의=33,31,2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등=35,33,4
제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39,37,8
제8조 효율기준기자재=47,45,2
제9조 효율표시기자재등의 광고매체=49,47,4
제1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53,51,1
제1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53,51,2
제12조 에너지사용량신고=55,53,1
제13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55,53,2
제14조 삭제=56,54,1
제15조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취소신청=56,54,1
제16조 삭제=57,55,1
제17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57,55,1
제18조 진단기관의 지정서=57,55,1
제1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57,55,1
제20조 진단기관 지정취소등의 공고=58,56,3
제21조 삭제=61,59,5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66,64,1
제1조 목적=66,64,1
제2조 열사용기자재=66,64,2
제3조 삭제=67,65,1
제4조 삭제=67,65,1
제5조 삭제=67,65,1
제6조 삭제=67,65,1
제7조 삭제=67,65,1
제8조 삭제=67,65,1
제9조 삭제=67,65,1
제10조 삭제=67,65,1
제11조 삭제=67,65,1
제12조 삭제=67,65,1
제13조 삭제=67,65,1
제14조 삭제=67,65,1
제15조 삭제=67,65,1
제16조 표시=67,65,3
제17조 특정 열사용기자재=69,67,1
제18조 삭제=69,67,1
제19조 삭제=69,67,1
제20조 삭제=69,67,1
제21조 삭제=69,67,1
제22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69,67,1
제23조 설치ㆍ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70,68,1
제24조 삭제=70,68,1
제25조 설치ㆍ시공확인 대상기기=70,68,2
제26조 설치ㆍ시공확인절차등=71,69,2
제27조 삭제=72,70,1
제28조 삭제=72,70,1
제29조 자체검사등=73,71,2
제30조 삭제=74,72,1
제31조 검사대상기기=74,72,1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74,72,1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74,72,2
제34조 검사기준=75,73,1
제35조 검사의 면제=75,73,5
제36조 용접검사신청서=79,77,2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80,78,2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81,79,1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81,79,2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서=82,80,1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82,80,1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83,81,1
제43조 검사의 통지등=83,81,3
제44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등=85,83,1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85,83,2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86,84,2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87,85,1
제48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87,85,2
제4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88,86,2
제49조의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준수사항=89,87,1
제49조의3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업무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89,87,2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90,88,2
제51조 보고등=91,89,2
제52조 삭제=92,90,1
제53조 수수료=92,90,1
제54조 삭제=92,90,1
제55조 삭제=92,90,1
부칙=92,90,17
제22조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자에 대한 교육=109,107,1
제23조 보고등=109,107,2
제24조 삭제=110,108,3
제25조 시ㆍ도지사등의 보고=113,111,4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117,115,3
부칙[98.4.1]=120,118,1
②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12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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