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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ii,3,1
제목차례=iii,4,2
표차례=v,6,4
그림차례=viii,9,1
제1장 서론=1,10,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10,1
1-2. 연구범위 및 방법=2,11,3
제2장 우리나라의 수질관련 환경기준=5,14,1
2-1. 수질관련 환경기준의 의의=5,14,1
1. 수질환경기준=6,15,2
2. 수질규제기준=8,17,1
2-2. 수질관련 환경기준의 변천=9,18,1
1. 공해방지법(1963~1977)=9,18,1
2. 환경보전법(1977~1991)=9,18,2
3. 수질환경보전법(1991~현재)=10,19,1
2-3. 수질환경기준과 규제기준 현황=11,20,1
1. 수질환경기준=11,20,3
2. 수질규제기준=13,22,7
2-4.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달성도=20,29,1
1. 우리나라 수질현황=20,29,4
2. 수질기준 달성도=23,32,2
제3장 외국의 수질관련 환경기준=25,34,1
3-1. 수질환경기준=25,34,1
1. 선진국=25,34,16
2. 개발도상국=40,49,7
3. 국제기구=47,56,12
3-2. 수질규제기준(배출수 및 방류수 기준)=59,68,1
1. 선진국=59,68,19
2. 개발도상국=77,86,5
3. 국제기구=82,91,3
제4장 현 수질기준의 적정성 검토=85,94,1
4-1. 수질환경기준=85,94,1
1. 등급구분=85,94,2
2. 지정항목의 수=86,95,1
3. 항목별 타당성=87,96,11
4. 필요물질의 누락=97,106,10
4-2. 수질규제기준=107,116,1
1.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의 불일치=107,116,1
2. 기준의 비현실성=107,116,2
3. 종말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정 불합리=108,117,3
제5장 수질관련기준의 개선방안=111,120,2
5-1. 수질환경기준의 개선방안=113,122,1
1. 등급의 조정=113,122,2
2. 기존 항목의 조정=114,123,5
3. 표기방법의 개선(총수은 및 알킬수은)=118,127,1
4. 항목의 세분화(유기염소계~유기인계화합물, 농약 등)=118,127,2
5. 새로운 항목의 추가=119,128,2
6. 감시항목의 설정=121,130,2
5-2. 수질규제기준의 조정방안=123,132,1
1. 규제기준의 성격 재정립=123,132,3
2. 규제기준의 조정=126,135,7
제6장 결론=133,142,6
참고문헌=139,148,4
(부록) 수질기준 조정에 따른 비용분석=143,152,15
판권지=158,167,1
(표 II-1)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준(하천)=11,20,1
(표 II-2)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준(호소)=12,21,1
(표 II-3)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기준(하천 및 호소)=12,21,1
(표 II-4)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의 변천과정=13,22,1
(표 II-5) 배출허용기준=14,23,1
(표 II-6)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의 구성=15,24,1
(표 II-7) 우리나라 배출허용기준의 변천과정=16,25,1
(표 II-8) 방류수 수질기준=16,25,1
(표 II-9) 우리나라 방류수 수질기준의 변천과정=17,26,1
(표 II-10)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8,27,1
(표 II-1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방류수 기준 변천과정=19,28,1
(표 II-12) 수질측정망 운영현황=20,29,1
(표 II-13) 수계별 수질측정망 현황=21,30,1
(표 II-14) 수질기준 초과 원인=23,32,1
(표 II-15)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달성율=23,32,1
(표 II-16) 우리나라 호소의 수질환경기준 달성율=23,32,1
(표 II-17) 우리나라 주요호소의 수질환경기준 달성정도=24,33,1
(표 III-1)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준(하천)=26,35,1
(표 III-2) 일본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준(호소 : 천연호소 및 저수량 천만톤 이상의 인공저수지)=27,36,1
(표 III-3) 일본의 호수 및 저수지의 총질소 및 총인 기준=28,37,1
(표 III-4) 일본의 인간의 건강보호에 관련된 항목(23항목)=28,37,1
(표 III-5) 일본의 주요감시항목 및 지침치=29,38,1
(표 III-6) 영국의 수질분류기준=30,39,1
(표 III-7) 영국 하천에서의 일반적 수질등급=31,40,1
(표 III-8) 미국의 수질환경기준 및 음료수 기준구성=34,43,1
(표 III-9) 미국의 독성물질에 대한 수질환경기준=37,46,3
(표 III-10) 독일의 수질 등급 구분=40,49,1
(표 III-11) 말레이지아의 수질기준=41,50,2
(표 III-12) 필리핀 하천수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기준=43,52,1
(표 III-13) 필리핀의 독성물질과 유해성 기질에 대한 하천수질기준=44,53,1
(표 III-14) 태국의 수질분류기준=45,54,1
(표 III-15) 태국의 하천수질등급 및 목표=46,55,1
(표 III-16) UN의 수질환경 등급기준=48,57,1
(표 III-17) 유럽연합의 환경기준=51,60,2
(표 III-18) WHO 음료수 권장기준=52,61,5
(표 III-19) 주요 항목별 환경기준의 비교=57,66,2
(표 III-20) 국가 하천배출수 기준=60,69,1
(표 III-21) 신내천자치정부의 배출수기준 : 일반기준=62,71,1
(표 III-22) 신내천자치정부의 공장배출허용기준=63,72,1
(표 III-23) 대진시의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수기준=64,73,1
(표 III-24) 대진시의 유해물질 이외의 항목에 관한 배출수기준=64,73,1
(표 III-25) 뇌호내해의 상수도 수원지역에 적용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배출수기준=65,74,1
(표 III-26) 뇌호내해의 구역별 BOD, COD 에 대한 배출수 기준=66,75,2
(표 III-27)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수기준=67,76,1
(표 III-28) 자하현의 기존 및 신설 특정사업장에 관한 생활환경 항목의 배수기준=68,77,1
(표 III-29) 자하현의 기타 항목에 대한 상승된 배수기준=69,78,1
(표 III-30) 자하현의 질소 및 인에 대한 배출수기준=69,78,1
(표 III-31) 영국 산업폐수중에 함유된 특별관리대상 독성물질('Red List')=73,82,1
(표 III-32) Florida주의 처리장별 방류수 기준=76,85,1
(표 III-33) 도시하수처리장에 대한 독일의 최소 유출수 요구조항=77,86,1
(표 III-34) 시설물(건축물)에서의 방류수 기준=78,87,1
(표 III-35) 산업배출수 기준=79,88,1
(표 III-36) 싱가폴의 하수방류기준=80,89,1
(표 III-37) 국가별 주요항목에 대한 방류수 및 배출수 기준 비교=81,90,1
(표 III-38) 인구규모별 도시하수 처리기한=82,91,1
(표 III-39) 도시하수처리장 방류수 농도=82,91,1
(표 III-40) 도시하수 영양물질 방류수 농도=82,91,1
(표 III-41) 유독물질 방류수 기준=83,92,1
(표 IV-1)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의 문제점=91,100,1
(표 IV-2) 주요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98,107,1
(표 IV-3) 우선관리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다단계 분류=100,109,1
(표 IV-4) 화학물질별 유통량/사용량 순위(50위)=101,110,1
(표 IV-5)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된 항목=102,111,1
(표 IV-6) 일본의 인간의 건강보호에 관련된 수질환경 추가항목=103,112,1
(표 IV-7) 각종 수질관련 기준별의 설정 항목=104,113,1
(표 IV-8) 우선관리대상 수질오염 물질과 수질관련기준=105,114,1
(표 IV-9) 방류수 기준과 유입하수 수질농도 비교=108,117,1
(표 IV-10) 처리시설별 방류기준의 차이점 비교=108,117,1
(표 IV-11) 폐수배출업소 규모별 분포=109,118,1
(표 IV-12) 지역별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109,118,1
(표 IV-13) 배출시설 1종 업소의 배출허용기준과 산업폐수 종말시설의 기준=109,118,1
(표 V-1) 주요국의 환경 기준등급과 BOD수준=113,122,1
(표 V-2) 수질등급 구분의 개정방안=114,123,1
(표 V-3)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준(하천)=115,124,1
(표 V-4)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준(호소)=117,126,1
(표 V-5) 수질환경기준으로 추가해야 할 항목(안)=120,129,1
(표 V-6)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121,130,1
(표 V-7)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122,131,1
(표 V-8) 일본의 25개 감시항목 기준=122,131,1
(표 V-9) 수질관리에 있어서의 도구=123,132,1
(표 V-10) 수질규제기준 적용시 고려되는 기술수준=124,133,1
(표 V-11) 하수종말시설의 방류수기준 달성정도=126,135,1
(표 V-12) 설계수질 50% 이하로 유입되는 시설현황=126,135,1
(표 V-13)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에서의 영양물질 제거율=127,136,1
(표 V-14) 외국의 질소ㆍ인 방류수 기준=128,137,1
(표 V-15) 일본의 질소ㆍ인의 배출수에 대한 수질관리 목표치=129,138,1
(표 V-16) 질소ㆍ인에 대한 방류수 기준(안)=129,138,1
(표 V-17) 우리나라의 대장균 기준=130,139,1
(표 V-18) 대규모 배출시설(2000톤 이상/일)의 배출허용기준 조정(안)=131,140,1
(표 A-1) 배출수 기준상승 가정치=146,155,1
(표 A-2)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 규모=146,155,1
(표 A-3)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산정식=146,155,1
(표 A-4) 기존 처리시설에 고도처리를 도입할 경우의 추가 비용=147,156,1
(표 A-5) 1995년 하수도 총 세입분포=147,156,1
(표 A-6) 1995년 하수도 총 세출분포=148,157,1
(표 A-7) 연간 총비용분담=149,158,1
(표 A-8) 처리 단계별 제거 효율=149,158,1
(표 A-9) 일반비용 배분율(%)=149,158,1
(표 A-10) 하수처리장 처리-운영비용=150,159,1
(표 A-11) 폐수 톤당 고정비용 할당=151,160,1
(표 A-12) 유지운영비용 함수인자=151,160,1
(표 A-13) 최적운영조건=152,161,1
(표 A-14)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운영시 운전비용=153,162,1
(표 A-15) 2차 처리(고정배출수 기준)로 운전시 운전비용=153,162,1
(표 A-16) 처리대안 사례=153,162,1
(표 A-17) 각 처리별 증가비용 및 편익=154,163,1
(표 A-18) 업종별 항목별 경제성 평가 순서=155,164,1
(그림 III-1) EA에서의 배출 허가과정=72,81,1
(그림 III-2) 미국의 배출수 기준 설정방법=75,84,1
(그림 V-1) 수질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일반 흐름도=112,121,1
(그림 A-1) BOD제거율에 따른 평균 및 한계비용곡선=15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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