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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2
Ⅰ. 원산지제도 개요=1,4,1
1. 의의=1,4,1
2. 연혁=1,4,1
3. 원산지제도의 필요성=1,4,2
4. 구성체계=2,5,1
5. 관련 법령 체계=3,6,1
Ⅱ. 원산지제도의 최근 개정 내용=4,7,1
1. 개정 목적=4,7,1
2. '98. 9월 주요 개정 내용(효력발생일:'98.11.21)=4,7,2
3. '98. 1월 주요 개정 내용(효력발생일:'98.4.1)=5,8,3
4. '97. 3월 주요 개정 내용(효력발생일:'97.6.1)=7,10,3
Ⅲ. 원산지표시=9,12,1
1. 개요=9,12,1
2. 표시 단위=10,13,1
3. 표시 방법=11,14,5
4. 공산품, 농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비교=15,18,3
5. 원산지표시의 면제=18,21,1
6. 원산지표시의 확인=19,22,1
Ⅳ. 원산지 판정기준 및 방법=20,23,1
1. 원산지 판정 기준=20,23,6
2. 원산지 사전판정 및 이의제기 제도=25,28,1
3. 원산지 확인=26,29,2
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27,30,1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처벌=27,30,3
2. 관세법의 의한 세관의 Recall 조치(법 제172조의2, 영 제149조의5)=29,32,1
3.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29,32,2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11조)=30,33,1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7조)=30,33,1
6.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처벌(500만원이하의 벌금:제29조)=30,33,3
Ⅵ.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자격 부여=33,36,1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33,36,1
2. 신규로 사법경찰관리 자격이 부여되는 대상=33,36,1
3. 원산지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지명실적=33,36,1
4. 관련조문(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34,37,1
Ⅶ. 기타 협조요청 사항=35,38,1
1. 원산지표시 점검의 효율성 제고=35,38,1
2. 점검결과 보고=36,39,2
(참고1) 원산지표시 위반 점검시 참고 사항=38,41,2
(참고2) 원산지표시 관련한 국제규범=40,43,5
(참고3) 원산지표시관련 외국의 불만사례=45,48,1
(참고4) 수출물품의 원산지 제도=46,49,2
(참고5) 원산지표시 위반사례=48,51,8
(참고6) 원산지제도분야 질의 응답 사례=56,59,8
(참고7) HS 상품분류 해설=64,67,17
부록:원산지제도 분야 법령집=81,84,2
1. 대외무역법ㆍ시행령ㆍ대외무역관리규정=83,86,32
2.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15,118,29
3.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44,147,13
4.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157,160,4
5.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161,164,11
6. 관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172,175,6
7.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178,181,6
8. 원산지표시검사 및 과태료부과업무처리요령=184,187,18
원산지관련기관 연락처=20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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